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3325(본소) 공사대금, 2017가합568106(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의 소송수계인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6. 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813,16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1,103,689,920원 및 그중 1,014,339,120원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89,350,800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8. 6.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에 관한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3/5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 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1. 피고 B 주식회사(반소원고,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53,997,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4.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6.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2,290,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6.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1,103,689,920원 및 그중 1,014,339,120원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89,350,800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8.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Ⅰ.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들은 F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수급체(다만 F 주식회사는 2015. 6. 23.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다)를 구성하여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G 시설사업 중 H(,. 이하 ‘H’라 한다) 및 I(I, 이하 ‘I’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J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J 신축공사 중 토공사와 H, I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가. 토공사 관련
1) 원고는 2014. 1. 6. 피고들과 J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토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1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을 2014. 1. 6.부터 2015. 9. 2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토공사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3. 3. 피고들과 토공사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4. 3. 3.부터 2015. 9. 26.까지로 변경하고, 2014. 10. 24. 준공기한을 2015. 12. 1.로 연장하면서 I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암 제거 공사비를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819,500,000원에서 913,000,000원으로 93,500,000원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I, H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1) 원고는 2014. 3. 12. 피고들과 I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I 공사’라 한다), H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각 1,870,000,000원, 2,706,000,000원, 공사기간을 2014. 3. 12.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I, H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토공사, I, H 하도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4. 11. 18. 피고들과 사이에 I, H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5. 5. 31.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5. 2. 10 피고들과 H 공사의 강관동바리를 시스템동바리로 설계변경한 내용을 반영하여 H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706,000,000원에서 2,965,593,400원으로 259,593,400원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과 특수조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과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3. 피고들의 공사대금 지급
가. 피고들은 토공사와 관련하여 2014. 4.부터 2014. 10.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I 공사와 관련하여 2014. 7.부터 2015. 3.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H 공사와 관련하여 2014. 6.부터 2015. 3.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4. 원고의 공사중단 및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해지 통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시행해오던 중 2015. 4. 30.경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5.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최고한 후, 2015. 4. 15. 원고의 현장대리인 공사현장 상주의무위반(계약조건 제9조 및 특수조건 제6조), 공정 착수 지연 및 공사 작업 지시 불응 등으로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토공사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5. 6. 원고가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현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2015. 5. 4.자 회의에서 원고가 해지를 요청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 갑 제42 내지 44, 갑 제78 내지 81호증, 을 제6 내지 14, 62, 64 내지 76호증, 93, 9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Ⅱ.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볼공정계약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은 수급사업자인 원고로 하여금 간접비를 직접비의 5% 이내만 청구하도록 강제하고, 간접비 항목 중 노무비와 이윤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이에 따라 증가되는 간접비를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 투입한 직접공사비와 ② 2013년 조달청에서 발간한 건축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계산한 간접비 합계 5,402,442,000원에서 피고가 실제 지급한 공사비 3,892,249,310원을 공제한 1,150,192,69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은 경쟁 입찰을 거쳐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것이고 그 내용도 원고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중 간접비에 관한 약정 부분이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발간한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8, 39, 9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최저 낙찰제 방법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다. H 공사의 경우 원고를 포함한 8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원고는 3순위 업체의 입찰 금액인 3,264,067,970원보다 804,067,970원 적은 2,460,000,000원으로 입찰하였고, 원고보다 낮은 입찰단가를 제시하였던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H 공사의 낙찰자가 되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부한 현장설명서에는, 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직접비의 5% 이내의 간접비만 청구할 수 있고, ② 간접노무비 항목 중에서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각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조달하는 비용 및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등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3) 피고들은 위 현장설명회 개최 후 원고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피고들이 현장설명회에서 설명하지 아니하였던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 제14조의2 제1항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피고들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피고들과 원고는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하며,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가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5)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공사 중 2014. 