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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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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産災사망 전 이혼했다면
근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법률상 남편이 있어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기 전 이 여성이 법률상 남편과 이혼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전모(52·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32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법률상 남편인 김모씨가 있었지만 2012년 4월부터 이혼남인 정모(50)씨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전씨는 동거 10개월째가 되던 지난해 1월 김모씨와 협의이혼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사실혼 남편인 정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건물에서 베란다 철거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고 전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정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전씨는 2013년 1월 이전까지 김씨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그 이후에도 정씨와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전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김씨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이후 협의이혼을 해 법률혼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전씨와 정씨의 사실혼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에서 통상적인 사실혼으로 변경됐다"며 "정씨가 사망할 당시 전씨와의 사실혼 관계는 통상적인 사실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배우자에 해당해 유족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혼적사실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배우자
유족급여지급대상
유효한혼인
생계를같이한배우자
장혜진 기자
2014-10-3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고 후 오랜시간 지났어도 인과관계 있다면
매몰 사고를 당한 지 4년이 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1156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08년 12월 평택 안성천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토사가 붕괴돼 매몰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이 사고로 고관절염 등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 이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4년 후인 지난해 1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인지기능장애, 우울에 대해서도 추가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사고 후 4년이 지나 받은 진단이라 해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 경험 후 길게는 30년이 지나 발병할 수도 있으며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고 내용과 이씨가 호소하는 증세가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점을 봤을 때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감정의에 따르면 이 사건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외상의 심각도인데, 이씨는 당시 공사장에 10~30분간 흙에 파묻혔고 동료 근로자 2명이 즉사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외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몰사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업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
추가상병
장혜진 기자
2014-08-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
의족이나 의수를 착용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에 의족·의수가 파손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이후 의족에 의지해 생활하는 아파트 경비원 양모씨는 2010년 12월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다. 양씨는 양 무릎을 다쳤고, 오른쪽 의족이 파손됐다. 양씨는 2011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왼쪽 무릎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오른쪽 무릎에 대해서는 "오른쪽 무릎이 이미 소실된 상태이고,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양씨는 "의족은 신체의 일부로서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의족이 파손돼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이라면서 "의족은 사람의 신체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의족의 파손을 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업무상 부상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에 보조기 지급도 포함되지만, 이 조항은 업무상 부상으로 상실된 신체 부위를 위해 보조기를 지급한다는 것일 뿐, 이미 착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조기가 업무상 사유로 파손됐을 때 요양급여를 해야 하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양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09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다리를 전달한 후 의족을 착용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 왔고, 의족이 파손되기 전까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며 "의족 착용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기능적·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며 "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대체하는 장치로서 근로자의 부상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족파손
의수파손
업무상재해
장애인근로자
요양급여
신소영 기자
2014-07-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 "산재법 기준 못 미쳐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이 생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2일 김모(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42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벤젠 1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다발성 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에 해당하는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해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했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3년 1월 ㈜린나이코리아에 입사해 가스레인지 조립업무와 페인트 스프레이 업무 등을 담당했고, 1998년 1월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벤젠의 노출정도가 백혈병을 일으키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벤젠 등의 유해인자에 의해 골수이형성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2003년 5월 요양을 불승인했다. 김씨는 2008년 11월 다시 요양 신청을 했지만, 역시 불승인 처분을 받자 다음 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김씨가 작업했던 1980년대는 법정기준치나 정기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가 더 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무와 관련된 질병의 발생은 의심되는 유해물질의 노출 누적량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해물질의 영향 강도의 세기, 노출 사실의 유무만으로도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현재 0.006-0.034ppm의 낮은 농도에서도 벤젠의 독성으로 인해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0.04-0.4ppm의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에게도 벤젠질환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며 "김씨가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벤젠이 김씨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산재법시행령
업무상재해
유해물질노출
업무상질병
예시적규정
신소영 기자
2014-06-1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 인정
근로자가 백혈병이 발병하는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했더라도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개연성이 높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9일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895)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김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3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도장팀에서 근무하다 2004년 2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2008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회사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이 포함돼 있는 혼합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돼 병을 얻었다며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2010년 12월 김씨가 근무하던 동안 작업현장에서 벤젠이 검출된 바 없고, 김씨의 근무기간이 잠복기보다 단기간이어서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1심은 "김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997년 이후로 벤젠이 검출됐다는 자료가 없고, 김씨는 사업장에서 10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백혈병의 경우 잠복기가 2~5년 또는 2~3년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다"며 "급성 림프구 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 소인, 전리방사선, 화학약품, 항암제,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김씨가 발암물질에 노출돼 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김씨는 약 10개월 동안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지속해서 도장작업과 스프레이 보조수 업무를 했고, 건조 중인 선박 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직업하는 경우도 빈번해 고농도의 시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는 1998년 이후에는 벤젠을 측정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벤젠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이 병의 잠복기와 관련해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9개월 만에 발명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수시로 야근을 했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실제로 일한 시간은 10개월의 정규 노동시간보다 훨씬 많고, 벤젠이 호흡기로 흡입되고 피부에 흡수되기 쉬워 10개월이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김씨가 근무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벤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백혈병
잠복기
업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
발암물질노출
근무기간
신소영 기자
2014-05-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장·검사장 등 출신 원로 변호사 12명…
