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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제공 차량으로 배낭여행 중 사고 났다면
여행사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해 배낭여행을 하던 중 현지 운전자의 과속으로 사고가 났다면 여행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A씨 등 4명이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013518)에서 "B사는 5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 판사는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목적지·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해야 한다"며 "여행업자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여행사와 계약을 맺은 가이드가 현지에서 미리 예약하고 대여한 차량으로 이동 중 사고를 당했다"며 "B사는 A씨 등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여행일정·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해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등도 현지 교통사정이 좋지 않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필수적인 이동수단만 제공하는 저렴한 배낭여행상품을 선택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A씨 등은 2014년 7월 B사를 통해 1인당 170만원을 지급하고 '인도·네팔 배낭여행'을 떠났다. 이 상품은 여행사가 지정해주는 현지 가이드와 함께 도시를 이동하며 낮에는 개인적으로 자유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A씨 등은 야간 열차를 타기 위해 가이드가 대여한 10인용 지프 차량으로 역으로 이동했는데, 현지인 운전자가 과속을 하면서 차량이 균형을 잃고 길 옆 논바닥에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A씨 등은 "8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여행사
배낭여행
여행지사고
이순규 기자
2017-04-06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불복소송 냈지만…-서울고법, 증권선물위 상대 소송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
효성그룹이 조석래 회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금융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소송(2016누6115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효성은 2006~2013년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공시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금감원이 조사 전인 2013년 5월 국세청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 분식회계가 적발됐고, 같은해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월 조 회장을 비롯한 그룹 고위 간부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 감사를 받으라"는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효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효성 주식을 매입한 이들은 허위 내용을 포함한 재무제표 공시 내용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선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조 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임
재무제표
금융감독원
효성그룹
조석래회장
이장호 기자
2017-03-21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해외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매매대금 아닌 구매수수료에 해당, 서울고법 "과세대상 안 된다"… 원고 패소 1심 취소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같은 그룹 구매대리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면서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구매수수료에 해당,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아디다스코리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84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아디다스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인 아이다스코리아는 같은 그룹 소속의 네덜란드 법인인 A사와 2008년 1월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A사를 통해 중국 등에서 제조한 아디다스 상품을 수입해 판매했다. 아이다스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A사에 지급했다. 그런데 세울세관은 "아디다스코리아가 2008년 10월부터 20011년 1월까지 A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고 세관신고를 했다"며 누락 관세 등 63억여원을 부과했다. 아이다스코리아는 "과세가격 결정 원칙을 규정한 관세법 제30조 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1호에서 '구매수수료'는 제외하고 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아디다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세관이 이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아디다스코리아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디다스코리아와 A사가 맺은 구매대리계약상 국외 제조자 선정, 가격결정, 운송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아디다스코리아가 갖기로 돼 있고, 국외 제조자를 물색하고 아디다스코리아의 요구사항을 국외 제조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수·확인하는 등의 업무는 모두 구매대리계약상 정해진 A사의 업무로서 아디다스코리아를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아디다스코리아가 A사에 준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해설 등에 따르면 '구매대리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는 구매자를 대리해 행하는 용역에서 제외돼 그로 인한 대가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데, 아디다스코리아는 국외 제조자에게 물품대금 및 특별 라벨링가격을 부담하고 이를 모두 지불했고, 운송료도 부담했다"며 "물품 구매는 전적으로 아디다스코리아의 계산으로 이뤄졌을 뿐이고, A사는 자신의 계산으로 구매대리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아디다스코리아를 대리한 박승헌(54·사법연수원 31기) 바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물품 구매와 관련해 대행업체에 제공한 돈이 매매대금이 아닌 구매수수료라고 본 것"이라며 "유사한 다툼이 많은데,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물품 전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디다스코리아가 아니라 A사이고, A사는 아디다스코리아가 자금 사정 악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외 제조자들에 대한 대금결제를 대신 해줬다"며 "A사는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물품 수출자나 판매자에 해당해 A사에게 준 돈을 구매수수료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기록열람등사
정보공개법
확정된형사재판기록
그룹구매대리업체
구매수수료
과세대상
세율세관
세관신고
관세법
이장호 기자
2017-03-02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자생초'는 '자생' 유사서비스표… 쓰면 안돼"
'자생초' 한의원의 상표가 자생한방병원 등을 운영하는 자생의료재단의 '자생'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생초'는 먼저 등록된 '자생'의 유사 서비스표(서비스업 식별표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신모씨가 자생초한의원 원장 유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5후16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하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생초' 중 '초'는 약초와 같이 풀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많이 사용돼 약의 재료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생초'는 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은 단어로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며 "'자생초'와 '자생'은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1995년 1월 '자생', '자생한의원', '자생한방병원'을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한의원업 등 영업을 해왔다. 유씨는 2008년 10월 '자생초'란 이름을 서비스표로 등록하고 한의원업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신씨는 유씨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신씨는 "'자생초'는 '자생'의 표장 및 서비스업이 유사해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특허법원은 "유사 서비스표가 아니다"라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외관과 글자수가 다르다"며 "'자생초'는 '스스로 자라는 풀'이고 '자생'은 '저절로 나서 자람'의 의미이기 때문에 관념도 다르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자생상표권
