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5109 손해배상(기)
【원고】 ○○1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권재호, 김정우, 유재벌
【피고】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호경, 정원, 한철웅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2.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2,682,413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5.부터, 2,372,682,413원에 대하여는 2019. 9. 26.부터 각 2020. 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15,184,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전 ○구 ○○동 ***-20 일대에 위치한 사업시행구역 내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의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대전 ○구 ○○동 912에 있는 ○○○○○ 1단지 아파트 13개동 87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1단지 아파트’라고 한다), 대전 ○구 ○○동 913에 있는 ○○○○○ 2단지 아파트 5개동 2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2단지 아파트’라고 하고, 이 사건 1단지 아파트와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분양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2) 피고는 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온 수급인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7. 7. 3.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3. 25. 위 도급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올 통칭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다. 공사의 진행경과
피고는 2011. 4. 20.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2013. 9. 24.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9, 10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업참여제안서 위반 사항 및 착공도면 기준 설계변경 사항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참여제안서에 따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착공도면(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기본설계도면인 사업계획승인변경도면 및 이를 구체화한 실시설계도면인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시공항목을 누락하거나 축소·변경시공 등 하향시공을 하여, [별지 1-2] 하자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1 단지) 및 [별지2-2] 하자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2단지) 중 각 ‘1. 공사도급 계약서 위반 사항 부분’, ‘2. 설계변경부분’, ‘3. 부실 설계 부분’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에 따르면 착공도면은 미완성 내지 불확정 단계의 도면에 불과하고 사용승인 내지 사용검사로서 확정된 준공도면만이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점, 장기간에 걸쳐 다양하고 복잡한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경우 필연적으로 설계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설계변경을 예정하고 있는 점, 입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준공도면에 따른 시공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피고가 최종 승인된 준공도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한 이상 사업참여제안서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하향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 이AA(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피고가 착공도면 기준으로 상향시공한 공사비가 3,691,752,831원에 이르러 원고가 구하는 이 부분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시공의무의 기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공사 범위를 원고가 제공한 대지상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이 최종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공사로 정하고 있고(제2조 제1항), 피고의 공사기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가된 사업계획 설계도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마감재는 피고가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 및 동등의 견본주택 마감재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24조), 총 공사비는 사업승인권자가 인가한 건축연면적에 약정한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제7조 제1항), 피고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공사변경을 요구하거나 원고와 협의하여 공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위와 같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정한 공사 대금과 직접적 대가관계에 있는 피고의 시공의무는 적법한 설계변경에 따라 설계도면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사업참여제안서 및 착공도면(사업계획승인도면)을 기준으로 그 범위가 정해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하향시공 항목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설계변경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사업참여제안서 및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상향시공 주장에 관한 판단
감정인의 2018. 4. 12.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착공도면 내지 준공도면과 실시공 상태를 비교하였을 때 상향시공된 부분의 시공비 차액 합계가 3,691,752,8 3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피고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공사변경을 요구하거나 원고와 협의하여 공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제31조 제2항), 이러한 공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원고에게 서면통지하고 상호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제32조 제1항), 위와 같은 변경시공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경시공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고가 추가 대가를 지급하면서까지 상향시공으로 인한 이익을 누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향시공에 따른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용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그 이익 부분에 대한 반환의무를 인정한다면 원고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의외의 지출을 강요받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상향시공을 이유로 그 공사대금의 차액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청구하거나, 그 금액 상당을 하자보수비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착공도면 기준으로 상향시공한 공사비가 원고가 구하는 이 부분 손해배상액을 초과한다는 사정은 아래의 책임제한 단계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라. 하항시공 내역 및 하자보수비
감정인의 2017. 8. 29.자 각 감정결과 및 이에 대한 각 감정보완 결과(이하 ‘이 사건 일반하자 감정결과’라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시공기준인 사업참여제안서 및 착공도면과 달리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한 것으로 특정되는 항목과 그 해당 하자보수비는 [별지 1-2] 하자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 표(1단지) 및 [별지2-2] 하자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2단지) 중 각 ‘1. 공사도급 계약서 위반 사항 부분’, ‘2. 설계변경부분’, ‘3. 부실 설계 부분’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3. 기타 시공기준 위반 하자 및 준공 후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위와 같이 피고가 사업참여제안서나 착공도면과 달리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한 항목 외에도, 준공도면, 관련 법규, 시방서 등에 반하여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시공 또는 변경시공함으로써 발생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시공상 하자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하자의 존부 및 범위
1)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비
