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10554 부당이득금
【원고】 1. 김■■ 외 19명(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허용, 김문성)
【피고】 1. 서울특별시 강북구(대표자 구청장 박겸수), 2. 서울특별시 관악구(대표자 구청장 유종필), 3. 서울특별시 구로구(대표자 구청장 이성), 4. 서울특별시 금천구(대표자 구청장 차성수), 5. 서울특별시 도봉구(대표자 구청장 이동진),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대표자 구청장 유덕열), 7. 서울특별시 마포구(대표자 구청장 박홍섭),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대표자 구청장 문석진), 9. 서울특별시 용산구(대표자 구청장 성장현), 10.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 박원순), 피고들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현영, 석윤민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9. 7.
【주문】
1. 원고 임AA의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I’의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납부일’란 기재 일자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김BB, 최CC, 김DD, 한EE, 정FF, 이GG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임AA, 김BB, 최CC, 김DD, 한EE, 정FF, 이GG와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Ⅱ’의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해당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I’의 ‘사업 시행자’란 기재 각 해당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I’의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피고들 및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Ⅱ’의 1, 5항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피고들은 각 표의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납부일’란 기재 일자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Ⅱ’의 2, 3, 4, 6, 7항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1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I’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 및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Ⅱ’의 1, 5항 기재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납부일’란 기재 일자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Ⅱ’의 2, 3, 4, 6, 7항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1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원고들의 부동산 제공
별지 ‘공익사업 및 수용부동산 현황’ 표의 원고들(특별공급주택의 분양권을 원시취득한 원고들과 다른 원시취득자들로부터 이를 양수한 원고들이 함께 존재하므로, 이하에서 분양권을 원시취득한 원고들과 분양권을 양수한 원고들을 함께 기재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만 표시한다)은 같은 표 ‘사업시행자’란 기재 피고들이 시행하는 각 공익사업에 대하여 같은 표의 ‘수용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을 제공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 다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를 철거하였다.
나. 이 사건 특별공급주택의 분양 및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1) 별지 ‘공익사업 및 수용부동산 현황’ 표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공익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원고 등의 건축물을 철거함에 따라 그 소유자들인 원고 등에 대한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에스에이치공사가 공급하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천왕 ***아파트(이하, ‘이 사건 특별분양주택’이라 한다) 중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I, Ⅱ’ 각 표 기재 각 해당 호수를 분양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2) 원고 이HH, 최II, 김JJ, 허KK은 별지 ‘공익사업 및 수용부동산 현황’ 중 위 원고들 이름 아래 기재된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에스에이치 공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3) 원고 등은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I, Ⅱ 각 표 기재 각 해당 호수 아파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천왕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내역
1) 이 사건 특별분양주택은 천왕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건립되었는바, 그 개발면적은 484,992.5㎡,유상공급면적은 261,619㎡, 무상공급면적은 223,373.5㎡이다.
2) 천왕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62,309,545,985원이다.
○ 직접인건비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 설치비 + 이주 대책비) × 0.32%
○ 판매비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 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0.19%
○ 일반관리비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 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0.74%
3) 에스에이치공사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그 분양대금에 위 2)항 기재 사업비를 반영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판한 판단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원고 임AA의 소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984호 사건의 소와 동일한 소로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 즉 소장이나 소변경신청서 등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임AA가 2012. 11. 21. 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특별분양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생활기반시설 설치비용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2015. 2. 6.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후소)를 제기한 사실, 현재 위 전소는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984호로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 이주대책으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였는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를 부담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위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분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저14항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별지 ‘공익사업 및 수용부동산 현황’ 각 해당란 피고들,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해당 공익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이거나 그들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한 자인 원고들에게 납부받은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1)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은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주대책의 일부로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다97355 판결 등 참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는 위 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수용 절차에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강행규정인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공익사업법령의 적용대상은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그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등 참조).
다.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주대책대상 원고들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구로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기하여 원고 등의 부동산을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던 사실, 원고 김LL, 이MM, 김NN, 김OO, 유PP, 홍QQ, 김RR, 박SS, 천TT과 염UU, 최VV, 김XX, 최YY은 별지 ‘공익사업 및 수용부동산 현황’ 기재와 같이 각 사업 시행에 따른 각 공람공고일까지 각 수용부동산에 거주한 사실, 구로구청이 위 표 기재와 같이 염UU 소유의 수용부동산에 시행한 공익사업은 공람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염UU은 위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당시 위 수용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이HH은 염UU로부터, 원고 최II은 최VV으로부터, 원고 김JJ은 김XX로부터, 원고 허KK은 최YY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LL, 이MM, 김NN, 김OO, 유PP, 홍QQ, 김RR, 박SS, 천TT 및 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까지도 포괄적으로 인수한 원고 이HH, 최II, 김JJ, 허KK은 구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2) 원고 김BB, 최CC, 김DD, 정FF, 이GG, 한EE
갑 제5, 6호증의 각 1, 5, 10, 18,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BB, 최CC, 김DD, 정FF, 이GG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별지 공익사업 및 수용부동산 현황 표 기재해당 공람공고일 당시 공익사업 소재지 외의 장소에 소재하였던 점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위 원고들이 사업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공람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공익사업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은 구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갑 제5호증의 8,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8. 17. 사업부지인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에 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열람) 공고가 있었는데, 원고 한EE는 그 다음날인 2006. 8. 18. 위 주소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 한EE가 공람공고일 전부터 위 사업부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한EE도 구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
라.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구 공익사업법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제4항 본문).
