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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상호 유사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규정 적용 안돼
합병법인의 상호가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유사해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은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유)듀폰이 “합병법인의 상호인 ‘주식회사 듀폰’과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한국듀폰주식회사’는 다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2008구합36036)에서 “법인세 100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에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이라 함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리해석”이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유추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유사상호
이월결손금
듀폰
한국듀폰주식회사
조세법률주의
비과세요건
이환춘 기자
2009-05-28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취득했더라도 실질적 이득없다면 증여세부과 안돼
법인이 채무면제 등을 받은 경우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가액 전체를 주주의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관련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석모(46)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96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채택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3년 12월30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법 제41조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의 규정은 모법인 법 제41조 제1, 2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석씨의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인 지난 2002년 석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주)H사에 대한 채권 24억여원을 포기했다. 그러자 용산세무서는 법시행령 부칙 제6조를 근거로 시행령 31조6항을 적용, 이월결손금보전액 상당이 주주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석씨의 주식지분율(50%)을 곱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으로 산정해 증여세 2억5,000만원 상당을 부과했다. 그러자 석씨는 "아버지의 채무면제로 인해 발생한 증여의제이익이 전혀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이미 성립했으므로 2003년에 개정된 시행령 조항을 들어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6항과 이 규정을 시행령 시행 전에 특정법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면제 등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6조가 무효임을 확인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인
재산취득
실질적이득
증여세
소급적용
류인하 기자
2009-03-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인터넷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픈마켓 상품판매 매출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판매자
오픈마켓상에서의 판매대금에 대한 세금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아닌 판매자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옥션과 G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이모(38)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오픈마켓 운영자이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국세과오납금 반환 청구소송(2008가합817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오픈마켓 운영자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매할 상품과 가격을 결정해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속·반복적으로 독립적인 판매행위를 해왔다”며 “오픈마켓 운영자인 옥션과 G마켓은 회원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해 회원 상호간에 물품매매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뿐 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회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단지 회원간 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하고 그런 시스템이용료로서 수수료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옥션에서 매매보호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결제대금예치제도(escrow)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구제해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며 “정상적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은 판매자에게 귀속되며, 오픈마켓 운영자의 정관에서도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해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여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보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한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는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오픈마켓 운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해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오픈마켓 운영자로 전가되는 것도 아니다”며 “원고들은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004년6월부터 옥션과 G마켓에 회원으로 등록해 물품을 판매했다. 이에 국세청은 옥션과 G마켓으로부터 오픈마켓에 등록돼 있는 판매업자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고 이에 세무서는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1억원과 2,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오픈마켓
상품판매
판매대금
납세의무자
G마켓
옥션
김소영 기자
2009-01-22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명의신탁 주식이라도 증여신고기간 내 반환… 증여세 안낸다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도 증여재산 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16일 공매절차에서 자기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뒤 곧바로 자신의 친형인 B씨에게 양도한 X회사 대표이사 A(66)씨에 대해 부산동래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08구합16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주식 매수를 완료한 후 즉시 이를 동일한 매매대금액으로 B씨에게 매각하는 약정을 했고, B씨는 차입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A씨로부터 주식을 양수했다"며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B씨가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동생인 A씨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친 것이어서 명의신탁된 재산에 해당해 증여로 의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법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명의신탁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증여로 의제됐다고 하더라도 이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자인 B씨에게 반환했기에 처음부터 증여로 의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이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2년 10월14일 공매 절차를 거쳐 X회사의 비상장주식 26,102주를 16억8,000만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B씨에게 같은 가격으로 양도했다. 관할 세무서는 2006년 12월 이를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가 B씨를 대신해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증여가 의제된다고 판단, 7억1,4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명의신탁
증여재산
주식취득
공매절차
명의개서
증여세
2008-10-27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 아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결정은 변호사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가운데 공익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최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익활동을 소홀히 하며 수임료 챙기기에 바쁜 일부 변호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오모(47) 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6마334)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고 품위유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며 광고에 제한을 가하는 등 변호사의 영리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춰보면 변호사의 활동은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래에 전문직업인의 직무 관련 활동이 점차 상업적 성향을 띠게 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일부 변화해 변호사가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나고, 소득세법이 변호사의 수익을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게 정관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기재하게 하고, 설립등기 때에도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돼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법무법인에 대해 상호등기를 허용하면서 변호사에게는 상호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2002년 3월 서울 서초동에 단독개업한 뒤 서초세무서에 H법률사무소로 상호를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오다 2003년 3월 상호를 보호받기 위해 서울 상업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을 했으나 각하당하자 "사무실을 임차해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에 해당되는 만큼 등기관의 각하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의제상인
상법
변호사
상인
변호사법
정성윤 기자
2007-08-31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신주인수때 주가산정은 '주금 납입일' 기준
