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4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김AA (5*-1), 무직
【검사】 차경자(기소), 박신영, 김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시호(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BB, 강CC와 함께 월세 계약 조건으로 나은 임대목적물을 물색한 다음, 마치 자신들이 임대인 내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의 좋은 방 구하기’ 사이트에 위 임대목적물을 전세 계약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배BB은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하며 임차인을 응대하는 역할을, 강CC는 임대목적물을 물색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보여줄 때 망을 보거나 건물관리인 행세 또는 임대인 행세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임대인 행세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이D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배BB, 강CC와 공모하여,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의 좋은 방 구하기’ 사이트에 집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이DD에게 전화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길* ○○○○○오피스텔 ***호를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10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말하고, 2019. 12. 1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길 * ○○○○○오피스텔 소재 최EE 소유인 ***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호의 소유자인 최EE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의 소유자인 최EE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5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위 배BB, 강CC는 소유자 최EE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배BB, 강C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최E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779910091 *****)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2.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니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535-910102-*****)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2. 23.경 잔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니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9. 12. 24.경 잔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니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9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이F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718202011*****)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23.경 월세 명목으로 유한회사 ○○니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22.경 월세 명목으로 유한회사 ○○니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BB, 강C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5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김G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배BB, 강CC와 공모하여,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의 좋은 방 구하기’ 사이트에 정HH 소유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길 ** 소재 ○○○○○타워 ***호’를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김GG에게 마치 위 ***호의 소유자인 정HH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의 소유자인 정HH는 임차보증금 125만 원, 월세 125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배BB, 강CC는 소유자 정HH로부터 전세 계약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배BB, 강C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4.경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실제 소유자인 정HH와 동명이인인 정I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560502021*****)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니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535-910102-*****)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잔금 명목으로 정I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9. 잔금 명목으로 정I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4,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김J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450901012*****)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BB, 강C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15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송K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배BB과 공모하여, 202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의 좋은 방 구하기’ 사이트에 서LL 소유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길 *, 센트럴○○○○ ****호’를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송KK에게 마치 위 ****호의 소유자인 서LL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임대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의 소유자인 서LL은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배BB은 소유자 서LL로부터 전세 계약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배B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8.경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실제 소유자인 서LL과 동명이인인 서M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485039943*****)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서MM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이F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718202011*****)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26.경 잔금 명목으로 서MM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B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복N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배BB과 공모하여, 202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의 좋은 방 구하기’ 사이트에 문OO 소유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길 ** ○○○○○타워 ***호’를 보증금 1억 원, 월 45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복NN에게 마치 위 ****호의 소유자인 문OO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원, 월 45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의 소유자인 문OO은 임차보증금 120만 원, 월세 12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배BB은 소유자 문OO으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배B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경 보증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니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535910102*****)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3.경 보증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니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9.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이F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718202011*****)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20.경 월세 명목으로 위 유한회사 ○○니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B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한P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배BB, 강CC와 공모하여, 2020.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사이트에 이QQ 소유인 ‘서울 관악구 ○○동 ***-14 ○○G타워 ****호’를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한PP에게 마치 위 ****호의 소유자인 이QQ과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임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의 소유자인 이QQ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1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배BB, 강CC는 이QQ로부터 전세 계약체결 권한이나 이를 중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2. 4.경 위 ****호에 대한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이Q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10-227-******)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2. 6.경 전세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니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535-910102-*****)로 4,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BB, 강C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배BB, 강CC와 공모하여, 2019. 12. 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킹’에서, 최EE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로**길* ○○○○○오피스텔 ***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이DD에게 마치 위 ***호 소유자인 최EE과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란에 1억 5,000만 원, 월세 1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차 기간 2019. 12. 22. ~ 2020. 12. 21.