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7일(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10������
검색한 결과
1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손해배상(기)
◇ 물건에 대한 점유의 판단 기준 ◇ ◇ 자신의 점유 부분에 대한 반환 거부를 넘어 조직적으로 건물 내 다른 공실을 추가로 점유·사용하거나 시설을 훼손·변경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권리자가 지출한 비용을 통상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구시장 점포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조직적으로 구시장 내 다른 공실을 추가로 점유·사용하거나 구시장 내 시설을 훼손·변경하고 이를 막으려는 직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원고 ○○○수산의 정당한 관리·보존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고 ○○○수산이 지출한 비용 부분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상 손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피고들이 구 시장 건물 등을 불법점유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출한 관리용역비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불법점유
점유
수산시장
2022-02-2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정보공개신청 비공개 결정 취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청에 각 건물의 건축설계도서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주문 (1) 피고가 2021년 4월 7일 원고들에 대해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1] 공개대상 정보 (1) 원고 A 제주시에 소재한 건물인 001차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개요도를 제외한 착공도면(건축, 기계, 전기소방, 토목), 준공도면(건축, 기계, 전기소방, 토목), 시방서(건축, 기계, 전기, 기계소방, 전기소방, 조경, 전기통신 등) (2) 원고 B 제주시에 소재한 건물인 002차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개요도를 제외한 착공도면(건축, 기계, 전기소방, 토목), 준공도면(건축, 기계, 전기소방, 토목), 시방서(건축, 기계, 전기, 기계소방, 전기소방, 조경, 전기통신 등) 2. 처분의 경위 ○ 원고 A은 [별지1] 목록 (1)항 기재 집합건물 중 1세대를, 원고 B는 위 목록 (2)항 기재 집합건물 중 1세대를 각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 원고들은 위 각 집합건물(이하 통틀어 '각 건물')의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 3월 25일 피고에게 위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정보') 및 각 건물의 건축설계개요도의 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는 2021년 4월 7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집합건물인 각 건물의 시설과 설비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주문 기재 각 결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을 했다. 3. 본안 전 항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시방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가 아니고 실제 제출되지도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데,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 사건 소 중 시방서 부분'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했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돼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대법원 2013년 1월 24일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건축법 제11조 3항, 제21조 1항, 제22조 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2호, 제16조 1항 2호, [별표4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신청(늦어도 착공신고) 당시 허가권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신청을 할 때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시방서는 위 설계도서의 일부이다. 따라서 각 건물의 건축허가를 한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시방서도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당초 각 건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방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제출받은 시방서가 폐기돼 더 이상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이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관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우선 정보공개법 1항 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를 해당 민원인, 즉 착공신고인과 사용승인신청인 아닌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3항에 따르면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해당 세대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할 수 없고,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위해 설계도서가 필요할 경우 집합건물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년 6월 18일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사유, 즉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의 비공개사유와 관련해 이 사건 정보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거나, 나아가 그 공개로 인해 특정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해 피고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 없다(이 사건 정보는 각 건물에 관한 설계도서인바 어떤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3항을 내세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의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와 1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는 각 근거와 입법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이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해 볼 때, 1호의 사유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인 6호의 사유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1호의 사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년 10월 23일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라.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정보공개
건축설계도
2022-02-10
부동산·건축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대구고법 2018. 6. 28. 선고 2017나23456 공사대금 1.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자기의 계산으로하는 등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1196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가) 피고는 2014년 7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는데, E는 그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D와 이 사건 공사를 같이 수행하기로 하고, D와 함께 피고를 만나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나)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러한 피고의 의사를 전달받은 D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올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8월경 D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은 피고, 수급인은 원고로 표시하고, 착공연월일은 2014년 8월 10일, 계약금액은 20억2000만원 등으로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에 D 외에 원고의 임직원이 참석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2014년 9월 25일 D에게 4억원을 지급하면서 ‘위 4억 원을 이 사건 공사 자금(자재)대로 차용하며 월 400만 원의 이자를 드리기로 하고 차용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D 명의의 차용증을 D로부터 받았다. 마) D는 2014년 9월 28일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4억원 중 일부의 금원으로 위 공사에 관한 자재대금 등을 지급함과 아울러,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공사는 예정된 공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자주 중단되었는데, D는 2015년 7월 9일 ‘○○군 돈사 신축공사를 2015년 7월말까지 완료 할 것을 각서로 작성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사) 피고는 2015년 7월 중순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F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와 판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가 그 무렵부터 위 철골공사 등을 시행하여 이를 완성하였다. 1)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E, D와 이 사건 공사의 대금 등 그 구체적 계약조건을 협의하였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처음 알게 된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D의 말을 믿고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4억원을 제공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공사가 예정된 공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피고는 D에게 그 진행을 독촉하였던 점, ④ 피고는 2015년 7월 중순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독촉하는 등의 조치 없이 F에게 위 철골공사 등 잔여 공사를 맡겼던 점, ⑤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계약보증금, 선금, 기성금 및 지체상금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음과 아울러 그 ‘준공예정년월일’에 관한 기재 내용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가 ‘D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2017년 2월 16일자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등 참조)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위 D의 일부 증언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4년 8월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D를 위 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으로 하는 데 대하여 D와 피고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거나 적어도 피고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원고가 아니라 D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으리라고 보기에 충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한편,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고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양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사건 도급계약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된 사정 내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정 등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도급계약
