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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폐결핵 재소자 검사하다 폐렴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
폐결핵 의심이 있는 재소자의 가래 등 분비물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업무를 하다 폐렴에 걸려 사망한 교정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폐렴으로 숨진 교정공무원 이모씨의 부인(대리인 법무법인 고도)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0446)에서 지난달 2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가래를 채취하기 이전의 2년간 건강검진에서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핵성 늑막염에 대해 공무상 요양결정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감염된 결핵은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핵 치료 후 남아있던 결핵균이 재발해 폐렴이 유발됐고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기 때문에 고인의 결핵은 공무와 깊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교도소 의료과에 근무하던 이씨는 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가래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업무를 하다 2012년 6월 결핵성 늑막염에 걸렸다.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한달 뒤에는 늑막 부위에 혈액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를 마친 이듬해 4월 폐렴 진단을 받고 증상이 악화돼 두달 만에 숨졌다. 이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씨의 직접 사인은 혈액암이고,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부인은 "결핵성 늑막염 발병 당시 잠복한 결핵균이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지자 폐렴이 돼 사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교정공무원
공무상재해
공무상질병
공무와의인과관계
공무원연금공단
장혜진 기자
2015-06-12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영업 실적 스트레스로 자살한 생명보험회사 지점장, 업무상 재해 인정
영업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유서도 남기지 않고 자살한 생명보험회사 지점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S생명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살한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2014구합62500)에서 10일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곳 근처에 경쟁 보험회사가 새로 생기면서 영업실적이 하락하고 소속직원이 감소하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이 계속됐고,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A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 100여일 전부터 6회에 걸쳐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고,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지만 반려당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 당일 A씨의 행동, 자살 시간, 자살 장소와 방법, 특별히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을 보면 A씨가 사고 당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S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3월 오전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출근한 이후 잠적해 오후 5시가 넘어서까지 회사 직원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후 5시 10분경 회사 빌딩 6층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옷 주머니에는 실통폐합에 따른 직원 인사 이동을 기록한 자료가 들어있었고 유서는 남기지 않았다. A씨의 유족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이며 업무상재해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의 유족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자살산재인정
자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영업실적스트레스
장혜진 기자
2015-04-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영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 인정"
근로자가 업무에 영어를 써야 한다는 부담 탓에 해외 파견을 포기하고 이후 계속 불안한 심정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5일 건설회사 부장으로 근무하다 자살한 오모씨의 유족이 "고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34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는 쿠웨이트 현장 시공팀장으로 파견된 뒤 부족한 영어실력 탓에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며 "쿠웨이트 파견 근무를 결국 포기했지만 이후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 우울증을 앓고 자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회사 토목설계팀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2008년 쿠웨이트 현지공사에 팀장으로 파견됐다. 현지에서 영어 사용에 부담을 느낀 오씨는 회사에 해외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근무지를 바꿨다. 결국 부인에게 "영어도 못 해 해외파견도 못 나갔는데 부하직원 앞에 어떻게 서야할지 모르겠다. 답답해 죽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다음날 회사 건물 10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오씨의 유족은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오씨의 자살은 소심한 성격과 관계있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오씨의 유족들은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오씨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보기 힘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어스트레스자살
산재인정
업무스트레스자살
소심한성격탓자살
자살산재인정
신소영 기자
2015-01-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실적부진 질책·해직 두려움에 자살도 산재
다니던 회사가 인수합병된 뒤 실적 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에 대한 두려움을 못 이겨 자살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학회사 A사의 기술연구소장 겸 공장장으로 일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72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대표이사의 계속된 질책과 권고사직의 불안감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우울증세가 갑자기 심해져 자살했기 때문에 김 씨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평소 우울증을 호소한 적도 없고 업무 외에 다른 이유로 우울증을 앓은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2월 A사에 입사해 플라스틱용 도료를 개발하는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했다. A사가 대기업에 인수된 뒤 김씨는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실적 부진을 지적받았고, 중국 현지법인 책임자이던 동료가 권고사직을 당하자 "다음에는 내 차례다"라며 불안해 했다. 그는 직장동료들에게 "불안하고 심장이 뛰어서 잠을 못자겠다. 자살하는 꿈까지 꾼다.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그러다 2011년 3월 공장 안에서 "회사가 지원도 안해주면서 무리하게 제품 개발만을 요구하면 안된다. 기술연구소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영업부진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1, 2심은 "회사 합병 뒤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큰 변화는 없었고 매출부진에 대한 질책도 직장생활에서 대개 있을 수 있는 정도"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적부진자살
해직두려움에자살
자살산재인정
업무상재해
권고사직공포자살
신소영 기자
2015-01-2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기사 부담에 자살한 기자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기사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한 모 경제신문 차장 A씨의 부인 이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3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 19년 동안 일하던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사회부로 인사이동이 된 뒤 업무 적응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회사에 어려움을 호소해 다시 부동산부로 발령을 받아 수석 차장이 됐다. 그러나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획 특집기사의 책임자로 선정되자 동료들에게 "죽겠다", "오후부턴 무기력해서 몸을 가눌 수 없다"고 자주 호소했다. 그는 2011년 평소 기획기사보다 두 배 이상 분량이 많은 '4대강 특집 기획'을 맡았지만 취재가 잘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결국 회사가 통지한 기사 출고 예정일을 보름 앞둔 같은 해 9월 자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19년 동안 근무하던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돼 낯선 업무를 맡았고, 다시 원래 부서로 발령받았으나 다른 기자의 업무까지 맡게 됐다"며 "이후 A씨는 특집 기획제작을 맡아 평소의 2배 되는 분량의 일을 소화하며 심적 고통이 가중됐으며, 기획안이 마무리되지 않아 성과물을 내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이 예전보다 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과 감정의가 A씨의 우울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악화한 것이라고 진단했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던 A씨가 업무 외의 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살과 업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업무상스트레스
