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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정용진 부회장 광주신세계 실권주 인수 문제 없다"
신세계 소액주주들이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부회장이 최종 승소했다. 신세계는 별도 법인인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주식 50만주에 대해 우선인수권을 포기하고 정 부회장이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신세계그룹 소액주주 10명과 경제개혁연대가 같은 회사 정용진 부회장과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78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부회장이 주식을 인수한 행위가 상법상 금지된 자기거래에 해당하려면 이사의 거래상대방은 이사가 속한 회사여야 하는데, 광주신세계는 신세계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정 부회장이 광주신세계의 신주를 인수한 것은 자기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더라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면 서로 이익충돌의 여지가 없으므로 경쟁업체 관계로 볼 수 없다"며 "정 부회장이 주식인수 과정에서 신세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이사회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이사의 이용을 승인했다면 이사가 그 기회를 이용했더라도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세계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던 광주신세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사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신세계 측과 협의를 거쳐 1998년 3월 50만 주를 유상증자했다. 유상증자된 주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던 신세계의 이사들은 "광주신세계의 부채비율이 높다"며 신주인수권을 전부 포기하기로 결의했다. 광주신세계는 신세계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을 모두 정 부회장에게 배정했고, 정 부회장은 광주신세계의 주식 83.3%를 보유한 1대 주주가 됐다. 신세계 소액주주들은 2008년 4월 "신세계가 광주신세계 주식을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신세계 지배주주 일가인 정 회장의 재산증식을 위해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600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광주신세계 신주가 현저히 저가로 발행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주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경영판단이 이사회의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좌영길 기자
2013-09-12
회생계획으로 주식 전환된 채권, 회수불능 감세 안된다
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된 뒤 감자(減資)조치로 가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감자된 액수 만큼 부가가치세를 감액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D건설은 S건설회사와 계약을 맺고 건설용역을 제공했지만, 대금 47억85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채무를 갚지 못한 S회사는 2010년 3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상거래채무 20%는 5년에 거쳐 현금 상환하고, 80%는 출자전환해 20대 1로 주주의 권리를 감자한다"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47억8500여만원의 채권 중 20%인 9억5700여만원만 현금 상환받기로 하고, 나머지 채권의 80%는 출자전환 후 감자로 주식금액이 1억9000여만원으로 떨어졌다. D회사는 감자로 채권 32억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며 부가가치세 2억9700여만원을 감액해 달라고 경정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D건설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270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80%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해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출자전환된 것"이라며 "출자전환 후 주식을 감자하기로 했다고 해서 감자된 자본금만큼의 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2013-07-05
법원 "글로웍스 주가조작 피해자들에 36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27일 글로웍스 주가조작 피해자 497명이 ㈜글로웍스와 대표 박성훈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77684 등)에서 "피고들은 3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글로웍스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회사의 주가상승과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몽골에서 이뤄진 사업의 진행경과 등에 대해 글로웍스가 제공하는 자료 외에 투자 여부를 달리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회사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글로웍스 대표이사 박씨는 2009년 4월 몽골 소재 보하트 금광개발 사업 경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수익을 허위로 작성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외국 투자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해 외국인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시세조종을 했다. 2000년대 초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창업해 유명세를 탄 박 대표는 주가조작으로 555억34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신소영 기자
2013-06-27
대법원, '키코(KIKO)사건' 7월 18일 공개변론 생중계
대법원은 다음 달 18일 은행이 판매한 키코(KIKO) 상품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수출 중소기업이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중계 한다고 11일 밝혔다.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이 700여개이고 피해금액이 10조원으로 추산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어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생중계하는 건 이번이 두번째다. 공개변론이 열리는 사건은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1다53683) 등 3건이다. 원고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륙아주, 로고스가 맡는다. 피고 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율촌이 대리한다. 원고 측 참고인은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이고, 피고 측 참고인은 이연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키코 약관이 불공정 약관인지, 키코 상품에 대해 은행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산중공업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사후 급격한 변화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큰 불균형이 생겼다고 해서 상품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취한 비용도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부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은행이 일방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옵션상품을 제시했고 서로 협의 끝에 고객이 키코상품을 선택했다"며 "기업 측 계약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한 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다른 키코 관련 사건에서 여러 하급심 재판부는 은행이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은행에 피해액의 20~70%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하급심에서 결론이 엇갈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대법원이 나서서 공개변론을 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이다.