수급인
계약당사자
행위자
2018-08-28
부동산·건축
소유권이전등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거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의 여부◇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등 참조).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거나 지적측량 결과 경계 침범 사실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상호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 43673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 점유자에게 사용료 납부 통지를 하고 그의 불하 신청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거나 타주점유로 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토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부과·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3948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父)는 이 사건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고, 원고는 그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원고가 측량을 통해 경계 침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다거나 피고가 그 체납절차로 압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점유개시 이후에 지적도를 확인해보거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여 이루어진 측량으로 침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매수인
토지
점유
2018-06-19
공정거래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의 적용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ㆍ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되므로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금융사지배구조법
금융회사
주주
조세법
공정거래
2018-03-2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15. 3. 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이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되는지(적극)◇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89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로 최대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여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세 번째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고 한다)에서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로 최대 100분의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본문과 단서에서 다르게 규정하였을 뿐, 자산 양도차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고, 이러한 조문의 기본 구조는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조합원입주권이 추가되고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동일하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상승도 포함되어 있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신설 당시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는 양도차익 중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입주권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것이지, 그 단서 소정의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와 달리 조합원입주권의 전체 양도차익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도차익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10-30
부동산·건축
분양대금
1.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분양대금이나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의무를 180일을 초과해서 지체한 경우 180일 이내의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연 15.96%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각각의 연체 기간별로 다른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항은 연체기간을 4구간으로 구분해서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는 당시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이 연체기간에 따라 추가금리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연체기간이 지남에 따라 각 구간별로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통상의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이 사건 조항을 비롯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어디에도 연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적용되는 연체이율이 높아진다는 것 외에 각 구간에서 정한 연체기간을 초과하여 연체한 경우 연체기간 전부에 대하여 마지막 구간의 가장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연체기간 전부에 대하여 마지막 구간의 가장 높은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전 구간의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내용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건설회사인 원고와 수분양자인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과 옵션공사계약에서 분양대금 또는 옵션공사대금의 지급 지체에 대하여 연체기간을 4구간(1~30일, 31~90일, 91~180일, 180일 이상)으로 구분해서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10.96%, 13.96%, 14.96%, 15.96%), 피고들이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지체한 전체 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때에는, 180일 이내의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연 15.96%가 아니라 각각의 연체구간별로 정한 다른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지체된 전체 기간에 대하여 연 15.96%의 연체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분양대금
아파트
분양
2017-08-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매매대금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9년 1월 1일‘부동산 매매금액에 대하여 피고 이○○에게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각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2009년 6월 29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는 정산되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피고 이○○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각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고, 이는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여 매매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제소 합의는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할 것인데, 위 확인서들을 작성할 당시 피고 이○○이 다운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12억3000만원으로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와 달리 피고 이○○이 세무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을 16억7000만원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는바, 위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을가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계약대금을 12억3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만이 존재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마지막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7여년 동안 피고 이○○에게 4억4000만원의 지급을 소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은 12억3000만원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이 16억7000만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9, 20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 11,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이 16억7000만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위 부제소 합의는 피고 이○○이 세무서에 실제 매매대금을 신고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합의이고, 진의 아닌 표시로서 피고 이○○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며, 세무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을 신고하는 경우까지도 위 부제소 합의를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
매매대금
부제소 합의
2017-08-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관리비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결정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집합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난방방식의 변경과 같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구분소유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통상적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에서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업무처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그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난방방식 변경공사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거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단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인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분담금 채권을 양수하지 아니한 이상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그 분담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공용부분변경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
임의적소송신탁
2017-03-20
1
2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