신주를 인수할 때 주가산정은 주식 인수금액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코스닥 상장업체인 동신에스엔티(주)에서 새로 발행된 주식을 배정받은 성모씨등 27명이 "증자와 주식배정이 결정된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신주 가격을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남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8678)에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동안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봐야한다"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60조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한다"며 "증자전 주식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증여일'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는'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증여일'을 '주금납입일'로 해석할 때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사회결의일 당시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점이 있을수 있다"면서도 "상법에서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주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식취득 권리를 상실하므로 결국 주금납입 이전까지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하기 위한 이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일 2개월 전부터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주식의 평균액을 정해야 한다. 이번 경우 주금납입일이 곧 증자일이므로 주금납입일 이전 2개월동안의 평균가액으로 주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금을 납입하기 전까지는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번 사건의 경우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증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주식을 '취득'하기 전까지 실질적인 '증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단지 탈법적인 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며 "원고들이 조세면탈 목적이 없었어도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동신에스엔티는 2001년 4월 이사회를 열어 성씨 등을 비롯한 36명에게 이사회 결의일 전날부터 1개월 전까지의 평균종가를 기준으로 1주당 1,700원에 주식을 배정하고 주금납입일을 2001년 5월로 정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를 했다. 이에 세무서가 "증자가 공시되면서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했으므로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배당받아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 2개월 전부터 전날까지의 주가를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정해 실제 납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신주인수
주가산정
코스닥
동신에스앤티주식회사
증여세
상속세법
증여세법
엄자현 기자
2007-04-02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아닌 점 입증되면 세법상 '증여의제규정' 적용할 수 없다
주식을 명의신탁한 주된 이유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점이 입증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해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겼더라도 세법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를 빌려 준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준 것이어서 앞으로 선의의 수탁인은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고액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12일 박모(57)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7733)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해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인회사인 Y건설 대표이사 이모씨가 원고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한 것인 점, Y건설이 설립후 30여년 동안 조세를 체납한 점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명의신탁 당시 이씨가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신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Y건설 대표이사 이씨가 명의신탁한 주식 21만2,000주를 갖고 있다가 이씨가 99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명전환하자 성북세무서로부터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받아 모두 16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한편 우리 세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입증책임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조세회피
실질과세원칙
정성윤 기자
2006-05-22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있더라도 변호사는 상법상 상인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결정은 변호사 직업이 갖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등 이중적 성격 가운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이 우선한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宋奉俊 판사는 최근 오모 변호사(45)가 "상호신설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2003비단19)을 기각했다. 宋 판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의 사명과 제38조 겸직제한 등의 규정에 비춰볼 때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즉 상행위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상인이 될 수 없으며, 변호사 직무 이외의 다른 영리활동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거나 휴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宋 판사는 이어 "신청인이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상호신설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지난 2002년 3월 서울 서초동에 단독개업한 뒤 서초세무서에 H법률사무소로 상호를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해오다 지난해 3월 상호를 보호받기 위해 서울 상업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을 했으나 각하 당하자 "사무실을 임차해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상법 제5조의 의제상인에 해당되는 만큼 등기관의 각하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사업자등록
세금납부
변호사
상인
상호신설등기
의제상인
정성윤 기자
2004-03-26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특수관계 기업어음 낮은 할인율로 매입 정상적 경영활동 아닌 부당행위 해당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기업의 어음을 낮은 할인율로 매입했다면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成百玹 부장판사)는 3일 삼성물산(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405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의 어음매입행위를 업무 관련성 있는 투자활동이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이에 대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으로 판단,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채비율이 평균보다 100% 초과할 정도로 재무여건이 악화됐던 원고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증권과 삼성종합화학, 삼성에버랜드의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을 당시의 할인율보다 지나치게 낮게 매입한 것은 이들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케 하거나 시장지위 강화를 위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지난 1997년11월부터 1998년2월까지 부채비율이 증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삼성증권 등 관계 회사로부터 시중 보다 2∼9% 낮은 할인율로 삼성증권 4백억원, 삼성종합화학 1천억원, 삼성에버랜드로부터 2백억원어치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각각 매입했다. 이에 대해 남대문세무서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매입자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이라며 98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60억8천여만원을 익금산입하고, 97사업연도 지금이자 8억6천여만원과 98사업연도 지급이자 71억8천여만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1년5월 97년도 법인세 3억6천여만원과 98년도 법인세 40억2천여만원을 매기자 소송을 냈다.
할인매입
특수관계
기업어음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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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기 기자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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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비싼가격으로 양도협상 진행중 계열사에 액면가 이전은 '부당행위 계산'
비상장주식의 액면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회사의 경영권 양도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회사가 그 발행 주식을 계열회사에 액면가로 이전했다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SK, 삼성, 두산그룹 등 국내 재벌기업들의 비상장주식을 통한 편법증여나 그룹 경영권 장악 문제와 관련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둘러싸고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3일 (주)태평양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프로야구구단 태평양돌핀스의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전혀 거래가 없었던 만큼 계열사에 액면가로 넘겼더라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59억여원의 법인세와 3억여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939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계열사에게 태평양 돌핀스 주식을 액면가에 넘길 시점에는 현대그룹이 이 야구단을 매수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열사에 액면가로 양도해 결과적으로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계열사들에 분여하는 한편 스스로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회사가 현대그룹에 경영권 양도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판 가격을 시가로 보고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경영권 양도를 위해 현대그룹에 비싸게 넘긴 가격을 시가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떤 자산의 양도가 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산 양도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아 당해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할 당시에 그로 인한 장래의 기대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됐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련의 행위를 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원심 결론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주)태평양는 95년4월 전량 보유하고 있던 (주)태평양돌핀스의 비상장발행 주식 일부를 액면가 5천원에 다른 계열사로 넘긴 몇 달 후 현대그룹에 이 주식 1주당 가격을 37만5천원으로 책정해 전량 매도, 용산세무서로부터 액면가 양도행위에 대해 저가양도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등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비상장주식
양도협상
태평양
태평양돌핀스
계열사
부당행위
홍성규 기자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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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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