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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371
손해배상(공)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371 손해배상(공) 【원고】 A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송성현, 임진성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시주, 조성환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360,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17. 8.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5,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로 ***에 위치한 A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서울 서초구 **로 *** 일대에 CC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 1)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위치는 별지 1. 지도 기재와 같고, 그 중 101동, 106동, 107동, 111동, 113동, 115동은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인접하고 있는데, 101동, 106동, 107동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경계까지의 최단거리는 20m이고, 111동, 113동, 115동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경계까지의 최단거리는 28m이다. 2)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의 중앙지점과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06동, 107동, 111동, 113동, 115동까지의 거리는 [표 1]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공사의 기간 및 내용 이 사건 공사기간은 2014. 5.부터 2017. 6.까지로 피고는 2014. 4.경 방음벽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한 이후 공사 장비를 사용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철거공사, 터파기 공사, 골조공사, 조경공사, 부대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와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소음(이하 ‘이 사건 소음’이라 한다)이 발생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 및 원고는 2014. 4. 9.부터 2016. 10. 10.까지 서초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초구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음의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서초구청장은 2015. 9. 3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5. 9. 11. 소음·진동관리법 등 소음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도가 측정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방음시설 보강설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621명은 2015. 6.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고 및 BB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위자료 486,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5. 12. 21.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음도를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평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06동, 107동, 111동, 113동, 115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동’이라 한다)의 입주민 205명에 대하여 합계 97,129,740원(1인당 114,400원 내지 534,4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재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정’이라 한다). 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양수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아파트동에 거주하고 있는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입주민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이 사건 재정문서가 송달된 2015. 12. 23.로부터 60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내지 7, 9 내지 12, 14 내지 18, 22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판단기준 1) 생활이익 침해와 수인한도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 여기서 ‘수인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참조). 2) 공법적 규제와 수인한도 수인한도를 설정함에 있어 환경 기타 행정법규상의 규제와 관련된 기준들이 있는 경우, 행위자의 행위 또는 그 결과가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나, 그러한 기준은 해당 보호법익 또는 이익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태양과 결과의 영향이 현저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등 참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는 구청장 등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하고(제1항), 그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항), 이에 따른 환경부령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8]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의 공사장 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은 주간을 기준으로 65dB 이하이다. 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입주민들 중 5층 이상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 관련 손해배상책임 살피건대,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입주민들 중 5층 이상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같은 표 ‘거주기간’란 기재 각 해당 거주기간 동안 같은 표 ‘이 사건 아파트 동·호’란 기재 각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입주민들은 이 사건 공사기간 중 발생한 이 사건 소음 등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사건 공사시간 중 이 사건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수차례 서초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공사기간 중 101동 2003호, 1203호, 106동 2003호에서 5차례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도가 측정되었으며, 피고는 2015. 9. 30.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방음시설 보강설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기간 중인 2014. 9. 1.부터 2015. 7. 23.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한 이 사건 소음도[등가소음도(leq) 중 최고치를 기재 한 것이다]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공사 당시 이 사건 아파트동에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장비 가동 등에 따라 철거공사 시 최대 73dB, 토목공사 시 최대 66dB, 골조공사 시 최대 67dB의 소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동의 5층 이상의 층에 거주한 입주민들이 65dB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위 입주민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재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교통소음이 이미 55~76dB로 상당한 수준이었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소음방지 에어돔, 이동식 방음벽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사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서초구청에 제출한 ‘도로교통소음 측정 및 예측평가보고서’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 부지의 교통소음도가 56.9dB 내지 71.1dB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주변 아파트 및 상가 인접부위에 8m 높이의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소음방지 에어돔 및 이동식 방음벽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은 여러 건설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복합된 것으로 충격소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진동을 수반하는 등 교통소음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점, 피고의 위와 같은 소음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원고나 서초구청의 소음도 측정 결과 65dB이 넘는 소음도가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동의 5층 이상에서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입주민들 중 1층 내지 4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 관련 손해배상책임 살피건대, 원고는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입주민들 중 이 사건 아파트 1층 내지 4층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도 이 