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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근로자 '산재' 첫 인정
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돌연사한 30대 남성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사망한 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859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삼성전자가 만든 제품을 수리하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했다. 정씨는 내근관리팀장으로 20여명의 기사들을 관리·감독하고 고객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정씨가 다니던 협력업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중 최하위 점수를 기록해 경고장을 받으면서 정씨의 근무시간은 길어졌다. 정씨는 고객만족점수가 낮은 기사들을 집중 관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삼성전자 휴대전화 액정이 잘 깨지고 교체 비용이 비싸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 상담 건수가 늘고 심한 욕설을 하는 손님이 늘어 업무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 정씨는 대통령선거 투표일이던 2012년 12월 19일에도 오전부터 출근해 근무하던 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정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최소 68시간을 일해 정상적인 근로시간인 주 44시간보다 50% 이상 많이 일했다"며 "실적에 대한 부담과 팀원을 다그쳐야 하는 상황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사망 직전 삼성전자 휴대전화 액정에 관한 언론 보도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했고 업무 강도와 긴장, 피로도 등이 평소보다 매우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소영 기자
2014-01-20
자살자 첫 '심리적 부검'…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이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심리적 부검은 자살자가 자살에 이른 심리적 원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 검사관이 자살자의 유족과 동료들을 만나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유서 등 자료를 수집해 자살 원인을 규명한다. 현재 핀란드 등 선진국은 국가적으로 자살자에 대해 심리적 부검을 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자살을 원인으로 한 업무상 재해 사건에서 자살자의 진료기록이나 경찰 사건기록을 위주로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기고 있다. 하지만 자살자가 생전에 정신질환 진료를 받지 않아 기록이 없으면 제대로 감정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전문가가 제출한 감정서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소송당사자의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75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3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일한 김씨는 2009년 11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부산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22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은 2010년 4월 김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2011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업무량이 사망 무렵 급격히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울증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하고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1000건 이상 자살 사례를 연구한 민성호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감정을 맡겼다. 민 교수는 김씨의 유족 4명과 직장 동료 선후배 등에 대해 개별 대면면담을 진행했다. 민 교수는 "김씨가 과다한 업무량에도 승진을 위해 삶의 상당 부분을 업무에 투자했는데 승진이 좌절돼 상실감을 느꼈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증가에 따른 혼란상태, 그 과정에서 우울장애가 발병해 자살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정상적인 근무시간보다 40%가량 초과근무를 하면서 많은 업무량을 처리했고, 업무량이 더욱 많아졌음에도 충원돼야 할 직원이 충원되지 않아 부하 직원이 해야 할 업무까지 처리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심한 절망감을 느껴 중증의 우울장애가 발병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 김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체에 칼을 댈 수 없다는 부검에 대한 부정적 사회통념을 고려해 심리적 부검을 자살원인 규명절차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2013-12-23
'백혈병'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 업무상재해 또 인정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12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기흥사업장 2라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백혈병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화학물질이 있는 수조에 웨이퍼(반도체 재료가 되는 원 모양의 판)를 담갔다가 꺼내는 작업을 반복해야 했고, 동일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했다"며 "호흡용 보호구와 같은 충분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삼성전자가 측정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나 다른 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보다 많은 양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노출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삼성전자의 행태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암물질 노출 여부와 정도를 더 이상 규명할 수 없게 된 것은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가지는 백혈병의 특성과 더불어,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삼성전자에게도 원인이 있다"며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노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파악이 어렵게 된 사건에서 업무기인성에 대한 높은 정도의 증명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999년 만 19세에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2라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다. 2004년 퇴사한 김씨는 2008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사망했다. 법원은 앞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 반도체 전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 사건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패소한 근로복지공단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신소영 기자
2013-10-18
용산참사 부상 철거민,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재개발 반대 점거농성을 벌이다 부상당한 철거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천모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4818)에서 지난달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씨 등 농성자들은 경찰이 점거농성 장소에 접근하자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와 삼지창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위를 했고, 천씨 등의 부상은 이러한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의 건물 점거와 농성으로 일반 공중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커 경찰 투입과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진압작전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기 때문에 천씨 등의 부상을 경찰의 공무집행 탓으로 돌릴 수 없어 보험급여 환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천씨 등은 2009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재개발 반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진압됐다. 천씨 등은 농성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공단으로부터 29만원~100여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그 뒤 공단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겠다"고 알려오자 천씨 등은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신소영 기자
2013-03-06
자택서 업무보다 쓰러져 혼수상태 검사 공무상 과로 인한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 2007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업무를 보다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김모(48·사법연수원 19기) 전 검사가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단21808)에서 10일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혈압, 고지혈증 등 지병이 있었지만,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온 점, 사고 발생 3개월 전부터 사법연수생 검찰 실무 평가를 위한 업무를 주관했고, 이 외에 '새로운 검찰 결정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받아 작업하면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사고 전날에도 새벽 1시가 넘어 퇴근한 점, 사고 당일에도 마감시한이 임박한 법관임용 신청 연수생에 대한 교수 의견서를 작성하다 쓰러진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1993년 3월 검사로 임관해 2006년 2월부터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해온 김씨는 2007년 12월 자택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쓰러졌다. '심장성급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그는 주요 장기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곧바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김씨 사고 후 휴직 처리됐다가 지난 해 9월 면직됐다. 김씨 가족은 2010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보훈지청이 "사고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김승모 기자
2012-07-16