서비스업식별표시
자생의료재단
등록무효소송
서비스표
상표
신지민 기자
2017-02-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이사건 이판결]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기준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건축비는 감정인이 감정한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를, 택지비는 분양사가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이처럼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분양가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민(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납부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공공임대주택인 A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 등 입주민 289명이 "분양대금이 너무 높게 산정됐다"며 ㈜부영주택과 ㈜부영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4나21628 등)에서 "부영 측은 원고 1인당 20여만원~600여만원씩을 돌려주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부영은 2002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A아파트를 건설해 B씨 등에게 임대했다. 부영은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자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 B씨 등에게 이 아파트를 분양했다. 부영은 이때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축비는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택지비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대금 선납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아닌 당초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기준으로 삼아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한 뒤 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분양을 진행했다. B씨 등은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건축비, 과세표준이 아닌 '법원이 산정한 감정 건축비' 적용 재판부는 "건축비는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를 의미하고 택지비도 실제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임대주택건설사업자는 조세 경감 목적으로 취득세를 과소신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건축비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법원이 산정한 감정인의 건축비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건축비를 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2015다210811)에 따라 분양대금 납부 후 5년이 지난후 제기한 원고들의 소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를, 택지비는 부영이 실제로 지급한 대금을 택지비로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1심은 "일부 입주민들이 분양대금 납부 후 5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상사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부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입주민, 불복 움직임… 주요 쟁점은 이번 판결은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전국 150개 재판부에 계류 중인 200여건의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사건의 주요쟁점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요소인 건축비를 '표준 건축비'로 볼 것인지, '실제 건축비' 볼 것인지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자가 취득세 신고 당시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을 실제건축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건축비를 산정해야 하는지 △택지비를 부영이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한 약정 대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납으로 할인받아 납부한 실제 대금으로 볼 것인지 등이었다.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더한 금액의 2분의 1로 산정하는데 이 중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과 자기자금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구하는 데 필요한 '건축비'를 건축비 감정결과에 따른 실제 건축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쪽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감정인의 건축비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건축비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은 '입주자 모집 시 실제 건축비' 2심은 '분양전환 시 표준건축비'로 또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상한가격'인데, 이 상한가격은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와 택지비, 택지비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이 중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건설원가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실제 건축비'로 보았던 1심과 달리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로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3다203468)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부당이득금액 산정에 영향을 끼쳐 일부 원고는 1심보다 인정금액이 올라갔지만 상당수의 원고는 1심 판결보다 인정금액이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사건이 접수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고 당사자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각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영주택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멸시효
임대아파트분양전환
건축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상사소멸시효
이세현 기자
2016-09-01
상사일반
[판결] 대법원 “영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은 ‘상사채무’로 봐야”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10년이 아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채무가 아니라 상사채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광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A씨가 돈을 빌려간 B씨 부부와 연대보증인 C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2014다375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며 "영업자금을 빌리며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전달한 경우에는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던 B씨가 경영난을 겪다 스탠드바를 새로 열기로 한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며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줬다고 보기에는 고액이고, 생활비를 빌려주며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문제의 대여금채무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B씨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지라도 C씨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상관없이 변제기인 2007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했다"며 "원심이 문제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운영하던 당구장 손님이던 B씨는 2001년부터 A씨와 친해진 뒤 2002년 4월 A씨로부터 6400만원을 빌렸다. 변제기한은 두 달 뒤로 정했고 B씨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C씨가 연대보증을 섰다. B씨가 돈을 갚지 못했자 A씨는 같은 해 8월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B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2012년 8월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사업 준비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B씨 등은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업자금
