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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재무제표' 허위 제출은 외부감사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주)A사 운영자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396)에서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은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A사의 2009년 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 업무를 담당하는 N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외부감사법에서 정하는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 항공사 지분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자금 330억원을 인출한 뒤 사적인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고, 이후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145억원의 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가장한 자료를 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외부감사법위반 혐의까지 모두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도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재무제표
횡령
회삿돈
허위작성
외부감사
정수정 기자
2011-04-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특별대리인 소송 수행중 대표이사가 선임됐다면 대표이사는 '특별대리인' 해임 전 소송수행 가능
회사의 특별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던 중에 회사 대표이사가 선임됐다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해임하기 전이라도 대표이사는 적법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화학약품 제조업체 (주)J사가 "간부들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회사 공동대표이사 고모(50)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85758)에서 회사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하모씨는 회사를 대표해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1심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 고씨가 파산선고를 받아 대표이사자격을 상실하자 회사는 하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 사실이 기재된 등본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후 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해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특별대리인들이 선임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했고 하씨는 판결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를 대표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항소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며 "원심이 특별대리인들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봐 항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주)J사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고모(50)씨 등이 회삿돈 13억여원을 횡령했다며 2006년11월 고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사측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J사는 증거부족으로 패소했다. 이후 J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하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은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하씨가 항소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J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특별대리인
소송수행
대표이사선임
증거부족
J사
정수정 기자
2011-03-16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허위 감자설' 유포 론스타코리아 대표 무죄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61)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주가 조작(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0일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2008도633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등은 기자간담회 후에 이미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없이 합병을 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감자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오인·착각을 이용해 계속 주가하락을 도모하기 위해 그와 같은 정보가 투자자들은 물론 외환은행 집행부 측에게까지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며 이는 "유씨 등이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검토·추진할 의사가 있더라면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2003년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실제 감자의사가 없으면서 감자계획 검토를 언론에 발표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 했다"며 유씨에게 벌금 42억원과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고, 론스타와 외환은행에게도 각각 250억원씩 총 50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은 "론스타가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카드의 감자계획이 검토될 것이다'고 공표한 것이 감자에 대해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므로 론스타 측에서 감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가조작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허위 감자설을 발표해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허위감자설
외환은행
유회원
론스타
주가조작
탈세
외환카드
정수정 기자
2011-03-1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채무변제약정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 개시했다면 파산관재인의 약정 해제…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아
채무변제약정을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을 개시해 돈을 제때 값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면 파산관재인이 약정을 해제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D금융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D금융사의 주채무자였던 D주택이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약정을 해제하고 D주택의 연대채무자 곽모(60)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9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주택은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2007년도까지는 분할상환금을 제때 이행했으나 2008년도 분할상환금 지급은 연체했고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2009년도 분할상환금 역시 이행기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는데 이는 D주택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D주택이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상당부분 채무금을 변제했어도 13억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있는데 이는 원고의 약정해제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할 정도의 소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했다거나 객관적으로 봐 피고들이 그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원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정의관념에 비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1999년 파산한 D금융사의 주채무자인 D주택은 2004년부터 파산관재인과 채무 일부를 감경하는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돈을 값아왔다. 그러던 중 D주택은 전체 150억원의 체무 중 상당부분을 값고 남은 채무가 13억6,000여만원이 된 2009년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다. 이에 파산관재인 측은 당초 약정에 '회사정리의 신청 등 소외 회사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파산자는 그 약정을 파기할 수 있고, 약정의 파기시 채권채무는 약정의 체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뒀다며 D주택과 약정을 해제하고 D주택의 연대채무자인 곽씨 등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냈다.
채무변제약정
개인회생
파산관재인
신의칙
연대채무
약정해제
정수정 기자
2011-02-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하려면 발행주식 0.5%·6개월 이상 보유해야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부정행위를 한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려면 6개월이상 발행주식의 0.5%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조항인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요건인 발행주식의 3%만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에 따라 반드시 6개월 이상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실무에서 그동안 혼선을 빚던 것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봐 왔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T회사의 소수주주 문모씨가 회사의 대표이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3874)에서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못해 이사해임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전에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증권거래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상법의 일반조항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돼 왔다"며 "그러나 2009년 상법개정 때 증권거래법에 있던 특례조항이 상법에 편입되면서 제542조의2 제2항에 '이 특례조항은 상법의 다른 절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상법개정의 입법과정에서 기존의 선택적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으로 보인다"며 "선택적 적용을 의도했다면 굳이 이 조항을 신설한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식거래가 용이한 상장회사에서는 주식을 취득해 바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 다시 이를 처분하는 식으로 소수주주권이 악용될 우려가 있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보유기간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며 "상법 제542조의6 제7항은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법에서 규정한 기간보다 더 짧게 주식보유기간 및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관을 통해 소수주주의 권리행사 제약요건을 완화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정 상법이 시행된 2009년2월4일부터는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으로 상법 특례조항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상장회사
소수주주
부정행위
해임청구
발행주식
주식보유기간
김소영 기자