로 기재된 전세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최EE’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최EE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 기명된 중개인 ‘김RR’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D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 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BB, 강C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최EE과 김RR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배BB, 강CC와 공모하여, 2020. 1. 4.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길 ** ○○○○○타워 내 ‘히○○’ 커피숍에서, 정HH 소유인 위 ○○○○○타워 ***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김GG에게 마치 위 ***호 소유자인 정HH과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1. 5. ~ 2021. 1. 4.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정HH’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정HH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김RR’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G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BB, 강C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HH와 김RR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배BB과 공모하여, 2020. 1. 23.경 서울 서초구 ○○○로***길 * 더○○사이트 호텔 내 카페에서, 서LL 소유인 서울 강남구 ***로*길 *, 센트럴○○○○ ****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송KK에게 마치 위 ****호 소유자인 서LL과 그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2. 1. ~ 2022. 1. 31.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서LL’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서LL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필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김RR’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김RR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송K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B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LL과 김RR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배BB과 공모하여, 2020. 1. 3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카페에서, 문OO 소유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길 ** ○○○○○타워 ****호’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복NN에게 마치 위 ****호 소유자인 문OO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과 문O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5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1. 30. ~ 2022. 1. 29.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문OO’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문OO의 도장을 날인하고, 관리인 란에 기명된 중개인 ‘김RR’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김RR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복N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B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문OO과 김RR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배BB, 강CC와 공모하여, 2020. 2. 6. 20:00경 서울 관악구 ○○로 ***, 2층 이○○ 커피점에서, 이QQ 소유인 서울 관악구 ○○동 ***-14 ○○G타워 ****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한PP에게 마치 이QQ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과 이Q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란에 2억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2. 13. ~ 2022. 3. 12.로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이QQ’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이QQ의 도장을 날인하고, 중개인 란에 기명된 ‘김RR’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온 김RR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P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BB, 강C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QQ과 김RR 명의로 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배BB, 강CC와 공모하여, 2020. 2. 8. 16:00경 서울 관악구 ○○○○로 ****, 2층 파○○○ 커피숍에서, 한PP에게 위 ****호의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계약조건의 임대보증금 란에 2억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2. 13. ~ 2022. 3. 12.로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명된 ‘이QQ’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이QQ의 도장을 날인하고, 중개인 란에 기명된 ‘김RR’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김RR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P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BB, 강C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QQ과 김RR 명의로 된 표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전세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배BB의 법정진술
1. 배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DD, 한PP, 김GG, 송KK, 복N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김GG 및 김GG 모친 피해진술 청취), 수사보고(임차인 피해자들의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지출내역 특정), 수사보고[(주)CS부동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이SS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편TT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편TT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등)
1. 공범 배BB과 김AA 간의 내화내용 일부, 김RR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김RR에게 보낸 이메일 캡처 사진, 김RR이 사용하는 명함, 010-4***-**** 번호를 사용하는 자와 편TT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캡처 사진
1. 임대인 이QQ 명의 중개인 김RR 명의 위조 전세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QQ 명의 중개인 김RR 명의 위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임차인 한PP 명의 위조 표준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조UU, 임차인 강VV), 부동산 단기임대차 계약서(임대인 강VV, 임차인 김WW), 임대인 최EE 명의 위조 전세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정HH 명의 위조 전세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조UU 명의 위조 계약서, 임대인 서LL 중개인 김RR 명의 위조 전세임대차계약서, 임차인 김RR 명의 위조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문OO 명의 중개인 김RR 명의 위조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임차임 김RR 명의 위조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 이SS과 고소인 명의로 작성된 월세표준임대차계약서 사진
1. 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각 공제증서
1. “○○○의 좋은방 구하기” 사이트 캡처 화면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피의자-피해자 간 거래내역, 피해자 이DD 송금내역, 피해자 김GG 송금내역, 피해자 송KK 송금내역, 피해자 복NN 송금내역, 피해자 이DD의 중개수수료 입금내역, 피해자 이DD의 월세 입금내역, 피해자 이DD의 계약금 이체내역, 피해자 송KK의 중개수수료 입금내역, 피해자 이체내역, 추가 범행 내역 및 피해금 수취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김A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범인 배BB이 집주인 역할로 참석만 하면 된다고 하여 의심 없이 집주인 행세를 하였던 것일 뿐, 배BB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3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사기 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배BB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배BB에게 먼저 ‘돈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배BB은 피고인에게 ‘임대인 행세를 해주면 건당 700만~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2) 배BB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당시 계약 체결 30분 전쯤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집주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위조된 신분증을 주면서 집주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임대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며, 그 대가로 건당 700만~1,000만 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원을 지급받았다.
2. 방조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나 취득한 이득액을 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배BB 등과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하며 임차인을 응대하는 역할, 임대목적물을 물색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보여줄 때 망을 보거나 건물관리인 행세를 하는 역할, 임대인 행세를 하는 역할 등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만나 임대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며, 그 대가로 건당 700만~1,000만 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원을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임대인 행세를 하는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합계 2,800만 원에 이르러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가 총 5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합계 7억 2,000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있어 임대차보증금 등은 피해자들의 거의 모든 재산 또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기 범죄로 1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