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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안상수 인천시장 '2억 굴비상자' 무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金滉植 대법관)는 24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상고심(☞2005도4737)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부정직하고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보여 수뢰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만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2004년8월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가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전달한 '굴비상자'에 현금 2억원이 든 사실을 알고 인천시청클린센터에 신고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뇌물수수
굴비상자
안상수
인천시장
인천시청클린센터
정성윤 기자
2006-02-25
선거·정치
행정사건
'선출직 공직자소환' 조례는 무효
주민들이 선거로 뽑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공직자를 직접 소환해 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공직자소환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각각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2004추89, 2004추102)에서 “조례에 대한 피고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재의결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확정, 공포된 공직자 소환조례는 이날로 무효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환이나 소환투표를 통한 자격박탈 등은 헌법 제118조2항이 법률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 정해야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례안은 또 새로운 신분상실 방법을 창설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만료나 사임, 퇴직에 의해서만 신분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도 위반되며, 소환투표 실시 등 선관위 직무에 속할 수 없는 사항을 조례로써 그 직무에 추가해 선거관리위원회법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는 의회가 지난 4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연서를 받아 소환, 공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자 행자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으나 의회가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공직자소환조례
광역의회
광주광역시장
전남도지사
재의결
정성윤 기자
2004-11-02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세풍' 서상목 전 의원 법정구속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했던 이른바 ‘세풍’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기소 5년여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黃贊鉉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위한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99고합877) 또 구속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에게 징역 2년을, 이회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추징금 5천만원을,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씨는 지병 등을 감안.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임채주 전 국세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세청 고위 공직자들과 결탁, 자금수급이 특히 어려운 외환위기 직후에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지운 것은 그 중대성에 비춰 설령 정치적 고려가 있다 해도 책임을 묻는 것이 형평과 정의에 맞다"고 밝히고 “서씨에 대해선 자금 모금의 주도적 역할을 해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전 의원 등은 지난 97년 대선때 국세청을 동원, 23개 기업으로부터 1백66억3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 등으로 98년10월 기소됐지만 이석희 전 차장이 해외로 도피했었고 관련 정치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재판이 지연돼 왔었다.
세풍사건
대선자금
불법모금
국세청
이석희
이회창
김현주 기자
2003-08-19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정당 대변인 논평 명예훼손 신중히 판단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대해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감안, 보다 신중하게 명예훼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8일 유종근 전 전북지사가 한나라당 전 대변인인 안택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438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성명은 정당대변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정치적 논평에 해당된다"며 "민주정치제도하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가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또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 표현은 용인될 수 있는 만큼 정당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고가 미화 12만달러를 도난당한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김강용의 진술에만 의존해 단정적인 주장을 했다하더라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공적사안에서 정당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해당하는 이사건 성명 발표에 위법성을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99년4월 이른바 고관집 전문 절도범인 김강룡 사건 당시 한나라당이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12만달러 도난설을 제기하자 안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안씨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대변인
정치적논평
명예훼손
유종근
전북지사
안택수의원
정성윤 기자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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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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