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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도 공용부분에 관한 수익금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서울고등법원 2016나5643 판결 - 서설 흔히 주상복합건물은 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 구분소유자 수로 본다면 아파트가 월등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 위주로 관리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파트 위주의 관리업무에 불만을 품은 상가 측 구분소유자들은 자신들만의 단체를 만들기에 이르고 결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개의 상가 번영회라는 형식의 단체가 생기기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부 아파트 측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을 가지고 사용 수익한 그 이득금을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는 분배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 지분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동시에 그곳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와 같은 수익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 것인바 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정확히 지적한 판례로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판례라고 할 것이다. 법원 판단 1.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생략)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옥상은 비록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의 안전 및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붕의 역할을 한다고 보여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전체공용부분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옥상의 일부를 임대하여 독점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그 지분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례해설 대상판결의 쟁점은 상가번영회에 당사자 능력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공용부분의 수익을 과연 상가번영회에도 분배하여야 하는지 여부였다. 먼저 상가번영회의 당사자 능력과 관련하여 피고 측에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라고 함은 건물 전체의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 구분소유자로만 이루어진 상가번영회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먼저 비법인사단의 요건에 관하여 설시한 뒤 이미 수많은 하급심 법원에서 인정한 법리와 마찬가지로 상가번영회를 상가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이 사건 주상복합 상가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보아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다. 더 나아가 대상판결에서는 집합건물법 제17조를 충실히 해석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옥상에 설치된 중계기 안테나 부분에서 발생한 수익, 외벽 간판으로 발생한 수익은 전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이라고 판단하여 구분소유자들에 해당하는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상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채권양도받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들[아파트]의 지분이 집합건물 전체의 75%가 넘기때문에 75%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적법한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첨언한다면 가사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고 구분소유자 75%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의 사용 수익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집합건물법 제15조2항에 따라 특정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서 동의가 필요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하지 않다. 대상판결은 최근 주상복합 건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사용 수익권을 명확하게 제시한 판결로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는 다소의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용부분
수익금
주상복합
2017-02-14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례해설- "명의신탁 재산 빼돌린 수탁자, 횡령으로 처벌 못해"… 대법원, 판례 변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함께 서산시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토지를 다시 매도할 때 간편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단독 명의로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동매수인인 피해자의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을 횡령죄로 기소하였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과 함께 매수하기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지분의 명의수탁자로서 이를 피해자(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러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던 종전의 판례를 폐기하고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부동산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인 피해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을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금지규범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하는 셈이 된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조장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은 개념상 구별되나 구체적 사건에서 명의신탁약정이 양자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는 경우는 대부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인식한 매도인의 협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른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는 경우와 등기 이전 등의 실질적인 과정에 유사한 면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명의신탁약정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다수의 재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법률전문가에게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는 아무런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서는 이와 달리 취급하여 계속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건 판결의 논지이다.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이래 명의신탁을 양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이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도인에서 명의수탁자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명의신탁자 명의의 등기과정을 생략하여 명의신탁과 중간생략등기가 결합된 것이므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식이다. 즉,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위임받아서 자기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신탁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방식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명의를 포함하여 계약명의까지 신탁한다는 의미에서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은 명의신탁자가 행하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하는 데 반하여,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자의 위임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점이 다르다. 계약명의신탁은 다시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으로 구분된다. 부동산실명법 4조 2항은 명의신탁에 기한 물권변동(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달리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4조 1, 2항 및 이들 규정의 해석상, 양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등 각 유형별로 매매계약의 효력,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매도인·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 3자간 부동산의 귀속과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등의 법률관계가 달라진다. 나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 및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자의 위탁관계를 판단하는 데 위와 같은 법 규정 및 해석상 차이가 영향을 미친다.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이로 인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됨에 따라(부동산실명법 4조 1, 2항)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그대로 명의신탁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재물의 타인성'을 인정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이에 반하여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고, 부동산실명법 4조 1, 2항의 해석상 각 유형에 따라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보유 또는 취득하게 된다. 명의신탁자는 각 유형에 따라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인데, 이러한 권리 등을 보유하였음을 이유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로 보아 민사상 소유권이론과 달리 횡령죄가 보호하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명의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과거 판례가 그 유효성을 인정하던 명의신탁은 대내관계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내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 유보 및 이에 따른 위탁관계 개념에 기초하여 과거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995년 부동산실명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 및 입법목적에 기초하여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민·형사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없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해석의 통일을 기하였다는 데 이 사건 판결의 의의가 있다.