사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입주민들이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 중 ‘거주기간’란 기재 각 해당 거주기간 동안 같은 표 ‘이 사건 아파트 동·호'란 기재 각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 20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초구청에서 측정한 소음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기간 중 101동 2003호, 101동 1203호, 106동 2003호에서의 소음도는 65dB을 조금 초과하거나 70dB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인데, 이 사건 아파트동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경계에는 8m 높이의 가설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가설 방음벽으로 인한 소음저감의 정도는 5~10dB로 평가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8m 가설 방음벽을 마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동의 1층 내지 3층 및 소음저감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4층의 소음도가 65dB을 초과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이 사건 재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동 중 1층 내지 4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65dB 이상의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여 위 입주민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측정한 소음측정기록도 15층 등 고층에서 측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동의 1층 내지 4층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입주민들에게 사회생활상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입주민들 중 5층 이상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액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1층 내지 4층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입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기간, 측정된 이 사건 소음의 소음도가 규제기준을 초과한 횟수 및 정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공사부지까지의 거리,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입주민들 중 5층 이상에서 거주한 입주민들이 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 및 위 입주민들이 거주한 층의 위치, 피고가 이 사건 소음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작업별로 소음 및 진동의 방지대책을 마련하려 노력한 정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입주민들의 위자료는 8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이 사건 아파트동 중 5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가설 방음벽으로 인한 소음 저감 효과를 일부 고려하고, 20층 이상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높은 층에 거주할수록 그 소음도가 감쇄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각 600,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기준 위자료 액수에 이 사건 공사기간(2014. 5. 12.부터 2017. 1. 25.까지)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의 비율(거주일/990일)을 곱하여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원 미만 버림)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액인 544,360,83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입주민들에 대한 최종 불법행위일로서 원고가 입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확정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2017. 1. 2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재판장), 최민석, 신세희
아파트
수인한도
소음피해
신축공사
대우건설
2017-09-12
부동산·건축
대법원 2014다206709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다206709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포일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청산인 엄○○),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박일규, 봉재홍,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노나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이광범, 최은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담당변호사 김성기, 이영진, 조준완, 박영목, 박종흔, 곽훈, 박다혜) 【피고, 피상고인】 대표자 시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승량, 김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나2012783 판결 【판결선고】 2017. 8.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① 경기도 지사가 피고 시장의 정비구역지정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시유토지 지상 기반시설의 설치방법을 강구하라는 검토의견을 통보하자, 원고 등은 2005년 3월경 기반시설의 설치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담의 부과가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정비구역 외 정비기반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동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시장에게 제출한 점, ② 피고 시장은 이 사건 공동합의서를 기초로 한 조치계획서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경기도지사가 2005년 4월경 곧바로 정비구역을 지정하였는데, 만일 공동합의서에 따른 피고 시장의 조치계획이 경기도지사에게 제출되지 않았다면 정비구역지정의 지연으로 2002년경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원고로서는 사업이 지연되어 상당한 손해를 보는 등 재건축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은 그 계획구역 내의 재건축으로 증가될 인구와 이로 인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기능증진 등을 두루 반영하여 마련된 점, ④ 원고의 총 사업비 중 이 사건 시유토지의 매수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투입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아니하나, 사업지연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과 원고 등의 노력과 부담으로 정비된 기반시설 및 공공청사 등으로 생기는 경제적, 편의적 효과를 고려하면 원고가 투입한 금원 전부를 원고가 입은 손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부담의 부과와 그에 따라 체결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담의 부과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피고 공무원의 과실 유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거나,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부담의 이행으로 체결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피고가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대가관계에서 금전의 증여 또는 기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담이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시유토지를 매입하거나 기부채납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원고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기부채납은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항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소장 부본 송달로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였다가, 2013. 5. 30.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주장을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판단을 누락하였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용덕, 김신, 박상옥
부당이득반환
재건축
인가조건
기부채납
