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924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건 담당변호사 이동훈
【피고】 1. D 공단,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4. 30.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414,637원, 원고 C에게 42,851,68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21.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 C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원고 A이, 나머지 2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5%는 원고 C이, 나머지 3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① 원고 A에게 67,596,081원 및 위 돈 중 6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30.부터, 6,596,08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②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③ 원고 C에게 126,225,267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30.부터, 26,225,26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충북 단양군 ○○면 ○○○리 *** 외 2개 필지에 단독주택과 창고(이하 ‘A 소유 건물’이라고 통칭한다), 같은 리 *** 전 4,605㎡1), 같은 리 ***-* 전 5,296㎡(이하 ‘A 소유 과수원’이라고 통칭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각주1] 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그 소유명의가 원고 A의 어머니 G로 되어 있다. 그런데 G의 사망 후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위 토지를 원고 A 소유로 협의하였다.
나. 원고 C은 충북 단양군 ○○면 ○○○리 등 3개 필지에 2층 다가구 단독주택(펜션동), 2층 단독주택(주택동), 창고 및 지하저장고(창고동)(이하 ‘C 소유 건물’이라고 통칭하고, A 소유 건물과 C 소유 건물을 통틀어 ‘원고들 소유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D공단은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은 위 사업 중 일부인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고 한다)를 피고D공단으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일괄 생략한다)는 피고 E로부터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간 공사를 재하수급한 회사이다.
라.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기간을 2014. 1. 10.부터 2020. 12. 31.까지로 예정하여 충북 단양군 ○○면 ○○리에서부터 원고들 소유 건물이 위치한 ○○○리를 지나 영주시 ○○읍까지 14.675km 구간에 터널, 교량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이다. 이 사건 공사 계획상 원고들 소유 건물 인근으로 터널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마. 피고들은 2015. 7.경부터 2018. 2.경까지 원고들 소유 건물 인근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2, 17,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D공단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정한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F은 이 사건 공사의 실시공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정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며,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피고 F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위 각 조항에 의하여서도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A, B에게 발생한 피해는 다음과 같다.
① A 소유 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 수선비 10,646,065원
② A 소유 과수원에 흐르던 샘물이 고갈되어 하락한 토지가치 34,146,600원
③ 건물 하자 보수기간의 짐 보관 및 임시거주비용 2,803,416원
④ 원고 B의 건강 악화, 악취, 비산먼지, 사과농사 망침 등으로 인해 원고 A, B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A 20,000,000원, B 40,000,000원
다.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C에게 발생한 피해는 다음과 같다.
① C 소유 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 수선비 55,634,856원
② 펜션동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영업손실비용 18,083,579원
③ 건물 하자 보수기간의 물품 이전 및 임시거주비용 4,706,832원
④ C이 키우던 토종벌이 달아나 발생한 피해 37,800,000원
③ 소음, 발파진동, 비산먼지, 애완견 사산 등으로 원고 C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 소유 각 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 손해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진동으로서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이 법원의 단양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 소유 각 건물에 이 사건 공사 당시 새로이 발생하였거나 확대된 균열 등의 하자는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 내지 시공자로서 위 진동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피고들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 소유 각 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들은 2017. 6. 14.경 단양경찰서장으로부터 2017. 6.부터 2018. 6.까지 폭약 200t, 뇌관 20만 개의 사용을 허가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터널 건설을 위한 발파 작업을 실시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수 개월에 걸쳐 폭약을 터뜨려 지반을 깨뜨리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지하에서 수개월간 발파 공사를 하는 경우 발파로 인한 진동이 인근 건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② 이 사건 공사로 설치된 터널에서 원고 A 소유 건물은 수평거리2)143m, 최단거리3)196m, 심도4)134m 가량 떨어져 있었고, 원고 C 소유 건물까지는 수평거리 39m, 최단거리 233m, 심도 230m 가량 떨어져 있었다. 터널 건설을 위한 피고들의 발파 공사로 인해 발생한 진동이 원고들의 건물에 도달하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할 만큼 터널과 건물 사이의 거리가 멀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2] 깊이를 고려하지 않고 측정한 건물과 터널의 직선거리.
[각주3] 깊이를 고려하여 측정한 건물과 터널의 직선거리
[각주4] 건물이 위치한 지면으로부터 터널이 위치한 지하까지의 깊이
③ 원고 A 소유 건물과 원고 C 소유 주택동, 창고동은 모두 조적조 건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강성 및 내구성이 부족하여 진동 및 횡력에 저항성이 약하다. 이 사건 공사 이전과 이후 건물의 상태를 비교했을 때 기존에 발생되어 있던 균열의 폭이 확대되었고, 신규 균열도 추가 발생하여 균열의 수가 증가하였다. 위 각 건물의 균열 피해 발생 위치는 대부분 창호 주변 개구부 모서리에서 발생되었다.
