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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엘시티 비리 의혹' 현기환 前 정무수석,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부산 엘시티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했다(2017노385).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액을 90여만원 가량 추가로 인정했다. 하지만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면서 최종 인정된 뇌물액은 조금 줄어 추징액만 1심과 조금 차이가 났을 뿐 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씨(67·구속)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S씨(58)에게 자신의 지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내달라며 1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멀티부스 사업을 운영하는 또다른 지인 B씨(55)로부터 에쿠스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1억7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현 전 수석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왕성민 기자
2017-12-14
[판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공소제기는 무효”
검사가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하거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증거서류를 인용해 공소장을 작성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같은 공소제기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2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그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진광철 지원장)는 올해 3월 지역 산악회 등반행사와 친목모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해 최근 공소기각 판결했다(2016고합29). 재판부는 "검찰은 통상 공소사실을 범죄의 시일과 장소,피고인의 지위 등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만을 나열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재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공소사실 외에도 '기타사실'과 '증거의 내용 인용 부분'이 더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올해 1월 자신의 '심복'을 시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올해 2월 모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공연하게 과시했다', '2015년 12월 더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는 등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들은 김 시장이 더민주당의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인상을 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는 유죄의 심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장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라는 소제목 하에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만 하면 공소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핵심 증거에 해당하는데다, 변호인들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로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같이 증거서류의 내용을 인용해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은 법관에게 예단을 주기에 충분한 기재이고 이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검찰은 공소장을 새로 작성해 김 시장에 대한 공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이세현
2016-12-15
[판결] '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7) 새누리당 의원의 파기환송심(2014노1793)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정 의원이 이 전 의원의 금품수수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조죄는 방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돼야 한다"며 "정 의원이 임 전 회장과 함께 이상득 전 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회 부의장실을 찾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임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수억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임 전 회장에게서 받은 금액 중 3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장혜진 기자
2014-11-21
'억울한 옥살이' 김한길 前대표 부친에 국가배상
김한길(61)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의 부친인 故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최근 김 전 대표 등 유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126151)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3280여만원씩 총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김 전 당수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574일간 구금됐다가 풀려났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구금한 것은 불법행위이고, 국가는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당수는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 당 박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6년 6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지난해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잇따라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결하자 1994년 숨진 김 전 당수를 대신해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했고, 김 전 당수는 지난해 9월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세미 기자
2014-08-25
"국정원 트위터 글 증거능력 재판부가 직접 보고 판단"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대선 등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2013고합577)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일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트위터 글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영장 집행과정을 소상히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이 있는데 양쪽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며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해 검찰의 집행 절차와 변호인의 요구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증거능력 다툼은 이번 달 안에 정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검찰이 트위터 글을 공소사실에 포함해 3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하느라 정작 선거법 위반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방이 오고가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검찰은 빅데이터 업체에 몇월 며칠에 영장을 제시해서 어떤 자료를 언제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순차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달라"며 "변호인도 '영장주의 위반'을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것 중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 말미, 검찰은 "압수한 국정원 문건 중에는 2010년 이전부터 트위터 (댓글) 업무를 했다는 게 표시된 공문서도 있다"며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자신을 '십알단'으로 표시하는 등 국정원이 십알단으로 활동했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수사관 이모씨 등 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7일에는 체포영장 발부 대상이었던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홍세미 기자
2014-03-03
원세훈 '개인비리 사건' 결심 당분간 연기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결심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원 전 원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공판(2013고합343)을 열고 "알선수재 사건 선고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같이 내릴 지를 검토해 오는 26일 재판에서 알리겠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으며 순금 십장생과 미화 3만 달러 등 금품 1억 70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6월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 인터넷에 댓글 등을 달아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해 왔으며, 가능하면 두 사건 진행을 맞출 예정이었다. 그러나 알선수재 사건에 대해서는 이날 결심할 예정이었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등에 따라 상당 기간 미뤄지면서 알선수재 사건 심리만 먼저 끝나는 상황이 됐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두 사건 일정을 맞추기가 곤란해진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 판결을 비슷한 시기에 선고하려고 했으나 어렵게 됐다"며 "원 전 국정원장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의 구속만기는 내년 1월 24일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은 그보다 더 늦게 끝날 전망이다. 만약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알선수재 사건의 선고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맞춰서 뒤로 미룬다면 1월 24일 이후에는 원 전 원장이 풀려난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홍세미 기자
2013-12-11
"국정원 추가 트윗 121만건 증거능력 없다" 강력 반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2013고합577)에서 추가 기소된 트위터 글 121여만건에 대해 변호인 측이 증거능력을 전격 부인함에 따라 애초 예정됐던 검찰의 설명이 무산됐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추가 기소된 글 121여만건에 대해 주 사용자와 공동 사용자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열린 공판에서 파워포인트(PPT) 자료 등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추가된 트윗 글 121만건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으며 발표를 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검찰의 설명은 다음 기일로 미뤄지게 됐다.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측은 "오늘 검찰이 준비한 자료에는 트위터 글과 심리전단의 고민이 무엇인지 등 직접적인 증거까지 포함돼 있다"며 "추가된 트위터 글 121여만건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다투고 있는데, 협의가 되기 전에 재판부가 미리 보게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PPT 자료 없이 필요한 부분만 구술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반발하면서 공판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트위터 글 121여만건을 수집한 과정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변호인 측은 "트위터 글 121여만건의 기초 자료인 빅데이터 자체는 개인식별자료임이 명백해 수집과정이나 증거제출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수집과 추출 과정이 위법하다면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트위터 글 121여만건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사실 심리도 다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추가 기소된 트위터 글 121여만건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호인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위법수집 증거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온다"고 반발했다. 검찰 측은 "명백하게 활동 자체에 관련된 부분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말고 재판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부탁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 앞서 변호인 측으로부터 증거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받아 검찰에 전달하기로 했다. 검찰은 오늘 준비한 설명 자료 가운데에서 변호인 측이 문제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5일 공판에서 밝힐 예정이다.
