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2016나204668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〇〇〇, 〇〇〇
【피고, 항소인】 ■■■,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의 직무대행자 법무부차관 〇〇〇(소송대리인 〇〇〇, 담당변호사 〇〇〇, 소송수행자 〇〇〇)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가합524461 판결
【변론종결】2017. 6. 14.
【판결선고】2017. 7. 19.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5. 5. 26.’을 ‘2015. 2. 26.’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청구금액표 중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청구금액’란 중 ‘3**번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5. 2. 26.부터, 위 ‘청구금액’란 중 ‘3**-6번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5. 7. 26.부터, 각 2016.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3행부터 제19면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4)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인 제3자들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시점에 원고들의 손해가 현실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소제기일인 2015. 4. 8.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각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소멸시효의 기산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부터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폐지된 것) 제71조 제2항, 제1항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 된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1894, 18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히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참조).
(2) 무권리자의 등기에 기초한 등기명의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손해에 있어서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
(가) 문제점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을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이라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이라는 개념 역시 손해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어떤 시점으로 확정할 것인지는 일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 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제3자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 역시 ‘손해의 결과의 현실화’를 소유자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8. 6. 12. 선고한 2007다36445 판결(이하 ‘참고 판결’이라 한다)에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그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된 결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 검토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은 일반적인 경우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원인은 시효취득자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시효취득기간이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기 때문이지, 소유자가 시효취득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② 패소확정시설에 의할 경우, 소송절차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지연되거나 개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소유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속하여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소멸시효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③ 참고판결에서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판시를 하게 된 주된 선례로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8196 판결(이하 ‘㉮판결’이라 한다)과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이하 ‘㉯판결’이라 한다)이 거시되어 있다.
그런데 ㉮판결은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매도인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 된 때’라고 판시한 것이고, ㉯판결은 증여계약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 증여자가 수증자의 등기를 기초로 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증여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때’라고 판시한 것이다.
참고판결이 소유자의 소유권상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 대한 선례로 위와 같은 ㉮, ㉯판결을 참고 선례로 거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고판결은 소유자의 소유권상실로 인한 손해가 소유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이라는 점을 전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이행불능 시점에 관한 법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 시점에 관한 법리를 유추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후 대법원은 2012. 5. 17.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 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 역시 상실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소유권 상실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소유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참고판결이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점을 패소확정시라고 판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는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소유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상실하게 된다’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소유권상실로 인한 손해가 소유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참고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오히려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소유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상실하게 된다면 소유권을 상실한 손해는 소유권 자체를 상실하게 된 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3)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일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등기를 이전하여 제3자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게 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은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시라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이 무권리자인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 등기를 제3자에게 이전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 기판력이 발생, 유지되고 있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때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가 발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나) 무권리자인 국가가 소유자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 기판력이 발생,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일에 손해의 결과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확정된 민사판결의 당사자는 확정된 민사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도 확정된 판결에 배치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없다.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경우 국가는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국가가 소유자의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부인하면서, 관련자들을 소송사기 혐의로 수사, 기소하여 형사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도록 한 후, 확정된 형사유죄판결을 기초로 소유자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자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민사판결을 받아 그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유자로서는 확정된 형사유죄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후, 이를 기초로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확정된 민사판결을 취소 받지 않는 이상, 확정된 민사판결의 주문과 달리 소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소송을 하여 승소할 수 없다.
법률적으로 엄격히 분석한다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에 의한 것이어서 소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확정된 민사판결과 다른 소송물로서 국가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소유자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된 민사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유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정된 형사 및 민사판결의 판시내용과 다르게 이러한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도 거의 예상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유자의 국가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 된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제3자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도, 소유권침해의 결과는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 피해자인 소유자의 현실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유권 침해의 결과 즉, 소유권상실이라는 결과가 손해로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무권리자인 국가가 소유자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 기판력이 발생, 유지되고 있는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상실 손해가 현실화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비록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소유자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민사판결을 받아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평균인인 소유자로서는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확정된 민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소유자임을 전제로 행동할 수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국가에 의하여 형성된 확정된 민사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10년 이상 자신의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주장할 수 없었던 소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 등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 등기명의자들이 단순히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해당 부동산을 등기부 시효취득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서 이에 기하여 행동한다는 것은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소유자가 확정된 민사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고 난 이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그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침해당하는 결과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유자가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통하여 확정된 민사판결의 기판력을 제거한 후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때 비로소 현실적인 배상청구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로 구체화,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
이 사건은 무권리자인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지하고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망 ▼▼▼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을 받아 기판력을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는바, 앞서 본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은,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일이 아니라, 원고들의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패소확정일 즉,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1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5. 2. 25.이고, 별지3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2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5. 7. 25.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망 ▼▼▼는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고 1970. 6. 15. 상환곡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 ▼▼▼에게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한 채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계속 보유하고 있던 중 제3자들에게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이 망 ▼▼▼에게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하여 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망 ▼▼▼를 비롯한 농민들에 대한 농지분배 사실을 부인하면서, 1968경부터 망 ▼▼▼를 비롯한 구로동 일대의 토지를 경작하던 농민들을 경작지에서 쫓아내고,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구로동 일대의 토지에 간이주택을 지어 청계천 난민 등에게 분양하고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하였고, 나아가 관련 공무원 등과 농민들을 불법 연행하여 가혹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포기와 위증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관련 공무원 등과 농민들을 위증, 소송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진 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만들어 낸 후, 망 ▼▼▼가 피고를 상대로 승소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1991. 5. 29. 망 ▼▼▼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망 ▼▼▼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을 받음으로써, 망 ▼▼▼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③ 원고들을 포함한 망 ▼▼▼의 상속인들이, 이론적으로는 농지분배 및 상환곡 납부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별다른 법률적 조치 없이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관련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증거를 만들어낸 후 형성하여 둔 위와 같은 법률상 외관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 망 ▼▼▼의 상속인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상,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망 ▼▼▼의 상속인들에게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손해를 넘어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들을 포함한 망 ▼▼▼의 상속인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를 토대로 한 망 ▷▷▷에 대한 형사재심의 소에서의 무죄판결이 있자, 이를 토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297호, 2012재나310호, 2012재나327호로 각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3. 위 법원으로부터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망 ▼▼▼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할 것이다.
