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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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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부서회식후 2차로 노래방 갔다가 당한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부서 회식후 2차로 노래방에 갔다 당한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8일 회사 회식때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사고를 당해 사망한 홍모씨의 부인 노모씨(3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10540)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사를 마친 후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즉석에서 결정된 것으로 그 참석여부가 강제되지 않은 임의적 행위인 만큼 이를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한 학습지 회사의 상담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 홍씨(당시 44세)는 98년 2월 부서직원 15명과 함께 신규직원 환영식과 부서단합대회를 겸한 회식 때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후 부인 노씨는 "당시 회식은 회사 상무에게 보고된 상태였고, 경비 역시 부서운영비로 지급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2차회식
업무상재해
회식중사망
임의적회식
사업주의지배성
정성윤 기자
2001-05-22
노동·근로
산재·연금
근로자 자살에 업무상 재해 판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자살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공군조종사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유공자법이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대법원 99년7월22일 선고 ☞99두3331)고 했고 진폐증환자가 자살한 경우 진폐증 악화에 따른 극심한 고통과 정신착란 때문으로 업무상 재해(대법원 93년10월12일선고 93누9408, 대법원 93년12월14일선고 ☞93누9392)라고 했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3일 남편의 자살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때문이었다며 이모씨(3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두915)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남편 오씨(39)는 미국지사 근무라는 희망만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전공분야가 다른 업무를 과도하게 담당하다 미국지사근무가 좌절되자 무력감에 빠진데다 미국회사와의 투자협상결렬로 심한 자책감에 시달렸다"며 "자살원인이 된 우울증의 주된 발병원인이 다소 개인적인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 우울증이 유발 또는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씨의 남편 오씨는 98년 미국지사근무를 조건으로 대기업에서 전직,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미국지사파견계획이 무산되고 미국회사와의 합작투자협상이 결렬되자 우울증세를 보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기숙사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근로자자살
자살업무상재해인정
업무상재해
자해행위
자살의업무관련성
박신애 기자
2001-04-1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산재사건서 피고에게 '입증책임 전환'
산재사건에서 질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관련성 없음을 입증하라고 묻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의료·환경소송 등 일부사건에서 적용해오던 입증책임완화론을 산재사건에도 확대 적용한 진일보한 판결로 평가되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인과관계가 불명확해 산재적용을 받지 못하던 근로자들이 대폭 구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6일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하반신마비를 일으킨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4431)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환갑에 가까운 나이에 1년중 6일밖에 쉬지 못하면서 매일 10시간씩 고온고습의 작업환경에서 위험한 주방기구를 다루고 10여명의 종업원들을 감독하는 주방실장으로서 육체적으로 과로하고 정신적으로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것"이라며 "다른 발병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질환인 척수허혈성경색증이 기존질환이나 당뇨 등 다른 유발인자만에 의해 발생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입증이 없는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제도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실시되는 점, 과로와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특정질병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을 감안하면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동맥경화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거나 또는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흡연, 당뇨 등의 유발인자만에 의해 동맥경화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피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질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씨는 98년 일반대중음식점에서 주방실장으로 일하다 집에서 척수허혈성경색증으로 하체마비를 일으켜 요양신청을 했으나 1심에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었다.
산재사건
입증책임전환
질병의업무관련성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박신애 기자
2001-04-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명예퇴직 예정일 이틀전 사망했어도 명예퇴직금 지급해야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 등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7일 간암으로 사망한 윤모씨의 부인 고영애씨 등 유족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42172)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예퇴직의 효력은 퇴직일자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97년9월12일 선고, 96다56306 판결)를 유연하게 해석, 사망 등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퇴직일자 이전이라도 예정된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퇴직 합의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가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사망과 같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예정일에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였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씨 등 유족들은 윤씨가 신청, 회사로부터 명예퇴직예정일로 승인된 94년 8월16일 이틀전인 14일 간암 등으로 사망했는 데도 일반 퇴직금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명예퇴직금
책임없는사유
근로자사망
퇴직일자
명예퇴직예정일
김성위
2000-07-14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15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숨긴채 근무하다 음주운전 도중 사망한 이모씨의 처 김모씨(3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99누1196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84조가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족보상의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금지돼야 하나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령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3월 횡성군 모 농장에서 트럭운전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토마토를 싣고 양재동 공판장으로 오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숨지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휴업보상
장해보상
무면허
정성윤 기자
2000-06-2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내고 개인적으로 가진 수입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4월 택시기사는 사납금만이 퇴직금 산정대상이라고 판단(98다18568판결)한 것에 비해 산재보험금계산시에는 사납금외 업적금도 임금이라고 판결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林永浩 판사는 11일 택시기사 김두환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등에 관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99구32048)에서 "공단의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林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운송수입금을 개인수입으로 인정받아 자유롭게 처분해온 경우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산재보상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로 그 전액이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직접 운송회사가 운전사에게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평균임금산정이 어려우면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일대 동종직업 종사자의 평균임금액을 표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0년 택시회사에 입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오다 98년 교통사고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월급만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받게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사납금
개인수입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평균임금
박신애 기자
2000-04-21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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