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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으로 어음금 청구… 소멸시효 중단된다
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요건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62년 "백지어음 소지인의 권리행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전혀 생길 여지가 없다"는 판결(62다680)을 48년만에 스스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백지어음 소지인은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했다가 뒤늦게 이를 보충하더라도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주)H상호저축은행이 (주)C미디어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83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은 일반적인 조건부 권리와는 달리 백지부분이 보충되지 않은 미완성어음인 상태에서도 만기의 날로부터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며 "따라서 만기는 기재돼 있으나 지급지, 지급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그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진행함에 대응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시효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의 어음금청구라도 그 백지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채무를 승인하고 어음금을 지급해 어음에 관한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요건의 일부를 오해하거나 그 흠결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하더라도 이는 완성될 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로서 어음상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만기는 기재돼 있으나 지급지, 지급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해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판단했다. H저축은행은 C사가 발행한 액면 4억9,000만원의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다 지급기일인 2004년 10월1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년9월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H저축은행은 소송이 진행되던 2008년6월 백지부분을 보충해 C사에 지급제시했으나 이미 백지어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상태였다. C사는 "백지어음의 보충권은 만기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백지부분을 보충했더라도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어음금지급청구를 거절했다. 1심은 C사의 손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약속어음채권의 시효가 적법하게 중단돼 완성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날 이모씨가 "가압류가 이미 해제됐는데도 법원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09마1073). 이 결정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취소가 확정됐어도 아직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민사소송법 제125조의 '소송완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담보제공자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소법 제125조의 권리행사최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인 '소송이 완결된 뒤'라 함은 일반적으로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 즉 담보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존재와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돼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권리의 행사나 금액의 산정에 특별한 장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보전처분이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그 심리가 소명에 의해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본안사건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판결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본안사건에서 보전처분에 관한 불복사건에서의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본안사건의 판단결과가 위법·부당한 보전처분 및 그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심리하는 법원 판단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이의신청 등을 통해 취소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됐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는 소송완결로 볼 수 없고, 계속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돼야만 소송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가 완결된 이상 그에 관한 본안소송이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소송완결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1970년 대법원결정(69마970)은 40년만에 변경됐다. 이씨는 지난 2008년 박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했다. 법원은 같은해 8월 이씨가 담보로 1,000만원을 공탁하고 3,000여만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자 채권가압류결정을 했다. 그런데 이후 박씨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박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했으며, 같은해 12월 가압류가 해제됐다. 이씨는 가압류가 해제되자 "담보제공사유가 소멸했다"며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했으나 1, 2심은 본안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3항은 담보의 취소와 관련해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지어음
어음금
청구권
소멸시효
시효진행
시효중단
약속어음
정수정 기자
2010-05-27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회원예규 개정해 '공짜골프' 운영사 임원 배임 성립안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임원들에게 자신이 비상근 이사로 재직 중인 골프장에서 '공짜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해 골프장에 수백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상법위반)로 기소된 Y컨트리클럽 운영사 전 대표 K(64)씨와 전 이사 J(49)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26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며 배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K씨 등은 지난 2006년 8~10월 경기도 소재 Y컨트리클럽 운영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들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그린피와 카트비, 식음료비 등을 전액면제할 수 있도록 회원예우규정을 개정한 뒤 550만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비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K씨 등 3명에게 200~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상고심은 "예규를 개정한 뒤 이용비용을 면제받은 것이고, 골프장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또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환송법원인 수원지법도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공짜골프
비상근이사
골프장
이용비용
상법위반
류인하 기자
2010-03-12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조영주 전 KTF·남중수 전 KT 사장 일부무죄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55) 전 KT사장과 배임수·증죄 혐의로 기소된 조영주(54) 전 KTF사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9469)에서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수증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돼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적어도 조씨가 2006년3월께 KTF 이사 및 대표이사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따라서 남씨가 송금받은 돈 역시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돼 제공된 것이라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조씨의 2005년6월께 KTF 대표이사 선임경위, 2006년3월께 KTF 이사연임 및 대표이사 선임경위, 조씨가 2006년8월께 최초로 남씨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좀 더 심리한 다음 청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며 "이에 이르지 않고 조씨가 남씨에게 송금한 돈이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05년6월부터 2008년9월까지 KTF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로부터 중계기 납품대가로 105회에 걸쳐 2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으로부터 "KTF사장을 연임하게 해달라는"청탁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받고,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업체선정 대가로 48회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남 전 사장이 "진대제 전 정통부장관의 경기도지사선거에 쓸 자금을 마련해달라"며 조 전 사장에게 받은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남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7,3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또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KTF 사장연임을 청탁하며 8,500만원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 조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남 전 사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중수
KT
조영주
KTF
배임수재
인사청탁
류인하 기자
2010-01-28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이건희 전 회장 '삼성SDS 파기환송심' 집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삼성SDS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4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배임죄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SDS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2009노1422).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과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DS 신주인수권의 공정한 행사가격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준용해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며 "이에 따라 산정한 1999년 당시 주당가치는 14,230원으로 이를 7,150원에 인수하도록 했다면 1/2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것이 돼 저가로 인수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실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공정한 행사가격의 2/3에 이르는 정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공정한 행사가격 14,230원이 실제 행사가격 7,150원의 1.99배에 이르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SDS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정하는 것이 위법은 아닌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이 전 회장 등의 행위정황과 인식능력 및 사회적 지위에 비춰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은 이재용에게 227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 삼성SDS에 손해를 가했다"며 "원심이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50억원에 미달해 특경가법 제3조1항 제2호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전제로 면소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공정한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볍령이나 확립된 판례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낮고 이 전 회장이 SDS가 입은 227억여원 이상을 SDS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도소득세 포탈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2004년 이후 점차 차명주식의 규모를 줄여가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5월29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공정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얼마인지에 관해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2008도9436).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이학수
