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4975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그로우 리미티드(□□□□□□□□□□□ Glow Limited),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상훈
【피고, 항소인】 정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윤수복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5가합58194 판결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0,695,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24,316,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을 제30,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 원고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에 그 영업소를 두고 있고, 대표자는 박B다.
○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사람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 테크놀로지 컴퍼니 리미티드’(◇◇◇◇◇◇ ◇◇◇ Technology Co. Ltd., 이하 ‘◇◇◇◇’라 한다)의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자이다. 피고의 주소지 및 ◇◇◇◇의 사업장은 중국 베이징에 있다.
○ 원고는 중국의 제조업체인 ‘△△△’(△△△△△△)에 판매할 목적으로 2013. 7. 31.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디스플레이'라 한다)가 제조한 9.7인치 아이패드용 TFT-LCD 패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개당 미화 30.07달러(이하 ‘미화’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수입계약에 따라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3. 7. 31.부터 2013. 11. 11.까지 ☆☆☆☆☆☆에 이 사건 물품 대금 합계 2,848,110.12달러(= 30.07달러 × 94,716개)를 지급하고,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로부터 이 사건 물품 합계 94,716개를 인도받았다.
○ 원고는 2013. 10. 4. 그 때까지 ☆☆☆☆☆☆로부터 인도받은 [표 2] 순번 1 기재 이 사건 물품 56,376개를 ◇◇◇◇의 관리 하에 있는 중국 선전 소재 보세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로 운송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송하인, ◇◇◇◇가 수하인으로 기재된 위 물품에 관한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를 교부하였다.
○ 원고는 2013. 11. 22. 피고에게 [표 2] 순번 3, 4 각 기재 이 사건 물품 37,260개(= 25,380개 + 11,880개)를 인도하면서, 피고에게 ☆☆☆☆☆☆가 송하인, 원고가 수하인으로 기재된 위 물품에 관한 선하증권의 사본을 교부하였다. 이는 당초 원고가 ☆☆☆☆☆☆로부터 교부받은 것이었다.
○ 이로써 ◇◇◇◇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창고에 [표2] 순번 1, 3, 4 각 기재 이 사건 물품 합계 93,636개(= 56,376개 + 37,260개)를 보관하였다.
[2]
○ 한편으로 원고는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휘해 2013. 10. 하순3 [표 2] 순번 2 기재 이 사건 물품 1,080개를 테스트용으로 △△△에 인도하였는데, △△△은 2013. 11. 26. 위 물품의 불량률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매매계약을 파기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3. 11. 28. ☆☆☆☆☆☆의 직원 이C 김D, 김E에게 이 사건 물품의 품질 미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보냈고, 이C은 2013. 12. 12. 원고에게 ‘회사 방침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반송(Ship back) 받겠으니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은 후 그 물품대금을 반환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 원고는 2013. 12. 13. ☆☆☆☆☆☆에게 ‘이 사건 물품 93,636개(◇◇◇◇가 보관하고 있는 전량)의 반송이 가능하고 자세한 내역은 추후 알리겠다’는 회신을 하였다.
○ ☆☆☆☆☆☆의 직원 이C은 같은 날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선적 일정을 신속하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이C에게 ‘세관조사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을 당분간 반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하였다.
[3]
○ 원고가 ☆☆☆☆☆☆에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물품 93,636개의 선적 일정을 알리지 않고 있던 중, 피고는 2014. 1. 15. 자신의 전자우편 계정인 ‘ding○○○@○○○○○○-box.com’[사용자명: (정A)丁A]을 통하여 ☆☆☆☆☆☆의 직원 김D에게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와 함께 이 사건 물품의 사진 등을 첨부한 전자우편을 보냈다.
○ ☆☆☆☆☆☆의 직원 김D과 이C은 2014. 1. 16. 12:48 원고가 이 사건 수입계약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하던 전자우편 계정인 ‘○○diagital*@gmail.com’(당시 사용자명: ‘○○○○chen', 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에서 발송된 전자우편을 받았다. 그 내용은, 피고가 자신을 원고와 ◇◇◇◇의 대표라고 밝히면서 ☆☆☆☆☆☆와 ▼▼디스플레이에 이 사건 창고에서 위 물품을 반출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 이에 ☆☆☆☆☆☆의 직원 김D은 2014. 1. 16. 17:44 이 사건 계정을 수신인으로 하여 피고가 위 각 전자우편을 보낸 것인지를 묻는 전자우편을 보냈다.
