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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재단,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 소송 패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지상권을 설정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일 여의도 파크원 부지 소유주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통일교 재단)이 "부지에 시행사 명의로 설정된 지상권을 말소하라"며 시행사인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소송 항소심(☞2011나6569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무관청은 재단법인의 운영에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정관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비록 재단법인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민법의 규정에 부합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일교 재단은 부지 소유 현황을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소유권이 변동되는 처분 이외에 지상권의 설정 등에 대해서는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재단이 시행사인 Y22에게 기본재산인 파크원 부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지상권설정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사장이 계약을 통해 재단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시행사에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시행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Y22는 2005년 통일교 재단과 여의도 4만6000㎡ 부지에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초대형 업무·상업 복합단지인 파크원 공사를 벌여왔으나, 2010년 10월 통일교 재단이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낸 뒤 공사가 중단됐다. 재단은 "지상권 설정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정관변경에 해당돼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받지 않은 데다, 계약도 당시 이사장의 배임행위로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Y22
지상권
통일교재단
이사장
배임
주무관청
이환춘 기자
2012-08-01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징역 1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31일 2000억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60)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신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은행 남모(47) 전무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3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회장은 수년 동안 모험에 가까운 거액의 대출을 감행하고 거의 실패로 귀결됐음에도 손실을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며 "개인 이익을 위해 은행 예금을 이용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등 대주주이자 최고 경영자의 지위를 이용한 전횡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거액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일반 예금자로 하여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후순위채를 인수하도록 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토마토저축은행의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에게 뇌물까지 공여해 부정, 부실을 은폐하기도 했다"며 "신 회장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원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신 회장에게 1000억원대의 대출을 한 토마토저축은행 고기연(55·구속기소) 전 행장과 박동열(67) 전 행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날 저축은행 검사·감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신창현(54·전 금감원 수석검사역) 토마토저축은행 감사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2억 1500여만원을, 금감원 전 부국장검사역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5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656).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부실대출
상호저축은행법
특가법
이환춘 기자
2012-07-31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소송, 삼성 비자금 특검자료 증거조사 할 듯
'삼성가(家) 상속분쟁' 재판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양측 주장이 정리됨에 따라 삼성 비자금 특검 등 증거조사 범위에 대한 공방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7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보도진과 방청인 등 100여명이 몰린 이날 기일에서 양측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주장을 가다듬었고, 증거조사 범위를 놓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한두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삼성 비자금 특검 자료 등에 관한 이맹희씨 측의 증거채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차명주식 은닉", "대세적·대사회적 외관 갖춰"= 양측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과 관련해 다퉜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화우는 구두변론에서 "이 회장 측 주장대로 선대회장이 타계한 1987년부터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하려면 대세적·대사회적 외관이 필요한데, 차명주식으로 은닉해온 탓에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측의 논리에 따르면 '잘 숨길수록 자신의 것이 된다'는 도둑놈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법 제999조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차명주식은 동산으로 점유가 정당한 공시방법이며, 이익배당금 수령 등으로 대세적·대사회적 외관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대회장 당시 구 증권거래법상 주식취득 제한으로 대주주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지 숨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회장 형제들은 선대회장 생전에 차명주식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굴지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차명주식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 점유의 의미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주권의 점유'에 대해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회장 측에는 선대회장 생전에 재산이 분배됐다는 주장에 대해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화우에는 이 회장 측이 선대회장 타계 후 25년간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원고 측은 이 회장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삼성그룹을 경영해온 것으로 알았는지 궁금하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화우의 '도둑놈의 논리' 발언과 관련해 "감정적 변론은 논리적 변론이 아니다"라며 "재판부는 논리적 변론을 원한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삼성특검 등 증거조사 필요", "각하되면 필요 없는 내용"= 이날 이 회장 측은 1988년 삼성생명 주주명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자 화우는 "삼성비자금 특검조차 압수수색으로 밝혀내지 못한 자료를 이 회장측이 내놓았다"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거래내역과 관련한 증거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화우는 3월 15일 2008년 삼성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 등에 대해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화우 측이 요구한 증거조사는 본안 청구와 관련된 것인데, 제척기간이 도과돼 청구가 각하되면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용된다고 해도 사건 쟁점을 정리한 후 이와 관련된 부분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후 정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증거채부 신청에 대해서는 한두차례 기일을 더 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우가 주장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많이 남았다"며 서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화우는 2011년 6월께 이 회장 측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은 비로소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2014년 5월이 돼야 3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한편 재판부는 보도진과 방청인의 편의를 위해 다음 기일부터는 대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세번째 기일은 다음달 25일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는다.
