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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산재·연금
구상금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 ◇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해야 함) ◇ ◇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여기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 ◇ ◇ 사업주나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사업주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 1.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 판시 부분은 여전히 타당하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3. 다음의 판결들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나 제3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직접청구를 할 경우 그 보험급여의 공제 순서 및 범위, 또는 공단이 제3자나 그 보험자에 대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그 한도 내, 즉 보험급여 전액’에서 재해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은 감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등이다. 나.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산업재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보험급여액‘에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데, 이때 ‘보험급여액’을 재해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보험급여 전액’임을 전제로 판단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다(다만,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판시 부분은 여전히 타당하다). 다. 같은 취지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불법행위자인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공단의 보험급여 의무가 면제되는 한도에 관하여(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 제8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81조)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이 제외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보험급여 전액’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78. 2. 14. 선고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다. ☞ 원고인 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급여 중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전액’을 구한 사안. ☞ 대법원은 공단의 대위 범위는 ‘보험급여 전액’으로 볼 수 없고,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즉,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도,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공단의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 즉,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산업재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전원일치 의견), 이와 달리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보험급여 전액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거나,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종래 판례를 변경하고,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유족연금) 전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공단의 구상금을 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과실상계
구상금
산재보험
보험급여
2022-04-07
산재·연금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등
1 퇴직연금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 47조 제1항 제2호(이하‘연금정지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 장○○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연금인 급여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 부칙 제5조(이하‘연금동결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 김0환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3. 공무원의 퇴직시기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 부칙 제7조 제1항(이하‘연금연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김○환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여부(소극) 4. 연금동결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김○문, 청구인 장○○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연금동결조항이 청구인 김○문, 청구인 장○○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청구인 장○○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자신이 어떠한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고 이를 준비 중에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소명한 바 없고, 추가로 제출한 서면에서도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장래 다양한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연금정지조항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 김○환은 2023. 3. 1. 이후 퇴직하여야 연금수급권자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금액 동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연금동결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 김○환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김○환의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청구인 김○환은 종전에는 65세가 되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금연령조항과 부칙 제8조의 신설로 60세부터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연금연령조항은 청구인 김○환에 대하여 종전보다 연금의 조기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수혜적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4.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액 조정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계속된 수급구조의 불균형과 연금기금의 고갈 추세에 맞추어 연금액의 조정 폭을 점차 줄여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연금액 조정제도에 변경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법질서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확고한 법적 기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매해 평균 1.75% 상승한 정도에 불과하여 물가상승률의 반영 여부가 연금 액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한시적 동결이라는 점에서도 연금수급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제도의 장기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므로, 연금동결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 대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연금동결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김○문, 청구인 장○○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군인연금법은 여전히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자들과 군인연금법상 연금수급자들 사이에차별취급이 존재한다. 그러나 청구인 김○문과 청구인 장○○이 받고 있는 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을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과 비교해 보면, 연금의 지급요건 및 기준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법이 더 유 리하게 규정된 측면이 적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교할 때 연금액 조정제도(연금동결조항) 하나만을 두고 공무원이 군인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사연금액 조정제도만 놓고 보면 공무원이 군인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연금의 운영상황이나 재정 상태에 따라 연금재정 안정화의 필요성과 절박성 의 정도가 다르고, 공무원과 군인의 직업환경적 특수성에 따라 연금지급체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퇴직공무원과 퇴직군인 사이에 동일한 비율의 연금액 증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그러한 차별이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연금동결조항은 청구인 김○문과 청구인 장○○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퇴직
연금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2017-12-16
산재·연금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2조 제1항 단서 중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ㆍ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게 되면 그만큼 연금지출이 감소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함으로써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비의 수준을 보면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퇴직연금수급자가 다시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와 연금이라는 이중수혜를 받게 되므로 연금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것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이중수혜’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다른 근로활동을 통하여 급여를 받게 된 경우’와 달리 반드시 구체적 소득수준이나 기여율을 고려하여 지급정지되는 연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지방의회의원은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매월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배경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2006년 1월부터 월정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금원은 보수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보수의 현실화로 과거의 법 상태에 대한 신뢰는 보호의 필요성이 적어졌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할 당시의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그 임기동안 퇴직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 지급정지제도는 종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신뢰는 그다지 확고한 법질서에 기반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제도의 장기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대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2인의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 보수와의 이중지급 방지를 이유로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유일한 보수인 월정수당은 그 평균액이 3인, 4인 가구의 중위소득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의 급여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낮은 수준이며, 퇴직연금의 액수보다 작은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하여 보수를 받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연금 지급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퇴직연금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규율된 권리의무와 법적지위를 그대로 누리게 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각종 급여와 혜택 등에서도 완전히 배제된다. 이러한 차이점을 무시하고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들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다. 또한, 보수와 연금 중 높은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게 하거나 연금에서 월정수당 내지 의정비 만큼의 액수를 공제하고 잔여액만 지급하는 방법 등과 같이, 연금 전액 지급정지 외에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보수와 연금의 이중지급을 방지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자에 대하여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대체할 만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데에 있고, 이러한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기보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공무원연금법
퇴직연금
공무원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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