○ 피고는 김D의 위 전자우편을 확인한 후 김D에게 이후부터 위 ‘dingguo○○○@○○○○○○-box.com' 전자우편 계정을 통하거나 자신과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피고는 2014. 1. 29. 김D에게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위 물품의 소유자가 자신이 대표자인 ◇◇◇◇이고, 세관조사로 위 물품을 반출할 수 없다는 것은 허위로서 김D이 선전에 방문하면 이 사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 ‘언제든지 위 물품의 반출이 가능하고, 자신은 원고의 사장이 아니고 ◇◇◇◇의 사장이며, ◇◇◇◇는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 김D은 2014. 2.경 선전에서 피고를 만나 ◇◇◇◇가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후 ☆☆☆☆☆☆는 자회사인 ‘◎◎◎ 테크놀로지스 컴퍼니 리미티드’(◎◎◎◎ Technologies Co. Ltd., 이하 ‘◎◎◎'라 한다)를 통해 ◇◇◇◇로부터 이 사건 물품 88,736개를 개당 30.07달러1)에 매수하고 ◇◇◇◇에 위 물품대금으로 합계 2,672,575.12달러를 지급하였다.
[각주1] 피고는 2016. 12. 2.자 준비서면에서 30.7달러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LCD패널 등의 판매업을 하면서 2010년경부터 홍콩 및 중국 현지 판매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해왔고, 이 사건 물품의 경우 세금 등 문제로 피고가 대표자인 ◇◇◇◇에게 판매를 위탁하였다. 원고는 △△△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이 사건 창고로 운송하여 ◇◇◇◇ 및 그 대표자인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과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에 이 사건 물품의 반송을 요청하면서 피고에게 반송을 위한 처리를 지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의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인 원고의 지시를 무시한 채 임의로 ◎◎◎에 이 사건 물품을 매도한 후 그 물품대금을 착복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 또는 그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물품 94,716개의 대금 합계 2,848,110.12달러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무렵의 환율인 1달러 당 1,132.08원으로 환산한 3,224,316,9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아니고, ◇◇◇◇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수입·판매와 관련하여 용역계약이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과 사이의 매매계약이 파기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중 테스트용으로 △△△에 인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93,636개(이하 ‘이 사건 문제품’이라 한다)를 개당 21달러에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을 매수하고 물품대금 합계 1,966,356달러(= 93,636개 × 21달러)에서 제품 파손배상 비용 등을 공제한 1,875,000달러를 원고에게 현금 및 계좌이체로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을 매수한 소유자이므로, 피고가 위 문제품을 ◎◎◎에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준거법
원고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에 영업소를 두고 있고, 피고는 중국 국적의 사람이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여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문제품 내지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국제사법」 제32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하나,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적용된다.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와 중국에 영업소를 둔 ◇◇◇◇와 사이에 물품판매 위탁관계가 있다면, 위 위탁관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2)에 의하여 중국 법이고, 설령 위탁관계가 없다고 본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지가 중국이어서 역시 중국 법이 준거법이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중국 법이다.
한편, 중국 법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율하는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侵權責任法)」이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각주2] 국제사법 제26조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4.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물품 94,716개를 개당 30.07달러에 매수하고 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위 물품 중 △△△에 인도한 1,080개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문제품 93,636개를 ◇◇◇◇가 관리하는 이 사건 창고에 운송하여 보관한 사실, 원고가 ☆☆☆☆☆☆와 이 사건 물품의 반송을 합의하던 와중에 ◇◇◇◇의 대표자인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문제품 중 88,736개를 ◎◎◎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였다고 주장하면서 ◎◎◎에 매도하고 받은 물품대금 및 매도하지 않고 보관하는 나머지 물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문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된다.