위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만일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와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이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다른 공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이주대책대상 원고들에 대한 분양대금 중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해당 피고들은 각 해당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원고 김BB, 최CC, 김DD, 정FF, 이GG, 한EE가 각 구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4. 부당이득의 범위
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판단 기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판결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설치되는 여러 항목의 공공시설 중 어떠한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주택법에 규정된 간선시설의 개념을 통하여 생활기본시설의 항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3. 9.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나. 판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공제되지 아니한 채 그 분양가격이 책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통해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에는 천왕도시개발사업비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 ×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권 면적 ÷ 전체 사업면적의 유상공급 대상면적]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도로 용지비 및 도로 대지조성비
원고들은 천왕도시개발구역 중 도로면적 80,188.5㎡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① 총 용지비 56,803,011,278원{전체 용지비 343,553,432,815원(용지비 342,200,786,405원 + 용지부담금 1,352,646,410원) × 도로면적 80,188.5㎡ / 총 사업면적 484,99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대지조성비 7,388,449,820원(조성비 44,686,491,822원 × 도로면적 80,188.5㎡ / 총 사업면적 484,992.5㎡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업 공급면적 중 도로면적 80,188.5㎡는 모두 무상공급면적에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될 뿐이므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도로용지비 및 도로 대지조성비가 원고들에 대한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보전협력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원고들은 용지부담금 중 농지보전부담금 1,245,159,490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7,486,920원, 기반시설 설치비 중 생태보전협력금 170,366,5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942,152,130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총사업비에 위 주장과 같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보전협력 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비용은 그 목적, 사용용도에 비추어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할 의무가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총사업비에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1,600,000,000원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은 천왕도시개발사업 결과에 따라 공공하수도로 배출될 하수의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보이는바, 위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
원고들은 외곽도로인 오류동길 건설공사비인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 68,115,298,348원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주택법(2003. 4.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간선시설로서의 도로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주택단지 밖의 도로와 연결시키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4641 판결 참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총사업비에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 68,115,298,348원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비용이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와 주택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비용은 천왕지구 외의 간선시설 개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조성비 중 도급비(전기), 이설비(토목, 전기), 감리비(전기)
가) 도급비(전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총 사업비에는 도급비(전기) 2,340,763,265원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기시설은 피고들이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할 간선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
나) 이설비(토목), 이설비(전기), 감리비(전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총 사업비에는 이설비(토목) 3,424,145,010원, 이설비(전기) 107,125,000원, 감리비(전기) 22,000,000원이 포함된 사실, 이설비(토목)는 지장배선선로, 교통안전시설물, 통신시설, 지장통신선로 등에 관한 비용, 이설비(전기)는 가로등·공원등·신호등에 관한 비용, 감리비(전기)는 교통신호등 공사의 감리에 관한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비용은 간선시설인 전기, 통신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
다)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단, 이에 대한 자본비용 제외)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중 앞서 인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이 사건 국민주택조성사업의 총사업비에 포함됨에 따라 증가하게 된 부분 역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부당이득반환액의 산정
가) 천왕도시개발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①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 직접비: 7,494,033,275원
② 직접인건비: 23,980,906원 (위 ① 합계 7,494,033,275원 × 0.32%)
③ 판매비, 일반관리비: 69,917,531원 [위 ①+② 7,518,014,181원 × (0.19 + 0.74)%]
④ 자본비용: 550,882,122원 [총자본비용 33,819,317,922원 × 위 ① 7,494,033,275원 / 총사업비 중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합계액 460,067,741,615원(용지비 342,200,786,405원 + 용지부담금 1,352,646,410원 + 조성비 44,686,491,822원 + 기반시설 설치비 71,827,816,978원)]
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 8,138,813,834원 (7,494,033,275원 + 23,980,906원 + 69,917,531원 + 550,882,122원)
나)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31,109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 8,138,813,834원 / 유상공급면적 261,619㎡)
다) 부당이득반환액의 계산
피고들이 각 해당 이주대책대상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수는 l㎡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위 원고들이 분양받은 특별공급주택의 대지권면적을 곱한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I’ 기재 각 해당 이주대책대상 원고들에게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납부일’란 기재 일자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임AA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김LL, 이MM, 김NN, 김OO, 유PP, 홍QQ, 김RR, 박SS, 천TT, 이HH, 최II, 김JJ, 허KK의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I’의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해당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김BB, 최CC, 김DD, 정FF, 이GG, 한EE의 각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Ⅱ’의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해당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판사 박승혜, 판사 신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