삼성가
비자금
상속분쟁
차명주식
이맹희
이건희
삼성특검
에버랜드
이숙희
이환춘 기자
2012-06-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노태우 비자금으로 만든 '오로라씨에스'社 국가 추징금으로 환수는 정당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국가가 추징금으로 압류, 매각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가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매각을 불허해달라"며 낸 제3자 이의 소송(2011가합96562)에서 지난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로라씨에스는 노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설립한 사실상 1인 회사"라며 "설립 이후 주식이 양도돼 소유 명의가 바뀌긴 했지만 노재우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재우씨는 지난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주식을 위장 분산했지만 실제로는 지분 100%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며 "오로라씨에스의 주식 명의가 호준씨와 이씨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소유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주식과 관련한 압류 및 매각명령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노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1988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억원을 받아 냉장회사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국가는 노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12·12사태와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으로 징역17년에 추징금 2629억여원을 선고받자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국가는 이 판결을 근거로 노재우씨가 가지고 있던 액면가 5000원 상당의 보통주식 39만5000여주에 대해 주식압류명령 및 매각명령을 받았고, 이에 해당 주식의 명의인인 호준씨와 이씨는 "재우씨 소유의 주식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환수
추징금
노재우
오로라씨에스
비자금
노태우
국가추징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6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속회복청구권' 인정여부 최대 쟁점으로 부각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서면 공방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첫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법리 공방을 충분히 거친 뒤 증거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혀, 증거조사를 통해 청구 취지를 확장하려던 이맹희씨 측의 전략은 차질을 빚는 듯한 모습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이건희 회장 측은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등이 자신의 사후에 후계자에게 단독 상속되도록 했다"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이는 앞으로 '사인증여(死因贈與)' 또는 '생전증여(生前贈與)'의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인증여나 생전증여는 사실상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3개 소송을 병합했다. 서 부장판사는 변론 진행에 앞서 "일방 대리인과 재판부 협의로 변론 방식을 정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모든 변론은 법정에서 진행하고 따로 대리인에게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맹희 측, "소유권에 기한 청구… 제척기간 적용 없어"= 이날 변론에서 양 측은 먼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다퉜다. 민법 제999조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맹희씨 등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회복청구는 상대방이 상속인인 것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춘 '참칭상속인'이어야 적용된다"며 "이 회장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므로 이번 소송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을 이유로 명의가 변경된 적이 없고, 에버랜드 주식은 이 회장 명의로 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이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 규정의 적용 자체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는 제척기간이나 시효 제한이 없다. 화우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를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변경한 시점이 상속회복청구권의 기산점이 되므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11년 6월께 이 회장 측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은 비로소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측, "선대 회장 생전에 분배"… '사인증여' 뇌관 되나= 이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생전에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사를 밝힌 것은 경영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식의 승계의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당시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특정 계열사 주식이나 재산을 분배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은 선대 회장의 유지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 회장이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삼성전자 지분을 25년이 지난 현재 가치대로 주식을 나누자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사인증여(死因贈與)' 혹은 '생전증여(生前贈與)' 주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지만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시에 발생한다.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은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즉,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등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주식은 회장 비서실에서 후계자가 될 이건희 회장소유 재산과 함께 관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만약 증거조사에서 선대회장 '생전'에 재산이 분배됐다는 점이 입증되면 '생전증여' 주장도 가능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인증여나 생전증여가 인정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권이 문제되는데,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맹희씨 측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인증여나 생전증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으로 해석돼 상속재산 존재 여부는 이맹희씨 측이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화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건희 측, "선대회장에게서 받은 주식 이미 처분"= 이 회장 측은 원고 측 주장에 따른다 해도 선대회장이 사망한 1987년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이 