법원장과 검사장 등 고위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법조인들이 "사법연수원 연수기간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사법연수원 9기(1977~1979년) 출신 변호사 12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259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 중 4명은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이 채 되지 않아 연수기간이 합산돼야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2012년 11월 권모 검사가 낸 소송에서 "197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 사법연수원 수료자도 연수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는 첫 판결(2012두1938)을 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으로는 사법연수생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 포함되지만, 1979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연금법은 적용 대상에서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해 사법연수생이 임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하지만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해 이미 퇴직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변호사들은 "공무원 재직 중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을 합산해 신청하지 못한 것은 당시 사법연수생이 공무원연금법상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단 측의 위법한 법집행 때문이었다"며 "이같은 법집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게 됐음에도 공무원 재직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산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요건에 따른 차이일뿐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원고 측의 주장대로 퇴직 이후에도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가능하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이후의 국내외 경제상황이나 기대여명, 은행이자율 등을 최대한 지켜본 후 가장 유리한 시점에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고자 해 공무원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며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를 가중시킬 우려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검사장
공무원재직기간
사법연수원
연수기간
공무원연금법
퇴직
장혜진 기자
2014-05-01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판결 취지 따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내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51)씨 등 고용안정센터 직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2012가합100222)에서 "누락된 수당 등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파부는 "이씨 등이 받은 상여금은 기본급여의 50%씩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 지급됐고,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맞춰 지급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수당도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며 "정부는 예상치 못하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사기업과 달리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주도하는 공적 주체이므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급액의 이자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2013년 12월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지방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해오다 2012년 11월 "기본급여만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해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과거 3년 동안 주지 않은 주말·야간 근무 수당 등 법정수당 3억1000여만원과 퇴직연금 부담액 4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원에 일괄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온 뒤 이를 따르는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이번 판결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가족수당
퇴직연금
홍세미 기자
2014-04-14
국가배상
군사·병역
산재·연금
"뒤늦은 국가유공 보상금 청구, 특별한 사정 있어야 인정"
국가유공자 유족이 법에 정해진 시효가 지난 뒤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그 기간 안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인정돼야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67)씨의 부친은 지난 1950년 12월께 애국운동단체인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동료들과 함께 해군의 지휘를 받아 황해도 구월산 공비정찰작전에 참여했다가 교전 중 숨졌다. 김씨는 1989년 12월 해군으로부터 부친이 국가유공자라는 확인서를 받았고 김씨의 부친은 1990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관련 규정을 잘 몰라 2011년에야 보훈청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했고 보훈청은 "청구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김씨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자발적 전투요원인 김씨의 부친이 사망할 무렵에는 법령상 군인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고, 국가가 유공자 등록 당시 원고에게 사망급여금 지급 등에 관해 적극 안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멸시효를 들어 급여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3일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두23805).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의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할 언동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인정되는 급여청구권을 모두 안내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유족과 달리 원고에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대한청년단
구월산공비정찰작전
사망급여금
소멸시효
급여청구권
신소영 기자
2014-03-2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지자체 계약직 직제 개편으로 계약만료 이전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 공무원이 직제 개편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직하면 공무원 조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모씨 등 3명은 1988~1991년 사이 경상북도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맺고 경북 자연환경연수원 소속 연구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2010년 12월까지였지만 경상북도는 행정조직 감축계획에 따라 자연환경연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2009년 11월 채용계약을 해지했다. 원고들은 2010년 1월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직제 개폐로 퇴직했다는 퇴직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해당 규정은 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지 계약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며 거부당하자 2010년 2월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1항은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60세에 도달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때, 직제 개폐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씨 등은 경상북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채용계약이 해지돼 퇴직했기 때문에 직제 개폐로 퇴직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전행정부 측은 공무원연금법은 정년이나 근무상한 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제씨 등이 안행부를 상대로 낸 퇴직 사실확인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122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개시시점으로 정년 도달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도 계약직 공무원은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법 제46조1항이 정한 직제 개폐로 인한 퇴직은 정년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해 적용되고, 정년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직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자체
계약직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
정년
신소영
2014-02-27
교통사고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퇴근 경로 벗어나 사고 당했다면…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군 대령 정모씨는 2012년 5월 팀원들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근무지 인근 식당에서 팀원 14명과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정씨는 0시40분쯤 팀원 3명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안양으로 자리를 옮겨 집 근처 식당에서 다시 3차로 야식을 먹었다. 이어 1시30분쯤 팀원들과 헤어진 그는 인근 남성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새벽 4시까지 마사지를 받으며 휴식을 취한 뒤 거리로 나왔다. 정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에 나와 손을 흔들었고 그를 태우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가 다른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택시 앞 범퍼에 치여 크게 다치고 말았고 결국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정씨의 유족은 "정씨가 해외출장을 준비하기 위해 집에 들리지 않고 사무실로 일찍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날 몇시간 뒤인 낮 12시50분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비행기를 타고 독일과 네덜란드로 해외출장을 갈 예정이었다. 정씨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1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의 주거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직장을 모두 갈 수 있는 방향이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의 유족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215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근무를 하기 위해 또는 근무를 마치고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바로 사무실로 출근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귀가해 출장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 후 사무실로 출근 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사무실로 출근하는 중이었다고 해도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출근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순리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려이
공군
유족
해외출장
출퇴근경로
국가유공자
장혜진 기자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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