3. 3. 토공사에 관하여, 2015. 2. 10. H 공사에 관하여 각 계약금액을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관련법령
원고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하도급법 제3조의4, 제4조, 제11조, 제35조,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위 나.항에서 본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전 원고에게 계약금액 산정 방식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원고는 사전에 설명된 산정 방식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간접비를 직접공사비의 일정 비율 내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직접공사비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액 총액을 정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 실제 투입한 비용 및 조달청에서 발간한 건축원가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계산된 간접비가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은 설계변경 혹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수급사업자인 원고가 원사업자인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요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다음의 2. 나.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그 기간 동안 공사비를 추가로 지출하게 된 경우에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중 원고에게 귀책사유 없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경우에 원고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3호가 규제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착공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토공사는 2014. 1. 6.에, H 및 I 공사는 2014. 3. 12.에 각 착공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착공계 발급지연, 터파기 시 지질변환, 지하층 방수공사 지연, 관련 설비 업체의 부도 등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어 실제 공사는 2014. 6. 말경에야 시작되었으므로, 피고들은 2014. 2.부터 2014. 5.까지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의 착공을 준비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인 115,5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2014. 2. 10. 대한민국과 원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2014. 1. 6. 원고와 체결한 토공사 하도급계약은 본 계약 체결을 위한 가계약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2014. 1. 6.은 토공사의 착공예정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들이 방수공사에 착수한 2014. 6.말경 장마가 시작되어 H 공사가 일부 지연되었을 뿐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각 공사가 지연되지 않았고, 암 제거 공사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45일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각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준공예정일 전인 2015. 4.경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간접노무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추가 간접노무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착공지연 사실 인정 여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7호증의 2, 65, 70호증의 2, 을 제2, 34 내지 39, 99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 실트 층, 경암 등이 발견되고, 피고들이 담당한 방수공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토공사는 당초 착공예정일인 2014. 1. 6.보다 지연된 2014. 4.경에, H, I 공사는 당초 착공예정일인 2014. 3. 12.보다 지연된 2014. 6. 28.과 2014. 7. 14.에 각 착공됨으로써 이 사건 각 공사가 지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13. 12. 4. 이 사건 토공사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배부된 현장설명서에 계약체결일부터 공사가 개시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 6. 이 사건 토공사 하도급계약을, 2014. 3. 12. I 및 H 하도급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대한민국과 원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관한 입찰을 진행하여 원고를 이 사건 각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이 사건 토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해당 계약이 가계약에 불과하며 추후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도급 계약 체결에 앞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가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원고가 토공사에 착공하기 전 피고들이 파일공사를 시행하였어야 하는데, H 공사 현장에 실트 층 및 지하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흙막이 벽 공사(이하 ‘시트파일 공사’라 한다)를 추가로 시행하였고, I 공사 현장에 경암이 발견되어 원고가 암 제거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느라 피고들의 파일공사가 지연되어 토공사의 착공이 순차 지연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2014. 3. 3. 원고와 이 사건 토공사의 착공예정일을 2014. 3. 3.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현장소장 K를 포함한 원고의 직원들은 2014. 2.경부터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는 피고들이 파일공사를 마친 2014. 4.경에야 토공사 공정에 착수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 의하여 H 공사는 2014. 6. 28.에, I 공사는 2014. 7. 14.에 각 착공되었다.
마) H, I 공사의 경우 원고가 건물의 골조를 설치하는 작업과 피고들의 방수공사가 서로 교차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공정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피고들이 방수공사를 시행할 무렵 장마철에 진입하여 방수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이와 교차로 진행되어야 하는 원고의 골조 공사도 지연되었다.
바) 피고 B은 2014. 7. 17.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 H 공사는 45일, I는 60일 지연되었다고 기재하였고, 피고 B의 현장소장 L(이하 ‘L’라 한다)는 본사에 동절기 공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품의서를 작성하면서 ‘H 실트층/지하수 발생 및 I 경암발생에 따른 공기지연(+1.5개월)’이라고 기재하였다.
