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기대출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강병호 전 대우 사장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01노2063, 2002노1718).
또 장병주 전 사장과 이상훈 전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영구 대우 전 부사장과 이동원 대우 영국법인장, 김용길 대우 전 전무, 김태구 대우차 전사장, 서형석 대우그룹 전 기조실장 등 5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피고인들의 국내 자금 해외유출 및 불법 외환거래 혐의와 관련, 이 전 영국법인장 등 7명에게 24조3천558억원이란 천문학적인 추징금이 부과됐다.
대우그룹 전 ·현직 임원과 5개 계열사, 회계사 등 34명은 97년부터 3년간 김우중 전 회장의 지시로 수출대금 조작, 차입금 누락 등 방식으로 41조1천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9조9천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