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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자살자 첫 '심리적 부검'…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이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심리적 부검은 자살자가 자살에 이른 심리적 원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 검사관이 자살자의 유족과 동료들을 만나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유서 등 자료를 수집해 자살 원인을 규명한다. 현재 핀란드 등 선진국은 국가적으로 자살자에 대해 심리적 부검을 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자살을 원인으로 한 업무상 재해 사건에서 자살자의 진료기록이나 경찰 사건기록을 위주로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기고 있다. 하지만 자살자가 생전에 정신질환 진료를 받지 않아 기록이 없으면 제대로 감정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전문가가 제출한 감정서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소송당사자의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75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3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일한 김씨는 2009년 11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부산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22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은 2010년 4월 김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2011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업무량이 사망 무렵 급격히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울증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하고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1000건 이상 자살 사례를 연구한 민성호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감정을 맡겼다. 민 교수는 김씨의 유족 4명과 직장 동료 선후배 등에 대해 개별 대면면담을 진행했다. 민 교수는 "김씨가 과다한 업무량에도 승진을 위해 삶의 상당 부분을 업무에 투자했는데 승진이 좌절돼 상실감을 느꼈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증가에 따른 혼란상태, 그 과정에서 우울장애가 발병해 자살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정상적인 근무시간보다 40%가량 초과근무를 하면서 많은 업무량을 처리했고, 업무량이 더욱 많아졌음에도 충원돼야 할 직원이 충원되지 않아 부하 직원이 해야 할 업무까지 처리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심한 절망감을 느껴 중증의 우울장애가 발병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 김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체에 칼을 댈 수 없다는 부검에 대한 부정적 사회통념을 고려해 심리적 부검을 자살원인 규명절차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살공무원
우울증
심리적부검
업무상재해
과로
스트레스
업무량
신소영 기자
2013-12-23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슈퍼스타K' 기획 업무중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기획 업무를 하다 숨진 방송사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씨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772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8월 CJ헬로비전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슈퍼스타K' 기획 업무에 투입된 뒤 2주가량 일하다가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A씨는 2009년 5월 뇌경색이 발병한 적이 있었지만 주 2~3회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위해 애썼고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슈퍼스타K' 기획 업무를 맡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차례 연장근무를 했고 특히 첫 방송날에 밤샘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채식을 하고 헬스나 요가 등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려고 꾸준히 노력했으나, 새 회사를 다닌 후에는 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슈퍼스타K
업무상재해
뇌경색
밤샘작업
기획업무
CJ헬로비전
신소영 기자
2013-11-12
국가배상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송 스트레스 자살' 법원공무원에 업무상재해 인정
업무 실수로 국가배상 소송을 당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법원 공무원이 자살했다면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모씨는 1996년 부산지법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006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근무했다. 강씨는 2007년 경매와 집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당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을 당했다. 강씨는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1심부터 상고심까지 5년여에 걸쳐 직접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국가는 1억8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확정 판결했다.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실수로 배당을 누락한 강씨에 대한 구상권 논의가 진행됐다. 게다가 지난해 강씨가 처리한 밀양시 표충사 소유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주의 불법 매각과 매매대금 횡령 사건으로 밝혀지자 강씨는 "표충사 사건 이후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며 동료들에게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밀양지원은 강씨가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업무 조정을 했지만 강씨는 지난해 9월 부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강씨의 부인은 지난 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유족 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강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48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2억원 상당에 이르러 업무를 직접 처리한 강씨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며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소송을 직접 진행했고, 본인 업무 외에 소송 관련 업무를 맡아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강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돼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배상소송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맡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1월부터 서울고법에 소송수행전담팀이 설치돼 대법원과 서울고법 관할구역 소재 법원이 관련된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월부터 대전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으로 확대됐다.
