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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교안전사고, 학생 직접 사인(死因) 아니어도 유족급여 지급해야"
학생 사망의 주된 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변 사정을 비춰볼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군(당시 11세)의 유족이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소송(2015다249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군은 2013년 10월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업장소인 학교 건물 5층 강당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 이후 A군은 강당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공제회는 전문의에게 A군의 사인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는데,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으로 나왔지만 이를 유발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제회는 A군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군의 유족에게 위로금 4000만원만 지급했다. 유족들은 A군이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으로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고 경위만으로는 A군의 사망에 대해 '어떠한 피해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계단을)뛰어올라간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공제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망 원인, 평소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학교안전사고와 A군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학교안전사고
상당인과관계
학교안전공제회
유족급여
공제급여
신지민 기자
2016-09-26
산재·연금
[판결] 평소 질환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더라도
평소 질환을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유족급여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자율학습을 하다 화장실에서 간질이 재발해 사망한 박모양(사망 당시 17세)양의 부모 등이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50842)에서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박양의 사망이 공제급여 대상인 학교안전법상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쟁점이 박양이 앓고 있던 간질을 고려해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느냐로 옮겨졌다.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1항은 '공제회는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이 모법인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법률의 위임없이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면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공제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나 지병을 참작해 급여제한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박양은 학교 자율학습시간 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직접사인은 '자세에 의한 질식'이었고 원인은 '간질 발작'으로 나왔다. 박양의 유족들은 공제회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로금만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학교안전사고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족들에게 승소판결했다.
학교안전사고
안전사고
학교안전법
유족급여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간질
이장호 기자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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