나. 판단
1) 피고 주장의 매매계약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 93,636개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 93,636개를 개당 21달러에 매수하여 그 대금이 1,966,356달러(= 93,636개 × 21달러)이고, 파손배상 비용 등을 공제한 대금이 1,875,000달러라는 것이다. 이러한 1,875,000달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무렵의 환율(1달러 당 1,132.08원)로 계산하면 약 21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문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기타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과의 매매계약이 파기되자 오랜 친분이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문제품의 매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을 2013. 10. 4.에 56,376개, 2013. 11. 22.에 37,260개 각 공급받았다는 것이고, 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선하증권(을 제2호증) 등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물품 1,080개를 테스트용으로 △△△에 인도한 시기는 2013. 10. 하순경이고, △△△이 위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파기한 시기는 2013. 11. 26.으로서, 그 파기 시점은 피고가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문제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2013. 10. 4. 및 2013. 11. 22.)보다 더 나중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시기적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위 선하증권 등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을 운송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고, 이로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문제품 중 56,376개가 이 사건 창고로 운송된 2013. 10. 4. 이전에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3). 그런데 원고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7. 31. ☆☆☆☆☆☆와 이 사건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된 이행기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에 지급유예를 요청하는 한편 담보대출 등을 통해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여 2013. 11. 11.까지 물품대금 합계 2,848,110.12달러를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3. 10. 15.부터 2013. 11. 11.까지 ☆☆☆☆☆☆에 지급한 물품대금 합계가 764,880.76달러이고, 이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무렵의 환율(1달러 당 1,132.08원)로 환산하면 약 865,906,210원에 이르는 거액인데, 이와 같이 ☆☆☆☆☆☆와의 이 사건 수입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던 원고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던 와중인 2013. 10. 4.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문제품을 매수가의 1/3을 감액한 개당 21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로도 ☆☆☆☆☆☆에 개당 30.07달러로 산정한 거액의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각주3] 피고의 2016. 5. 20.자 준비서면 제13면
2) 피고의 물품 수령
(1) 한편으로 갑 제8, 25, 81 내지 90, 93 내지 9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9. 11.부터 2013. 11. 22.까지 사이께 피고 혹은 ◇◇◇◇를 수하인으로 하여 운송인 플라잉○○○○를 통하여 위 회사의 홍콩 협력사인 ‘Ex○○○○ International' 창고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합계 4,824,850.9달러 상당의 물품을 보낸 사실, ◇◇◇◇ 혹은 피고가 설립한 ‘RONG○○○○ TECHNOLOGY' 등이 화물수취인으로 지정된 출하지시서에 의하여 ◇◇◇◇ 내지 피고가 위 물품들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는 [표 3] 순번 1, 2, 4, 7 기재 물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의 공급을 요청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LCD패널 40,500개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2013. 8. 14.자 이메일(갑 제79호증)은 원고의 대표자 박B가 피고에게 중국 계약서의 한글 번역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참고로 보낸 양식에 불과하고, 정식 계약서가 아니며,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보냈다는 증거로 제출하는 상업송장과 화물목록(갑 제80호증), 각 화물 관련 출하지시서(갑 제81호증, 갑 제82호증, 갑 제84호증)은 원고와 운송인 플라잉○○○○ 사이에 주고받은 것으로 피고가 받아보지 못한 문서이고, 출하지시서는 원고가 작성하는 문서로 임의로 작성한 것이 분명하며, 특히 순번 1 기재 물품 관련 위탁서에는 화물인수인이 ◇◇◇◇가 아닌 ‘ME○○○ ELECTRICAL'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순번 1 기재 물품은 ‘ME○○○ ELECTRICAL’이 인수하였을 것이고, 또한 순번 2 기재 물품 관련 선하증권(갑 제85호증의 2)에 기재된 LCD패널 15,660개의 총 중량이 22,856,70K인데, 순번 3, 4 기재 물품 관련 선하증권(갑 제85호증의 3)에 똑같은 물건 14,040개(순번 3, 4의 합계)의 총 중량이 같게 기재되어 선하증권을 원고가 임의로 수정하였다고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4)에 의하여 [표 3] 기재 물품 모두를 중국으로 보낸 사실, 위 물품들은 피고 내지 ◇◇◇◇ 혹은 피고가 