자살
법원공무원
업무상재해
국가배상소송
업무스트레스
신소영 기자
2013-11-06
산재·연금
행정사건
고객 접대 변호사 사망… 업무상 재해 첫 인정
로펌에 근무하는 30대 변호사가 과로 상태에서 로펌 고객을 접대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변호사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이 변호사에게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펌들의 근로실태를 파악해 변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로펌 변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의 H법무법인 건설팀에서 근무하던 A변호사(당시 35세)는 2011년 12월 법인의 주요고객인 건설회사 법무팀과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 그는 1차에서만 소주 1병과 폭탄주 2잔을 마셨다. 2차를 위해 장소로 옮겼으나 속이 매스껍고 구토 증세가 나타나 더이상 술을 마시지는 못했다. 새벽 1시가 넘어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A변호사는 계속 구토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가족들은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이날 새벽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A변호사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변호사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39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가 사망한 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지만, 재판부는 고객인 기업 법무팀과의 회식이었던 점과 평소 A 변호사의 과도한 업무량 등을 고려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주로 메일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기록을 남기는데, A변호사는 사망한 해 9월부터 사망하기 전날까지 3달여 동안 850여 건의 메일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 변호사는 당시 대형 건설사와 유통업체 등 7개 사건의 자문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많이 담당해 피로가 계속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쓰러진 당일에는 점심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바쁘고 과중했다"고 밝혔다. 또 "사망 무렵 주요 고객인 대형마트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었고, 청구 금액이 약 50억원에 달하고 사건 내용도 난해해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성호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사망 전 술을 마셨더라도 업무와 연관된 술자리였고, 평소 업무가 과중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기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변호사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변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퇴근 시간 없이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고객이 밤늦게 갑자기 연락해 내일 아침까지 법률 자문을 마쳐달라고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로펌 변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높은데도 해소할 시간조차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로펌 근무실태를 파악해 변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승철(36·사법연수원 35기) "잦은 야근과 연차휴가 사용 등 변호사 근무 실태를 조사해 업무 환경을 개선해 나갈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경영자인 로펌의 입장과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변호사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합의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지난 2월 변호사들의 근로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고용변호사와 여성변호사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변호사 업계에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업무상재해
과로
유족급여
업무스트레스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신소영 기자
2013-07-11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로로 뇌출혈 사회복지사에 '산재' 인정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진 입은 사회복지사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회복지사들에게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00년 공무원에 임용된 조모(45)씨는 2006년부터 대전 중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조씨의 담당 지역은 재개발 전까지 '해방촌'이라고 불리던 쪽방촌으로 주민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었다. 조씨는 2007년 해방촌에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자 수급자들의 보상과 이주지원과 관련된 조사업무를 맡게 됐고, 1년 동안 170가구를 정리하면서 수급자들의 반발을 샀다. 수급자들로부터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는 건 예사였다. 게다가 2011년부터는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 조사를 하고 민간자원을 발굴해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도록 업무 강도도 높아졌다. 복지담당 부서 공무원은 조씨를 포함해 3명이었지만, 민원인의 상담에 응대하는 것은 조씨의 일이었다. 조씨는 뇌병변 1급을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을 돌보기 위해 정시에 퇴근했지만, 아들을 재우고 밤늦게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일도 잦았다. 결국 조씨는 2011년 10월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지난 20일 조씨(소송대리인 양선화 변호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2구단1130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해방촌 수급자 책정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수급자들로부터 잦은 욕설과 폭언을 들어야만 했고 상담 과정에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으로 병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로
스트레스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재해
사회복지사
산재
신소영 기자
2013-06-26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사 지원 MBA도 '일'…업무·학업 병행중 뇌경색 '산재'
회사가 인재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해 준 대학교 경영학석사(MBA) 과정 수강은 회사 업무의 연장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지난달 24일 홍모(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2845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학업 관련 비용 전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과정 수료자에게 경력 1년을 추가로 인정하고 수료 후 회사와 약정된 기간을 계속 근무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홍씨의 MBA 과정 연수는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밝혔다. 또 "회사 업무와 MBA 과정 연수를 병행하면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가 뇌경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2년 철강회사에 입사한 홍씨는 핵심 인재 육성 정책 우수인력으로 선발돼 2009년 3월부터 업무와 함께 대학교 야간 MBA과정 연수를 병행했다. 2010년 홍씨는 동료와 거래처를 방문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일하던 중 두통 증세가 나타나 응급실로 후송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홍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MBA
업무연장
과로
뇌경색
핵심인재육성정책
신소영 기자