상사채무
민사채무
대여금청구소송
연대보증인
상행위
상인
준비행위
상법
홍세미 기자
2016-05-26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과다지급 아파트 분양대금 5년 지나면 반환청구권 소멸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양사가 과도한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해도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5년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경기도 의정부시 A아파트 입주민 65명이 "과도하게 받은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분양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5나200108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토지주택공사가 상행위로 체결한 분양계약에 기해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아닌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민들은 공공임대 기간이 끝난 뒤 실시된 분양전환이 있었던 2005년 12월부터 2007년 6월 사이에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이번 소송은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난 2013년 12월에야 제기됐다"며 "입주민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었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완성됐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95년 의정부 민락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토지주택공사는 2000년 아파트 일부를 공공임대했다. 공공임대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난 2005년 토지주택공사가 분양전환을 실시하자 정씨 등은 공사에서 요구하는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이후 8년이 지난 2013년 12월 정씨 등 입주민들은 "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과도하게 많이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제도의 목적은 임대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 데 있는데다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면서 "토지주택공사는 세대당 40여만~28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분양대금
반환채권
소멸시효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전환
부당이득금
택지개발사업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이장호 기자
2016-01-18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계약금의 3배 육박 위약벌, 전부 무효”
계약금액의 3배에 달하는 위약벌(違約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적인 벌금의 일종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전 동업자 B씨 등 2명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 위약벌로 정한 금액을 물어내라"며 낸 위약벌 청구소송(2014다145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398조 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지는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해 제한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 사건 위약벌이 146억원에 달해 A씨 측이 B씨 측으로부터 이행받기로 한 당초 58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데다 A씨 측은 이 사건 위약벌과 별도로 B씨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약벌 약정은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B씨 등과 함께 2005년 10월 회사를 설립한 뒤 발행 주식 총수인 6만주를 서로 나눠가졌다. 하지만 회사 경영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반복되자 이듬해 A씨 등 3명이 가진 주식을 B씨 등 2명에게 몰아주고 58억원을 받은 뒤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146억원의 위약벌을 물기로 했다. 하지만 B씨 등이 약속한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1,2심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동업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서로 불신이 심해 합의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필요했던 점에 비춰보면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위약벌
주식매매계약
대금지급의무
채무불이행
공서양속
손해배상예정액
사적자치
홍세미 기자
2015-12-24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단독] '고리(高利)'의 돈놀이… 상사 소멸시효 5년 적용
옷가게 주인이 연 66%의 고리(高利)를 받는 '돈 놀이'를 했다면 대부업자가 아니라도 이와 관련된 채권·채무에는 민법상 소멸시효(10년)가 아니라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업이 아니더라도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깨는 반증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흥주점 접객원인 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가 옷가게를 운영하는 송모씨를 상대로 "돈을 빌린 지 5년이 지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며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2015다2186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정씨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290만원을 빌려줬다"며 "이는 반증이 없는 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상법 제47조 2항에 따라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해 돈을 빌려주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라면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 상사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남 김해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정씨는 2004년 4월 인근 옷가게 주인인 송씨에게 연 66%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1290만원을 빌린 뒤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해줬다. 송씨는 평소에도 높은 이자를 받고 유흥주점 접객원들에게 종종 돈을 빌려줬다. 정씨는 2004년 5월 이자와 원금의 일부로 170만원을 송씨에게 갚은 뒤 유흥주점을 그만뒀다. 나머지 돈은 갚지 않았다. 송씨는 이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가는 2014년 3월 차용증(공정증서)을 근거로 정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고, 정씨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송씨의 금전대여는 상행위로 볼 수 없어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씨는 돈을 갚아야 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리
돈놀이
상사시효
민사시효
소멸시효
차용증
공증
금전대여
홍세미 기자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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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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