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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이판결] 유상증자 회사 특수관계인의 신주(新株) 과세기준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사 유상증자 때 최대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失權株)를 추가로 인수했다면 이후 회사가 합병돼 주식이 올랐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15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중앙일보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 ㈜중앙엠앤비는 2009년 11월 60만주를 유상증자했다. 이 회사 주식의 5%를 갖고 있던 홍 회장은 지분율에 따라 3만주를 인수했다. 이후 홍 회장은 이 회사 지분의 95%를 갖고 있던 중앙일보가 인수를 포기한 46만주도 추가로 인수했다. 2011년 이 회사는 상장법인인 ㈜아이에스플러스코프와 합병했다. 홍 회장은 합병된 회사의 주식을 받았는데 용산세무서는 증여세 62억65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일단 세금을 낸 홍 회장은 "중앙일보가 인수를 포기해 추가로 인수한 46만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2013년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상증세법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해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조항을 적용할 때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법인이 유상증자를 해 인수·배정받은 신주도 과세대상으로 정한 해당 조항은 신주를 인수하는 모든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 두 가지 유형을 기초로 해 법인이 유상·무상 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배정한 신주를 과세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홍 회장은 최대주주인 중앙일보가 포기한 신주를 추가로 인수한 것으로 상증세법상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에 기초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세무서의 경정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두 가지 유형은 특수관계인과 최대주주 사이에 이익의 나눔이 있음을 추단할만한 거래 사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이 두 가지 요건과 관련지어 해석하지 않고 유상증자한 신주를 과세대상으로 정한 조항을 독자적인 요건으로 해석하면 상장이 예상되거나 상장법인과 합병이 예상되는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신주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신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등이 청약하지 않아 실권한 신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도 상증세법상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번 첫 판결은 선례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합병에 따른 상장 등으로 생긴 주식의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41조의5 1항은 과세요건으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①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②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또 같은 조 3항에서는 '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세무서는 홍 회장이 추가로 인수한 중앙일보의 실권주도 3항에 따라 유상증자를 해 인수·배정받은 신주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로 인수한 주식이 증여세 대상이 되려면 1항에 따른 두 가지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세무서의 주장대로 유상증자를 해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실권주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신주와 특수관계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한 신주 등 무조건 신주를 인수하기만 하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주를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결과가 나오면 1항이 두 가지 과세요건을 정해 과세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세무서의 자의적인 법 조항 해석에 따른 세금 부과를 경계했다. 재판부는 "세무서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론을 상증세법 입법취지나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세무서의 해석에 따라 과세범위를 유동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상증자
증여세
신주과세기준
홍석현중앙일보회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이장호 기자
2016-08-16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증여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의 항소심(2015노791)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라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홍 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한 것과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 20억원을,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부분만 유죄로 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명예회장이 홍 회장에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것이 인정돼야 증여세 포탈도 인정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홍 명예회장의 유언이 2012년 있었지만 그후 한차례 변경이 돼 2012년 홍 회장이 홍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여세 포탈 혐의로 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주식의 상당량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이 수표로 인출이 됐고, 이 수표가 홍 회장에게 간 것이 확인이 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실만으로 단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넘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세법상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차명주식을 보고의무를 어기면서 취득·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를 위해 남양유업 직원들에게 차명주식을 관리하도록 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동종전과는 없고 이후 차명주식이 모두 실명으로 전환이 돼 현상태에서는 위법 상황이 모두 회복된 점을 모두 고려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의 최고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합당해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홍 회장은 아버지 고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이고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26억과 상속세 41억 등 세금 73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횡령 혐의로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웅(61)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의 월급을 홍 명예회장이 빼돌린 부분은 홍 명예회장과 감사 사이의 일"이라며 "남양유업에 관해 업무상 횡령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홍 명예회장과 공모해 퇴임한 고문과 감사를 다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김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원식
남양유업
차명주식
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
김웅
횡령
이장호 기자
