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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비정기적 격려금·성과금은 일실수입 제외"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잃은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받던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당한 최씨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 중 24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최씨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책임이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27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일한 현대중공업은 매년 격려금과 성과금 지급률이 다르고 최씨가 받은 금액의 차이도 500만~700만원까지 난다"며 "격려금과 성과금의 지급 여부 및 액수가 경영실적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정기적인 급여라고 볼 수 없어 수입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인 최모씨가 작업 중 차에 치여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자 요양급여 등의 산업재해보험금 1억700여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가 격려금과 성과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실수입에 포함해야 한다"며 삼성화재의 책임을 65%로 제한해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정기적격려금
성과금
일실수입
산재근로자소득산정
삼성화재해상보험
근로복지공단
신소영 기자
2015-03-10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뇌종양 삼성전자 근로자 산재 아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뇌종양 진단을 받았지만, 공장에서 생겨난 유해물질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36·여)씨가 "업무 중 발생한 유해물질 때문에 뇌종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25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한씨가 삼성전자에 다닐 때 받은 건강검진 결과, 혈중 납 농도가 일반인의 혈중 납 농도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납에 노출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납과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업무 탓에 뇌종양에 걸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씨는 1995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다. 2001년 7월 퇴사한 한씨는 2005년 10월 뇌종양 진단을 받고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았다. 2009년 3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다음해 3월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고(故) 이모씨의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뇌종양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의 사건은 항소심 재판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근로자산재
삼성반도체근로자산재
삼성근로자뇌종양
산재불인정
신소영 기자
2015-02-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업무중 사고로 시력 손상 비관해 자살한 공무원도
업무 중 사고로 시력에 문제가 생긴 공무원이 그런 처지를 비관해 자살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자살한 장모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살한 남편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67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업무 중 사고로 시력에 문제가 생겨 고통에 시달렸고 아예 못 보게 될 거라는 불안감과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경남 산청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2010년 7월 물탱크를 점검하다 뜨거운 물이 얼굴에 튀어 얼굴과 각막에 화상을 입었다. 장씨는 양막이식수술을 받은지 두 달만에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목을 매 자살했다. 장씨의 부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장씨의 자살은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고"라며 거부당해 소송을 냈다. 1, 2심은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장씨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비관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무상재해
산재인정
업무중사고비관자살
자살산재인정
시력상실비관자살
신소영 기자
2015-02-05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영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 인정"
근로자가 업무에 영어를 써야 한다는 부담 탓에 해외 파견을 포기하고 이후 계속 불안한 심정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5일 건설회사 부장으로 근무하다 자살한 오모씨의 유족이 "고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34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는 쿠웨이트 현장 시공팀장으로 파견된 뒤 부족한 영어실력 탓에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며 "쿠웨이트 파견 근무를 결국 포기했지만 이후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 우울증을 앓고 자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회사 토목설계팀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2008년 쿠웨이트 현지공사에 팀장으로 파견됐다. 현지에서 영어 사용에 부담을 느낀 오씨는 회사에 해외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근무지를 바꿨다. 결국 부인에게 "영어도 못 해 해외파견도 못 나갔는데 부하직원 앞에 어떻게 서야할지 모르겠다. 답답해 죽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다음날 회사 건물 10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오씨의 유족은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오씨의 자살은 소심한 성격과 관계있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오씨의 유족들은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오씨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보기 힘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어스트레스자살
산재인정
업무스트레스자살
소심한성격탓자살
자살산재인정
신소영 기자
2015-01-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실적부진 질책·해직 두려움에 자살도 산재
다니던 회사가 인수합병된 뒤 실적 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에 대한 두려움을 못 이겨 자살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학회사 A사의 기술연구소장 겸 공장장으로 일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72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대표이사의 계속된 질책과 권고사직의 불안감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우울증세가 갑자기 심해져 자살했기 때문에 김 씨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평소 우울증을 호소한 적도 없고 업무 외에 다른 이유로 우울증을 앓은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2월 A사에 입사해 플라스틱용 도료를 개발하는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했다. A사가 대기업에 인수된 뒤 김씨는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실적 부진을 지적받았고, 중국 현지법인 책임자이던 동료가 권고사직을 당하자 "다음에는 내 차례다"라며 불안해 했다. 그는 직장동료들에게 "불안하고 심장이 뛰어서 잠을 못자겠다. 자살하는 꿈까지 꾼다.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그러다 2011년 3월 공장 안에서 "회사가 지원도 안해주면서 무리하게 제품 개발만을 요구하면 안된다. 기술연구소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영업부진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1, 2심은 "회사 합병 뒤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큰 변화는 없었고 매출부진에 대한 질책도 직장생활에서 대개 있을 수 있는 정도"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적부진자살
해직두려움에자살
자살산재인정
업무상재해
권고사직공포자살
신소영 기자
2015-01-27
금융·보험
산재·연금
[판결] 상해보험금 받은 근로자, 요양급여도 가능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5일 D사 직원 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7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받은 금품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은 손해배상을 위해 지급받은 금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받은 상해보험금은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지급 사유가 다르다고 봤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상해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법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 말한 '동일한 사유'라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씨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양씨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씨를 대리한 백성욱(37·사법연수원 41기) 세상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단은 상해보험금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급여도 받는 것은 과잉 배상이고 산재보험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번 판결은 사회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상해보험의 성질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킨 판결"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2010년 6월 회사 차를 운전해 배송업무를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폭우로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자기신체 사고보험금 2500여만원을 양씨가 치료받은 병원에 지급했다. 양씨는 2011년 8월 공단에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공단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양씨가 보험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공단이 양씨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는 없다"고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했다. 1,2심은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사용자가 재해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상해보험"이라며 "양씨가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보험금중복수령