홍세미 기자
2013-12-02
'트위터 121만건' 원세훈 공소장 2차 변경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검찰이 새롭게 추가한 국정원의 트위터 글 121만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2013고합577).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며 "변호인은 검찰이 2차 변경 신청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았고 공소권을 남용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공소장 변경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 판단에서 기각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 특정되지 않은 공소사실도 심리과정에서 일부 증거에 의해 보완될 수 있고, 검찰이 철회한 부분도 이미 충분히 심리가 이뤄진 부분이라면 재판부가 최종 판단에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은 새로 신청한 트위터 글 121만여건 중에서 리트윗(재전송)된 글 말고 처음 올라간 원글을 2만5000개 정도로 추려서 이게 몇 번 리트윗 됐다는 식으로 정리해 달라"고 했다. 추가된 트위터 글 121만여건의 양을 두고도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대립각을 세웠다. 변호인 측은 "방대한 양을 다 파악할 시간이 부족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오늘자 신문 기사에서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측이 트위터 121만여건에 대해 정당하나 방어심리전 내용이라고 주장했던데, 이미 전체에 대한 분석이 끝난 것 같은데 내용분석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다음달 2일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듣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지난달 30일 한 차례 변경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고 새로 밝혀낸 트위터 글 약 121만여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 신청이었다.
홍세미 기자
2013-11-28
원세훈, 檢 거듭 공소장 변경 신청에 강력 반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2013고합577)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1차 공소장 변경으로 정치 관련 글이 3000여건에서 5만여건으로 늘어난 것은 감내할 수준으로 봤지만, 120만여건으로 변경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만약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경우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 절차를 1년 정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신속한 재판 진행보다 중요한 것은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고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공소장을 또 다시 변경한다면 시간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정원 직원 14~15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고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지난달 30일 한 차례 변경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고 새로 밝혀낸 트위터 글 약 120만여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 신청이었다.
신소영 기자
2013-11-22
"사실은… " 재판에서 진술 뒤집은 국정원 女직원
검찰 조사 단계에서 "윗선의 지시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5파트 직원 황모씨가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황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2013고합577).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1년 12월부터 '오늘의 유머'와 '뽐뿌', '82쿡' 등의 싸이트에서 아이디 여러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업무 성과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또 야권연대를 비판하는 글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주장을 비판하는 글 등을 올렸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황씨는 심리전단팀으로 있을 때 올린 글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상부의 지시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올렸다"고 말을 바꿨다. 황씨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당시 사안들이 워낙 이슈가 돼 개인적으로 썼다"며 "상부의 지시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글이었지만, 검찰 조사 당시에는 긴장하고 많이 위축된 상태라 상부의 지시를 받고 썼다고 (잘못)증언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검찰 조사단계에서 나왔던 결정적 증언에 대해서도 '착각했다' '긴장해 잘못 증언했다'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며 기존 진술을 모두 번복했다. 기존에 "글 작성 관련 업무매뉴얼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메일로 전달받은 행정관련 메일을 글 작성 업무 매뉴얼로 착각했다"며 "서면이나 이메일로 업무 매뉴얼을 전달 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또 황씨는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서기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 직원으로부터 검찰 조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증언해, 황씨의 증언 내용이 달라진 데에 국정원 심리전단 팀과의 상의 내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씨는 지난 6월부터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황씨가 난청을 겪고 있고 임신 15주차라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심문이 당초 예상보다 한달 이상 늦게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과 댓글 등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지난 6월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다른 직원들에게 트위터를 통해 정치·대선 관련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재전송)하도록 지시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면서 지난달 18일 법원에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지난달 30일 허가를 받았다.
홍세미 기자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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