2) 착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1.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중 원고에게 귀책사유 없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경우에 원고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3호가 규정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같은 법 제35조의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인정
1) 감정인 M(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기간 동안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89,100,000원(감정의견 B안, 감정서 28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으로 89,1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년 조달청에서 발간한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계산한 간접비 상당액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감정의견 A안, 감정서 28쪽). 그러나 위 기준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및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위 기준에 따른 간접비 상당액의 공사대금 또는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① 감정인이 객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고 직원들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사 지연기간을 4개월로 인정하였으므로, 공사 지연기간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고, ② 원고가 공사 지연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감정인이 임의로 그 비용을 산출하였으므로, 위 감정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감정인은 피고 B 직원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원고 현장소장 K의 진술서 기재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기간을 4개월로 인정하고, 위 기간 동안 현장 상주직원 3명(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에 대한 노무비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계약내역서가 규정한 제비율을 적용한 공사비 합계 89,100,000원을 착공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
(3) 살피건대, 위 1)항에서 살펴본 착공 지연 경위 및 토공사의 준공기한이 3개월, I, H 공사의 준공기한이 6개월 연장된 점, 피고 B이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 기재된 공사기간 지연 일수가 합계 105일(H 공사 45일 + I 공사 60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정인이 공사 지연기간을 4개월로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공사가 지연되어 기성금을 지급받는 시기가 지연된 기간 동안 원고가 지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의 직원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갑 제70호증의 2)와 K의 진술서(갑 제6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착공을 기다리며 상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각 공사는 그 공사대금 합계가 5,489,000,000원1)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공사기간 동안 작성된 작업일보(갑 제46호증)에 원고의 소장, 부장, 대리가 관리 직원으로 상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감정인이 3인의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 노무비 상당의 손해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감정결과에 관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1] 토공사 913,000,000원 + I 공사 1,870,000,000원 + H 공사 2,706,000,000원
3. 추가 공사대금 청구
가. 시트 파일 공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 공사 현장에서 실트 층 및 지하수가 발견되어 시트 파일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관한 추가 공사대금 40,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시트 파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작성한 내역서(갑 제12호증)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작성한 내역서에 근거하여 산출된 시트 파일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H 공사 현장에서 시트 층 및 지하수가 발견되어 원고가 H 공사에 착수하기 전 시트 파일 공사를 시행한 사실, 이러한 공사는 토공사 및 H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예정한 공사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계약조건 제14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시트 파일 공사에 관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작성한 투입 및 미불청구 내역서(갑 제12호증)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추가된 시트 파일 공사의 공사금액이 34,000,000원(감정의견 B안, 감정서 26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시트 파일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비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암 제거 공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I 공사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경암이 발견되어 암 제거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관한 추가 공사대금 108,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4. 10. 24. 원고와 암 제거 추가공사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93,500,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위 변경계약을 통하여 증액된 금액 중 81,12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2,375,00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I 공사 현장에서 경암이 발견되어 원고가 암 제거 공사를 추가로 시행한 사실, 이러한 공사는 토공사 및 1 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예정한 공사가 아닌 추가공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계약조건 제14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24. 피고들과 토공사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93,500,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도 암 제거 공사비용을 반영하여 위와 같이 계약금액을 증액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다) 을 제6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4. 10. 제4회 토공사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금월 기성 중 030103 포장공사의 콘크리트 포장(73,750,000원)은 경암 발생에 따른 토공치환비(85,000,000원) 증액 예정분의 선집행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원고의 공사담당자가 위 기재를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암 제거 공사비용 중 73,7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추가 공사대금은 12,375,000원이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피고들이 약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시스템동바리 공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H 공사는 강관동바리에서 시스템동바리로 설계가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비가 823,900,000원임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242,416,5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차액인 581,483,5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은 원고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스템동바리의 단가를 17,000원에서 8,800원으로 감액하여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로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의 3배인 1,744,450,500원(= 581,483,500원 × 3배)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2015. 2. 10. 원고와 H 공사 중 강관동바리를 시스템동바리로 변경시공하는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H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2,706,000,000원에서 2,965,593,400원으로 259,593,400원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시스템동바리 계약내역 중 원고가 시공한 물량 25,080㎡에 대한 공사대금 220,704,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약정에 따른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피고들이 시스템동바리의 단가를 17,000원에서 8,800원으로 변경한 것은 변경 하도급계약을 통해서 시스템동바리 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구입단가가 낮아진 사정을 반영한 것일 뿐 부당하게 감액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면서 시스템 동바리의 단가를 8,800원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갑 제39호증의 7),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원도급자의 부당한 하도금대금 결정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66호증의 9, 9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4. 