2017-08-24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6688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2016나204668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〇〇〇, 〇〇〇 【피고, 항소인】 ■■■,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의 직무대행자 법무부차관 〇〇〇(소송대리인 〇〇〇, 담당변호사 〇〇〇, 소송수행자 〇〇〇)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가합524461 판결 【변론종결】2017. 6. 14. 【판결선고】2017. 7. 19.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5. 5. 26.’을 ‘2015. 2. 26.’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청구금액표 중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청구금액’란 중 ‘3**번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5. 2. 26.부터, 위 ‘청구금액’란 중 ‘3**-6번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5. 7. 26.부터, 각 2016.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3행부터 제19면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4)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인 제3자들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시점에 원고들의 손해가 현실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소제기일인 2015. 4. 8.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각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소멸시효의 기산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부터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폐지된 것) 제71조 제2항, 제1항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 된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1894, 18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히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참조). (2) 무권리자의 등기에 기초한 등기명의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손해에 있어서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 (가) 문제점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을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이라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이라는 개념 역시 손해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어떤 시점으로 확정할 것인지는 일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 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제3자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 역시 ‘손해의 결과의 현실화’를 소유자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8. 6. 12. 선고한 2007다36445 판결(이하 ‘참고 판결’이라 한다)에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그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된 결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 검토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은 일반적인 경우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원인은 시효취득자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시효취득기간이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기 때문이지, 소유자가 시효취득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② 패소확정시설에 의할 경우, 소송절차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지연되거나 개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소유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속하여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소멸시효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③ 참고판결에서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판시를 하게 된 주된 선례로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8196 판결(이하 ‘㉮판결’이라 한다)과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이하 ‘㉯판결’이라 한다)이 거시되어 있다. 그런데 ㉮판결은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매도인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 된 때’라고 판시한 것이고, ㉯판결은 증여계약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 증여자가 수증자의 등기를 기초로 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증여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때’라고 판시한 것이다. 참고판결이 소유자의 소유권상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 대한 선례로 위와 같은 ㉮, ㉯판결을 참고 선례로 거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고판결은 소유자의 소유권상실로 인한 손해가 소유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이라는 점을 전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이행불능 시점에 관한 법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 시점에 관한 법리를 유추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후 대법원은 2012. 5. 17.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 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 역시 상실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소유권 상실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소유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참고판결이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점을 패소확정시라고 판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는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소유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상실하게 된다’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소유권상실로 인한 손해가 소유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참고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오히려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소유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상실하게 된다면 소유권을 상실한 손해는 소유권 자체를 상실하게 된 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3)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일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등기를 이전하여 제3자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게 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은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시라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이 무권리자인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 등기를 제3자에게 이전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 기판력이 발생, 유지되고 있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때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가 발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나) 무권리자인 국가가 소유자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 기판력이 발생,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일에 손해의 결과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확정된 민사판결의 당사자는 확정된 민사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도 확정된 판결에 배치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없다.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경우 국가는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국가가 소유자의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부인하면서, 관련자들을 소송사기 혐의로 수사, 기소하여 형사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도록 한 후, 확정된 형사유죄판결을 기초로 소유자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자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민사판결을 받아 그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유자로서는 확정된 형사유죄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후, 이를 기초로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확정된 민사판결을 취소 받지 않는 이상, 확정된 민사판결의 주문과 달리 소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소송을 하여 승소할 수 없다. 