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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아닌 과수원, 호별방문 금지대상 포함은 잘못
과수원을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전 집 방문(호별방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지 않고 '호'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 서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558)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호별방문행위 중 피고인이 2008년7월10일 오후에 방문한 조합원 박모씨의 H농원은 박씨의 주거지가 아니고 기록상 복숭아과수원인 것으로 보일 뿐, H농원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H농원의 면적과 업무용 건출물이나 울타리 등의 존재, 구조 및 사용관계, 도로와의 연접 기타 상황, 농원에 대한 박씨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을 심리해 H농원이 법상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없이 이 사건 각 호별방문행위 모두가 법상 각 호별방문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호별방문행위가 단일한 선거운동을 위한 것인 이상 각 호별방문행위 사이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호별방문행위를 경합범으로 봐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8년 전라남도 화순군 소재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기간에 조합원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서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위반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과수원
농업협동조합법
호별방문
선거운동
농협조합장
정수정 기자
2010-07-16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봉화대군 몰락'…노건평씨 징역2년6월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6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138)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청탁할 알선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해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자들 사이에 알선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내지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면 사전에 특정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했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해 각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정광용씨 등과 공모해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부탁하고, 정씨 등을 통해 세종증권 인수상황을 확인해 나가면서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촉구하는 방법 등으로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인수를 알선하고 대가로 정씨 등을 통해 23억 7,040만원을 수수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지난 2005~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광용·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23억 7,0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1심선고 후 피고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동생이 자살을 하면서 이제 피고인은 해가 떨어지면 동네어귀에서 촌부들과 신세를 한탄하는 초라한 시골늙은이의 외양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점이 형량가중인자가 됐으므로 원심의 가중인자를 벗겨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농협중앙회
금품수수
세종증권
정광용
정화삼
알선수재
류인하 기자
2010-01-14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노건평씨 항소심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건평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3일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2009노1372). 노씨는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정광용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2,760만원을, 정화삼씨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5억6천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당시 현직 대통령의 형이던 노씨가 오랜 지인인 정 전 회장과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 인수를 반대하는 농림부 공무원에게 각종 영향력을 행사해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3억여원이란 엄청난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씨는 평범한 세무공무원으로 출발해 동생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른바 로얄 패밀리가 됐으나 당연히 갖춰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고 이 사건과 같이 알선을 해준 뒤 구전이나 챙기며 돈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둬 공직후보자들에게 선거자금으로 나눠 주는 이른바 봉하대군의 역할을 즐겨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이 징역 4년을 선고한 데는 당시 아직도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 있던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이제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의 신세로 전락한 노씨에 대해 가중적 양형 인자를 벗겨주는 것이 상당하다"며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노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 전 회장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화삼씨 형제와 함께 29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노건평
정대근
농협중앙회
특가법
이환춘 기자
2009-09-23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권한쟁의 심판사건 '급증'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사건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올 한해동안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은 모두 11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00년에 3건, 2001년 1건, 2002년 2건, 2003년 3건, 2004년 3건의 권한쟁의 사건이 접수됐던 것에 비해 평균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헌재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16년동안 접수된 사건수의 거의 절반 정도가 올 한해동안 접수됐다. 특히 접수건수의 급증과 함께 사건 내용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헌재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23건의 권한쟁의사건 중 43.4%에 이르는 10건이 사건 당사자가 국회의원이었을 정도로 그동안 입법과정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국회의 다툼이 대부분 이었지만 올해는 단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8건은 매립지에 대한 지자체간의 권한 다툼이나 지방세 축소·지방선거비용의 지자체 부담, 교육비 지자체 부담 증가,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 등에 대한 반발 등 중앙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급증은 헌재의 업무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1항은 권한쟁의심판사건을 필요적 구두변론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변론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자체간 다툼의 경우 재판관들이 직접 현장검증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크다. 이처럼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급증하고 다양화되고있는데 대해 헌재관계자는 “민선 지자체장이 곧 출범 4기째를 맞게 되면서 지자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져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충돌이 늘고 있고 지난해 헌재가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 등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재의 심판 범위나 권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돼 권한쟁의심판이 국가기관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년도 90~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접수건수 11 3 1 2 3 3 11 34 ◆ 지자체의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반발 지난1월 울산시 동구 등은 행정자치부가 동절기 공무원 근무 종료시간을 오후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복무조례개정요구 통고처분에 반발, 헌재에 권한쟁의를 신청했다.(2005헌라1) 울산 동구는 또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의 국회 상정에 반발한 공무원들이 연가투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업무처리지침과 연가불허 방침을 지자체에 하달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제도와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권한쟁의를 함께 냈다. 지난 6월 강남구청 등 18개 지자체장은 감사원이 지자체를 상대로 직무감찰 활동에 착수한 것과 관련, “헌법상 부여된 자치감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2005헌라3)를 냈는가 하면 7월에는 국회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한 것과 관련 “부동산보유세를 지방세로 해야하는데도 국세화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위축을 초래한다”며 역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5헌라4) 또 지난11월 역시 강남구 등 13개 지자체장이 “국회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해 지방선거에서의 지자체 선거비용부담을 늘린 것은 선거경비 국고부담 원칙을 위반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5헌라7) ◆ 지자체간 다툼 국가균형발전과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늘면서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5월 충남 태안군과 해역의 모래채취권한을 놓고 다투다 헌재에 최종판단(2005헌라2)을 맡겼고, 부산신항 건설사업과 관련, “명칭에 ‘부산’만을 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경상남도가 부산시와 정부 등을 상대로 지난달 권한쟁의심판(2005헌라9)을 청구했다. 또 제주시 등 제주도내 3개 지자체가 제주도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제주도내 지자체 통·폐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해 권한쟁의(2005헌라5)를 청구했는가 하면 북제주도군은 완도군을 상대로 부속도서인 ‘사수도’의 관할권을 다투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2005헌라11) ◆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난10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을 당시 민노동 강기갑 의원 등이 정부를 상대로 “비준동의안 합의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권한쟁의심판(2005헌라8)을 청구해놓은 상황이고, 지난7월 국회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등이 국회 의결 절차의 잘못을 지적하며 역시 권한쟁의심판(2005헌라6)을 청구했다.
정부기관
지자체
권한쟁의
국회입법
정부정책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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