④ 원고 C 소유 펜션동은 경량 목조구조 주택으로 4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다. 4개의 객실은 평면상 구조가 계단형으로 꺾여 있고, 내부는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위 건물은 목조구조의 특성상 접합부 및 이음부가 많아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비하여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부족하다. 이 사건 공사 이전과 이후 건물의 상태를 비교했을 때, 외부 사이딩 마감재가 이격되었으며, 건물 내부는 천장 누수로 인하여 실내 마감재가 오염되었다.
⑤ 원고들 소유 각 건물을 감정한 감정인 H은 피고측에서 이 사건 공사 전 작성한 사전조사 보고서, 공사 후 작성한 사후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피해 현황 및 직접 확인한 현장 여건을 볼 때 이 사건 공사의 영향으로 위 각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감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 외에 원고들 소유 각 건물에 균열이 일어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은 관련 법령의 규제 기준을 지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고들 건물에 발생한 피해는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진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법령의 규제 기준을 지켰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내역, 기간 및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원고들 소유 각 건물 사이의 거리, 위치와 위 각 건물의 구조, 주변 자연환경 등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진동이 위 건물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는 이상,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타 토지가치하락, 토종벌 피해, 정신적 피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환경정책기본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진동 등의 환경오염으로 원고 A 소유 과수원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거나, 원고 C의 토종벌이 모두 달아났다거나, 원고들에게 건물 하자 이외의 사유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건물 하자로 인한 원고 A, C의 정신적 피해는 아래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별도로 살핀다).
가) 원고 A 소유 과수원의 가치 하락 여부
(1) 갑 제7호증의 8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A 소유 과수원에 샘물을 저장할 수 있는 자연수 물통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물통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A 주장과 같이 위 과수원에 연간 48,000리터의 물이 흘러 농업용수 및 식수를 조달할 수 있는 샘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 A 소유 과수원에 원고 주장과 같은 샘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과수원의 샘물이 고갈된 것이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진동 등의 환경오염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사로 설치된 터널은 A 소유 건물로부터 약 134m 깊은 지하를 지나고 있고, 수평거리로도 143m 떨어져 있다. A 소유 과수원은 위 건물보다 고도가 높고 수평거리도 더 멀리 떨어진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바, 위 과수원에 흐르는 샘물의 고갈 여부는 지하수보다는 빗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측은 2017. 2.경 원고 A 소유 과수원 하단 부분에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여 주었는데, 위 관정에서는 지하수가 용출되고 있다. 과수원 하단 부분에 지하수가 용출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가 과수원 인근 수자원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 B의 건강 침해 여부
갑 제10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16. 11.경 부터 2017. 5.까지 어지럼증, 기타 말초성 현기증, 두통, 전정성 신경원염,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과 같은 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환이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때문에 통상 발병하는 종류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질환과 이 사건 공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 B은 2019. 2. 및 같은 달 7.경 진단받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고혈압, 이상지혈증, 경동맥의 죽경화증등도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들은 2018. 2.경 위 원고들 주거 인근에서의 발파 공사를 마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로부터 약 1년 뒤 진단받은 위 질환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악취,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
피고측은 원고 A, B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위 원고들 주택 주변에 비산먼지 방지막과 배수로를 설치해 주었다. 위 조치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내지 악취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위 원고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힐 정도의 악취, 비산먼지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 C에 대한 토종벌 피해 및 소음, 진동, 비산먼지, 애완견 사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발생 여부
원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위 원고가 키우던 토종벌이 달아났다거나, 위 원고의 애완견이 사산하였다거나, 위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힐 정도의 소음, 진동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민법·건설산업기본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피고D공단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공작물이 설치가 마쳐지고, 해당 공작물의 점유가 도급인인 위 피고에게 이전되기 전까지는 위 공사의 발주자인 위 피고가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사 중에도 위 피고에게 점유자 내지 소유자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는 피고들이 설치한 공작물에 의한 것이 아닌 이 사건 공사, 즉 공작물의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개별 손해배상 범위 주장까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F, E에 대하여
(1)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사는 철도공사인바, 고속으로 직선주행을 하는 기차의 특성상 철로 부지 선정을 자유롭게 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사로 설치되는 터널은 원고 A 소유 과수원과 원고 C 소유 건물에서 약 230m 아래를 지나고, 수평거리로도 상당히 이격되어 있는 점, 피고들의 자체 소음·진동 측정 결과 법령상의 기준을 초과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F의 이 사건 공사 시공이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내지 부실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F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 E에 대한 연대책임주장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진동으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 각 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 C의 나머지 재산적·정신적 피해 및 원고 B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주장은 해당 피해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업용 건물의 경우 건물 수리로 인하여 해당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될 영업손실비용을 통상의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들 소유 각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감정인 H의 감정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원고들 소유 각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가) 원고 A: 13,449,481원
원고 A 소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액은 건물 하자 수선비 10,646,065원와 건물 하자 보수기간의 짐 보관 및 임시거주비용 2,803,416원을 더한 13,449,481원이 된다.
