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5일(토)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27���
검색한 결과
6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모르고 더 받은 매매대금 반환 않았다면 사기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
매수인이 착오로 매매대금을 초과해 지급한 사실을 나중에 안 매도인이 초과지급 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아파트 매매를 대리하면서 매수인이 착오로 더 지급한 1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4)에 대한 상고심(2003도4531)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지난달27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됐을 때에는 사실대로 고지해 피해자의 착오를 제거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초과지급된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가 이미 종료돼 버린 후이므로 피해자의 착오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 불이행은 더 이상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1년 서울봉천동 아파트를 주인 최모씨를 대리해 서모씨에게 8천8백여만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서씨가 착오로 더 건넨 1천만원권 수표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백만원과 1천만원 배상명령을 선고받았었다.
매수인
착오
점유이탈물횡령죄
매매대금
초과지급
정성윤 기자
2004-06-01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특수관계자의 토지 무상사용에 증여세 부과 경우 이익계산방법 정한 시행령 규정은 무효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아버지 등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산정방식을 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6일 박모씨(24)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1두5682)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98년12월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5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토지 무상사용이익 산정 때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도록 규정해 결국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간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모법인 법 제37조3항의 내재적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 무상사용이익은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건물의 멸실, 유상사용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고 △이익이 사정변경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도 미경과분에 대해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30년 또는 15년의 장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염두에 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견고한 건물의 경우 중간이자를 고려함이 없이 일시에 30년분을 산정함으로써 그 이익가액이 토지가액의 60%에 이르러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5항은 토지무상사용이익 산정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97년 안양시동안구에서 아버지로부터 주차장 건물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해 오다 2000년 안양세무서로부터 증여세 9억2천여만원을 부과받자 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이익계산방법
특수관계자
증여세
상속세
토지무상사용
정성윤 기자
2003-10-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새만금 사업 집행정지 결정
환경 파괴’ 논란속에서도 10여년 넘게 진행돼온 새만금간척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잠정 중단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姜永虎 부장판사)는 15일 간척지 주민과 시민단체 등 3천5백39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과 사업시행인가처분 및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집행정지신청(2003아1142)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선고때까지 공사를 중단토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행정지없이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해 방조제가 완성돼 새만금 담수호가 오염된다면 회복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등 손해를 입게 될 것이어서 본안 판결의 선고전에 미리 정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밝히고 “새만금사업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새 담수호의 수질이 농업용수(4급수)로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며 이번 사업으로 없어질 운명에 있는 새만금유역의 하구갯벌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방조제공사가 중단된다면 방조제토석의 유실에 따른 보강공사에 비용이 소요될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방조제공사가 완공될 경우 발생하게될 수질오염, 갯벌파괴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재 본안소송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모두 마치고 지난달 27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데 이어 오는 18일 2차 변론기일을 예정하고 있어 적어도 2~3개월이내에 선고를 마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재작년 8월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청구소송(2001구33563)을 서울행정법원에 낸데 이어 지난달 집행정지신청을 냈었다. 이번 결정과 관련, 정부는 “공사정지로 인한 손실이 크다”며 서울고법에 즉시항고할 의사를 밝혔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지난 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공사가 시작된 후 올해 연말까지 1조9천5백여억원을 투입, 전 공정의 82%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2006년까지 방조제를 완공하는 한편 2011년까지는 내부개발공사까지 마치고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진행중이나 시민단체 등의 ‘환경파괴’라는 반발이 계속됐었다..