3. 12. H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스템동바리의 단가는 17,000원, 물량은 1,182(설치 면적, 이하 같다)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2015. 2. 10. 피고들과 시스템동바리 관련 설계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259,593,400원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변경계약 체결 당시 시스템 동바리의 단가는 8,800원, 물량은 36,590으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들은 2015. 2. H 기성금을 정산하면서 원고가 설치한 시스템 동바리의 물량을 25,080으로 인정하고, 단가 8,800원을 적용하여 220,704,000원을 시스템 동바리 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갈이 피고들이 시스템 동바리의 단가를 조정한 것이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시스템 동바리 설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대량으로 구입·시공할 경우 시스템동바리의 단가가 낮아진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내용상 원고는 증가한 공사물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간접비 중 매우 제한적인 비율만 청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공사비에서 이를 일부 보전 받아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단가를 인하할 경우 원고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점, ③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단가를 인하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경계약 체결 당시 예정한 물량을 적응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피고들은 실제로 설치된 물량과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시스템동바리의 단가 17,000원을 8,800원으로 인하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한 하도금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스템동바리의 대금은 426,360,000원(= 원고가 실제로 설치한 물량 25,080 × 17,000원)이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2015. 2. H 공사 기성금을 정산하면서 220,704,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차액 205,656,000원(= 426,360,000원 - 220,704,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당한 공사대금과 실제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차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① 원고도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의 시스템동바리 단가 인하 요구를 수용하였던 점, ② 원고가 변경계약 체결 당시 또는 기성금을 정산 받을 당시 피고들에게 시스템동바리의 단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공사비 차액 205,656,000원을 지급받게 되면 시스템동바리 공사와 관련된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 외 시스템동바리 단가 인하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하도급 제3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돌판공사 관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현장소장 L는 2014. 10. 원고에게 야간 돌관작업을 지시하여 원고가 2014. 11. 1.부터 2015. 4. 30.까지 돌관공사(이하 ‘이 사건 돌관공사’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1,149,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돌관공사 비용을 부당하게 감액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4조, 제11조가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위 돌관공사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2,299,000,000원 (= 1,149,500,000원 × 2배)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을 대리한 L와 원고는 이 사건 돌관공사에 투입되는 노무비의 50%만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돌관공사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이 사건 돌관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원고 작성 내역서는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위 자료 이외에 이 사건 돌관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2) 피고들의 돌관공사비 지급의무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5 내지 36호증의 1, 3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 I 공사의 준공기한이 당초 2014. 11. 30.에서 2015. 5. 31.로 연장되어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들을 대리한 L가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증액되는 금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2014. 11. 1.부터 2015. 4. 30.까지 동절기 공사, 야간공사를 포함한 돌관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계약조건 제14조의2에 따라 이 사건 돌관공사 시행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돌관공사비 및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의 손해액
가) 돌관공사비 부담에 관한 약정의 효력
(1) 갑 제3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대리한 L와 사이에 돌관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노무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돌관공사 비용 중 노무비의 5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약정한 것은 건설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상무 O(이하 ‘O’라 한다)는 L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노무비는 증액된 부분의 50%씩 부담하기로 한 것은 맞으나, 노무비의 경우 마감 후 15일 이내 받기로 하였고, 기타 비용에 관하여는 정해진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던 원고가 노무비의 일부라도 먼저 정산 받기 위하여 L의 제안에 응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5. 3. 10. 피고들에게 실정보고서(옴 제37호증)를 제출하면서 돌관작업 및 공기연장에 따른 자재대금 및 장비대금으로 774,591,390원이 추가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시점까지 노무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돌관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정산해주지 않았다.
(다) 앞서 본 이 사건 각 공사의 착공지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돌관공사가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돌관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라) L가 2014. 11. 6. 피고 B에 동절기 공사 시행 승인을 요청하며 작성한 품의서의 원가분석표에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로 175,981,639원, 원고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로 0원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들도 이 사건 돌관공사 비용을 자신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돌관공사와 관련된 추가 공사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감정인의 감정결과(감정의견 B안, 감정서 25쪽)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돌관공사비가 896,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계약조건 제14조의 2에 따라 원고에게 돌관공사비 896,5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4) 원고는 돌관공사비와 별도로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돌관공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돌관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448,25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가) 원고는 2015. 3. 10. 피고들에게 돌관공사비로 774,591,390원을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돌관공사비 896,500,000원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합계 5,489,000,000원의 16.3%에 이르는바,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와 같은 거액의 돌관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심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다.
