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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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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시세보다 높은 시가표준액 근거, 취득·등록세부과는 부당
국세청이 정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취득 당시의 가격(시가) 보다 높다면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소돼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낸 부동산 소유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부동산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현실적으로 맞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이 떨어질 경우 과세관청이 정한 시가표준액 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19일 인천시주안동의 상가건물을 산 정모씨가 인천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합3541)에서 "정씨가 매수한 부동산에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중 건물부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표준액은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헌법재판소 1999.12.23 선고 ☞99헌가2 결정) 시가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그때 그때의 수급사정에 따라 늘 변동하는 것임에 비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일정한 기준을 두어야 할 과세기술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므로, 시가와 시가표준액이 언제나 일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 양자간에 어느 정도의 괴리는 불가피하지만 건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약 1.5배에 이르는 경우라면 이를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시가표준액'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에 기초한 과세는 정당한 과세권의 범위를 일탈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관내의 상가 대부분에 대해 시가를 초과하는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어 있다면, 취득세, 등록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공동시설세 등도 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시정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세권행사의 적정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인천남구주안동의 상가를 매수했다 남구청으로부터 건물부분 시가표준액 3억2,267만여원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982만여원, 등록세 820여만원 등의 처분을 받자 시가보다 비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국세청
시가표준액
취득세
등록세
상가건물
인천시주안동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오이석 기자
2006-10-2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알박기' 처벌 계약자유원칙 침해 아니다
아파트 건설 예정지 중심부에 조그만한 땅을 갖고 있으면서 개발을 방해하며 개발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파는 이른바 ‘알박기’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당이득죄로 처벌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7일 천안시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 내에 70여평을 팔지 않고 있다가 시세의 36배로 처분한 혐의(부당이득죄)로 기소된 이모씨 등이 “형법 제349조1항의‘궁박한 상태를 이용’,‘현저하게 부당한 이익’등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계약자유 원칙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2005헌바19)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에 의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대방의 곤궁한 점을 고의로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사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형벌의 정도도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위의 불법정도에 상응한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인간의 계약의 자유를 합리적 근거없이 필요이상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주선회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 성립되기 위한 비교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익내지는 원래 급부가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일반 국민들도 궁박한 상태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워 결국 구성요건의 해당 여부는 모두 법관의 판단에 맡겨져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질 소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천안시 직산읍 인근에 79평의 토지를 소유하던 이씨 등은 이 토지를 중심으로 일대 7,400여평에 아파트 건설사업이 시작되자 땅을 팔지 않겠다며 사업을 어렵게 하다가 평당 90만원대에 거래되는 토지를 평당 3,250만원 합계 26억원에 팔아 2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지난해 3월 위헌소원을 냈다.
아파트
건설예정지
알박기
죄형법정주의
계약자유원칙
홍성규 기자
2006-07-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명의신탁종료 후의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명의신탁 당시 부동산 가액으로 해야
명의신탁이 종료된 후에 부동산실명제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부과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실명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수원지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2항에 대해 "부동산 평가액을 과징금 부과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의 부과시기 선택에 따라 과징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5헌가17·2006헌바17 병합)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법적 혼란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07년 5월31일까지를 개정 시한으로 정했으며 개정 전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에 명의신탁관계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일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만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과징금 증가의 손해를 법 위반자에게 부담토록 해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점에 명의신탁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이 없는 기간에 발생한 부동산 가액 상승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셈이 돼 적합성 원칙과 최소침해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전체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게 되어 과징금부과 시점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며 "입법자가 위헌이유에 맞춰 새로 개정할 때까지 그 형식적 존속만을 잠정적으로 유지키로 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주문 표시방법과 관련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내용은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과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청신청인 S건설은 2002년10월 경기도 용인시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29필지의 땅을 사며 회사 임·직원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는데 1년9개월 후인 2004년 9월 용인시로 부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45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
부동산평가액
과징금산출
홍성규 기자
2006-05-2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3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데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 경우 매립공사에 투입되거나 설치된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유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2항·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3헌바73)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면허 매립자는 원상회복을 위해 투입될 비용과 자신이 수거할 수 있는 시설 및 토사 등의 가치를 비교해 이익교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국유화되도록 방치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국유화 조치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수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만약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데도 무면허 매립자가 매립공사시행구역 내에 투입한 시설 기타의 물건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공유수면의 공공성 확보라는 공익과 배치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무면허 매립자에 대해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됐을 경우 매립공사시행구역 내의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金京一·李相京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매립공사구역 내에 있는 시설 기타 물건에 관한 재산권을 상실하는 것이 분명해 재산권의 수용"이라며 "강제수용성과 재산권 박탈이 인정되는 이상 헌법 제23조3항에 따른 보상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조모씨 등 2명은 지난 80년경 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 511-1 일대 공유수면을 면허없이 무단으로 매립·개간했다가 적발돼 원상회복 대신 국유화조치를 선택했는데 이 토지가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 건설공사구역에 편입돼 소유권을 가진 충청남도가 손실보상금 5억8천여만원을 도로공사로부터 받게되자 충남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내고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공유수면매립
원상회복의무
행담도휴게소
국유화
매립공사
홍성규 기자
2005-05-0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헌법사건
헌재, 학교용지부담금제도 위헌
3백세대 규모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한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인천지법이 “분양면적에 상관없이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2호와 5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3헌가20)에서 지난달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해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재정과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지난 95년 도입된 이후 2001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하면서 부과되기 시작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3천3백70억원을 거둬 학교용지 구입액으로 2천4백31억여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위헌논란과 함께 납부 거부 등 조세저항이 거세자 정부는 지난 3월24일 특례법을 개정, 부담금 부가대상을 1백세대 규모 이상으로 낮추고 부과대상자도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바꾸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위헌결정 취지에 따르면 개정된 특례법 역시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청신청인들과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람들,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부담금을 납부했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헌재 위헌 결정에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없이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어 형평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9년 택지초과부담금 위헌결정 때도 6만여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1조4백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공동주택
