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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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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군 예편후 공무원시절 범죄이유로 퇴역연금 삭감은 부당
퇴역후 공무원에 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군인이 이후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군인연금법상의 퇴역급여는 삭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2일 육군소장으로 예편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강모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역급여지급 청구소송(2006구합22781)에서 “퇴역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역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군인연금법에 의하면 퇴역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역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여지가 없다”며 “퇴역한 군인 중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를 들어 공무원 재직중에 발생한 사유로 퇴직급여의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이미 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급여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는 군인으로 27년간 복무하다 1976년께 퇴역한 직후 공무원에 임용돼 3년10개월간 근무하다가 1979년 최종 퇴직했다. 공무원 임용당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해 퇴직 후 봉급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매년 받아왔다. 그러나 강씨가 1981년 서울고법에서 공무원 재직시절 저지른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자 연금관리공단은 형집행이 종료된 후부터 월 퇴직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지급했다. 강씨가 2006년2월 사망한 이후 유족들은 군인연금법상의 급여삭감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퇴역급여
군인연금법
육군소장
특가법
뇌물죄
엄자현 기자
2008-04-0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승진 스트레스로 쓰러진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 인정
평소 고지혈증을 앓던 근로자가 업무량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더라도 새로 맡은 업무의 부담과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근로자가 발병하기 전에 급격하게 많은 양의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갑작스런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에 예외적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은행에 근무하는 김모(3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197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고지혈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업무에 익숙해지기까지 통상 8개월 이상 걸리는 복잡한 외환업무를 처음 맡게 돼 이를 혼자 익히면서 처리해야 했고, 동료의 절반 이상이 이미 승진을 한 상태에서 승진심사를 앞두고 탈락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발병 당일에도 원고는 당직자로서 직원들 중 제일 먼저 출근해 업무준비를 하다가 사무실에서 쓰러진 점 등을 종합해보면 승진탈락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당직근무와 추워진 날씨가 겹쳐 고지혈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8월 새로운 지점에 발령돼 근무하던 중 12월 아침 추운 날씨에 업무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고지혈증
심근경색
승진스트레스
업무상재해
업무준비
작업환경변화
엄자현 기자
2008-04-07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중한 업무로 질병악화돼 패혈증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발병원인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업무량이 너무 많아 질병이 악화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치과기공사로 일하다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신모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502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패혈증에 걸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해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패혈증 발병과 악화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씨가 사망직전 업무량이 가중돼 3주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특히 사망직전 주말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그 피로가 상당히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패혈증은 저항력이 약해진 사람이 세균의 번식을 막지 못해 발병하는 질병인데 과로 외에는 다른 사정이 원인이 돼 패혈증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신씨가 앓고있던 세균성 질환이 패혈증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자주 세균성 질환을 앓았다는 사실이 업체의 작업환경이 세균감염 등의 위험에 취약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게 한다”고 설명했다.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재해
과로
패혈증
업무상과로
상당인과관계
엄자현 기자
2008-03-04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형사일반
대법원 2007. 4.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12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과당매매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는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투자위험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 변동률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히 평가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정상거래 후 잔고)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금액과 과당매매가 종료된 시점의 잔고(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보아 이를 산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주식거래의 다양성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으로 인하여 주가지수 변동률 등의 통계자료만으로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나 거래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권업자가 부담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 관계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경험칙이나 논리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아예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계좌상태’와 ‘과당매매 종료 시점의 계좌 잔고’와의 차액에 의해 손해를 산정한 다음,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사정 및 전반적인 주가하락추세 등의 요소로 인해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정 등을 적절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거래 순손실 중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만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탁금 총액을 기준으로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여 주가하락이 반영된 예탁금 총액을 산출한 후 거기에서 잔고 평가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논리적이라 할 것인데, 원심과 같이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 평가액과 전체 거래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은 주가하락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잔고 평가액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한편 거래비용 손해 산정시 이미 지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전체 거래비용에 대하여도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결과가 되어 논리칙상 승인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4다20326 근저당권이전 (사) 파기환송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제집행절차는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4다6264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1. 증권회사 지점장 및 증권회사가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인정한 사례 2. 증권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고객의 선물옵션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 지점장이 주식투자경험은 상당히 있으나 선물투자경험은 거의 없는 고객에게 선물옵션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85%를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선물옵션투자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하다가 고객에게 손실을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의 직무집행에 관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경우 선물옵션투자약정과 손실보장약정은 전체로서 일괄하여 부당권유라는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투자한 원금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었을 것인데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즉 피고 회사 지점장과의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인출한 계좌 잔고액만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그 차액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계좌에 입금시킨 금원이 다시 이 사건 거래에 포함되어 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발생된 손실의 충당에 반영되어 계좌 잔고에 반영되었다면, 위 금원의 지급은 전체 거래 중 일부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에 관한 손실?이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 전체에 관한 손해액으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별도의 손익상계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2006다77593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등 (마) 상고기각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가 소집되고 개최되기 전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총회 소집의 철회?취소 가능 여부 및 그 철회?