법률적으로 엄격히 분석한다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에 의한 것이어서 소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확정된 민사판결과 다른 소송물로서 국가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소유자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된 민사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유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정된 형사 및 민사판결의 판시내용과 다르게 이러한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도 거의 예상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유자의 국가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 된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제3자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도, 소유권침해의 결과는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 피해자인 소유자의 현실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유권 침해의 결과 즉, 소유권상실이라는 결과가 손해로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무권리자인 국가가 소유자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 기판력이 발생, 유지되고 있는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상실 손해가 현실화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비록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소유자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민사판결을 받아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평균인인 소유자로서는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확정된 민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소유자임을 전제로 행동할 수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국가에 의하여 형성된 확정된 민사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10년 이상 자신의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주장할 수 없었던 소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 등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 등기명의자들이 단순히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해당 부동산을 등기부 시효취득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서 이에 기하여 행동한다는 것은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소유자가 확정된 민사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고 난 이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그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침해당하는 결과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유자가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통하여 확정된 민사판결의 기판력을 제거한 후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때 비로소 현실적인 배상청구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로 구체화,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 이 사건은 무권리자인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지하고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망 ▼▼▼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을 받아 기판력을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는바, 앞서 본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은,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일이 아니라, 원고들의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패소확정일 즉,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1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5. 2. 25.이고, 별지3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2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5. 7. 25.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망 ▼▼▼는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고 1970. 6. 15. 상환곡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 ▼▼▼에게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한 채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계속 보유하고 있던 중 제3자들에게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이 망 ▼▼▼에게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하여 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망 ▼▼▼를 비롯한 농민들에 대한 농지분배 사실을 부인하면서, 1968경부터 망 ▼▼▼를 비롯한 구로동 일대의 토지를 경작하던 농민들을 경작지에서 쫓아내고,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구로동 일대의 토지에 간이주택을 지어 청계천 난민 등에게 분양하고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하였고, 나아가 관련 공무원 등과 농민들을 불법 연행하여 가혹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포기와 위증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관련 공무원 등과 농민들을 위증, 소송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진 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만들어 낸 후, 망 ▼▼▼가 피고를 상대로 승소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1991. 5. 29. 망 ▼▼▼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망 ▼▼▼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을 받음으로써, 망 ▼▼▼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③ 원고들을 포함한 망 ▼▼▼의 상속인들이, 이론적으로는 농지분배 및 상환곡 납부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별다른 법률적 조치 없이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관련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증거를 만들어낸 후 형성하여 둔 위와 같은 법률상 외관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 망 ▼▼▼의 상속인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상,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망 ▼▼▼의 상속인들에게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손해를 넘어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들을 포함한 망 ▼▼▼의 상속인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를 토대로 한 망 ▷▷▷에 대한 형사재심의 소에서의 무죄판결이 있자, 이를 토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297호, 2012재나310호, 2012재나327호로 각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3. 위 법원으로부터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망 ▼▼▼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할 것이다. ⑤ 원고들을 포함한 망 ▼▼▼의 상속인들이 위와 같은 재심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그와 같은 지위를 회복한 시점에는 이미 이 사건 농지가 수십년 동안 수차례의 합병, 분할 절차를 거쳐 다수의 필지로 분할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필지에 관하여 복잡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에서 분할된 별지2, 별지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등기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점이 구체화되지 않는다. (5) 소결론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판결이 각 확정된 날부터 5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5.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액의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이고, 불법행위시와 결과 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이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 원고들의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은 이 사건 제1판결이 확정된 2015. 2. 25.이고, 별지3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은 이 사건 제2판결이 확정된 2015. 7. 25.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제1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6. 6. 14.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의 2015. 2. 25. 기준 시가는 15,400,648,700원, 별지3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의 2015. 7. 25. 기준 시가는 482,680,700원이고, 이를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들의 손해액은 별지1 계산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2) 책임제한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농지의 분배는 당시 농민생활의 향상 등을 위한 시혜적인 조치였다는 점, 농지분배 이래 구로동 일대 토지의 시가는 피고의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여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구로동 일대의 토지에 구로공단 등을 조성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급격한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진행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상승 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의 앞서 본 일련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망 ▼▼▼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공탁을 한 날인 1970. 