나) 원고 C: 61,216,688원
원고 C 소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액은 건물 하자 수선비 55,634,856원, 펜션동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영업손실비용 875,000원(≒ 펜션동의 월수입 583,333원5)× 보수 기간 45일/30일), 건물 하자 보수기간 동안의 물품 이전 및 임시거주비용 4,706,832원을 더한 61,216,688원이 된다.
[각주5] ≒ 원고 C의 2018, 2019년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에 비추어 인정되는 팬션동의 연간 수입 7,000,000원 ÷ 12개월
원고 C은 45일간의 하자보수공사 기간에 공사 현황의 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공사관리비용 5,644,215원, 감정기일인 2020. 5. 25.부터 감정보완 신청일인 2020. 8. 20.까지의 영업손실금액 1,783,554원, 2017년도 영업손실금액 7,000,000원, 2020. 1. 1.부터 2020. 5. 24.까지의 영업손실금액 2,780,810원 합계 17,208,579원도 영업손실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사관리비용이 영업손실비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그렇다고 하자수선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C은 2018년과 2019년 펜션동을 이용하여 7,000,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일부 외부 사이딩 마감재 이격, 실내 마감재 오염이 있었다 하더라도 펜션동에서 영업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측은 펜션동 105호, 205호를 부분 보수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금액까지 펜션동의 영업손실비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들 책임의 제한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 C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피고측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원고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i) 원고 A에 대하여는 가옥주변 비산먼지 방지막 설치, 배수로 설치, 배관공사, 에어컨 설치, 창문교체, 물통제공, 과수원 관정 설치, 집앞마당 석축쌓기, 현관문 교체 등을 해주었고[감정 참고자료로 제출된 ‘대강면(A 등) 민원현황’에 의하면 피고측은 위 작업을 위하여 2,782만 원6)상당의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ii) 원고 C에 대하여는 주거 주변 석축 정리, 팬션동 부분 보수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측은 원고 C으로부터 건물 피해 및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요청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85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6] 2015. 12. 24.경 비산먼지 방지막 및 배수로 설치비용 220만 원 + 2016. 4. 29. 과수원까지 배관공사 비용 300만 원 + 에어컨 설치비용 186만 원 + 창문교체비용 26만 원 + 물통제공비용 20만 원 + 판정설치비용 1,400만 원 + 집앞마당 석축쌓기 비용 630만 원
② 원고 A 소유 건물은 2008년, 원고 C 소유 건물은 2005년 내지 2012년에 각 사용승인된 건물이었다. 원고들 소유 각 건물에는 이 사건 공사 이전부터 어느 정도의 균열이 발생하여 있었는데, 위 하자 수선비에는 이 사건 공사 이전 발생한 균열을 보수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들 소유 각 건물은 진동에 취약한 조적조 건물 내지 경량 목조구조 건물이다. 원고들 소유 각 건물에는 이 사건 공사 이전부터 이미 균열 발생이 진행 중이었다. 감정 당시 발견된 하자는 이 사건 공사 외에 원고들 소유 각 건물의 구조 및 재질, 건물의 주변 환경 등과 같은 요소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공사는 사회기반시설인 철도 설치를 위한 것이다. 철도는 공공의 이익 증대를 위해 그 설치가 불가피한 점, 철도는 곡선으로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설치 부지 선정이 자유롭지 못한 점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원고들 소유 건물 인근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전후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면서 원고들과 수시로 접촉하여 원고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정신적 손해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에게 원고 A, C 소유 각 건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이를 통해 건물 하자로 인한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피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414,637원(= 13,449,481원 × 0.7, 원 미만 반올림), 원고 C에게 42,851,682원(= 61,216,688원 × 0.7, 원 미만 반올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산(재판장), 심현근, 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