자살산재인정
업무스트레스자살
기자자살
업무상재해
기사부담자살
장혜진 기자
2014-12-0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휴일 회사 숙소에서 잠자다 화재로 숨졌다면
휴일 당직자가 아니었더라도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다 화재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최근 고(故) 조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2014누4698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1월 인천의 한 정밀기기 업체에서 일하던 조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해 숨졌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 조씨는 당직이 아니었지만, 전날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잠을 청했다. 함께 자고 있던 다른 직원 3명은 대피해 목숨을 건졌으나 조씨는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해 사망했다. 국과수 조사결과 발화 원인은 담뱃불로 추정됐다. 이후 조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화재 당시에도 업무 준비를 위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평소 일이 많으면 주말 근무를 하거나 다른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당직 근무를 대신하기도 했다"며 "화재 무렵도 업무가 많은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씨가 퇴근 후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당직자가 아닌 조씨가 전날 술을 마신 뒤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한 만큼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화재 원인이 담뱃불로 추정되는 만큼 회사의 시설관리 소홀이 아닌 숙소 이용자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기숙사사망
수면중화재사망
업무와연관성인정
산재인정
업무상재해
장혜진 기자
2014-11-13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産災사망 전 이혼했다면
근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법률상 남편이 있어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기 전 이 여성이 법률상 남편과 이혼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전모(52·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32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법률상 남편인 김모씨가 있었지만 2012년 4월부터 이혼남인 정모(50)씨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전씨는 동거 10개월째가 되던 지난해 1월 김모씨와 협의이혼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사실혼 남편인 정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건물에서 베란다 철거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고 전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정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전씨는 2013년 1월 이전까지 김씨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그 이후에도 정씨와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전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김씨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이후 협의이혼을 해 법률혼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전씨와 정씨의 사실혼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에서 통상적인 사실혼으로 변경됐다"며 "정씨가 사망할 당시 전씨와의 사실혼 관계는 통상적인 사실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배우자에 해당해 유족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혼적사실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배우자
유족급여지급대상
유효한혼인
생계를같이한배우자
장혜진 기자
2014-10-31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해야"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광고업체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여·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41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 및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들이 김씨 가족과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광고·마케팅 업체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현대카드사가 조성하는 '디자인 도서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 지난 2012년 10월 서울 가회동의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은 김씨는 2층에서 추락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사고와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이미 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합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
장의비
장혜진 기자
2014-09-2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황장애 기관사, 선로 뛰어들어 사망도 업무상 재해
지하철 기관사가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다가 스스로 선로에 뛰어내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을 잃은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88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평소 지하철 수동운전에 어려움을 느끼던 기관사 A씨는 2012년 2월 회사에 다른 직렬로 전직하기 위해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A씨는 같은해 3월 오전 8시께 왕십리역까지 지하철을 운행한 뒤 기관사석 출입문을 열고 반대편 선로로 내려가 맞은 편에서 들어오는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했다. 이씨는 "남편이 평소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를 겪던 중 사고가 났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수동운전 실적이 다른 승무원에 비해 15~20% 낮았지만 이에 따른 불이익을 겪은 적이 없으며, 통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지 않았고, 지하철 운행 중 민원이나 사고로 문제를 겪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열악한 운행 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낮은 수동운전 실적 등으로 A씨에게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났거나 악화됐고, 전직 신청 거부는 증상을 더 악화시켰다"면서 "정신적인 인식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사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운행하던 서울도시철도 5호선은 다른 지하철 노선들과 달리 전 구간이 지하화 돼 있는데, 이로 인해 운전자가 전 구간을 운행하는 동안 햇빛을 전혀 볼 수 없고 분진의 농도가 일반 작업환경보다 높은데도 운전실의 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돼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에 일부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관사들의 근무 형태도 9조 5교대로 운영돼 다른 직종보다 불규칙하고 통상적인 사회인의 일일 생활주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살
유족급여및장의비
업무상재해
지하철기관사
공황장애
장혜진
2014-08-21
기업법무
산재·연금
행정사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근로자 '산재' 첫 인정
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돌연사한 30대 남성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사망한 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859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삼성전자가 만든 제품을 수리하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했다. 정씨는 내근관리팀장으로 20여명의 기사들을 관리·감독하고 고객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정씨가 다니던 협력업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중 최하위 점수를 기록해 경고장을 받으면서 정씨의 근무시간은 길어졌다. 정씨는 고객만족점수가 낮은 기사들을 집중 관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삼성전자 휴대전화 액정이 잘 깨지고 교체 비용이 비싸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 상담 건수가 늘고 심한 욕설을 하는 손님이 늘어 업무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 정씨는 대통령선거 투표일이던 2012년 12월 19일에도 오전부터 출근해 근무하던 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정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최소 68시간을 일해 정상적인 근로시간인 주 44시간보다 50% 이상 많이 일했다"며 "실적에 대한 부담과 팀원을 다그쳐야 하는 상황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사망 직전 삼성전자 휴대전화 액정에 관한 언론 보도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했고 업무 강도와 긴장, 피로도 등이 평소보다 매우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업무량
스트레스
과로사
신소영 기자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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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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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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