업무와 다른 외부적 요인 경합으로 발병 때 기왕증 참작한 법리적용은 안된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요양급여지급에는 과실책임이나 과실상계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법리에 따르면 업무와 다른 외부적 요인이 경합해 근로자가 병을 얻은 경우 법원은 산재인정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미친 부분만 따로 떼어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요양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위모(4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5141)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원칙이나 과실상계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재보험법의 취지와 이념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서의 기왕증 기여도 개념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 등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그 일부는 최초상병 및 치료과정이 원인이 돼 발생했다고 해 최초상병 및 치료과정이 기여한 비율은 1/4라고 판단했다"며 "요양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 중 1/4 부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위씨는 2007년 산소촉매제품 등을 만드는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뇌신경 마비 등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다 2008년 우울증을 이유로 다시 공단측에 추가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측이 위씨의 추가요양신청에 대해 "위씨의 우울증은 처음의 상병과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위씨는 "최초상병으로 인한 심리적 절망감이 지속돼 스트레스 등을 받아 우울증이 발병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추가상병과 최초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추가상병의 상당부분이 원고의 기존질환, 개인적 취약성 등에서 기인했지만 최초상병과 치료과정이 기여한 비율도 1/4정도는 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수정 기자
2010-08-27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근로자가 과로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업무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공무원 유모씨의 부인 권모(42)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85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사망 직전 담당업무가 너무 과중해 공무원 3명만으로는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정해진 시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로 인해 급격한 체중감소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한 여러 신체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정신과병원 등에서 우울증을 병명으로 한 직접적인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사망 직전 우울증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 이상,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을 유발하고 이러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망인 및 그 가족에게 우울증 등 정신과적 기왕력이 없고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는 자살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을 보면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시청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는 2007년3월부터 지방세 사무를 담당해오면서 종합감사가 실시되자 '일을 해도 끝이 안보인다', '너무 힘들다' 등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계속 표출하다 같은해 5월 청사 지하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이후 유씨의 부인 권씨는 "남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유씨가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이는 사회평균인으로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 정도였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수정 기자
2010-08-24
"급격한 작업 환경변화로 사망은 업무상 재해"
새로운 작업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급변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터널공사 도중 발병해 사망한 작업부 심모씨의 처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57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고, 본인에게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터널입구로부터 700m 떨어진 곳으로 어둡고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저산소 상태인데다 냉기를 느낄 정도의 온도였다"며 "망인은 이 터널 내에서 19m 높이의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로 인해 생체리듬이 바뀌고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며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이 있지만 종전의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료기록에 따르면 고혈압이 지병으로 있는 경우 급격하게 작업환경이 변한 상태에서는 수 시간의 작업으로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견을 밝힌 바 있고, 터널 내에서 작업해 온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보유한 망인에게는 새로 시작한 터널공사 현장에서의 야간 철근조립작업이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라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된 작업환경하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뇌출혈 및 뇌괴사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30여년 간 공사장 철근조립공으로 일해온 심씨는 지난 2006년5월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 하도급업체인 H사에 채용돼 밤 9시30분부터 터널 안에서 철근조립작업을 하다 새벽 1~2시께 갑자기 온 몸에 오한이 오는 등 더이상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터널 내에 있는 숙소에서 쉬던 중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 실려갔지만 일주일만에 다발성 뇌경색, 쇼크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심씨의 부인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새로운 현장에서 3시간 반 정도 작업했을 뿐이므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망인은 30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숙련된 철근조립공이고, 이 공사현장에 채용돼 불과 4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류인하 기자
2010-02-09
회사가 특별승진제도로 초과근무 동기 제공했다면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 해당
회사가 특별승진제도로 초과근무 동기를 제공했다면 자발적 초과근무로 인한 사망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H화장품 시화영업지점장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10699)에서 “특진제도와 초과근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사는 일정 월매출액 이상을 달성하는 지점의 지점장에 대해 상무로 특별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특진제도를 시행했고, 지난해 2월 시화지점은 4,000만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을 1억5,000만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점장인 김씨의 월중 시상마감과 월말 마감업무도 증가하게 돼 긴장감과 피로가 누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2월 매출액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과근무 등을 한 것은 H사의 직접적인 업무상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특진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성취동기의 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H사가 특진제도를 통해 지점장의 상무로의 승진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매출액과 지점장의 역량이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부터 H화장품 시화지점 영업지점장으로 근무해오던 김씨는 지난해 2월 월말마감으로 늦게 귀가한 다음날 등산을 다녀온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었다. 김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고, 김씨의 유족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1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초과근무는 특진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개인의 성취동기의 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환춘 기자
2009-12-03
불규칙한 업무로 인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불규칙한 업무로 생체리듬이 깨진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사망한 것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S사가 "불규칙한 업무시간과 야간근로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9구합50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김모씨에 대한 작업배치는 수출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일정에 맞춰 수시로 이뤄지는 하역업체의 인력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김씨로서는 자신의 근무시간 및 근무량, 작업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2007년7월께부터 4개월간 김씨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하루에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23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그 근무시간이 매우 불규칙한데다가, 야간근무 횟수가 매월 16회에서 19회에 이르며, 철야작업도 잦았는데, 이와 같은 근무형태가 김씨의 생체리듬을 깨뜨려 심신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줬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2006년께까지 김씨에게는 건강검진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항운노조에 들어와 하역업무에 종사한지 2년여가 경과한 이후부터 고혈압 전단계, 심전도 이상 등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김씨의 사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의 주된 발병 요인은 업무상 과로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천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이던 김씨는 2007년11월 S사의 작업장에서 선적작업 등을 하다 쓰러져 숨졌고, S사는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2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S사가 김씨 유족을 대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만성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S사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이환춘 기자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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