취소의 방식◇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ㆍ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ㆍ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형 사] 2006도4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 상고기각 ◇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등 참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7도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등 (마) 상고기각 ◇구 석유사업법 제39조의 수뢰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 및 직원의 의의◇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 제2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 제39조의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이라는 문언과 ‘법인의’라는 문언이 함께 ‘임원 및 직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07도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 상고기각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라고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이 사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그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07도8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 상고기각 ◇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의 공소시효 기산점(=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한 건설공사의 착수시기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특 별] 2006두49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 재활성화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질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06두18492 보상금 (마) 파기환송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착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택지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면 종전의 건축허가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후 건축행위에 착수하여 행하여진 공사 부분은 택지법 제6조 제2항의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용현황을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끝>
과당매매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선물옵션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헤르페스
석유사업법
특가법
도주차량
건설업
급성망막괴사증
업무상재해
2007-05-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6. 6.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50041 구상금 (나) 상고기각 ◇1. 장래의 채무를 대상으로 한 보증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금융기관이 보증인 교체를 승인한 경우 종전 보증인이 곧바로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1.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도 전에 기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먼저 면제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인 원고가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여 달라는 변경요청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 비로소 보증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이지,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먼저 보증책임부터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승인만으로 확정적으로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 별] 2004후387 취소결정(특) (바) 상고기각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를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경우, 절차위반의 위법 여부(소극)◇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한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1항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므로,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심결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에서의 직권심리에 관한 절차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와 연속선상에 있는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특허권자와 특허이의신청인 사이에서 공격과 방어가 오고 갔고,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새로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 이외에 정정청구 등의 다른 방어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아 절차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2006두5717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아파트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한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의 판단◇ 아파트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한 경우라도,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제9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당연히 각각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아파트 입주자 346세대와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대별 공사마다 별개의 사업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각각의 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그 총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는 때에는 산재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산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르면 산재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장래채무
보증계약
직권심리
특허심판원
산재보험
도급계약
발코니공사
2006-07-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화제판결] '모야모야병’으로 숨진 교사 공무상 재해
30여 년간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다 ‘모야모야병’이 발병해 뇌출혈로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수업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초등학교 교사 이모씨의 유족 5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406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모야모야병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교사로 재직하면서 정규수업 외에 발표회나 특별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왔고 최근 수년간 육체적·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많이 요구되는 저학년 담임을 맡아왔으며, 특히 발병 당시 교육행정상의 착오로 인한 학교배정 오류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상병은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원인으로 수년간에 걸친 업무상 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점이 인정되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이씨가 2002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도중 뇌출혈로 쓰러지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모야모야병
업무상과로
뇌출혈
교사
공무상재해
정성윤 기자
2006-05-18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가유공자인정 판결 받았다면 규정없어도 퇴역연금 상이연금으로 전환해줘야
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임을 인정받았다면 지급받고 있던 퇴역연금을 상이연금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전환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2000누17178)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이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임이 판결로 밝혀진 이상 원고는 조리상 퇴역연금을 상이연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국방부장관도 퇴역연금 지급처분은 취소할 수 없고 퇴역연금을 상이연금으로 전환해주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한 1심판결과와 관련, "신청서에 구비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나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처분시 거칠 절차를 다 거쳤는지 여부에 의해 행정처분의 성립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73년부터 해군중사로 근무하다 82년 야근을 위해 부대에 복귀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전역, 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았고 퇴직연금을 상이연금으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국가유공자
상이연금
군인연금전환
행정소송대상
공무상부상
박신애 기자
2001-08-14
산재·연금
한의원 진단 들어 업무상 재해 인정
병원과는 반대의견을 낸 한의원의 의견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27일 뇌졸중으로 우측신경마비, 언어장애를 입은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2000누10528)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고혈압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아 뇌졸중이 발병했다고 진단한 반면 한의원은 재직중 보인 1차질병이 '혈압성 우측 신경마비'이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 전조증상이라고 진단했다"며 "이 사건 원고가 업무로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다 팔과 목에 이상증세를 보였고 퇴직 직후 이 증상이 악화, 평소의 고혈압이 뇌졸중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원에서 사용한 '혈압성 우측 신경마비증'이라는 진단명이 표준질병분류표에 나오지 않고 원고의 1차 발병인 팔과 목의 이상은 2차 뇌졸중과 관련성이 없다는 견해를 보내왔다"며 "하지만 한의원이 1차 질병을 '혈압성 우측 신경마비'라고 한 것은 양의학적으로 말하면 뇌혈전이라기 보다 뇌졸중의 전조증상인 뇌출혈로서 1, 2차 질병에는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엔지니어가 아닌 관리직 출신의 후배가 현장소장으로 발령이 나고 그 직무보조자로 사실상 사퇴 압력을 받으며 일하던 97년 공사현장에서 목과 팔의 이상증세를 보였고 한의원에서 '혈압성 우측신경마비'판정을 받아 퇴직했었다. 퇴직 40여일만에 목욕탕에서 쓰러져 적십자병원에서 고혈압성 우반신마비 및 언어장애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업무상스트레스
한의원진단
업무상재해
업무와질병의인과관계
표준질병분류표
박신애 기자
2001-08-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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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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