선대회장 타계 직후부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 주권을 점유하면서 의결권과 이익배당청구권 등을 25년간 행사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주식인도 소송은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우는 "선대회장이 경영권을 넘긴다고 했지 전재산을 넘긴다고 한 적이 없고, 차명주식은 경영권 인수와는 무관하다"며 소송제기를 '부도덕'하다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 회장 측이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차명주식을 팔았다고 하는데 현재의 주식이 별개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 "법리공방 후 증거조사"… 화우 전략 차질= 양 측의 주장을 들은 서 부장판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쟁점이며 이는 직권조사 사항"이라며 "충분한 법리 공방 후 증거조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재판 진행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거조사를 통해 삼성생명 주식에 비해 현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자료에 접근하려던 화우의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리를 다투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는 않는 것 같다"며 "재판부에서 삼성에 매우 신경을 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기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에게 법률적 주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화우 측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불법행위·부당이득 등 여러가지로 주장한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증거조사 범위와 관련된 문제"라며 "가정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식 매각대금 등에 대해 불법행위·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승소를 전제로 한 가정적인 청구로 소송에서 직접 다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 부장판사는 "앞으로 (변론을) 4~5주 간격으로 2시간씩 진행하고, 양 측에 30분씩 구두변론을 허용하겠다"며 "오늘 말한 내용은 석명이 아니라 변론준비여부와 관련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삼성가
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사인증여
이건희
이맹희
이숙희
이병철
이환춘 기자
2012-06-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행정사건
투자금 확보위해 양도담보 방식 新株 배정받은 경우 명의신탁으로 볼수 없어 증여세 부과 못한다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양도담보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담보 목적을 위해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53)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77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명의신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식의 소유 권한만을 이전받는 명의신탁 목적이 아닌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았음이 상당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은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채권자 앞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권자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양도담보권만이 명의신탁된 경우에도 여전히 소유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주식회사는 지난 2005년 12월 B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윤씨의 아내 정모씨 등 11명에게서 16억8729만 원의 투자금을 조달했다. A사는 이 투자금으로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40만5600주를 투자자들과 그들이 지정하는 3자 명의로 배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그 중 2만4000주를 남편 윤씨 명의로 배정받았다. 이후 투자자들은 A사의 매도 지시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74억2507만원에 판 뒤 투자원금 16억8729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B사에 반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년 8월 B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후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라고 송파세무서에 통보했다.
투자금확보
양도담보
명의신탁
증여세
증여의제
임순현 기자
2011-08-09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개인용도로 착복할 목적 입증되지 않는 한 비자금 조성만으로 횡령죄 안된다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거래 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A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모(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비자금을 착복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그 비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며 "박씨가 차명계좌의 비자금을 인출·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선 적어도 비자금이 조성된 후의 차액이 얼마인지 여부가 밝혀지거나 그밖의 다른 증거로써 사용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주식회사의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의 '경비'항목에는 '격려금', '경조사비용', '휴가비' 등의 항목이 기재돼 있지 않아 박씨가 비자금을 조성해 임직원 등에게 격려금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착복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94년부터 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6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13억7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해왔다. 박씨는 이 돈이 공사 현장 격려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등으로 사용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0년 1월 법인의 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8도11967·법률신문 2010년 1월21일자 5면 참조). 이에 대해 이현복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대법원 사건의 경우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비자금 조성 목적이 확인돼 유죄판결이 나왔던 것이지,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수원)
개인용도
착복
비자금조성
거래대금
횡령죄
증권거래법
2011-07-25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액면가 양수하고 임원 취임… 증여세 부과 못해