6. 15. 이래로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거나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와 같은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이고, 원고들이 그와 같은 기회를 상실한 기간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한 시기로서, 원고들이 상실한 기회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상실한 기회의 가치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승에 기여함으로써 추가된 가치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승하는데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피고의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망 ▼▼▼에게 농지가 분배된 사실을 부인하고 망 ▼▼▼의 아들인 망을 구속하여 기소함으로써 증거를 조작하고 망 ▼▼▼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기각을 명하는 재심판결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관련 공무원들의 일련의 불법행위의 내용, 태양,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1 청구금액표 중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청구금액’란 중 ‘3**번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5. 2. 25.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2. 26.부터, 위 ‘청구금액’란 중 ‘3**-6번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5. 7. 25.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7. 26.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망 ▷▷▷의 공동상속인들인 일부 원고들과 망 ▷▷▷의 또 다른 상속인인 ▤▤▤ 사이에 이 사건 유언(망 ▷▷▷이 ▤▤▤에게 구 구로동 3** 토지 중 서울특별시로 도로편입된 594평을 제외한 1,706평에 대한 소유권,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양한다)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일부 원고들은 구 구로동 3**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 제2의 가항에 ‘이 사건 유언의 내용이 별지 2 지분 계산표의 일부 원고들의 지분 상당의 유류분을 침해함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어 제2의 나항에 ‘위 가항에 따라 별지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이 가지는 일체의 권리 중 별지 2 지분 계산표의 일부 원고들 지분이 일부 원고들에게 각 귀속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들은 모두 이 사건 조정조서 제2의 나항에서 일부 원고들에게 지분이 귀속되었음이 확인된 부동산들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구 구로동 3**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일부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에 ‘▤▤▤이 구로동 7**-27 대 2430㎡ 중 일부에 관하여 진행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3나1497 사건에서 ▤▤▤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이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일부 원고들에게 위 지분 비율에 따라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만일 위 사건에서 ▤▤▤이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은 위 일부 원고들에게 위 지분 비율에 따라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원리금 채권을 각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조정조서 제2, 3항의 문언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의 의미는, 구로동 7**-27 토지에 대한 일부 원고들의 지분 역시 일부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하면서 다만 ▤▤▤이 기왕에 진행하고 있는 구로동 7**-27 토지에 대한 소송에서 ▤▤▤이 승소하게 되는 경우 일부 원고들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권리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지,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에 의하여 ▤▤▤만이 구로동 7**-27 토지에 대한 망 ▷▷▷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에 의하여 일부 원고들이 구로동 7**-27 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주장, 행사하는 것이 차단된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는 ▤▤▤ 이 구로동 7**-27 토지에 대한 망 ▷▷▷의 지분 전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 사건에서 주장, 판단된 일부 원고들의 지분은 ▤▤▤에게 귀속되는 지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이중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2015. 5. 26.”은 “2015. 2. 2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이정희, 이민영
농지개혁법
토지
등기부
2017-07-24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2017다212118
손해배상소송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다212118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직, 담당변호사 이성재, 김광수, 강우경) 【피고, 상고인】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자 우정석, 우경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명호, 유명기, 남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5나2052778 판결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분양계약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또는 늦어도 다른 분양계약자들이 제기한 소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1. 11. 18.부터 3년이 지난 2014. 12. 2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무렵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하여 육군 제****부대의 주둔지가 있는데, 위 부대는 위 아파트 단지의 동쪽으로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 산에 위치하고 있고, 부대 담장은 아파트 단지의 학교예정부지 근처에서부터 아파트 단지의 중간지점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부대 정문은 아파트 정문으로부터 육안으로 약 30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부대 탄약고는 아파트 105동 우측면 도로 건너 불과 약 7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는 위 육군 제****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근린공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분양광고문상의 예상 조감도나 온라인상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위 부대의 존재나 위치는 드러나지 않았다. ③ 피고는 2007년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유의사항으로 ‘인근 군부대의 훈련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부대 협의내용에 따라 단지 내 화단형 진지 및 104동, 105동, 106동 일부에 시선차단벽이 설치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원고들과 피고가 각 체결한 분양계약서 제16조(기타사항) 제3항에도 군부대와 관련하여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파주시장은 2009. 4.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2009. 4. 18.부터 2009. 6. 16.까지를 입주기간으로 정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분양계약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것을 통지하였다. ⑤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자 중 일부는 2009.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군부대가 존재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09. 6. 16.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다시 발송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들은 늦어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허위·과장광고행위로 인정된 분양광고행위, 즉 분양광고문에 실제 군부대의 주둔지가 있는 곳을 마치 근린공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하였다는 사실 및 위 분양광고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어 위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아파트
광고
분양
2017-07-24
부동산·건축
