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성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2316). 한국제강 법인에도 양벌 규정에 따라 선고된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성 씨는 2022년 3월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 씨가 방열판 보수 작업 도중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성 씨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며 성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성 씨의 반성하는 태도,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등은 앞서 1심에서 다 참작됐다"며 "법 시행 직후라 '대처가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장 사망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후 유예기간이 상당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1심 양형은 적절하다"고 검찰과 성 씨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최초의 법리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는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춰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다"며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됐지만, 이에 대한 대법원 선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해 양죄의 죄수 관계에 대해 최초로 법리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