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64) 거창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와 A(6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37).
양 군수는 2016년 3월 거창군수 재선거 출마예정자인 A씨에게 전화해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기자회견을 해주면 당선 후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A씨가 출마를 포기하자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는 기자회견문 50부와 200만원이 든 대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 5만원권 40장이 풀어져 들어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A씨의 주장대로라면 A씨에게 후보사퇴를 부탁하는 처지였던 양 군수가 무례하게 200만원을 기자회견문과 섞어 풀어진 상태로 주었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진술을 인정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일정한 의도하에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A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