명의신탁
횡령
부동산실명법
2016-05-31
부동산·건축
판례해설 -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토지를 전전 취득한 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대법원 2016. 5. 19.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토지 소유자가 오염된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입은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완전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그런데 토지가 전전 양도된 경우에는 폐기물을 매립한 자와 현재의 토지 소유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어 위와 같은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어 왔는데, 종래 대법원은 자신의 소유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는 제3자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소유자 자신에 대한 행위여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고, 신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폐기물을 매립한 전 소유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디16460 판결). 그런데 대상판결은 14년 만에 위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제반 법령 상 토양오염원인자의 배상의무, 오염토양 정화의무, 폐기물 처리의무 등에 관한 규정 및 법리를 근거로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소유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여 유통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신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위해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시점에 손해가 현실화되어 불법행위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폐기물을 자신의 토지에 매립하는 경우에도 법이 정하는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거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위와 같은 공법상 책임 이외에 장시간에 걸쳐서 완성되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서도 사법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법 전체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며 공평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토양오염을 유발한 전 소유자가 현 소유자에 대하여 사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법적 근거를 밝힘으로써 토지 등 제반 환경에 대하여 관리권한을 가진 소유자에게 높은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폐기물
토지
부동산
2016-05-27
부동산·건축
판례해설 - 택지개발사업에서의 “공익 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에 해당하는 법정이주대책 기준일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에 해당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2나85849 판결 - 본 대상판결은 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하여 판시를 한 대법원 2015. 10. 15.선고 2015다27330 판결의 법리 및 취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판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위 2015. 10. 15.선고 2015다27330 판결을 통하여 기존에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 등을 결정한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좀 더 구체화한 바 있다. 대법원은 최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에 해당하는 법정이주대책 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그 이유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강행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공익사업법령의 적용대상은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하므로 그 기준이 되는 개별 법령의 법정이주대책 기준일은 하나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만약 그와 반대로 이를 둘 이상으로 보아 사업시행자가 그 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마다 그 기준이 다르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에 더하여 택지개발 사업의 진행절차와 그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정책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위 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이후 처음 선고되는 하급심 판결로서 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일대는 2002. 5. 6.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를 거쳐, 2002. 12. 6. 건설교통부 고시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3. 10. 6. 서울특별시고시로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다. 원고 A씨는 그가 2002. 12. 30. 취득하여 그때부터 거주한 건물이 위 장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인 피고 B의 2003. 10. 30.자 이주대책공고에 따라 B와 사이에 협의보상에 응하고 2004. 2. 13.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B로부터 장지지구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았다. 원고 A씨는 2007. 10. 9. 피고 B와 사이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주택가격 중 융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분양금 전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 A씨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함) 제78조 제4항에 따르면 이주대책의 내용에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B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B는 이주대책대상자인 A로 하여금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납입하게 하였다며 그 설치비용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전통적인 손실보상이 토지소유권의 상실에 대한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금전보상에 치중하는 반면, 오늘날 손실보상 영역은 금전보상 뿐만 아니라 원래의 생활 상태 회복이라는 정책적이고 적극적인 생활보상 측면으로 진화하고 있다. 종래의 생활 기반이 통째로 사라지게 될 뿐 아니라 사업지구 인근의 지가는 개발사업의 영향이나 부동산시장의 가격왜곡, 토지 등의 공급부족으로 재산권에 대한 보상금만으로 피보상자가 인근에 종전과 같은 토지 및 주거 등 대체물을 마련한다는 것은 쉽지 않게 되었고 결국 원래의 거주환경이나 생계회복 등을 마련하여 주는 조치가 사회·정책적 요청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정책적 요청을 반영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공익사업에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사람들에 대하여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본 대상판결에서 문제되는 '이주대책'이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 보상을 받아야 하는 자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정책적인 부분이라 할 것인데, 관련 법령에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는 기준일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 이에 대법원은 부득이 해석을 통하여 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에 관한 판시하였다. 대법원에서 이주대책이 필요한 자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시점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보아 기준일의 하나로 해석한 이유는 이주대책이라는 용어가 나온 취지가 기존의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입법정책적인 측면이라는 점과, 그 기준 시기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정안정성 침해의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내심 공람공고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개발 행위가 진행될 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후에 해당 지역 내 건물에서 거주를 시작하였다면, 그 거주자는 개발행위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거주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의 취지와 정확히 부합한 판례가 대상판결이 아닌 듯싶다. 대상판결에서의 원고 A는 공람 공고일인 2002. 5. 6. 이후인 2002. 12. 30.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고 그때부터 위 건물에 전입하여 거주를 하였는바, 이미 해당 지구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로서 과연 이와 같은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보호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대상판결의 재판부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충실히 따라 공람 공고일 이후에 거주를 시작하여 이미 개발계획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A에게는 손실보상의 적극적 측면에 해당하는 생활보상까지는 필요하지 않는다고 보아, A를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도시개발
이주대책
택지개발
손실보상
2016-03-03
부동산·건축
판례해설 - 근저당권 말소시키지 못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범위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토지, 건축물 등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이 때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는 공평의 원칙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정비사업조합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청산금 전액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해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등).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와 같은 취지의 기존 판례를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변경하였다. 대법원은 ① 도시정비법 상 현금청산제도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② 현금청산 과정에서 조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합에 근저당권을 인수시키는 내용으로 계약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얻지 못하며, ③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토지 등을 인도받은 조합은 민법 제364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고, ④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중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고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은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액에 대하여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판결). 이번전원합의체 판결은 청산금 지급 및 권리제한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관계에 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 범위를 구체화한 점에 의의가 있다. 위 판결은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를 마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조합은 청산금 전액에 대한 지급 거절이 가능하다. 한편 현금청산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7조는 재건축조합 뿐 아니라 재개발조합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현금청산은 주로 재건축조합에서 문제된다. 재개발조합의 경우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획득하며,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등기를 받는 예가 별로 없어 위 판시 내용이 적용될 일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조합에 관하여는 조합이 상당 기간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때 현금청산 대상인 토지 등 소유자가 재결신청을 해 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에 관한 판결례 들이 축적되고 있어 수용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청산에 관한 법률관계가규율되는점에서 재건축조합과 차이가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대표적으로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877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사업
현금청산
토지수용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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