2016-01-13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지주회사 설립하며 현물 출자한 주식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 사람이 현물출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공익법인에 지주회사 주식을 기부했다면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즉각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공익재단에 기부하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 관계됐던 주식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영중(66) 대교그룹 회장이 "공익법인에 기부한 주식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405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1항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가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는 지주회사 중심의 단순한 지배구조를 유도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며 "그런데 강 회장은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해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기존 목적을 상실시켰으므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001년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대교홀딩스를 설립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2곳의 주식을 출자하고, 그 대신 대교홀딩스 주식을 받았다. 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주식을 현물투자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2740억여원에 달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었다. 그러다 강 회장은 2009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공익법인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대교홀딩스 주식 7만주(70억원 상당)를 기부했다. 재단은 강 회장의 기부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며 강 회장에게 양도소득세 16억8000만원을 부과했고, 강 회장은 소송을 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증여세
기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홍세미 기자
2015-09-03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이맹희씨, 상고 하더라도 뒤집기 힘들듯
삼성가(家)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이 완승을 거두자 법조계에서는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패소한 이맹희(83)씨 측 대리인은 "이맹희씨가 상속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결)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씨 측이 상고를 해도 대법원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척기간 법리, 대상재산 이론, 상속재산의 범위 등 중요한 법적 쟁점에서 이 회장 측 주장이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민사소송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파기율은 6~7%에 불과하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2013나2003420)에서 1심과 같이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는 이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의 결과만 놓고보면 1심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판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회장 측에게 확연히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씨 등 공동 상속인들이 차명주식 존재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 하에 고 이병철 회장의 생전 의사에 따라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 부분이 대표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조사 등을 통해 차명주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장이 주식배당금을 받고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차명주식 관리 형태 등 사실관계를 1심보다 상세히 판단하고 인정했다. 또 차명주식 소유가 경영권 확보에 필수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 1심과 달리 "경영권 확보에 필요했다"고 봤다. 이 회장이 단독 상속한 차명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익배당금을 받는 등 주주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참칭상속인으로 봐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차명주식에 관해 증여나 매매 등 다른 원인 없이 개인재산 관리담당자 등을 점유보조자로 해 배타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이들 차명주식에 관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자신을 단독상속인으로 참칭한 상속재산의 점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한 상속재산의 점유 등 외에 추가로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의 객관적 인식을 담보하는 '대외적·대사회적 외관'이 필요하다고 봐야 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심사숙고한 만큼 대법원에서도 결론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실인정과 법리 문제가 칼로 무 자르듯이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증법칙 위반'을 통해 사실인정을 달리 판단할 때도 있지만 최근 대법원은 사실인정 부분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원칙을 더욱 충실히 지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맹희씨는 지난 2012년 2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소송
이맹희
이건희
삼성전자
차명주주
이익배당금
경영권
삼성생명
차명주식
채증법칙
장혜진 기자
2014-02-10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8900억 탈세 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혐의 전면 부인
분식회계 등으로 8900억원을 탈세하고 횡령, 배임 등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측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들은 "과거 정부 정책 아래 누적된 차명 주식 등 회사 부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조세 포탈 의도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고합20).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 신청을 받는 등 향후 공판 일정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효성그룹 수장으로 재직하며 2003년부터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 1237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기소됐다. 2007~2008년에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이 없는데도 분식회계를 통해 500억원 상당의 이익이 난 것처럼 꾸며 불법으로 배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장남인 조 사장은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같은날 불구속 기소됐다.
분식회계
조석래
조현준
기업비리
탈세
횡령
배임
효성
홍세미 기자
2014-02-05
가사·상속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10원 거래' 구자엽 회장 일가 증여세 폭탄 정당
구자엽 LS전선 회장이 가족들과 럭키생명보험(현 아비바생명보험) 주식을 헐값으로 거래해 증여세를 부과받고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0일 구 회장과 구자용 E1 회장 등이 강남세무서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711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자엽 회장은 세금 42억원 중 32억9800여만원을, 구자용 회장은 33억7000여만원 중 26억6200여만원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구자엽 회장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 등이 종로·용산·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7100)에서도 "1억5000여만원 중 1억3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또 구자성 전 LG건설 사장의 처 이갑희씨는 부과받은 양도소득세 4억7000여만원 중 3억8000여만원을, 구 전 사장의 자녀 구본희·구본주·구본욱씨도 양도소득세 4억~10억여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 회장 일가와는 2005년 3월 럭키생명보험 주식을 주당 10원에 거래했다. 과세 당국은 "실제 주당 가격이 2000원을 넘는데도 가격을 낮춰 거래한 것은 사실상 증여"라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했다.
