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2일(일)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수익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117 추심금
[제33민사부 2023. 10. 12.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A는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 A(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는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주단에게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관하여 이 사건 질권을 설정함. 이후 양수인이 대주단으로부터 위 수익권과 질권을 양도받았고 피고는 ‘양수인은 피고의 동의 없이 질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조건부로 양도에 동의함 - 원고는 양수인의 피고에 대한 수익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수익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사업과 관련된 우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수익금 중 일부를 유보해야 하는데, 수익금 채권에 대해 세무서의 압류명령이 내려지는 등 정산되지 않은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함 □ 쟁점 -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 후 압류명령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조건부 동의에 기해 질권이 양도된 경우 질권이 압류명령에 우선하는지 (적극) □ 판단 - 이 사건 질권은 그 설정에 관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의 확정일자에 의한 승낙이 있던 때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였음. 압류명령은 그 후 송달되었고 질권자가 이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질권이 압류명령에 우선함(압류채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을 뿐임) - 이 사건 질권이 조건부 동의에 기해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나, 조건부 동의 관련 특약은 질권 양도 자체의 효력발생조건을 정한 것일 뿐 이미 발생한 질권자와 다른 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음. 이 사건 질권이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양수인은 그 대항력에 터잡아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압류명령에 우선함. 질권이 양도됨으로써 대항력을 상실한다면 질권 양도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질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압류명령 후 질권이 양도되고 이에 대해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질권이 압류명령에 우선함 -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처럼 압류명령과 관련하여 정산할 채무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함(원고일부승)
부동산
신탁계약
압류명령
질권
수익금
2023-11-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물명도(인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있는 세입자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나가라는 요구에 정당히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 1.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의 지급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그렇다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의 임차인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하여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의 또는 재결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손실보상을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①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즉 ‘주거이전비’와 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즉 이사비(동산이전비라고도 한다)의 보상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손실의 보상임이 분명하다. 주거 마련, 이사준비 등으로 돈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함으로 인하여 당연히 재산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고, 이러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점유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정당한 보상 청구권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주거이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에 기초하여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할 자유도 가지는데 사업시행자의 명도 요구로 인하여 점유자의 이러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이기도하다. 더욱이 빈곤한 형편에 이사할 돈이 없어서 이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강제퇴거를 당하게 될 상황에 직면한 사람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의 존엄, 주거생활의 안정을 향유하는 행복추구권까지 내포한다고 여겨진다. 시혜적 성격의 금원은 더욱 아니다. 이렇게 손실보상에 포함된다는 당연한 이치, 그리고 법원이 이를 견고히 확인하는것은, 분쟁을 예방하거나 적어도 대비할 수 있게 하여 갈등을 경감시키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을 촉진한다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관리처분계획서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포함되도록 하였던 기왕의 법 개정 방향과도 부합한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성격을 살펴보면,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이라는 성격과 사업추진 원활이라는 정책적 목적에서 지급되는 금원이라는 성격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변상하는 금원이라는 성격 등을 겸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성격들의 겸유는 그것이 손실보상이 아니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물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에는‘손실’보상 이라는 법문언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손실’이라는 법문언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차별적 취급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여겨진다. 제78조는 금전 지급이 아닌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는 관계로 조문 제목에 손실 보상이라는 문언이 쓰이지 않았을 뿐이다. 법률 제6장 제2절을 아우르는 제목이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이며, 시행규칙 제5장의 제목은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이다. ‘손실’이라는 문언이 쓰인 곳들과 쓰이지 않은 곳들 사이에 유사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사업시행 때문에 입게 되는 점유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원고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원고가 원용하려는 다른 사실심 판결들의 해당 이유설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이고 손실 보상은 아니”라는 견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에는 영업손실보상 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이 포함된다. 이 사건과 같은 찬성조합원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으므로, 이사하고 나가라는 명도 요구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거이전비
세입자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2018-09-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토지인도 등(본소), 점유권확인(반소)
◇1.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종중과 종중원 사이의 묵시적 사용대차관계에서 토지개간으로 인한 유익비상환청구권 인정 여부(한정 소극), 2. 민법 제203조 제2항 ‘지출한 금액’의 의미(=실제 지출한 금액)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산정방법(=실제 비용 지출시점을 기준으로 가치증가에 드는 비용을 산정한 다음 현가하는 방법)◇ 1. 사용대차에서 차주는 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무상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향유한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토지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자의 지출금액은 점유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비용을 지출한 것은 명백하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자료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지출금액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가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 종중이 종중원을 상대로 수십 년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왔다고 하면서 토지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중원은 점유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간비용 상당의 유익비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묵시적 사용대차관계를 인정하면서 유익비상환청구를 받아들이고 감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투입비용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지출금액(개간비용)으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①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토지에 관한 묵시적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와 형평 등을 감안하여 그러한 사용대차계약에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은 종중과 종중원 사이의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에 관한 해석과 유익비상환청구권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②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자의 지출금액은 점유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가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날이 아닌 감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량 투입비용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지출금액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익비상환에 따른 지출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종중 패소부분을 파기한 사례
토지
민법
점유
소유
2018-04-05
부동산·건축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허가건물 소유로 인한 변상금을 부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2014. 7. 24. 선고 2011두10348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한편,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되는 것으로써 그 대장에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36274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과 원고의 배우자 ◇◇◇ 사이에 작성된 2013년 3월 25일자 지불각서(갑 제1호증의 1)에‘△△△이 2013년 12월 30일까지 ◇◇◇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이전하며, 위 돈을 모두 지급 할 경우 위 무허가건물을 다시 △△△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2008년 7월 6일 ■■■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임대한 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동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 조합은 2014년 3월 3일 ●●●으로부터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점(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3나33852 판결 참조)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로 판단되고, 원고가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물품관리법
토지
무허가건물대장
2017-12-21
1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