대법원 2017다212859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7다212859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왕십리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청산인 김AA(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봉재홍, 공지윤) 【피고, 피상고인】 1.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허BB, 임CC), 2.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정DD, 김EE), 3. 삼성물산 주식회사(대표이사 김FF, 최GG, 김HH), 4. 대림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이II, 김JJ, 강KK, 김LL),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찬익, 유동규, 나산하, 이준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나2044019 판결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들이 2007. 11. 7. 원고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6. 초경 협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약정(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함으로써, 위 계약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을 당초 예정되어 있던 기간에서 연장하고 피고들에게 지체상금을 부담시키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2) 이 사건 협약은 유효하고, 피고들이 그 연장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 지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및 그 수립권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2017-07-18
부동산·건축
대법원 2015도2635
업무상횡령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5도2635 업무상횡령 【피고인】1. 정AA, 2. 고BB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법무법인 광윤(담당변호사 임종윤)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1104 판결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판시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아파트 주민복지관 내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 임대료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적립하다가 위 각 시설의 비품 및 기존시설을 인수하는 비용으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야 할 잡수입을 그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지 않은 잡수입의 성격 및 그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2017-07-17
부동산·건축
대법원 2017두32401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7두324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강AA 【피고, 상고인】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누55461 판결 【판결선고】2017. 6.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할 목적으로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 전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한 건설임대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 후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조항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씨앤유개발은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2007. 7. 24.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2011. 7. 13. 위 건물 중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던 4, 5, 6, 7, 9층에 관하여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용도변경을 신고한 사실, ②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는 2011. 8. 11. 위 건물 4, 5, 6, 7, 9층을 취득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 전기 등 인테리어 공사, 경량공사를 시행하였고, 2012. 3. 7.경 해당부분에 대하여 ‘공동주택(아파트)’으로의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진 사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용도변경된 부분 중 2세대를 2011. 10. 15. 매입하고, 2012. 4. 9. 그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그 무렵 이를 취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을 뿐 이를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그 중 일부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 후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임대사업자
2017-06-29
부동산·건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2544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72544 손해배상(기) 【원고】 임a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영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변론종결】2017. 3. 21. 【판결선고】2017. 6.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6.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0. 공인중개사 정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중개로 문cc 외 2인의 공유인 “광명시 ** 309호 46.915㎡”를 문cc으로부터 보증금 70,000,000원, 기간 2012. 4. 28.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임차한 309호는 등기부등본상 301호의 일부로, 문cc 등이 3층 301호실을 301호부터 316호까지 16개 호실로 나누어 일명 ‘원룸’이라 불리는 공동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301호 429.26㎡로 단일 호실로만 등재된 반면, 건축물대장에는 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과 2종근린생활시설(기원)으로 구분하여 등재되어 있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으로는 ‘309호’는 없다. 다. 망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목적물을 등기부등본에 맞추지 않은 채 부동산현황에 표시된 대로 ‘309호’로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2. 4. 27.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며, 같은 날 주소지를 ‘309호’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그 후 위 ‘301호’를 포함한 위 건물 전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2.자 2013타경17264호 등으로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2016. 6. 8.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마. 피고는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망인을 위하여 공제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부동산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 물건의 표시 등이 기재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따라 임대차의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이는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중개업자는 중개하는 부동산의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확인한 후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고, 거래계약서의 목적물의 표시가 최대한 건축물 대장이나 등 기부상의 표시와 일치되도록 작성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301호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33억 200만 원, 12억 4,800만 원, 3억 8,740만 원, 합계 68억 8,7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임차보증금 각 2,000만 원의 임차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던 사실, 이 사건 301호 자체가 16개 호실로 나누어져 있어 소액임차인들이 추가 입주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순위 근저당권 등에 의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원고가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망인은 원고에게 등기부상 301호에 향후 소액임차인이 추가로 입주할 가능성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황상 표시된 방실 호수가 아니라 등기부상 호수로 전입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아니하였고, 임대차계약서도 등기부상 호수가 아닌 현황상 표시대로 작성해 주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 그 결과 원고는 자신이 감당하여야 할 위험성의 정도나 범위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상의 호수인 ‘301호’가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대로 ‘309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임차권에 관하여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은 중개업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망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위 