분양입주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부담금
평등원칙
홍성규 기자
2005-04-01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전기간설시설 설치비용 한전 부담은 합헌
새 택지개발지구의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을 땅 밑에 설치하는 비용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벌인 헌법소송에서 토공이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주심 權誠 재판관)는 지난달24일 한국전력공사가 “수요자가 부담해야할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간선시설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3항 제1문 및 제4항(현행 주택법 제23조 제1항 3호 및 제3항) 중 ‘전기간선시설’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1헌바71)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발행 주식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정부투자기관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여부를 판단한 헌재의 첫 결정으로서 의의가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그 설치방법에 상관없이 전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는 이 사건 비용조항은 국민들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 및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방지, 적기에 전기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주택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전은 정부가 그 발행주식의 53.85%를 소유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으로 기능적으로 전기의 생산 및 공급이라는 국가의 생존배려적 급부행정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고 전기간선시설은 사회간접시설의 성격도 가지지만, 청구인에게는 사업수익을 얻는 영업시설로서 지중설치를 통해 영구적으로 영업이익을 얻을 뿐 아니라 임대수익 등 다양한 부수적인 사업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정한 기본공급약관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수요자로부터 표준공사비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주택단지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으로 설치함으로써 얻는 도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이라는 공익적 효과가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 등 침해된 사익에 비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尹永哲·權誠·金京一·周善會·李相京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지중설치보다 가공설치방법의 경우 동일한 효능을 가진 전기간선시설을 7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시설, 택지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비용부담이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되어 지중설치로 인한 초과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일단 어긋난다”며 “또 시가지 미관의 개선이라는 공익은 그 혜택의 범위가 주로 그 주택단지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로 한정돼 그 공익적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입는 비용부담상의 피해는 통상의 가공설치의 경우 보다 7~10배에 달해 매우 크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한전은 건교부장관이 92년 대구칠곡3지구 등에 토공을 사업시행자로 해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전기간설시설의 지중설치로 인한 초과비용을 토공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기시설계약을 체결했지만 토공이 “이 계약은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돼 위헌 소원을 냈었다.
가공설치
지중설치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설치비용
전기간설시설
홍성규 기자
2005-02-2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시설도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최근 주상복합건물 건설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건축되는 주상복합건물에도 다른 업무용 건축물과 같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4일 건축업자 고모씨가 “주거시설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데도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2004헌바2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 제2조제3호가 학교, 공장 등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중요한 시설 6가지를 열거한 후 그 외 이에 해당할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어도 이는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의 한계가 이미 제시된 것”이라며 “건축물의 일부가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 문제는 반드시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설이 당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시설 자체의 면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축비의 100분의 10까지 부담금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14조제1항도 입법의 재량을 현저히 그르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01년7월 서울영등포구문래동에 주거시설 40%와 업무시설 60%의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서울시장이 이 건물은 업무용 건축물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라며 53억여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주상복합건물
주거시설
과밀부담금
과밀억제권역
오피스텔
홍성규 기자
2004-06-2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증여세 양도세 함께 부담 구 소득세법은 이중과세
부동산을 증여받은 친척 등 특수관계인이 이를 2년 내에 팔 경우 증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담시키는 이중과세여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4일 이모씨가 "동생에게 증여한 토지가 부산시에 수용되자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도 증여세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96년12월 개정전 법률) 101조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결정을 내렸다.(☞2000헌바2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조세법적으로는 부인된 증여세액 등을 환급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보유한다면 조세부과의 불공평을 시정한다는 입법목적 이상으로 언제나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 만큼을 이중으로 징수하는 결과에 이른다"며 "이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과도하게 넘은 이중과세이며 그 내용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96년2월 여동생에게 토지를 증여, 증여세를 냈음에도 이 토지가 2개월 뒤 부산시에 수용돼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특수관계인
증여세
양도소득세
토지증여
이중과세
김현주 기자
2003-07-25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법정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처벌조항은 합헌'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2항5호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어기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규정은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0헌마642·2001헌바12)에서 이와 같이 판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한도를 넘는 중개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2호, 제20조3항, 제22조2항3호, 제24조1항2호 등에 대해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으며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제38조제2항5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5인만이 합헌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정수수료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있는 만큼,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행정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반면 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4인은 반대의견에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처벌조항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
법정한도초과
부동산중개업법
법정수수료
이효성 기자
2002-07-0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부동산실명제법 과징금 조항 헌법불합치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포탈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정하고 있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실명제법)의 일부 조항들은 '일률적이고 과다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실명제법의 과징금 조항에 대해 제기된 7건의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명의신탁의 숨은 의도가 어느 정도 반사회적인지, 위반유형에 따른 차등부과 방법은 없는지, 다른 참작사유는 없는지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과징금을 정해 놓은 것은 경우에 따라 지나친 제재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99헌가18, 99헌바71 등)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는 실명제법 제4조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사적차지·재산권보장원칙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다"며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실명제법의 근본이념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위반시 과징금 부과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 제5조1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30%라는 과징금 부과율은 실명제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다고 보여진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명의신탁이 탈세나 투기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는지, 실명등기의무 지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며 "입법자가 내년 6월30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은 상실되고 법 개정시까지 과징금 조항의 적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1항
명의신탁
조세포탈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과징금
과잉금지원칙
최성영 기자
20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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