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중인 김 전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억원, 추징금 5억6천만원을, 김성환 서울음악방송 회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8억6천만원을, 이거성 풍산프로모션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억원, 류진걸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억5천만원을 선고했다(2002고합496, 642, 664, 708, 846).
그러나 홍업씨가 김성환, 이거성과 공모, 이재관씨로부터 7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대학동기로 절친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홍업씨의 아버지가 대통령에 당선된 97년12월경부터 류진걸, 김성환이 실질적으로 홍업씨의 ‘비서실장’ 내지 ‘집사’역할을 맡아 주변사람들로부터 각종 이권청탁을 받으면서 청탁자들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