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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2제] ‘허리 디스크’ 산재 인정 기준은…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작업을 하다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가 생긴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렸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의 '빈도'였다. ◇"매일 사료 하역 작업하다 허리 디스크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 2004년부터 경기도 평택시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일하던 이모씨는 매일 컨베이트 벨트에서 나오는 사료를 창고와 차량 등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 2011년 허리에 통증을 느낀 이씨는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10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이라며 거부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이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5누53772)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한 사업장에서는 하루 평균 1606개의 사료를 생산하는데 이를 옮길 자동화설비시스템이 없어 이씨 등 2명이 매일 직접 손으로 20kg의 사료를 옮겼다"며 "사료 운반 업무 대부분이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하게 돼 허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디스크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디스크 진단 당시 만 46세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할 경우 퇴행성 변화를 급속하게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라며 "이미 퇴행성 질환이 진행중이었더라도 업무가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끔 허리에 무리 가는 작업…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06년부터 포천시청 건설과 도로계에서 수로원으로 근무하던 윤모씨는 2013년 11월 "7년 동안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을 해 디스크가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윤씨는 "매년 3~7월에는 한달에 3~4회 정도 25kg 무게의 포대를 날라 도로에 붓는 록하드 작업을 하고, 7~10월에는 한달에 10일 정도 마대를 쌓는 수해복구 작업 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요추부 염좌 증상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하고 허리 디스크는 불승인했다. 이에 반발한 윤씨는 공단을 상대로 최초요양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52308)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일부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계절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허리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윤씨가 이미 어느 정도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됐다"며 "디스크 발병에 업무가 기여한 정도가 30% 정도에 불과하므로 윤씨의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를 비롯한 다른 원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허리디스크
추간판탈출증
요양승인
연농조합법인
이장호 기자
2016-04-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22년간 허리 굽힌 채 부품 조립… '디스크' 산재 인정
22년간 허리를 굽힌 채 자동차 부품 조립을 하다 허리 디스크가 생긴 생산직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김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26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반복동작을 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했다"며 "김씨가 볼트박스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거나 적어도 기존에 있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1989년 기아자동차에 입사해 22년간 자동차 조립부에서 일한 김씨는 하루 평균 10시간씩 자동차에 시트벨트와 시트벨트 걸이를 부착했다. 이 밖에도 5kg짜리 모터 80∼200개를 들어서 차량에 장착하거나 30kg짜리 볼트박스를 작업장소로 운반하기도 했다. 김씨는 2012년 3월 평소와 같이 볼트박스를 들어올리다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업무가 다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수행해야 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허리를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허리디스크
생산직노동자
산재인정
자동차조립노동자
업무상재해
장혜진 기자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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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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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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