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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명의신탁 부동산은 신탁인에 돌려줘야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의 소유주가 되었어도 명의수탁자는 부당이득을 본 것이므로 신탁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을 최대한 막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징금 등으로 처벌하려는 데 취지가 있지 수탁자가 부동산을 가져도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한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구랍 26일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처의 계모명의로 등기하고 실명제 유예기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던 A씨가 장모의 상속인인 처남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00다21123)에서 "부동산등기이전을 해줘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른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취득은 부당이득"이라며 "원심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금까지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고지하고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남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는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만큼 등기도 무효라고 판시해왔다. 하지만 명의신탁 약정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소수설과 돌려주어야 한다는 다수설이 대립해왔고 다수설 중에서도 현물 즉 등기이전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과 가액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해왔다. A씨는 92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처의 계모인 C씨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모든 분양대금과 세금을 자신이 내면서 C씨 명의로 등기하고 거주는 자신이 해왔다. 97년 8월 A씨가 문모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자 97년 7월 사망한 C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B씨가 등기이전을 거부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주게 되자 소송을 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는 1심을 뒤집고 "등기이전은 해 주되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비용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었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
부동산실명제
상속인
박신애 기자
2003-01-10
부동산·건축
공매물건 하자 있어도 배상 못 받아
'공매물건의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관련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강용현·姜溶鉉 부장판사)는 8일 공매 부동산의 낙찰자인 권모씨(44)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낙찰받은 임야가 저수지에 잠겨 있어 가치가 없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19020)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입찰 당시 서명한 '압류재산 공매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는 '공매물건의 하자에 대해 일체 책임을 묻지 않으며 입찰자 스스로 현지답사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정한 조건에서 면책 특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보편화된 것이고, 공공기관의 의뢰로 공매절차만을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물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찰자 스스로 물건을 파악,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불공정 약관이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해 3월 '97년 제16회 압류재산 공매공고'에 따라 5백만원에 낙찰받은 임야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한 감정서와는 달리 저수지에 잠겨있어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공매물건하자
하자배상
한국자산관리공사
불공정약관
압류재산공매입찰
홍성규 기자
2001-02-13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가임차인이 낸 시설·홍보비 계약해지 시에도 돌려줄 필요없다
상가분양사가 중개업자에게 회사직함을 사용, 임대분양 업무를 보게 했더라도 중개업자가 상가임차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鐘 부장판사)는 11일 상가임차인 김경희씨가 (주)삼우텍스프라자를 상대로 "삼우 측이 상가 분양업무를 위임한 중개업자에게 시설·홍보비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는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만큼 1억원을 포함한 상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99가합22330)에서 시설·홍보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계약금 6천7백여만원을 돌려주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우가 중개업자들과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회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케 해 분양중개업무를 의뢰, 중개업자들이 시설·홍보비 명목으로 점포당 2천만원씩의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삼우는 분양중개업무만 의뢰했을 뿐 임대차보증금 등의 수령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삼우가 중개업자들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설·홍보비는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비, 분양업자의 중개비용·수수료 명목으로 수령·지출됐고 향후 상가가 활성화되면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 등으로 되찾을 수 있으므로 중개업자의 수령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상가임차인
상가분양
상가시설비
분양중개의뢰
상가광고비
홍성규 기자
20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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