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의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이 가능한 경우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한 제2부분의 대지 및 건물 1층은 소외 ○○이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위에 무단으로 증축된 제2부분의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하고 소로써 이를 다툴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건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38조 제2항은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건축물대장규칙 부칙(1992. 6. 1. 건설부령 제507호) 제4조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등에게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당시 허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기존건축물공부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물대장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정정신청 또는 생성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로써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일제강점기 시절 함께 건축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와 2층 전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생성시 제1, 2부분이 누락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제1, 2부분에 대응하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