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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격훈련 중 부상도 국가유공자 대상”
2008년 8월 육군에 입대한 신모(28)씨는 이등병이던 2009년 1월 부대 농구대회에서 왼쪽 발목을 접질려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넉달 뒤 유격훈련에서 다시 접질려 인대봉합술과 발목 핀 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다. 또 신씨는 심근경색 증세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컴퓨터단층촬영(CT)과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으나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 부대로 복귀했으나 증상이 재발해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병장으로 만기전역 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이 "왼쪽 발목 인대 파열 부분은 공상으로 인정되지만,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에만 인정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서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된다. 1심은 "신씨의 왼쪽 발목 부상은 농구대회 중 증상이 생기고 유격훈련 행군중 다쳐 수술을 한 것으로 이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직무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뇌경색에 대해서도 "군복무와 뇌경색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신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4누74093)에서 최근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격훈련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군인이 경계·수색, 군수품의 정비·보급 등 직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 및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훈련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왼쪽 발목 인대 파열과 핀 고정술에 해당하는 상이는 신씨가 군인으로서 받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인 유격훈련이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보이므로 신씨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장호 기자
2016-02-11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전몰·순직군경 유족, "상이군경 1급만큼 보상금 지급하라" 소송냈지만 패소
군대내 사고 등으로 자녀를 잃은 전몰·순직군경 유족 200명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 사망한 군경에게 생존한 상이군경 1급보다 낮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액만큼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전몰·순직군경을 자녀로 둔 김모씨 등 2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미지급보상금 청구소송(2014구합152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7년 개정된 현행 국가유공자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보훈급여금은 △신체적·사회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적 '보상금'과 △수급권자의 연령 등 개별적 여건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 '수당'으로 나뉜다. 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기본연금'이 '보상금'으로, '부가연금' 등의 기타 항목이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된 것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이군경과 전몰·순직군경에게 동일한 기본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개정법은 상이군경에 대해서는 1~7급까지의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해 상이군경 1급 1항은 월 240여만원을, 6급 1항은 110여만원을 지급하고, 전몰 순직군경의 유족에 대해서는 상이군경 6급에 해당하는 110여만원 가량의 보상금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규를 종합하면 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청구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설령 법령에 의한 전몰 순직군경에 대한 보상금이 상이군경에 비해 낮게 이뤄졌다거나 그 차액이 다소 크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바로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을 포함한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국민감정과 사회적 가치관 등을 종합해 결정할 입법정책적인 문제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며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전몰·순직군경이 1급 상이군경보다 더 큰 희생을 국가를 위해 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입법재량을 넘어선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상이군경은 본인이 생존해 있어 보훈급여금의 수령자가 유족이 아닌 본인이므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유족이 수령자가 되는 전몰·순직군경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도 있다"며 "상이군경 본인에게 필요한 생활비 지출과 거동의 제한 또는 불가능 등으로 인한 간병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몰
상이군경
보훈급여금
입법재량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장혜진 기자
2015-10-07
산재·연금
행정사건
화재진압 마치고 복귀하다 사고로 사망, 업무중 사망 해당… 순직군경 예우해야
소방관이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다 사고로 사망해도 화재진압 관련 업무 중 사망한 것으로 봐 '순직군경'의 예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중 사고로 숨진 차모씨의 처 황모(43)씨 등 유족들이 강릉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791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는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순직군경으로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화재진압 후 소방서로 복귀하는 행위는 화재진압 등의 업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장차 화재진압 등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의 성격도 가지며 복귀과정에서의 정보교신 등으로 인해 그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에 탑승해 출동했다가 다시 소방서로 복귀하는 행위는 법에서 정한 '화재진압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사망한 소방관의 유족은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씨는 2008년11월께 강원 인제군 인근에 화재진압을 나갔다가 이미 진화됐다는 연락을 받고 소방서로 복귀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황씨 등은 강릉보훈지청에 유족신청을 했으나 지청이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등록을 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에 탑승한 소방공무원이 다시 소방차에 탑승해 소방서로 복귀하는 것은 '화재진압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으로 구분해 보상에 차등을 두고 있다.
공무상재해
국가공무원
순직군경
복귀중사고
화재진압
소방공무원
정수정 기자
2010-12-23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방공무원, 소방차량 수리 위해 출동했다 사망했어도 순직군경
소방수가 소방차수리를 위해 출동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화재진압 또는 구조, 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경우 소방수는 단순 '순직공무원'이 아니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돼 유족들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소방공무원이었던 故 최모씨의 유족 4명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순직공무원 유족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75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7월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의 '순직군경'에 해당됐는데, 이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 업무의 위험성과 그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훈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당시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중 물탱크 소방차가 시동이 꺼져 정차해 있으니 긴급출동해 소방차 수리·점검 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해 차에서 하차하던 중 화물차에 치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물탱크 소방차는 화재진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위난발생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점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망인이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점검을 위해 출동한 행위는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이므로 망인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94년 여주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최씨는 2007년11월께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중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이 나 정비를 위해 출동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최씨가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순직군경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망인은 '순직군경'이 아니라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순직공무원유족으로 등록하자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망인의 사망은 동료 직원 또는 만일의 경우에 발생하게 될 추가적인 교통사고로부터 국민들을 구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은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으로 구분해 순직군경이 아니라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위험순직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보상에 차등을 두고 있다.
순직군경
소방차수리
소방수
순직공무원
화재진압
물탱크소방차
정수정 기자
2010-11-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헌법사건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합헌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외의 직무수행중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 예우를 하도록 규정한 소방공무원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상황근무 중 동료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한 소방공무원 조모씨의 유족들이 "화재진압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군경으로 예우해 주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1항·2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사건(2004헌바53)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주된 업무가 다르고 업무 중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다를 뿐 아니라 경찰은 전시에 군인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위험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돼 예우법은 군인이나 경찰이 직무중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예우한다"며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이외의 사유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순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철·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다르지 않고 업무수행 중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도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조씨의 유족들은 조씨가 지난 2003년6월 상황근무중 정신병력이 있던 동료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는 이유로 순직공무원유족결정처분을 받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유족에게는 연금을 지급해주는 순직군경과는 달리 순직공무원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직무수행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홍성규 기자
2005-09-30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KLO 유격부대원 국가유공자 인정
6·25때 포탄으로 고막파열상을 입은 미군소속 부대원이 소송끝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17일 6·25 전쟁중 미 극동군사령부 8240부대 동키7연대(일명 KLO 유격부대 또는 수월부대) 소속 부대원이었던 이모씨(66)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01구합35583)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행정적으로 대한민국 육군에 편제되지 못해 현재 거주표 등 군기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 원고의 참전사실을 인정해 참전용사증서를 발급한 바 있고, 1965년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만성중이염에 대한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상으로도 당시로부터 약 12년 전에 폭발음에 의한 외상성 고막천공이 있었고 그후 2차 감염으로 만성중이염이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KLO부대 전우회장 등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과 이씨가 소속한 부대의 편제상 특수성이나 6·25전쟁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고막파열로 인한 ‘감각신경성난청’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50년10월 미극동군사령부 8240부대 동키7연대에 입대해 복무중 52년5월 평안남도 광양만지구 전투에서 포탄에 의해 양측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했다며 2000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의정부보훈지청이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고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병상일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전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리자 이씨가 소송을 냈었다.
만성중이염
참전용사
미군소속
고막파열
6·25
장정화 기자
20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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