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A 씨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23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같은 날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2022헌마232)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일 또는 그 사전투표기간에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했던 A 씨 등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이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각각 헌법소원을 냈다.
B 씨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각각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별 지정된 사전투표소가 없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므로 각 사전투표소별 총 방문자 수 및 선거인의 대기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며 "이에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전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하지 않고 이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에서 일련번호의 절취 및 보관이 사전투표용지 발급수 등의 관리·확인에 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른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한다"며 "공직선거법 조항이 국민의 선거권의 행사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국민의 주권행사를 왜곡되게 반영하도록 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의 도장을 찍는 경우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대해서도 최초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사전투표가 선거일 투표와 비교해 위조된 투표용지의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전투표는 선거인별 지정된 투표소가 없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하여 투표인원 수 등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는 것 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며 "이 사건 규칙 조항이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날인을 선거일 투표와 달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 기인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사건 규칙 조항으로 인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을 때에 비하여 위조된 투표지의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이 규칙 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부분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는지, 또는 QR코드가 인쇄되는지 여부만으로 곧바로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집합적 행위인 선거 관리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