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41647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세무법인 A
【피고, 항소인】 국민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5. 선고 2018구합4311 판결
【변론종결】 2020. 5. 15.
【판결선고】 2020. 7. 1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연금보험료 지원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19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9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의 의미와 기준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3호는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에 따르면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73조의2 제1항의 각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법 상 연금보험료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업장’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위 ‘당연적용사업장’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6조는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각 사업장 간에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의 관계가 있으면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렇다면 위 규정들은,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이하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을 통칭할 때는 ‘지점 등’이라고 한다)이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각각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하나의 법인에 속하는 ‘본점’과 ‘지점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본점과 지점 등의 관계에 있으면서,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 등이 존재하거나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항상 법인 단위로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자 해당신고서 등의 유의사항 란에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는 점1)은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각주1] 을 제9, 10호증 참조.
○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해석,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연금보험료 지원의 취지, 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의 일반적인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법인에 속하는 ‘본점’과 ‘지점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상 연금보험료의 지원 대상 요건과 관련하여, 하나의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각기 별개의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볼 것인지는 결국 ‘본점’과 ‘지점 등’의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하나의 법인에 속하는 본점과 지점 등이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점 등의 임원의 선출·채용·임명·해고 등이 본점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지점 등의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본점이나 상급조직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지점 등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업무의 수임과 수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 수입과 지출, 수익분배와 비용분담,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을 독자적으로 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지점 등이 본점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내용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이 있고, 사업장의 사업 종류에 따라 보험료의 적용요율이 달라져 그 적용단위인 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의 종류와 일정한 재해발생 위험성의 공유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국민연금법 상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취지와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리2)를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본점’과 원고의 분사무소인 ‘평택지점’은 그 사업주가 법인인 원고로 동일하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평택지점을 원고의 본점과 별개의 독립된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마찬가지이다.
[각주2]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의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 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2) 구체적 판단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과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법인인 원고의 분사무소(앞서 본 국민연금법 상 ‘지점 등’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평택지점은 원고의 본점과 그 사업 경영이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본점과 평택지점을 하나의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본점과 별개로 ‘평택지점’을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인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평택지점이 원고의 본점과는 별개의 독립된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음과 같은 세무사법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세무법인은 주사무소와 별도로 분사무소를 열 수는 있으나, 그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여 일체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되는 것이고, 분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대표자가 세무법인 내지 주사무소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세무법인이 부담하는바, 원고 역시 세무사법상 세무법인으로서 그 전체 사무소(평택지점을 비롯한 분사무소들 포함)가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하나의 실체로 운영될 것이 법률상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 세무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고(같은 법 제16조의 10),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6조의12).
-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하고,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의11).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의7 제1항).
○ 세무법인의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하여야 하는데(세무사법 제16조의10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 통상 분사무소에 상근하는 ‘세무법인의 사원이며 이사인 세무사’가 해당 분사무소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평택지점도 원고 법인의 이사이자 세무사인 양BB가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3)그런데 세무법인의 이사는 사원 중에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세무법인의 사원은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법인에서 당연히 탈퇴된다(같은 법 제16조의5 제6항).
[각주3] 원고는, ‘본점의 경우 정관은 있고 취업규칙은 없으며, 평택지점의 경우 정관은 없고 취업규칙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원고의 2020. 5. 4.자 준비서면 제9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평택지점에서 그 대표자(평택지점에 상근하는 ‘세무법인의 사원이며 이사인 세무사’)의 채용·임명·해고 등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자료들(원고의 2020. 5. 4.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자료들 포함)을 종합하면, 원고의 본점 사업장과 평택지점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실, 평택지점은 별도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고,4)평택지점에 근무할 직원을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평택지점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사실, 평택지점 명의로 평택지점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임 지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평택지점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별도로 작성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평택지점은 그 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의 지출, 소득세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관리, 운영을 하여 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각주4] 원고는, ‘본점의 경우 정관은 있고 취업규칙은 없으며, 평택지점의 경우 정관은 없고 취업규칙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원고의 2020. 5. 4.자 준비서면 제9면).
그러나 세무 업무의 수행에 있어 업무수행 장소는 크게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바, 평택지점을 비롯한 원고의 각 분사무소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전체적인 사건 수임 등 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의 본점과 평택지점 사이에서 사건의 수임 및 처리, 직원의 채용·급여·인사 관련 업무의 수행, 자산의 관리, 수익분배와 비용분담의 실행 등에 있어서 상호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 합의와 규율 내지 위임에 따라 시행되는 것일 뿐인 점, 소득세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평택지점에서 하는 것은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일 뿐, 국민연금법상 별도의 독립된 당연적용사업장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로 평택지점을 포함한 원고의 분사무소들은 대외적으로 각 분사무소 명의가 아니라 세무법인인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함으로써 그에 따른 편의와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들 사이의 공조·협력 체계를 활용할 수도 있는 점, 매년 본점과 각 분사무소는 결산을 거쳐서 법인세를 원고 법인 명의로 통합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평택지점을 포함하여 각 분사무소 단위별 사업 활동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지는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본점과 평택지점 사이에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다’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본점과 평택지점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장 명칭을 달리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본점과 평택지점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점인 세무법인 A의 사업장관리번호(211-**-*****-0)를 기준으로 하여 평택지점(사업장 관리번호 125-**-*****-0)을 포함한 원고의 분사무소들의 분리적용이력 정보를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실무적으로 원고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들이 통틀어 하나의 ‘사업장’을 구성함을 전제로 하여, 연금보험금 지원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보험의 적용 단위는 ‘주된 사업장관리번호’(원고의 본점)를 기준으로 하되, 평택지점을 비롯하여 각 분사무소의 연금보험료 관련 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각 분사무소에 관하여 ‘분리적용 사업장’ 방식으로 관련 사무를 처리해 온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이므로,5)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각 분사무소를 각기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각주5] 4대 보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번호인 ‘사업장관리번호’는, 만일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라면 편의상 사업장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여기에 구분코드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여되는데(피고의 2019. 10. 8.자 준비서면 제18면 참조), 평택지점을 비롯한 원고의 분사무소들은 각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관리번호가 달라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원고의 각 분사무소를 별도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보아서 각 사업장관리번호를 달리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원고는 세무법인으로서 전국의 여러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분사무소들을 통해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고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하였다.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각 분사무소가 개별적으로는 영세한 세무사 사무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이 각 분사무소의 형태로 세무법인인 원고의 구성원이 되기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이점을 향유하기로 한 이상, 각 분사무소가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인 독립된 ‘당연적용사업장’의 지위까지 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강승준, 고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