경영하는 ‘RONG○○○○ TECHNOLOGY CO. LIMITED’를 수령인으로 하는 출하지시서에 의하여 ‘Ex○○○○ International' 창고에서 피고 측에 전달된 사실, 특히 피고는 순번 1, 2 기재 물품의 출하지시와 관련하여 플라잉○○○○로부터 연락을 받고 직접 화물수령인을 ‘ME○○○ ELECTRICAL’로 지정하는 이메일을 원고에게 보냈고, 이를 전달받은 플라잉○○○○가 피고가 지정한 ‘ME○○○ ELECTRICAL’의 운전기사에게 물품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가 원고 측의 위조를 의심한 선하증권은 플라잉○○○○가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임의로 이를 변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79호증이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 공급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계약서 양식을 전달하는데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계약서 양식을 요청한 이메일 등을 피고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번역을 위해서 계약서 양식이 필요하다면 중문과 국문을 동시에 보내야 할 터인데 국문 계약서만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내지 ◇◇◇◇가 순번 1, 2, 4, 7 기재 물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4] 운송거리가 단거리인 경우 운송품보다 선하증권 원본이 뒤늦게 도착하면 수하인이 신속하게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황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한편으로 원고는, [표 3] 순번 5 기재 물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은 가격이 647,114달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순번 5 기재 물품 공급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26호증, 을 제43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순번 5 기재 물품의 가격이 417,386달러(7~10.1 NOTE RMA 5,771개 86,565달러 + 11.6~17.3 NOTE RMA 10,698개 330,821달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순번 5 기재 물품의 공급가는 417,386달러라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갑 제44호증, 갑 제83호증의 기재를 들어 순번 5 기재 물품 가격이 647,114달러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운송인에게 보낸 상업송장에 기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가 물품대금을 정산하면서 합의한 가격이 이에 우선한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는 [표 3] 순번 6 기재 물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보냈다는 증거로 제출하는 상업송장과 화물목록(갑 제86호증)은 원고와 운송인 플라잉○○○○ 사이에 주고받은 것으로 피고가 받아보지 못한 문서이고, 갑 제86호증에 첨부된 선하증권은 위조된 것이며, 을 제26호증, 갑 제43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위 물품은 원고가 ‘조 사장’에게 공급한 것으로 피고는 위 물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순번 6 기재 물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렌더 선하증권 발행으로 홍콩에 운송되어 원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인도되었음이 인정되고, 선하증권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위 거래가 ‘조 사장'이라는 사람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고와 피고 모두 정산금액에서 제외하였을 것인데, 쌍방이 모두 정산금액에 포함한 이메일을 주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위 거래를 특정하기 위하여 ‘조 사장’이라는 기재를 덧붙였다고 보일 뿐이고, 이것이 제3자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별도의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는 [표 3] 순번 8 기재 물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위 물품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개당 판매가격을 논의하다가 가격이 맞지 않아 판매하지 않기로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보냈다는 증거로 제출하는 상업송장과 화물목록(갑 제 90호증)은 원고와 운송인 플라잉○○○○ 사이에 주고받은 것으로 피고가 받아보지 못한 문서이므로, 피고는 위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순번 8 기재 물품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렌더 선하증권 발행으로 홍콩에 운송되어 원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인도되었음이 인정되고, 앞서의 증거 및 을 제4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물품을 중국 업체 ‘BR○○○ CROWN TECHNOLOGY CO. LTD’에 매도하여 위 회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주장의 대금지급
피고는 이 사건 문제품의 대금 1,875,000달러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 을 제8호증(현금영수증)의 기재와 제1심 감정인 황F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 박B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현금영수증에는 수령명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부는 그 수령날짜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각 현금영수증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 문제품의 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 주장의 신빙성에 의구심이 든다.