새만금간척사업
환경파괴
수질오염
갯벌파괴
노태우
방조제공사
홍성규 기자
2003-07-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小部서 판례 상반된 판결 거듭
대법원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기존 판례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小部에서 선고함에 따라 상반된 2개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게 돼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 동안 사회 문제가 돼 온 부동산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요구관행에 쐐기를 박아 소비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의 권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하급심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판결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채 내려져 혼란을 가중시킨데 대한 비난과 함께 법조계에서는 한해 대법관 1인당 본안소송만 1천4백여건에 이르는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여, 대법관들의 합의가 보다 충실히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난해의 판결도 87년의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4일 김모씨(47)가 "법정 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받은 소개비를 돌려달라"며 백모씨(43) 등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441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에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씨는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2천18만8천원 가운데 인천광역시조례가 정한 한도액인 1백27만5천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는 의미의 판결이어서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정 한도보다 많은 수수료를 준 사람 가운데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의 환불요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어떤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것으로 봐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중개업법상 수수료 규정은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일정액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서 그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백씨 등을 통해 8억5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천18만여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뒤 소개비가 인천시조례가 정한 당시 법정 수수료율인 0.15%에 해당하는 1백27만5천원을 초과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黃모씨가 중개업자 李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0972)에서 "중개업자는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당시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다"고 설시, 이번 판결 취지와 정반대의 해석을 했었다. 이에 앞서 87년 5월 대법원은 구 소개영업법 소정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소개비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었다(☞85다카1146). 결국 이번 판결에 따른 혼란은 앞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진정될 수 있으며 그때까지는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성규·金成奎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전원합의체가 열릴 경우 초과분을 반환하라는 이번 판례가 인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소송 제기가 가능한 최근 5년 이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료를 지불한 사람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일단 소송을 제기해 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정기준
부동산중개업자
중개수수료
단속규정
부동산중개업법
소개비약정
정성윤 기자
2002-09-06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법정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처벌조항은 합헌'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2항5호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어기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규정은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0헌마642·2001헌바12)에서 이와 같이 판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한도를 넘는 중개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2호, 제20조3항, 제22조2항3호, 제24조1항2호 등에 대해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으며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제38조제2항5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5인만이 합헌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정수수료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있는 만큼,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행정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반면 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4인은 반대의견에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처벌조항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
법정한도초과
부동산중개업법
법정수수료
이효성 기자
2002-07-0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진입로 표고가 계획홍수위 보다 낮아도 댐 만수위 보다 높다면 건축허가해야'
주택의 진입로가 댐의 계획홍수위 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만수위 보다 높은 지역이라면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 부장판사)는 12일 “접도 의무의 취지는 교통·피난·방화·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진입로는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2001누10648)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입로 표고(26.018∼26.297m)가 팔당댐의 계획홍수위(27m) 보다 낮아 1990년에 일시 수몰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획홍수위는 2백년 빈도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진입로의 표고가 오히려 팔당댐 완공 후 현재까지의 평균수위(최근 10년간 25.32m)나 댐의 만수위(25.5m) 보다 높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진입로가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수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사 2백년 주기의 대홍수가 발생해 진입로가 일시적으로 수몰된다 하더라도 뒤쪽에 있는 야산을 통해 용이하게 피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피난 때 어떠한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도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팔당댐에서 북한강 상류 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서 아버지와 식당을 운영하는 조모씨(32)는 주택을 한 채 더 짓기 위해 남양주시에 건축허가신청을 냈다가 남양주시장이 2000년8월17일 진입로가 팔당댐 수몰지역인 하천구역에 편입돼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 소정의 接道의무를 위반했다”며 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에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패소하자 서울고법에 항소했었다. 건축법 제33조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계획홍수위
진입로
만수위
건축허가
접도의무
최성영 기자
2002-06-25
부동산·건축
강원 양양군, 도립공원 땅 매각 망신
양양군이 용도폐지없이는 매각이 불가능한 도립공원땅을 팔겠다고 입찰에 붙였던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훈·宋鎭賢 부장판사)는 27일 "입찰이 무효였던 만큼 낙찰대금을 내지 않아 보증보험사가 대신 낸 입찰보증금은 낼 필요가 없다"며 전모씨등 4명이 양양군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입찰무효확인등 청구소송(2001나38175)에서 항소를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는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으로 '낙산 도립공원'내에 위치하고 지방재정법상 적법한 용도폐지가 없는 이상 매각이 금지된다"며 "매각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을 포함, 이 사건 토지를 일괄입찰에 의해 일반에 매각하려한 이 사건 입찰은 전체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전씨는 97년 양양군이 실시한 군유지매각입찰에 참가, 양양군 손양면 일대 임야를 75억여원에 낙찰받았다가 낙찰대금을 내지 못해 보증보험사가 대신 3억9천9백89만여원을 물어주고 전씨와 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최고하자 소송을 냈었다. 양양군은 군재정확보를 위해 이 사건 부지에 대해서 매각여부를 검토, 강원도로 터 매각가능하다는 구두회신을 받고 입찰에 붙였었다.