손해배상금 상당의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가 위임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하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중개의뢰인에게도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차목적물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301호’로 되어 있고 ‘309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이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일부 305호, 314호에 대해서는 ‘301호 중 일부’로 임차권설정등기까지 마쳐져 있었으므로, 스스로도 공부대로 전입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하고, 전입신고 및 임대차의 대항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임대인이나 중개인의 말만 믿고 섣불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상 건물번호가 아닌 임의로 부여된 건물번호로 전입신고를 한 잘못이 있으며,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주요한 원인이 되 었다 할 것이므로, 정bb 및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40%인 2,800만 원(= 7,000만 원 × 0.4)으로 제한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2016. 8. 3.)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인 2016.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공인중개사
임대차 계약
등기부등본
2017-06-29
부동산·건축
대법원 2017다211528, 2017다211535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다211528(본소) 부당이득금, 2017다211535(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박A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대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곡성군(대표자 군수 유B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훈, 최지현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58657(본소), 58664(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7. 6. 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는 데에는, 그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의 위치나 성상,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그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박CC는 1968. 12. 5.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전남 곡성군 *** 토지를 매수하고 1969. 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71년경 위 *** 토지에 접한 좁은 길을 넓혀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71. 8. 24. 위 *** 토지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1. 6. 24.경 피고의 비과세지성 신고보(非課稅地成申告譜, 이는 과세하지 않게 된 토지가 열거된 장부이다)에 기재되고, 그 무렵부터 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박CC가 사망함에 따라 2012. 4.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0.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비과세지성 신고가 되어 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박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 특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박CC가 비과세지성 신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2017-06-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332
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6구합1332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이〇〇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5. 11. 【주문】 1.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2. 피고에게 ‘김〇〇이 2008. 4. 23. 서울 성북구 돈암동 〇〇〇-〇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순영종합건설(이하 ‘순영종합건설’)에 매도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관련 민사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5074호 사건의 판결문(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문’이라 하고, 그 내용은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과 서울 성북구 돈암동 〇〇〇-〇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이 사건 등기부등본’)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하고, 그 서류를 ‘이 사건 탈세제보서’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0. 13.부터 같은 해 11. 1.까지 김〇〇과 김〇〇의 아들인 김◈◈(이하 ‘김〇〇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세무 조사 결과에 따라 2014. 12. 5. 김〇〇 등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3.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 당시 제출한 이 사건 민사판결문과 이 사건 등기부등본에는 김〇〇의 양도소득세 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김〇〇 등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위 자료들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조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를 위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 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탈세제보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탈세제보서 (중략) ○ 이 사건 탈세자 김〇〇(3*****-1******) 서울 성북구 돈암동 **아파트 〇〇〇-〇〇〇 (이하 ‘탈세자’라 합니다) ○ 이 사건 탈세 사실 위 탈세자는 2008. 4. 23. 성북구 돈암동 〇〇〇-〇 외 2필지 549m2를 순영종합건설에 아파트 부지로 양도(이하 ‘이 사건 거래’)하면서 양도세를 과소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탈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소송과정에 있었는데 1심 판결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그 중요자료를 제보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② 이 사건 민사판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건 2012가합105074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중략) 1. 기초사실 (중략) 나. 피고는 1984년경 마을버스 회사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1999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서울 성북구 E 대 218m2, F 대 225m2, G 대 106m2(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문 내에서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를 순차로 매수하여, 위 E, F 소재 토지는 버스차고지로, G 소재 토지는 버스회사 사무실 겸 주택의 대지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포함한 인근 주택 34세대(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문 내에서 ‘이 사건 재건축 세대’라 한다)의 토지(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문 내에서 ‘이 사건 재건축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재건축 세대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재건축 토지의 시가를 감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재건축 세대는 2005. 10.경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피고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라. 원고는 재건축토지매입 작업의 일환으로서 2006. 8.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16억 7,024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문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8억 2,577만 원을 지급하였다. (중략) 바. 피고는 2006. 9. 15.경부터 2006. 11. 6.경까지 원고에게 위 라.항과 같이 지급받은 금원 중 7억 원을 반환하였다. (중략) 아. 원고는 2008. 4. 16. 굿모닝 신한증권 주식회사를 통하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 토지의 매입 비용 등 명목으로 75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회사들과 사이에 PF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자. 원고는 2008. 4.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피고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문 내에서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2008. 4. 23. 