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경복(59)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20여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31).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 송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8월∼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서울지부 부지부장 이모씨를 비롯한 18명에게는 벌금 80만∼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와 관련해 기부를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주씨가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얻은 이익이 1,100만원정도로 많지 않고 선거후 대여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대한 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서울지부 조합원을 동원해 정치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결코 적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주씨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자금 8억9,000여만원을 전교조 공금과 모금을 통해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