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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관광공사 사장 사진·인사말 무단 게재한 콘도분양업자에 배상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黃盛載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한국관광공사가 (주)안면도국제해양개발을 상대로 "허락도 받지 않고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사진과 '환영사'를 콘도미니엄 분양 광고지에 실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17174)에서 "한국관광공사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안면도해양개발은 관광공사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자신의 광고전단 및 사업설명책자에 게재, 일반인으로 하여금 관광공사가 사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함으로써 관광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3월 충남도지사의 '안면도 관광지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공사 사장의 인사말과 사진을 게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환영사'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줬는데 (주)안면도해양개발이 자신들의 콘도미니엄의 분양광고전단과 사업용설명책자에 무단으로 게재하자 "명예훼손에 따라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안면도국제해양개발
한국관광공사
안면도
관광지개발
분양광고
명예훼손
홍성규 기자
2000-11-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사방해한 주민들에 손해배상 판결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해 공사를 방해한 지역주민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全峯進 부장판사)는 24일 주식회사 호반이 허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29079)에서 "허씨 등은 원고에게 각자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의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사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될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주민들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에게도 이 사건 공사방해행위에 대해 적절한 법적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중장비를 계속 투입함으로써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공사방해로 인한 장비임차료손해의 50%를 부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허씨등은 97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전문장례식장 건물 신축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안실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 건축공사장 입구를 점거하며 장비투입을 저지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다가 98년 춘천지법에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자 농성을 중단했었다.
장례식장
공사방해
지역주민
장비임차료
영안실반대투쟁위원회
박신애 기자
2000-10-27
교통사고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가 교통사고 원인 됐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해야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시공자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아닌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배책임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원 민사7단독 洪晙豪 판사는 12일 고속도로 운전중 중앙선을 침범, 충돌사고를 일으켜 4명을 숨지게 해 손해배상금 4억2천만원을 지급한 위모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가단3997)에서 "도로공사는 위씨에게 1억2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을 전후한 남해고속도로 구간은 급한 좌·우 곡선부를 배치함에 있어 곡선부 사이에 60m이상의 완화곡선 또는 5~6초 이상의 통과시간을 요하는 직선구간을 두지 않았고 또 사고지점 직전의 우향 곡선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등의 설계·시공상의 잘못이 있다"며 "이러한 도로의 시공상·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로공사는 사고 당시 도로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지점에 존재하는 하자는 대부분이 설치상의 하자로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씨는 97년5월경 남해고속도로 마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급히 굽어진 위 고속도로 426.8km 지점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이모씨가 몰고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이씨등 4명이 숨지자 유족들에게 4억2천만원을 배상한 후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설계하자
시공하자
교통사고원인
도로관리
남해고속도로
2000-10-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96년 연천댐 붕괴는 '천재' 아닌 '인재'
언론에서 일제히 '인재'라고 지적, 댐 완전철거에 까지 이른 96년 연천댐 붕괴사고가 '천재'에 의한 것으로 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경실련이 지난5월19일 96년과 99년 2차례에 걸쳐 붕괴된 연천댐의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이 피해조사과정에서 책임축소를 위해 총 저수량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주목받았지만 법원은 현대건설의 총저수량 주장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22일 한탄강이 범람해 피해를 입었다며 황주영씨등 연천군 주민 6명이 현대건설과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32907)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홍수 당시 내린 강우량은 1000년 이상의 재현기간을 갖는 양이었던 점에 비추어 현대건설의 연천댐에 대한 설계, 시공상의 하자나 댐의 관리소홀이 없었더라도 댐의 붕괴는 막지 못했을 것"이라며 "연천군 소속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재해예방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사 원고들 주장과 같은 감독소홀이 없었더라도 댐 붕괴는 막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실련에서 현대건설이 3천3만톤인 연천댐 총 저수량을 1천3백만톤으로 축소해 홍수피해 원인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댐의 저수량은 1천3백47만3천㎥에 불과하다"고 설시했다. 연천군 주민들은 지난96년 7월27일 집중호우때 연천댐의 수문고장으로 인한 범람·붕괴와 연천군의 늑장대피령으로 건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완전철거
연천댐붕괴
현대건설
한탄강범람
수문고장
집중호우
박신애 기자
2000-08-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성수대교 붕괴관련, 동아건설 서울시에 191억 배상책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동아건설이 서울시에 1백91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시가 성수대교 시공사인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95가합58416)에서 "동아건설은 서울시에 1백9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수대교의 붕괴는 동아건설이 제작 및 시공상의 하자로 용접이음부분에 응력을 집중시켜 용접이음부분의 균열 및 파단을 가져온 것이 원인"이라며 "붕괴의 원인은 동아건설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는 성수대교의 유지, 관리, 보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붕괴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서울시의 유지·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고에 대한 동아건설과의 과실비율을 1:2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동아건설의 "95년 서울시와 손해배상 선지급약정금 4백50억원 중 3백40억원을 이미 지급했다"는 항변에 대해 "약정서 상에 '도의적 책임에 의한 기증금'이라고 작성돼 있어 손해배상의 선지급이 아니다"라며 동아건설의 주장을 배척했다. 서울시는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희생자 배상금 및 위로금으로 70억여원, 다리 재시공비 7백77억여원, 사고조사비 8억원 등 모두 8백60억여원을 지출했으며 95년6월 시공사인 동아건설을 상대로 3백억여원의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성수대교붕괴
시공사
동아건설
붕괴원인
유지관리의무
홍성규 기자
2000-07-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근저당권자 확인없이 근저당말소한 법무사에 손배판결
근저당권자에 대한 확인없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해준 법무사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9일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은 유모씨가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해 준 원 모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48476)에서 "원 법무사는 유씨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저당권자에 대해 법무사사무실로 출석하게 하든지 전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임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저당권자의 인영이 날인된 위임장을 믿고 함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신청을 대행한 것은 구 법무사법 23조에 규정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매수시 근저당권회복등기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이상 만연히 근저당권말소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믿은 원고측도 과실이 있다"며 원 법무사의 과실을 100%인정해 1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 법무사의 직원인 박모씨는 근저당권설정자인 김모씨 말만 믿고 근저당권자인 여모씨에 대한 확인없이 여씨의 인영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아 대전 동구 판암동 임야 및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해주었고 이 부동산을 1억원에 매수한 유씨는 원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근저당권말소등기
법무사
부동산등기
주의의무
위임여부확인
박신애 기자
2000-03-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사기손해배상에는 과실상계 안돼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은 지난21일 박민자씨가 장종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 상고심(99다50538)에서 박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의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과실상계를 한 것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심은 장씨가 박씨 소유의 노래방과 서모씨 소유의 임야를 교환하는 계약을 중계하면서 임야의 정확한 위치와 실제시가에 관해 거짓말을 해 박씨로 하여금 실질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해 교환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박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인 박씨로서도 지적도 등의 공부에 의하거나 현지주민들에게 질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의 위치와 시가를 정확히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며 50%의 과실상계를 적용 했었다.
사기손해배상
과실상계
부주의
임야교환
교환계약
김성위
20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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