2011-01-26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은 매도전후 2개월 평균시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개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최대주주 할증액을 내지 않아 세금 6억여원을 부과받은 김모(50)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91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평균액으로 봐야 하고 이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시가는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주)L사에 개인주식을 1주당 9,900원에 양도하면서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하지 않고 납부했다"며 "이에 세무서는 김씨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판단해 과세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9,949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11,938원이 되기 때문에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심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코스닥에 상장된 (주)C사의 회사주식 18.2%를 소유하고 있었고 김씨가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 있는 L사 역시 C사 주식을 15.8% 가지고 있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모두 1주당 9,900원으로 계산해 L사에 양도하고 세금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김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L사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했다"며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주식을 양도한 전·후 2월간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합하면 주식의 시세는 11,938원에 해당하고 김씨가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주식 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고 해도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양도 당시의 주식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대주주
주식양도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
조세포탈
정수정 기자
2011-01-18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특정사업 위해 제기된 소송의 관련비용 전액은 시행 법인의 손비(損費)해당… 과세대상서 제외
특정 사업을 위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전액이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비란 일정기간동안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 등 이익창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현행 법인세법은 손비가 발생한 부분만큼을 기업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부동산개발업체인 M사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2010구합198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은 손비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지출한 소송비용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소송비용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당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재개발사업 등 원고의 목적사업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취소소송의 효익이 각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미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주된 효익은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았던 강창문(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소송의 소송비용전액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지역에 업무용 빌딩 및 호텔을 신축하는 등 부동산개발을 추진 중이던 M사는 지난 2002년 서울시가 이 지역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른 업체를 시행자로 선정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2005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와관련 M사는 소송비용인 8억6,800여만원을 2002~2005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해 매입세액을 공제했다. 하지만 종로세무서는 "취소소송에 따른 효익이 M사는 물론 해당 부동산개발사업 구역내에 있는 다른 토지소유자에게도 미쳐 토지소유비율에 따라 이해관계가 발생하므로 소송비용 역시 M사와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비용 중에서 M사가 소유한 토지비율만큼만을 공제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M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소송비용
특정사업
해당사업
손비
법인세법
매입세액공제
임순현 기자
2010-12-17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우중씨 구명로비' 조풍언씨 일부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구명로비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7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411)에서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는 무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9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씨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 이전부터 외국계 투자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금융자산을 관리하거나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명의를 이용해 국내외자산에 투자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실명에 의한 거래가 강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동기나 계획 등을 스스로 시장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씨가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외국법인 명의 혹은 계좌를 이용해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했다면 그 행위는 객관적 측면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국국적
조풍언
금품수수
구명로비
대우그룹
김우중
주식거래
증권거래법
정수정 기자
2010-12-1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세종 10년만에 非대우채 환매소송사건 승소
법무법인 세종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여온 비대우채 관련 수천억원대의 수익증권 환매대금소송에서 치밀한 법리검토와 효과적인 대응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의 증권·금융분쟁팀은 지난 2000년부터 대우증권을 대리해 10년간 대우증권 실무팀과 함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수익증권 환매의 법리에 대해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우증권측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외국의 입법사례와 학계의 논문,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대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지난달 14일 승소했다.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강신섭 변호사는 "사실 그 동안 국내 투자신탁업계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금감위의 1999년 8월12일 환매연기조치에 포함되지 못했던 '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법한 환매연기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하에서도 환매연기의 기본법리는 이후의 개정법과 동일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판결로 대우증권 측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10년 넘게 끌어오던 이 소송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냄으로써 더 높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이 제기한 2건의 환매대금청구사건(2008다85727, 2008다90682)에 대해서도 이번 대한석탄공사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나머지 관련 소송 3건 역시 지난달 28일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져 대우증권이 최종 승소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99년7월 대우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조치가 취해지면서 대우채 편입 펀드들에 대한 환매청구가 폭주하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이른바 '1999년8월12일 대우채 환매연기조치'를 단행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당시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대상인 대우채 외에 마찬가지 사유로 부실화된 대우연계콜(대우계열 자금중개기관인 대우캐피탈 등을 통해 대우계열사에 콜자금형태로 지원된 채권) 및 기타 부실자산(세계물산, 신한 회사채/CP 등) 부분이 편입된 수익증권환매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는데도 이 수익증권들은 대부분 대우증권을 통해 판매됐다. 그러자 신한은행·부산은행·정보통신부·새마을금고연합회·교보생명·대한석탄공사·수협 등 기관투자가들은 2000년 이후 일제히 환매청구를 하고 당시의 조정전 기준가격을 적용해 환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면서 대우증권을 상대로 총 5,900억원에 달하는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은 대우연계콜 및 기타 부실자산(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도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환매연기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2000년6월 이후 상각된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만 있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우증권의 비대우채부분에 대한 환매연기의 효력을 최종 인정해 대우증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우연계콜
부산은행
신한은행
환매대금소송
수익증권
비대우채
법무법인세종
윤상원 기자
2010-11-2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발명자, 특허권 등록한 사용자에게 보상금 청구가능해도 사업양수인에게까지 특허이익 청구할 수 없어
특허발명자는 발명품 특허권을 등록한 사용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사업양수인에게까지 발명특허로 얻은 이익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허발명자 김모(66)씨가 자신의 발명을 임의로 출원한 S사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은 (주)K사에게 "S사의 특허권과 채무까지 승계했으므로 특허발명을 통해 얻은 수익 중 발명자의 기여비율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6769)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금을 포함해 양도시까지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만을 참작해 양도인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와 영업을 양도한 S사 사이에 '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해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액'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내용은 발명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금을 S사가 얻을 이익액만 참작해 산정하기로 한 것일 뿐 양수인인 제3자가 얻을 이익액까지 참작해 산정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와 S사 사이에 S사가 얻을 이익액을 기준으로 해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4조에 의해 S사의 김씨에 대한 양도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인 K사는 김씨에게 S사가 발명으로 인해 얻은 이익만을 참작해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발명자
특허권
보상금
사업양수인
기여비율
직무발명
정수정 기자
2010-11-22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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