피고에게 3,609,859,354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사업부지로 편입하기 위해 피고에게 개발사업 PF대출 실행일에 40억 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피고는 4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현 차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가 지정하는 법무사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2. 원고가 제1항에 따라 40억 원을 이체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현 차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가 지정하는 법무사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현 차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80억 원을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3. 피고가 현 차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가 지정하는 법무사에게 교부하는 등 현 차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40억 원을 이체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80억 원을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문의 원고 부분에 “순영종합건설”을, 피고 부분에 “김〇〇”을 수기로 기재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④ 위 민사사건의 원고 순영종합건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5994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14. 5. 3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민사판결은 2014. 6.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피고는 김〇〇과 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사종결 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중략) Ⅶ. 조사내용 (중략) 2. 양도가액 확인 ○ 판결문 등 관련 서류 확인한 바, 양도자 김〇〇은 아리랑교통(주)의 대표로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한 본인 소유 토지인 〇〇〇-〇, 〇〇〇-〇 2필지와 자 김◈◈ 소유 토지인 〇〇〇-〇을 2008. 4. 23. 순영종합건설에 양도하면서, ○ 2006. 8. 3. 양도가액을 16억 7,000만 원으로 한 쌍방간에 형식적인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8억 2,577만 원을 받아 순영종합건설의 요구대로 7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됨 ○ 쌍방양도계약서 외에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차고지로 사용가능한 대체부지를 받아야 위 토지를 명도한다는 조건의 공증받은 이행각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순영종합건설은 약속한 대체부지 구입이 원활하지 않아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하고 2008. 4. 23. 김〇〇 신한은행계좌로 3,609,859,354원을 입금하고 소유권이전함. ○ 최초 매매계약이 단순한 매매계약이라기보다는 대체토지와 양도토지와의 교환 계약과 유사하며, 김〇〇은 본인 계좌로 본인 및 자 김◈◈ 소유 토지를 대체할 만한 토지 대신 3,735,629,354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함. ○ 다운양도계약서 작성하여 허위로 양도세 신고를 한 후, 2011. 6. 양도조사받을 당시 이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으로만 결정되었고, 추가로 받은 금전은 양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각서에 의한 사업유지를 위한 합의금으로 알았기 때문에 부정한 탈세는 아니라고 주장함 (이하 생략) ⑥ 피고는 김〇〇 소유인 서울 성북구 돈암동 〇〇〇-〇 대 218m2, 같은 동 〇〇〇- 〇 대 225m2의 양도가액을 3,142,192,300원으로, 김◈◈ 소유인 같은 동 〇〇〇-〇 대 106m2의 양도가액을 593,437,054원으로 보고 김〇〇과 김◈◈에 대하여 2008년 귀속양도소득세를 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⑦ 피고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는데, 그 자료에는 소송대리인의 성명,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판결일, 선고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탈세제보서, 이 사건 민사판결문, 이 사건 등기 부등본(이하 ‘이 사건 원고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김〇〇과 순영종합건설인 점, 이 사건 거래일이 2006. 8. 3.인 점,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이 서울 성북구 돈암동 〇〇〇-〇 대 218m2 외 2필지인 점과 김〇〇의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알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부분인 이 사건 거래의 양도가액이 총 3,735,629,354원인 점도 알 수 있다. ② 다만, 이 사건 원고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돈암동 〇〇〇-〇 토지 이 외의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위 토지 이외의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의 지목과 면적이 특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은 김〇〇이 운영하는 버스회사가 사용하는 토지로 위 토지의 인근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토지 이외의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원고 제출 자료에는 김〇〇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얼마로 축소하여 신고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김〇〇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부차적인 정보에 불과하다. ④ 확정된 민사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이 사실인정을 한 과세대상 거래의 유력한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으므로(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 489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민사판결을 단순한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문을 주요한 자료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보고서의 내용도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성북구 돈암동 〇〇〇-〇 대 106m2가 김〇〇의 아들 김◈◈의 소유라는 점을 제외하면 이 사건 민사판결과 동일하다. ⑥ 피고는 김〇〇 소유인 서울 성북구 돈암동 〇〇〇-〇 대 218m2, 같은 동 〇〇〇- O 대 225m2의 양도가액을 3,142,192,300원으로, 김◈◈ 소유인 같은 동 〇〇〇-〇 대 106m2의 양도가액을 593,437,054원으로 보고 김〇〇 등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는데, 위 양도가액의 합계는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른 이 사건 거래의 양도가액인 3,735,629,354원(=8억 2,577만 원-7억 원+3,609,859,354원)과 동일하다. ⑦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탈세제보를 받은 후 김〇〇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확보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그와 같은 세무조사는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르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탈세제보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⑧ 피고가 2011. 6.경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의 실제 양도가액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가 법원 행정처로부터 받는 자료는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대리인의 성명,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판결일, 선고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거래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는 없는 점, 피고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민사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기는 하나, 법원에서 선고되는 수많은 판결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제출 자료를 제출하자 비로소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원고 제출 자료 없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김〇〇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다른 경로를 통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 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4)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제출 자료를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김〇〇 등이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이 사건 원고 제출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5)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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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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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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