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오토바이를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송평근·宋平根 판사는 12일 오모씨(49)가 “불가피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단7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돼 있어 통상적으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근무장소가 해발 7백30미터의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통근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원고가 버스정류장에서 중계소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적어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중계소까지의 통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4항은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돼 있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