■ 피고는 을 제8호증의 1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1심 법원에서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을 제8호증의 1을 분실하였다며 다시 작성을 요구하여 을 제8호증의 3을 작성해 준 것이어서 을 제8호증의 3에 기재된 800,000달러는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변제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수긍할만한 점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을 제8호증의 5는 피고가 2014. 9. 24. 원고에게 200,000달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인데, 같은 날 피고 계좌에서 원고에게 200,000달러가 지급된 바 있으므로 피고가 변제를 주장하는 금액 중 을 제8호증의 5에 기재된 200,000달러와 위 계좌입금액은 중복계산된 것이라는 원고 주장도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의 지급금액 중 적어도 1,000,000달러(= 800,000달러 + 200,000달러)의 실제 지급 여부가 불확실해 보인다.
■ 을 제8호증의 기재대로 피고가 2014. 3.부터 2014. 1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2,600,000달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중 800,000달러는 원고의 대표자 박B가 운영하는 상하이일렉투자에 지급될 금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물품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800,000달러를 제외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1,800,000달러에 불과하고, 여기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9.부터 2013. 10. 21. 사이에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물품대금 751,073달러5)를 합해 보아도 물품대금의 지급액수가 총 2,551,073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9. 11.부터 2013. 11. 22.까지 사이에 피고 측에 합계 4,824,850.9달러 상당의 물품을 보냈고, 그 물품 대금의 정산은 원고의 대표자 박B와 피고 개인 사이에서 거래 법인 명의와 관계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지급한 물품대금이 이 사건 문제품의 대금 1,875,000달러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는 변제충당을 주장하는 피고가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5] 원고의 2018. 6. 14.자 준비서면 제4면
4)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을 제8호증, 을 제14호증의 29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황F의 감정결과 및 기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 93,636개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내지 ◇◇◇◇와 사이에 이 사건 문제품 거래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LCD패널 등 물품판매와 관련된 위탁관계가 있어 ◇◇◇◇가 그러한 위탁관계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문제품을 운송받아 보관하였던 것으로서, ◇◇◇◇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문제품을 반환하거나 그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의 대표자로서 직접 이를 실행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요구를 무시한 채 임의로 이 사건 문제품을 타에 매도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반환청구를 거부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문제품을 ☆☆☆☆☆☆에 반송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달러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문제품 93,636개를 ☆☆☆☆☆☆로부터 개당 30.07달러에 매수한 사실, ☆☆☆☆☆☆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문제품을 반송받고 물품대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가 ◎◎◎에 이 사건 문제품 중 88,736개를 합계 2,672,575.12달러(개당 약 30.07달러)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문제품을 ☆☆☆☆☆☆에 반송하였다면 개당 30.07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2,815,634.52달러(= 30.07달러 × 93,636개)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물품 94,716개 전체의 대금을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문제품 93,636개를 운송하여 피고가 이를 보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외화채권의 환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815,634.52달러인데, 원고는 이를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지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대용급부는 채무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이행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환산의 시기 및 환산율은 채무의 실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는 위 채권이 실제로 이행되는 장소 혹은 그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장소인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 제378조에 의하여 미화의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판결 참조). 또한 미화 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8. 22.의 기준환율이 1달러 당 1,119원인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150,695,027원(= 2,815,634.52달러 × 1,119원/달러,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연손해금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할 것이다. 한편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 또는 내용에 좇아야 하고,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 등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다88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은 준거법인 중국 법에 따라 그 발생 여부 및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중국 법에 의할 때 위와 같은 성질의 손해배상 의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6)다만,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이 정해진 이후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과 관련된 중국 민사소송법 규정 및 중국의 사법해석(司法解釋)이 존재하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6] 서울고등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나60815, 2009. 6. 19. 선고 2006나30787 등 참고
[각주7] 생략
[각주8] 생략
[각주9] 생략
[각주10] 생략
위 중국 민사소송법 규정과 사법해석에 의하면,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판결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는 불법행위일인 2014. 2.로부터 3년여가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추가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제1심 판결 주문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되어 있어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이미 피고에게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연손해금은 제1심 판결 선고일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150,695,0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6.38%(= 1.75/10,000 × 365,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 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의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 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안동철,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