주식거래
헐값
증여세
조세포탈
구자엽
LS전선
럭키생명보험
구자용
신소영 기자
2014-01-10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된 주식, 증여가액 계산 기준일은 '권리락일'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주식의 시가는 권리락일(權利落日)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리락일은 구주로 증자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기준일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이모씨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57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 신주를 배정하는 기준일을 정하기 위해 권리락을 정할 수밖에 없고, 이때 구주에 부여됐던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 유·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상실되게 된다"며 "권리락 이전에는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권리락 이후에는 신주인수원이 소멸했음을 전제로 주식이 거래돼 가격 형성이 전혀 다르고, 주가 형성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소유자가 명의신탁 받은 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가산세 부분은 산출근거와 종류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했다. 2004년 D회사 주식 32만3000주를 명의신탁 받은 이씨는, 다음해 D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해 200여만주를 더 배정받았다. 지난해 금천세무서는 이씨의 주식보유 기간 중 유상증자가 발생해 주식 가격에 변동이 있자 주가 변동이 가장 큰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평가해 증여세 1억여원과 가산세 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권리락일 이후인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권리락일
주금납입일
증여세
주식평가
조세포탈
신소영 기자
2013-05-27
민사일반
상사일반
돈 급하다기에 시세보다 싼 값에 주식매입 계약
급전이 필요해 주식을 시가의 50분의 1가격으로 팔면서 매수인에게 "세금이 별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세금 폭탄을 맞았다면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가 B씨에게 주식 1만주를 5000만원에 사들인 것은 2010년 9월. 급전이 필요했던 B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A씨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C모 건설사의 주식 1만주를 주당 5000원에 팔았다. "증권거래세 이외에는 세금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B씨의 말을 믿은 A씨는 계약 당일 5000만원을 지급하고 명의개서도 마쳤다. 그러나 지난 4월 A씨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동작세무서가 A씨가 사들인 주식의 가액을 주당 26만여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세무서는 "26억원에 달하는 주식이 5000만원에 거래된 것은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며 A씨에게 무려 1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씨는 부랴부랴 B씨에게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소장을 보내 대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단독 방선옥 판사는 5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2가단13877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가 있지 않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A씨의 착오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해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급전
주식헐값매매
세금폭탄
계약취소사유
착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구고법,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수백억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 회장 및 그 비서실 등의 주도로 기업 지배권을 2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회사에 손해를 끼친 회사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재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장 교수 등이 "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회장 등 1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2011나2372)에서 "이 회장은 130억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처음으로 송달된)2006년 4월부터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일모직에 지급하라"고 2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 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이자율이 낮아 사채로서 투자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한번도 배당을 한 적이 없어 인수를 포기한 것이고 이는 경영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발행과 동시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유상증자와 비슷한 성격"이라며 "제일모직이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아 발생한 주식가치의 희석화로 139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고 14억원의 인수대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139억원의 손실을 떠 안은 것을 두고 합리적 경영판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 이 회장의 자녀들은 1054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에버랜드 주식을 97억원의 적은 비용을 취득해 이것만으로 957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제일모직을 비롯한 기존 주주들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장은 1993년경부터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 삼성계열사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 후 고가에 처분해 재원을 마련한 다음 그 자금으로 삼성 계열사의 전환사채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차지했는데 이를 개인 또는 이 사장의 재산을 관리하던 비서실의 순수한 투자판단에 따른 우연한 결과로 볼 수는 없다"며 "특히 이 사장은 전환사채의 인수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취득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요약되는 복잡한 형태의 순환형 출자구조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이같은 지배구조의 변경의 이 회장 및 삼성그룹 비서실의 지시나 관여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국회가 고액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논의하던 시점에 갑작스럽게 진행됐다"며 "이같은 정황은 전환사채 발행이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은 당초부터 저가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증여세 등의 부담을 피하면서 에버랜드에 대한 지배권을 이 사장에게 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모두 이 회장과 그 지시를 받은 비서실의 주도로 이뤄졌고 제일모직의 전환사채 인수 포기 역시 이들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지시나 요청에 호응에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해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여만인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에버랜드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게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은 13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07가합425). 당시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을 전환사채 인수청약 마감일인 1996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대구고법 판결 보도자료 원문>
제일모직
소액주주
이건희
삼성
지연손해금
전환사채
에버랜드
삼성계열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2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하이트진로그룹 2세, 300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34)씨와 차남 재홍(30)씨가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42543)에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회장이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의 지분을 9.8% 소유하고 있는 하이스코트의 지분을 태영씨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삼진이엔지에 100% 넘기면서 이들이 하이트진로그룹의 차순위 주주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박 회장은 태영씨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주식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태영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주식의 증여로 법인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법인세는 하이스코트 지분을 평가한 가액에 이뤄진 것이고, 태영씨 등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주식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자산가치 증가분에 하이스코트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에 대해 이뤄졌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08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하이스코트 주식 전부를 태영, 재홍씨가 지분 73%와 27%를 나눠 가진 삼진이엔지에 무상 증여했다. 반포세무서는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증여한 것과 같다"며 태영씨에게 240억여원, 재홍씨에게 8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태영씨 등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을 때로 제한되는데, 이미 법인세 307억원을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하이트진로
법인세
증여세
하이스코트
주식증여
박태영
박재홍
박문덕
신소영 기자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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