신소영 기자
2013-06-11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누나, 300억 세금소송서 패소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 김영혜(65)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원대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씨가 "과다 청구된 세금 306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033)에서 "초과 납부한 18억여원만 취소한다"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9년 동생 김 회장이 이끄는 한화그룹에 자신이 소유한 제일화재 주식 630만여주를 1만9000원에 처분한 뒤 종합소득세 306억여원을 납부했다. 법인세법에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낮추면, 거래로 이득을 본 상대에게 소득세 등 추가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김씨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인 주당 5490원보다 고가로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306억여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세금을 과다납부했다"며 경정청구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당시 경쟁사인 메리츠화재 보험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경영권 양도를 요구한 상황에서 동생이 그룹 회장인 점을 고려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한화그룹에 주식을 판매했기 때문에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일화재 주식매매가 경영권 양도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시가의 3배에 이르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라며 "종합소득세 306억여원을 취소해달라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2013-06-11
짜장 재료 '사자표 춘장' 싸고 父子간 소송전 1승 1패
'사자표' 브랜드로 춘장 제조업계에서 국내 1위인 영화식품의 명예회장과 대표인 아들이 소송을 벌여 한 번씩 이기고 졌다. 지난 2002년 큰아들 왕학보(52)씨에게 회사를 넘긴 아버지 왕수안(75) 명예회장은 2010년과 2011년에 아들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냈다. 왕 회장이 낸 소송은 "주식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두 아들이 주주로 등재됐을 뿐 회사가 실제로는 자기 소유"라며 아들이 2006년 개인 사업체를 주식회사로 바꾸며 세운 영화식품 지분 37%를 돌려달라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과 "사자 그림 상표권 침해를 금지해 달라"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0월 주식인도 청구소송(2010가합111365)에서 "왕 회장에게 영화식품 주식 총 13만7000주를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에 있다. 하지만 상표권 소송에서는 아들이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왕 회장이 회사와 회사 대표를 맡은 아들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항소심(2012나88954)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 왕씨가 아버지 회사 시설물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점을 고려해 상표권에 관한 권한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영화식품은 왕 회장 아버지인 대만인 왕송산씨가 1948년 캐러멜을 첨가한 춘장을 개발한 뒤 설립한 용화장유의 후신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춘장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모 기자
2013-05-31
공동채무자 1인이 상행위면 전원 상법 적용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인이라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공동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일반인 간 거래도 상행위로 의제(擬制)돼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받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은 민법상 채권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민법 162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하고 있다(상법 64조).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행위로 의제돼 상법상의 단기 소멸시효나 상사법정이율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회사 대표 서모씨가 성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226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해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언상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불문하고 전원에 대해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상법 제3조의 취지가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법을 적용한다고 해 비(非)상인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G회사와 성씨는 2003년 C회사 대표인 서씨에게 15억원을 빌리면서 그해 12월 29일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기로 했다. 서씨는 15억원을 빌려준 지 8년이 지난 2011년이 돼서야 성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G회사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이 도과했지만, 성씨에 대한 채권은 민사채권으로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이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하자 성씨는 항소심에서 "같이 돈을 빌린 것은 G회사에게 상행위가 되므로 상법 제3조에 따라 자신에게도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신소영 기자
2013-05-09
[단독] '삼성家 소송' 항소심 첫 재판 8월에 열린다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맹희 전 회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5일 저녁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에 항소이유서를 접수했다(2013나2003420). 이맹희 전 회장 측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우 측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이 회장 명의로 실명 전환된 차명주식은 선대회장 타계 시 존재하던 차명주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분할 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우는 1심 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한 중견 변호사 12명 가운데 이주흥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대휘 전 서울가정법원장 등 6명은 대리인단에서 제외했다. 대신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올해 개업한 박재우 변호사 등 3명을 새로 투입했다. 이미 대리인들이 1심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고,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소심 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피고 이 회장 측에도 충분한 변론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8월께 첫 변론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상속주식을 관리했다"며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4조원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소송 가액을 96억여원으로 대폭 낮춰 항소했다.
신소영 기자
2013-05-06
전기 사용 약관 위반시 위약금 소멸시효는
전기를 쓰는 사람이 당초 정한 용도와 다르게 써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 그 위약금은 상사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건물임대업자 백모(76)씨(소송대리인 배용범 변호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12032)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은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지만, 그와 별도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도록 돼 있다"며 "이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계약위반으로 약관에 의해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그 자체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상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으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전기공급 주체가 공법인인 경우에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므로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01년부터 서울 서대문구에서 건물과 주택임대업을 하던 백씨는 전력사용 종별을 '일반용'으로 설정해 전기요금을 납부해 왔다. 한전은 백씨가 건물임대업 등을 해 왔음에도 일반 주택용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자 백씨를 상대로 "약관에 따라 위약금과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등을 합산한 28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전이 백씨에게 위약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약관규제법상 전기·가스 수도사업에서는 설명의무가 면제되므로 백씨가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다만 백씨의 면탈금액 중 이미 3년을 넘긴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위약금이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좌영길 기자
2013-04-29
학교 정상화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도 예외적으로 정식이사 선임 가능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식이사 선임을 결의했더라도 학교법인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한국외국어대 전 이사인 박모(76)씨 등 3명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김모씨 등 8명을 정식이사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90889)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고 학교 정상화 방법에 관해 아무 규정이 없는 법률적 공백상태에서 설립자나 종전 이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로 정식이사를 선임해 학교를 정상화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권한이 없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무효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가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종전 이사와 이사장,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학교법인과 관련이 있는 모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하자에도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식이사 선임을 결의하자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자들에 의해 이뤄진 결의로써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승모 기자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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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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