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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이판결] "일반 근로자가 카풀 출근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일반 근로자가 출근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카풀로 출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박모(4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7966)에서 "통근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근은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불가결의 행위"라며 "사용자가 제공한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통근하는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넣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의 경우 통근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일반 근로자도 통근재해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퇴근시 카풀을 장려하고 있던 섬유회사에 다니던 박씨는 지난해 2월 야간 근무를 위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정모씨를 태워 출근하다 결빙된 모래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져 마주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요양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 근로자의 출퇴근은 업무위해 불가결한 행위 사업자 제공교통수단 이용에만 재해인정은 형평의 원칙위반 이 사건의 쟁점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과 같이 폭넓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였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을 공무를 위한 준비행위로 판단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왔다. 그 동안 통근재해에 대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으로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돼 왔었다. 재판장인 박상훈 부장판사는 먼저 "오늘날 출퇴근길의 원거리화와 교통사고율의 증가로 인해 통근 중의 사회적 위험이 증대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출퇴근 중에 재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일반 근로자에게 출퇴근은 업무를 위한 불가결한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 위험은 근로자들이 아무리 주의를 해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며 현대사회에서 통근재해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법원의 인정기준에 대해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에 한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반면 불안전하고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더욱 보호받아야 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생활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경우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사실행위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공무원의 경우 일정한 기여금을 불입하는 것을 근거로 하지만 기여금의 납부 유무를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향후 상급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일반근로자
출근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카풀
통근사고
오이석 기자
2006-06-1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상사지시로 새벽에 일하고 자기승용차로 퇴근 중 사고로 사망했으면 업무상 재해
상사의 지시로 늦은 시간 업무를 보고 자신의 차로 귀가하다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출·퇴근시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만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오던 기존 판례보다 재해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상사의 지시로 업무를 보고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서모씨의 부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7997)에서 지난달 15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이 노무제공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돼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토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 근무시간이 아닌 상사 지시에 의해 출·퇴근을 한 경우이고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지 않아 승용차 이용이 불가피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 경우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건물관리 업무를 맡고있던 남편 서씨가 직장상사로부터 건물에 새로 설치한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이 주차관리원이 퇴근한 오후 11시 이후에도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라는 지시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 오전 1시30분에 출근해 오전 3시까지 시스템을 점검한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퇴근중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건물관리
상사지시
퇴근중사고
업무상재해
사업주지배관리
오이석 기자
2004-08-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오토바이를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송평근·宋平根 판사는 12일 오모씨(49)가 “불가피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단7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돼 있어 통상적으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근무장소가 해발 7백30미터의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통근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원고가 버스정류장에서 중계소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적어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중계소까지의 통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4항은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돼 있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
교통수단
오토바이
출퇴근수단
업무상재해
통근
최성영 기자
20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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