최대 주주에게 주식을 액면가로 양수한 후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식의 저가 양수'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가 개서(改書)된 시기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실제로 고용관계 등의 특수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주식 양도 시기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사실상의 특수 관계가 존재하면 족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종래 '실질과세주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35조1항 제1호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을 수증자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시기에 특수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에 특수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0누40030)에서 지난달 29일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므로, 상증세법시행령 제26조5항이 정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 관계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로 봐야 한다"며 "상증세법시행령 제26조5항에 따라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즉 주식이 실제로 저가로 양수된 시기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는 주식 양수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주식의 양수 시기는 주식 명의개서가 이뤄진 시기"라며 "그 당시 A씨는 주식 양도인 B씨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에는 '저가양수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3년11월10일 C주식회사 최대주주인 B씨로부터 주식 50,000주를 2,500만원(주당 5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다음날 11일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이후 A씨는 11월12일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12월1일 C회사의 상무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B씨로부터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식의 실제 시가를 6억4,575만원(주당 12,915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동작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동작세무서장은 A씨에게 증여세 1억7,459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주식 양수 당시 C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특수 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1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 보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며 "A씨가 B씨로부터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한 것은 A씨가 장차 C회사에 근무하리라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주식양도계약은 A씨가 C회사에 제공할 노무의 대가를 사전에 지급하는 의미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최대주주
액면가
저가양수
특수관계
증여세
실질과세
공평과세
임순현 기자
2011-07-08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인회사 대표 아버지의 무상 대부는 증여세 과세대상
아들이 대표로 있는 1인 회사의 결손금을 막아주기 위해 아버지가 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줬다면 이는 증여행위로 의제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6704)에서 지난 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증여의제 규정은 결손법인 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을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연혁, 규정 내용, 입법취지에 따르면 금전의 무상대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로 규정하는 '재산을 무상제공하는 거래'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C주식회사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자본액의 감소(결손금)가 발생하자 A씨의 아버지 B씨는 C주식회사에 약 40여 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줬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이같은 무상금전대부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한다며 무상금전대부로 이익을 얻은 A씨에게 증여세 1억8,000여 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A씨는 "무상금전대부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에 불복심사청구를 했지만 80여만원 정도 줄어드는데 그치자 소송을 냈다.
증여행위
결손금
증여세
무상금전대부
과세대상거래
임순현 기자
2011-03-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 삼성차채권단에 6,000억원 지급하라
'단군 이래 최대 민사소송'으로 주목 받았던 삼성자동차 부채소송에서 채권단이 또 다시 이겼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총 14개 금융사(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주식의 수와 보유기간에 따라 6,000억원을 나눠 갖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1일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7317)에서 "삼성은 채권단에 위약금 6,0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과 채권단이 작성한 삼성차 손실보전 관련 합의서가 삼성생명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며 "'상장 후 처분'만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2007년4월에서야 생명보험회사 상장기준안이 마련된 만큼 위약금 액수는 합의서에서 지급기한으로 정한 2000년말부터 정부에 의한 상장기준안이 마련된 2007년 무렵까지 연 5%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채권단이 삼성생명상장으로 크게 이익을 얻었고, 합의 당시 쌍방 모두 삼성생명주식이 2010년에서야 상장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위약금을 일부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황적 요인으로 삼성생명주식의 처분이나 상장이 어려웠다는 사정도 위약금 감액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생명 상장 전에 주식을 팔아버린 한스종금(파산관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는 "합의서는 채권단 14개사가 삼성계열사 28사 및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맺은 계약인 만큼 위약금 외에 개별적으로 주식매각손실을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 채권단은 삼성차의 법정관리로 발생한 손실 대신 이건희 삼성회장 소유의 삼성생명주식 350만주(주당 70만원)를 받았다. 이때 삼성은 '2000년 말까지 상장을 통해 빚을 갚고 만약 상장 후 가격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회장이 삼성생명주식 50만주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상장이 미뤄지고 채권단이 보유했던 삼성생명주식도 쉽게 팔리지 않자, 채권단은 2005년12월, 이 회장과 삼성계열사를 상대로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
삼성자동차
손실보전
법정관리
이건희
삼성생명
삼성계열사
김소영 기자
2011-01-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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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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