(나) 돌관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원고가 자신의 하수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의 하수급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2015. 4. 30. 중단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5. 5. 4.자 회의에서 원고로부터 돌관공사비로 950,0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원고가 잔여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잔여미불금 해소를 위해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며, 위 950,000,000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하수급인들에게 직불처리하는 조건으로만 위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들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아 돌관공사비 950,000,000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위 회의가 있었던 시점은 돌관공사가 완료된 이후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연히 돌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추가 자금 투입을 요구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던 원고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어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돌관공사가 시행되었으므로, 돌관공사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들은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 암 제거 공사대금, 시스템동바리 공사대금을 일부 증액하여 주었을 뿐,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시행된 돌관공사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주지 않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원고는 돌관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추가 피해를 입게 된 반면, 피고들은 돌관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공기를 단축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감정인이 산정한 돌관공사비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돌관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는 2015. 3. 10. 피고에게 ‘돌관작업 및 공기연장에 따른 자재대 및 장비대 금액조정’이라는 제목의 실정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돌관작업으로 인한 노무비 3억 3,000만 원과 당초 준공기한이었던 2014. 11. 3. 이후 공사기간이 연장된 3개월 동안 발생한 추가 자재대금 등 비용 합계 774,591,390원을 청구하였고, 감정인은 위 산출내역에 근거하여 돌관공사비용을 산정하였다.
(3) 피고들은 위 금액 중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돌관공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추가 자재대 등의 비용을 산정한 기간과 돌관공사 기간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위 추가 비용이 돌관공사 비용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의 작성시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실정보고서에 기초하여 돌관공사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고용보험료 및 폐기물처리비 반환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것은 피고들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원고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행위에 해당하고, 폐기물처리비를 공제한 것 역시 하도급법 제11조에서 정한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당하게 공제한 고용보험료 및 폐기물처리비 합계 34,728,003원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기성금에서 고용보험료와 폐기물처리비를 공제함으로써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공제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69,456,000원(= 34,728,003원 × 2배)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에게 기성금에서 고용보험료 및 폐기물처리비를 공제할 것임을 고지하고 이를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각 비용을 기성금에서 공제한 것은 하도급법 제11조에서 정한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비용 상당액의 반환과 위 각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들은 H 하도급계약 체결 전 원고에게 교부한 현장설명서(을 제38호증)에 고용보험료에 관하여 ‘총공사비 × 32%(노무비율) × 2.15% 하도급기성시 공제(노무비율 및 공제비율은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라고 기재하여 원고를 비롯한 응찰자들에게 하도급대금에서 피고들이 실제 고용보험료로 지급한 금원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2) 피고들은 위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특수조건 제14조 제4항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일반관리비 중에는 고용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였다.
3) 피고들은 위 현장설명서에 ‘폐기물처리비는 일괄 원사업자가 처리 후 그 비용을 매월 기성지급시마다 기성률에 의거 공제한다(일반사항 38)’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폐기물처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들에게 위 각 비용의 공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들이 기성금에서 공제한 고용보험료 및 폐기물처리비가 과다하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5. 직영투입비 공제 금액의 반환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2015. 4. 기성금을 정산하면서 직영투입비 명목으로 H 공사 기성금에서 84,855,500원을 공제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한 부당한 감액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당하게 공제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은 기성금에서 직영투입비를 공제함으로써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공제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254,566,500원(= 84,855,500원 × 3배)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직영투입비는 원고가 공사를 포기한 이후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를 신속하게 보수하지 않을 경우 후속업체가 잔여 공사를 시공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자를 보수하고 비용상당액을 공제한 것이다2).
[각주2] 피고들은 2018. 5. 31.자 준비서면에서는 직영투입비에 관하여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중단하고 공사인원을 철수시킨 이후 방치한 공사현장을 피고들이 직접 청소하거나 원고가 오시공한 부분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데 투입한 비용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을 제94호증을 제출하였다가(준비서면 10면), 2019. 5. 14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준비서면 54면).
나. 판단
1) 피고들이 2015. 4.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H 공사 기성금에서 직영투입비 명목으로 84,855,500원을 공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을 제9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하기 전인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발생한 비용 및 자재대금을 직영투입비에 포함시켰음을 알 수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공사가 중단된 뒤에 공사현장 정리를 위하여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을 제9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직영투입비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비와 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74호증의 1, 갑 제 75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H, I 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하자보수예치금을 산정하여 이를 공제하였다).