상해보험금수령
산재보험급여
사용자손해배상의무
요양급여공제
신소영 기자
2015-01-19
금융·보험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상해보험금 받은 근로자도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7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받은 금품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은 손해배상을 위해 지급받은 금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받은 상해보험금은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지급 사유가 다르다고 봤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상해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법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서 말한 '동일한 사유'라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 씨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씨가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D회사 근로자인 양씨는 2010년 6월 회사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해 배송업무를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폭우로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자기신체 사고보험금 2500여만원을 양씨가 치료받은 병원에 지급했다. 양씨는 2011년 8월 공단에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공단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양씨가 보험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공단이 양씨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는 없다"고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했다. 1,2심은 그러나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사용자가 재해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상해보험"이라며 "양씨가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상해보험금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급여
보험급여공제
신소영 기자
2015-01-16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행정사건
수습기간 업무상 재해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일 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2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1항 1호는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령은 수습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적용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1987년 5월 대한석탄공사에서 기관차 운전공으로 입사해 광업소에서 수습공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탈선차량 복구작업을 하다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해를 입었다. 공단은 한씨의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5228원 65전으로 사건 당시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6010원보다 적자 다른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한씨의 최저평균임금으로 산정했다. 한씨는 그 이후부터 6010원을 기초로 해 현재까지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11년 1월 공단을 상대로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일 급여액인 1만590원 76전으로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습기간
업무상재해
보험급여
평균임금산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석탄공사
신소영 기자
2014-09-2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
의족이나 의수를 착용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에 의족·의수가 파손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이후 의족에 의지해 생활하는 아파트 경비원 양모씨는 2010년 12월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다. 양씨는 양 무릎을 다쳤고, 오른쪽 의족이 파손됐다. 양씨는 2011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왼쪽 무릎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오른쪽 무릎에 대해서는 "오른쪽 무릎이 이미 소실된 상태이고,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양씨는 "의족은 신체의 일부로서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의족이 파손돼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이라면서 "의족은 사람의 신체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의족의 파손을 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업무상 부상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에 보조기 지급도 포함되지만, 이 조항은 업무상 부상으로 상실된 신체 부위를 위해 보조기를 지급한다는 것일 뿐, 이미 착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조기가 업무상 사유로 파손됐을 때 요양급여를 해야 하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양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09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다리를 전달한 후 의족을 착용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 왔고, 의족이 파손되기 전까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며 "의족 착용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기능적·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며 "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대체하는 장치로서 근로자의 부상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족파손
의수파손
업무상재해
장애인근로자
요양급여
신소영 기자
2014-07-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 "산재법 기준 못 미쳐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이 생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2일 김모(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42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벤젠 1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다발성 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에 해당하는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해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했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3년 1월 ㈜린나이코리아에 입사해 가스레인지 조립업무와 페인트 스프레이 업무 등을 담당했고, 1998년 1월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벤젠의 노출정도가 백혈병을 일으키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벤젠 등의 유해인자에 의해 골수이형성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2003년 5월 요양을 불승인했다. 김씨는 2008년 11월 다시 요양 신청을 했지만, 역시 불승인 처분을 받자 다음 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김씨가 작업했던 1980년대는 법정기준치나 정기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가 더 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무와 관련된 질병의 발생은 의심되는 유해물질의 노출 누적량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해물질의 영향 강도의 세기, 노출 사실의 유무만으로도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현재 0.006-0.034ppm의 낮은 농도에서도 벤젠의 독성으로 인해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0.04-0.4ppm의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에게도 벤젠질환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며 "김씨가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벤젠이 김씨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산재법시행령
업무상재해
유해물질노출
업무상질병
예시적규정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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