도립공원땅매각
무효입찰
낙산도립공원
자연공원
강원도양양군
박신애 기자
2002-04-02
부동산·건축
아파트 건설사 파산시, 수분양자 분양계약 중도해제 가능
아파트 건설사가 파산할 경우 보증 책임을 지는 건설공제조합이 보상 결정을 늑장처리해 입주예정자들의 손해를 가중시키던 폐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건설사와 공제조합의 "중도금을 돌려줄 것인지,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 선택할 결정권은 공제조합이 갖는다"는 보증계약 약관 때문에, 파산 건설사의 아파트 수분양자가 금융이자 부담으로 분양계약을 중도해제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법원이 "수분양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심상철·沈相哲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파산한 중앙공영이 경기도 의왕시에 건설하던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43·여)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중앙공영의 파산으로 입주가 장기간 지연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는데도 대한주택보증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아파트해약금 반환 청구소송(2001나41895)에서 "대한주택보증은 김씨에게 3천1백여만원을 돌려주라"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와 중앙공영이 맺은 주택분양보증서 약관에는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을 피고가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이행방법의 결정 시기나 이행방법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에 대해선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피고가 선택권 행사를 지연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은 수분양자들에게 너무 불리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일방적으로 선택권 행사를 게을리 채 방치하는 경우 수분양자들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이자를 상환해야하고 피고가 분양이행을 고집할 경우에도 수분양자로서는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고 다른 주택을 구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따라서 중도금을 돌려받을지,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할지 선택할 권리는 수분양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중앙공영과 입주예정일을 99년4월로 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98년5월 중앙공영의 부도이후 공사가 중단되자 입주예정일을 넘긴 99년10월 보증 책임이 있는 대한주택보증에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대한주택보증이 환불을 거부해 소송을 냈었다.
아파트건설사파산
건설공제조합
중앙공영
건설사부도
아파트공사중단
대한주택보증
분양계약금환불
홍성규 기자
2002-01-04
부동산·건축
친일파 후손, 부동산 소유권 회복 또 실패
친일파 이재극의 후손이 일제시대때 사정받은 토지를 되찾으려다 또 실패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일제시대 남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김모씨(78)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시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2000가합5888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1월 일제시대때 이재극이 사정받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부동산을 돌려받으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각하 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극이 일제시대때 사정받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 1천4백64평의 땅은 서울시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같은 구 성내동의 다른 토지로 환지해줬고 이 토지 역시 채비지로 지정돼 시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울시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하자가 없어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시할아버지가 사정받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도로 321㎡에 대한 국가의 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99가합30782)에서 "친일파의 재산회복 청구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각하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결을 스스로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헌법수호 기관인 법원에 대해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밝히고 각하 판결을 내려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서울시측에서 지난1월에 있었던 판결과 관련, 민사14부의 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고 소송의 적법성을 문제 삼지 않아 본안 판단외에 각하사유를 따져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친일파후손
친일파재산반환
친일파재산소송
친일파재산회복청구
반민족행위
홍성규 기자
2001-08-03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누수로 인한 손해, 윗집 임차인은 책임없어
빌라 윗집 수도배관의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 아랫집 거주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윗집의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손해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빌라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강모씨(49)가 윗집의 임차인 김모씨(45)를 상대로 "윗집 바닥의 수도배관 파손으로 벽지 등에 물이 스미는 피해를 입은 만큼 수리비 70만원과 위자료 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8128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는 소유자만이 책임을 진다"며 "이 사건에서 발생된 누수는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겨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지고 있는 수선의무에 따라 그 수리 책임을 부담해야 할 정도의 임대목적물의 파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차인인 김씨가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임차인으로서는 바닥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던 만큼 임차인 김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빌라 바로 윗집의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자신의 집 천장과 벽등에 물기가 스미는 피해를 입자 윗집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수도배관의파손누수
윗집누수피해
누수윗집임차인배상책임
임대목적물파손
수선의무
홍성규 기자
2001-07-06
6
7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