2013-06-1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영어 부담감에 자살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근로자가 영어 부담으로 해외 파견을 포기하고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어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A회사 토목설계팀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2008년 쿠웨이트 현지공사에 팀장으로 파견됐다. 현지에서 영어로 업무를 해야하는 데 부담을 느낀 오씨는 회사에 해외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근무지를 바꿨다. 결국 오씨는 아내에게 "영어도 못 해 해외파견도 못 나갔는데 부하직원 앞에 어떻게 서야할지 모르겠다. 답답해 죽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다음날 회사 건물 10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오씨의 유족은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오씨의 자살은 소심한 성격과 관계있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오씨의 유족들은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A회사 부장으로 근무하다 자살한 오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1구합1746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자살할 무렵 해외파견과 부족한 영어실력과 관련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식욕부진 등의 증세를 보였다"면서도 "오씨의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살
업무상재해
해외파견
업무스트레스
영어부담감
신소영 기자
2013-03-27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고 후유증 인한 음주도 요양 보호 대상
교통사고 피해자가 음주를 자주 해 치료가 더디더라도 음주 원인이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진료비 지원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 8월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모씨는 중앙선을 넘어 버스로 돌진해오는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에 탄 모녀 2명이 사망하고 버스 승객 20여명이 다치는 대형사고를 겪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김씨는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에 출근했지만, 운전을 시작하자 사고의 기억으로 몸 떨림, 환청 등 심한 스트레스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김씨는 1년 동안 휴직한 뒤 치료를 받고 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증세는 갈수록 심해졌다. 김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지만, 잦은 휴직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김씨는 생활고가 겹치자 아내와 불화가 생겨 이혼하고 아이의 양육까지 책임지게 됐다. 사고 후유증에 경제적 곤궁, 가정 불화까지 겹친 김씨는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주치의에게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2010년 10월부터 1년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료 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단은 김씨가 알코올 의존성이 강해 요양 중 계속 술을 마셔 치료에 진전이 없다며 진료기간을 2011년 2월까지로 단축했고, 김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지난달 13일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계획 단축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1774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후 후유증으로 인해 김씨에게 경제적 곤궁과 해고, 이혼 등이 발생했고, 이러한 고충이 김씨의 병을 악화시켰다"며 "병의 악화로 알코올 의존성이 높아져 잦은 음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진료기간을 단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병세악화
사고후유증
알코올의존성
업무상재해
생활고
신소영 기자
2013-03-2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되려면
우울증 환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자살했어도 그 스트레스가 일반인 입장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정도라면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7일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다 자살한 정모씨의 부인 임모씨가 "남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26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우울증으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심하게 떨어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압박 및 경고장 누적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공사기간 준수 압박은 대규모 건축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SH공사 측에서 정씨에게 공기준수 등을 압박하며 인격적 모욕을 줬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8년 12월부터 SH공사의 우면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책임감리단장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2011년 12월 자살했다. 아내 임씨는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우울증자살
근로자자살
업무스트레스
상당인과관계
산재인정
김승모 기자
2013-02-2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30년 흡연 심근경색 서울대 교직원 과로사 인정 이유는
2009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심근경색으로 숨진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교직원에게 법원이 과로사를 인정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왔지만 근무 강도가 센 신입생 등 입학전형 업무를 4년 넘게 맡아 공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사망한 서울대 교직원 강모(당시 54세)씨의 부인 최모(52)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12구단16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학관리본부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입학전형 등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와 업무량이 많아 직원들 사이에 기피부서로 유명한데, 사망한 강씨는 실무 총괄 책임자로 일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에 비해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록상으로도 월평균 20시간 정도의 야근과 월 1회 정도의 주말 근무, 여기에 월 평균 1~3회 가량 국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업무량이 상당했음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입학관리본부에서 근무하면 타부서로 전보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다른 직원들처럼 강씨도 입학관리본부 근무 2년 후 타 부서로의 전보를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강씨를 두텁게 신뢰했던 입학관리본부장의 간곡한 권유로 결국 사망시까지 4년 7개월 연속 입학관리본부에서 일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왕 판사는 "사망 직전인 2009년 8~9월에는 입학전형 업무 외에 국정감사, 신종플루 예방 대책 마련 등이 겹쳐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강씨가 비록 30여년간 흡연을 해왔지만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점 등을 볼 때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05년 3월부터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입학관리과에서 교육행정사무관으로 일했던 강씨는 추석 연휴 중이던 2009년 10월 5일 집에서 잠을 자다 몸에 힘이 없고 고개를 떨구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아내 최씨는 2011년 5월 수원보훈지청에 남편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대학교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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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사망
입학관리본부교직원
국가유공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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