2)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영투입비 명목으로 기성금에서 84,855,500원을 공제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한 부당한 감액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하게 공제한 직영투입비 84,855,5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원고는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직영투입비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직영투입비에 50%에 해당하는 42,427,75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가) 피고들은 2015. 4. 기성금을 정산하면서 4개 층 중 3개 충까지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H 공사의 기성고를 74.49%로 산정한 후,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직영투입비라는 명목으로 84,855,500원을 공제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직영투입비가 발생 기간과 내역에 비추어 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기성금에서 공제하여 원고에게 2015. 4.분 H 공사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5. 4.분 H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자금난이 악화되어 결국 2015. 5. 6.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해지되면서 손실을 입게 되었다. 반면 피고들은 직영투입비 상당의 H 공사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
6. P 공사비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소외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에 P 나들목 공사(이하 ‘P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10.경 Q의 부도로 P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 B의 현장소장 R은 남은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면서 원고가 먼저 공사를 하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2) 원고는 2013. 10.부터 2014. 7. 20.까지 P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비로 793,997,719원을 지출하였고, 피고 B은 그중 3억 4,000만 원을 직불처리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53,997,7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 B이 원고에게 P 공사를 하도급주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반행위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위 453,997,719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갑 제18, 19호증의 1, 26, 갑 제31호증의 1 내지 9, 32, 3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S, T, R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 B의 직원 U은 2013. 10.경 Q이 부도나자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 수주를 제안한 사실, ② 피고 B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약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③ 원고 직원 T이 P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일부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와 증인들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P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 B의 현장소장이었던 R은 ‘U 과장, V 차장과 협의하여 원고를 투입할 수 있도목 본사와 계약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여 U 과장이 본사토목부에 원고와 합의한 계약서류를 작성 결재를 올렸다’고 진술하였다(갑 제33호증의 1). 그러나 위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과 P 공사에 판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P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 체결과 관련된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O는 2015. 5. 28. 피고 B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P 공사를 4억 2,500만 원에 수주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갑 제19호증의 1), T은 이 법정에서 직접 공사비 기준으로 6억 원에 공사를 수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증언하는바, P 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한 원고 직원들의 주장이 다르다.
다) T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데리고 있던 W 반장이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를 수행하였고 그 외 목수, 철근 관련 인력을 투입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원고는 P 공사 현장에 어떤 인력을 파견하였고, 이들에게 얼마의 노무비를 지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직불처리한 금액이 3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인바, 원고가 건설 인력을 피고 B에 소개하여 주고, 피고 B이 이들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P 공사에 투입한 자재비에 관한 자료로 갑 제27 내지 2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에 기재된 금액이 합계 1,289,950원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7억 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Ⅲ.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공사대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을 제24, 25, 47 내지 61호증, 제77호증의 1 내지 104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5. 5. 14.경부터 원고로부터 임금 및 자재·장비비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 및 자재·장비 업체들이 X사업단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② 피고들은 위 근로자 및 자재·장비 업체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의 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근로자 및 자재·장비 업체들은 피고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을 승낙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 피고들은 위 합의에 따라 원고의 채무 중 별지3 기재와 같이 1,014,339,120원을 대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1,014,339,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이 변제한 채무 중 일부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이 Y 주식회사에 변제한 6,500,000원, 주식회사 Z에 변제한 2,500,000원, 주식회사 AA에 변제한 59,850,000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로서, 피고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47호증의 2, 52호증의 1, 5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회사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2015. 3.까지 발생한 원고의 미지급 채무를 피고들이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2015. 5. 6.경부터 위 각 회사들이 자재 및 장비를 철수할 때까지 발생한 임대료를 피고들이 원고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2015. 5. 6. 해지된 이후에 위 각 회사들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때까지 발생한 임대료는 원고와 위 각 회사들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비용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였다는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의 대위변제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4. 피고들과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의를 하면서 ‘미불자료는 B측에 전달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자 및 하수급업체들로부터 대위에 관한 승낙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선급금 반환 청구
위 Ⅰ. 4.항에서 살펴본 것과 갈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2015. 5. 6. 해지되었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기성금으로 정산된 금액은 Ⅰ. 3.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성금으로 정산된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선급금 합계 89,35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Ⅳ. 결론
1.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착공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89,100,000원, ② 시트 파일 공사대금 34,000,000원, ③ 암 제거 공사대금 12,375,000원, ④ 시스템동바리 공사대금 205,656,000원, ⑤ 이 사건 돌관공사 비용 896,500,000원 및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448,250,000원, ⑥ 직영투입비 84,855,500원 및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42,427,750원 합계 1,813,164,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계약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의 목적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한 2015. 4. 30.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인 15.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원고는 피고들에게 1,103,689,920원(= 대위변제금 1,014,339,120원 + 선급금 89,350,800원) 및 그중 1,014,339,120원에 대하여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89,350,800원에 대하여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이 해지된 다음날인 2015. 5. 7.부터 2018. 5. 31.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6.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김새미, 신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