김인주
행사가격
이환춘 기자
2009-08-14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BBK 의혹 김경준 전 대표이사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경준(43) BBK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6)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흥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과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목적에 대한 인식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를 했다"며 "또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허수매도·매수주문을 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7~10월 옵셔널벤처스 코리아의 자금 319억여원을 횡령하고 같은해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1년5월~2002년1월 미 국무부장관 명의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함께 김씨는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자신의 자금횡령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BBK주식 100%를 LKe뱅크에 매각했다"는 내용의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1심은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10년에 벌금150억원을 선고하고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옵셔널벤처스
BBK
김경준
흥정매매
가장매매
증권거래법위반
이명박
허위사실유포
류인하 기자
2009-05-28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이건희 전 삼성회장, 항소심 25일 첫 재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11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2008노1841)을 오는 25일 오전10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417호 대법정은 이 전 회장의 1심 재판이 열렸던 곳이기도 하다.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도 당초 1심과 마찬가지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쟁점을 정리한 뒤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미 1심에서 쟁점이 충분히 정리된 데다 재판기간도 촉박해 별도의 준비절차 없이 바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은 1심선고 후 2개월 내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9월중순까지 심리를 마칠 계획이다. 재판부는 현재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 양측에 18일까지 '앞으로 어떻게 입증을 해나갈 것인지' 입증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특히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위해 가능한한 기일을 미리 지정할 계획이어서 25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 재판과정 전반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에서는 무엇보다도 1심에서 무죄로 결론 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를 놓고 법정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사 피해액이 50억원이 안돼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사채(BW) 헐값발행 혐의에 대해서도 치열한 법리논쟁이 있을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 면소판결을 각각 받았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및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등 3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건희
삼성그룹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편법증여
조세포탈
박수연 기자
2008-08-13
민사일반
상사일반
'심리종결일부터 10일 이내 판정' 중재규칙은 훈시규정 위반해도 판정효력 영향 없다
상사중재사건의 심리종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토록 규정돼 있는 중재규칙 조항은 훈시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도 중재판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崔賢鍾 판사는 최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415338)에서 2일 "중재판정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재판정취소를 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최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리종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판정해야 한다'는 중재규칙 조항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중재제도의 취지에 비춰 가급적 10일 이내에 판정하도록 권장하는 훈시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중재판정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거나 중재취소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1년5월 김씨와 동영상 상영장치인 회전식 전광판의 제작·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쌍방 중 한쪽에서 계약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5월 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금액이 1천만원임을 확인해 달라"며 중재신청을 냈으나 심리종결후 27일이 지나 최씨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
상사중재
심리종결일
중재규칙
훈시규정
중재판정
김백기 기자
2004-04-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중재인에 기피사유 있음을 알고도 이의제기 않았으면 중재판정 취소청구 못한다
중재사건 심리과정에서 중재인에게 기피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전해 듣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朴炳大 부장판사)는 8일 세우테크노산업(주)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취소 청구소송(2003가합205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중재신청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중재인에게 기피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실을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됐다면 중재법상 기피신청이나 불복절차를 통해 적격 여부를 다퉈야 했다"며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새삼스럽게 중재판정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재법상 기피신청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신청사건의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과 중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사실 등 중재인의 공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유가 있었고 이 같은 사실을 구술심리기일에 대한상사중재원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음에도 원고 대리인은 기피신청을 내거나 다른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우테크노산업은 지난 2002년2월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조직위원회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1명씩의 중재인을 선임한 뒤 그들이 제3의 중재인을 선임해 3인의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세우테크노산업은 월드컵조직위원회에게 4억3천만원의 대금감액 청구권과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중재판정 절차를 대리하는 피고측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중재인이 된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었다.
기피사유
중재인
이의제기
중재판정
취소청구
세우테크노산업
월드컵조직위원회
김백기 기자
2004-01-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근로자가 취업규칙 입수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재판부, 사용자에 석명권 행사해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들어있는 피합병회사의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합병회사가 인계받아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입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측의 보관및 폐기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취업규칙에 대한 작성 ·보관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관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그 결과에 따라 심리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박모씨(44) 등 포항종합제철(주)의 퇴직자 3명이 포항제철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59873)에서 이같이 밝히고,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사유를 들어 입증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는 퇴직금 규정의 작성 및 보존의무가 있다며 더구나 제철판매(주)는 피고 회사의 계열회사이었으므로 흡수합병 당시 제철판매 측이 작성 ·보관 중이던 퇴직금 규정 등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인계받아 보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들이 퇴직금 규정을 입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피고 회사가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취업규칙을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피고회사에게 취업규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이의 폐기 또는 분실이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대응해 입증책임분배법칙 ·자유심증주의 등 모든 증거법칙에 따라 원고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항제철 계열사인 제철판매(주) 근로자였던 박씨등은 1981년2월28일 포철이 제철판매를 흡수합병하자 회사측의 지시로 제철판매에 일괄사직서를 제출한 후 포철에 재입사해 근무해 오다 95년께 퇴직금을 받고 퇴사한 후 제철판매때부터 근속 기간을 계산하고, 당시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 퇴직금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었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제철판매의 퇴직금 산정기준은 포철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으며,포철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81년1월1일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누진율에서 근로자에 불리한 단순율로 개정했다.
퇴직금산정기준
취업규칙
피합병회사
입증방해
제철판매
포항제철
흡수합병
석명권
홍성규 기자
200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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