이 사건 일반하자 감정결과,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3045호)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감정결과 및 이에 대한 각 감정보완 결과이고, 이하 ‘관련사건 일반하자 추가감정결과’라고 한다]의 각 기재, 감정인의 2019. 6. 12.자 감정결과 및 이에 대한 각 감정보완 결과(이하 ‘이 사건 방화문하자 감정결과’라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아래와 같은 균열·누수, 방화문 성능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가) 일반 하자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1-2] 하자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1단지), [별지2-2] 하자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2단지) 중 각 ‘4. 미시공 및 변경시공 부분’, ‘5. 공용부분’, ‘6. 전유부분’, ‘7. 근린생활시설부분’ 기재와 같은 하자 및 [별지 1-3] 하자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1단지-추가) 및 [별지2-3] 하자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2단지-추가) 기재와 같은 하자가 각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별지1-1] 하자보수비 총괄표(1단지) 및 [별지2-1] 하자보수비 총괄표(2단지) 중 각 해당란1)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아래 2)항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며 특별한 주장이 없거나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도 감정인이 감정보완 등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각주1] 위 각 표 중 ‘이 사건 일반하자+방화문하자 감정결과’ 항목의 4~8항 및 ‘관련사건 일반하자 추가감정결과’ 항목의 1~3항
나) 방화문 하자
(1) 갑종방화문에 대하여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라 내화성능을 시험하여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하여는 1시간 이상의 내화시험과 차연(연기 차단)시험을 통과하여야 하고, 내화시험 도중 ㉮ 6mm 균열게이지가 시험체를 관통하여 150mm 이상 수평이동되지 않을 것, ㉯ 25mm 균열게이지가 시험체를 관통하지 않을 것, ㉰ 이면에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발생이 없을 것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문 시험체 4세트 8개소(세대 현관 1세트 2개소, 세대 내 대피소문 2세트 4개소, 공용부분 계단실 1세트 2개소)에 대하여 내화성능시험을 한 결과, 위와 같은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두 불합격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방화문 성능불량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문틀을 제외하고 문짝만 철거 후 재시공하되, 부속철물은 재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별지1-1] 하자보수비 총괄표(1단지) 및 [별지2-1] 하자보수비 총괄표(2단지) 중 각 해당란2)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
[각주2] 위 각 표 중 ‘이 사건 일반하자+방화문하자 감정결과’ 항목의 9, 10항
(2) 원고는 이 부분 하자보수비에 문틀 교체 비용 및 부속철물(도어락, 도어체크 등) 교체 비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방화문하자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은 ‘방화문 시험 과정에서 문틀이나 부속철물에 의한 불합격 원인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방화문은 문짝과 문틀이 전체로서 하나의 짝을 이루어 그 기능을 발휘하기는 하나, 방화문 설치 과정은 문틀이 먼저 시공된 후 나중에 문짝을 문틀에 결합하여 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기존 문틀을 그대로 둔 채 문짝만을 교체하여 설치하는 것이 시공기술상 충분히 가능하고, 부속철물 역시 재사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③ 문짝과 문틀 및 부속철물을 함께 교체하는 경우에만 방화문의 하자가 충분히 보수되어 법령상 요구되는 내화성능을 갖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의 문틀과 결합이 가능한 규격, 재질 등을 가진 새로운 문짝을 결합하여 시공하되 부속철물은 기존의 것을 재사용하는 것이 이 부분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개별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등 참조),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위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아래 표 ‘항목’란 기재 하자에 대하여 아래 표 ‘주장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하자에서 제외되거나 그 하자보수비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그에 대한 각 판단은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다.
[각주3] 감정인이 각 제출한 감정서에 기재된 하자의 항목번호이고, 관련사건 일반하자 추가감정결과로서 제출된 각 감정서(갑 제5호증의1, 갑 제7호증의1)에 기재된 하자의 경우 항목번호 앞에 ‘관련사건’을 추가하였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하자보수비의 합계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앞서 원고가 청구원인별로 분류한 손해배상액의 합계액은 [별지1-1] 하자보수비 총괄표(1단지) 및 [별지2-1] 하자보수비 총괄표(2단지) 기재와 같이 3,910,570,598원(= 이 사건 1단지 아파트 하자보수비의 합계액 2,773,796,533원 + 이 사건 2단지 아파트 하자보수비의 합계액 1,136,774,065원)이다.
나.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청구한 하자보수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 원고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28041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의 공급’ 또는 ‘그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판단
이 사건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에 관한 하자보수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그 금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세대에 관해서만 하자보수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세대에 관하여는 원고가 직접 보수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하자보수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하자보수비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세대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면적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세대의 전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단지 아파트의 전체 874세대의 전유면적 합계 8 2,295.7974㎡ 중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세대의 전유면적 합계는 26,283.1863㎡로서 위 전체 세대 전유면적 합계의 31.93%(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인 사실, 이 사건 2단지 아파트의 전체 278세대는 모두 그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3,910,570,598원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세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80,327,380원[= (이 사건 1단지 아파트 하자보수비의 합계액 2,773,796,533원 - 이 사건 1단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부분 하자보수비 합계액 6,489,335원) × 1/11 × 국민주택규모 초과 세대의 전유면적 비율 31.93%,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하면 그 금액은 3,830,243,218원(= 3,910,570,598원 - 80,327,380원)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인가일인 2013. 9. 24.로부터 감정이 시행된 2017. 1.경까지 약 3년 4개월이 경과하여 위 기간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은 개별 하자 중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부분에서 고려하여야 할 하자들이 존재하는 점, ⑤ 특히 방화문하자의 경우 표본으로 삼은 방화문은 4세트(8개소)로 전체 방화문 수와 대비하였을 때 매우 낮은 비율인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이 착공도면 대비 상향 시공된 것으로 인정한 항목의 시공비 차액 합계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7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책임져야 할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하자보수비는 앞서 본 3,830,243,218원에 책임제한 비율 75%를 곱한 2,872,682,413원( = 3,830,243,218원 × 7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소결론
결국 수급인인 피고는 도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위 2,872,682,413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7. 5.부터, 나머지 2,372,682,413원에 대하여는 2019. 9.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2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이동호, 박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