⑤ 원고들을 포함한 망 ▼▼▼의 상속인들이 위와 같은 재심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그와 같은 지위를 회복한 시점에는 이미 이 사건 농지가 수십년 동안 수차례의 합병, 분할 절차를 거쳐 다수의 필지로 분할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필지에 관하여 복잡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에서 분할된 별지2, 별지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등기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점이 구체화되지 않는다.
(5) 소결론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판결이 각 확정된 날부터 5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5.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액의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이고, 불법행위시와 결과 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이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
원고들의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은 이 사건 제1판결이 확정된 2015. 2. 25.이고, 별지3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은 이 사건 제2판결이 확정된 2015. 7. 25.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제1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6. 6. 14.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의 2015. 2. 25. 기준 시가는 15,400,648,700원, 별지3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의 2015. 7. 25. 기준 시가는 482,680,700원이고, 이를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들의 손해액은 별지1 계산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2) 책임제한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농지의 분배는 당시 농민생활의 향상 등을 위한 시혜적인 조치였다는 점, 농지분배 이래 구로동 일대 토지의 시가는 피고의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여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구로동 일대의 토지에 구로공단 등을 조성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급격한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진행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상승 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의 앞서 본 일련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망 ▼▼▼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공탁을 한 날인 1970. 6. 15. 이래로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거나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와 같은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이고, 원고들이 그와 같은 기회를 상실한 기간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한 시기로서, 원고들이 상실한 기회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상실한 기회의 가치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승에 기여함으로써 추가된 가치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승하는데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피고의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망 ▼▼▼에게 농지가 분배된 사실을 부인하고 망 ▼▼▼의 아들인 망을 구속하여 기소함으로써 증거를 조작하고 망 ▼▼▼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기각을 명하는 재심판결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관련 공무원들의 일련의 불법행위의 내용, 태양,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1 청구금액표 중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청구금액’란 중 ‘3**번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5. 2. 25.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2. 26.부터, 위 ‘청구금액’란 중 ‘3**-6번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5. 7. 25.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7. 26.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망 ▷▷▷의 공동상속인들인 일부 원고들과 망 ▷▷▷의 또 다른 상속인인 ▤▤▤ 사이에 이 사건 유언(망 ▷▷▷이 ▤▤▤에게 구 구로동 3** 토지 중 서울특별시로 도로편입된 594평을 제외한 1,706평에 대한 소유권,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양한다)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일부 원고들은 구 구로동 3**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 제2의 가항에 ‘이 사건 유언의 내용이 별지 2 지분 계산표의 일부 원고들의 지분 상당의 유류분을 침해함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어 제2의 나항에 ‘위 가항에 따라 별지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이 가지는 일체의 권리 중 별지 2 지분 계산표의 일부 원고들 지분이 일부 원고들에게 각 귀속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들은 모두 이 사건 조정조서 제2의 나항에서 일부 원고들에게 지분이 귀속되었음이 확인된 부동산들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구 구로동 3**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일부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에 ‘▤▤▤이 구로동 7**-27 대 2430㎡ 중 일부에 관하여 진행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3나1497 사건에서 ▤▤▤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이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일부 원고들에게 위 지분 비율에 따라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만일 위 사건에서 ▤▤▤이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은 위 일부 원고들에게 위 지분 비율에 따라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원리금 채권을 각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조정조서 제2, 3항의 문언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의 의미는, 구로동 7**-27 토지에 대한 일부 원고들의 지분 역시 일부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하면서 다만 ▤▤▤이 기왕에 진행하고 있는 구로동 7**-27 토지에 대한 소송에서 ▤▤▤이 승소하게 되는 경우 일부 원고들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권리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지,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에 의하여 ▤▤▤만이 구로동 7**-27 토지에 대한 망 ▷▷▷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에 의하여 일부 원고들이 구로동 7**-27 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주장, 행사하는 것이 차단된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는 ▤▤▤ 이 구로동 7**-27 토지에 대한 망 ▷▷▷의 지분 전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 사건에서 주장, 판단된 일부 원고들의 지분은 ▤▤▤에게 귀속되는 지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이중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2015. 5. 26.”은 “2015. 2. 2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이정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