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어머니가 숨지자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7.여)에 대한 상고심(2004도6408) 선고공판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원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상복을 입은 채 병원 앞 인도 위에서 베니어판을 목에 걸치고 1인 시위를 벌인 행위는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선 것”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02년 12월 어머니 이모씨가 서울 강남구 모 의원에서 링거주사를 맞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겪다 심장마비로 숨지자 3개월 정도가 지난 뒤인 지난해 2월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측에 1억5천만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병원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