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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이덕모씨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해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덕모 의원(52.변호사.한나라당)에 대한 상고심(☞2004도6795)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제17대 총선 당선자 중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열린우리당의 이상락· 오시덕 전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작년 4월 총선 때 영천시에서 출마해 당선된 이 의원은 지난 2003년8월 초등학교 동창인 박모씨와 허모씨에게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4천8백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한편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이날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장영달 의원(57. 열린우리당)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열린우리당의원
장영달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한나라당의원
이덕모
정성윤 기자
2005-02-18
선거·정치
형사일반
오시덕씨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작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개인연구소를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58, 충남공주·연기)에 대한 상고심(☞2004도7511)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오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제17대 총선 당선자 중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 이상락 전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인 '금강지역도시발전연구소'를 설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모씨 등 7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지급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3년11월 충남공주시금성동에 사설연구소를 개설하고 7명을 선거운동원으로 고용한 뒤 이들에게 2천6백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벌금 1천5백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개인연구소
사전선거운동
오시덕
열린우리당의원
유사기관
선거사무소
정성윤 기자
2005-01-28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희망의 돼지저금통' 법원판결 엇갈려
지난 16대 대선에서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희망돼지 저금통’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金秉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노사모 회원4명이 희망돼지 저금통으로 모금 운동을 한 것에 대해 4일 무죄를 선고했다.(2003고합575) 하지만 문성근씨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와 오마이뉴스에 노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 20만원 가량의 희망티켓을 판매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각각 4백만원, 50만원의 벌금형과 추징금 2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은 일반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돼지저금통 자체는 보통 개개인의 가정 등 일반 공중이 볼 수 없는 장소에 비치돼 돈을 모으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일 뿐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에게 표시되어 광고의 목적을 달성하는’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공선법 제90조의 광고물 배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희망돼지를 배부한 뒤 돼지저금통을 가져간 사람들로부터 추후에 회수를 위한 연락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행위가 독자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공선법 제107조에서 금지하는 서명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 등 지방의 5개 법원은 희망돼지 모금 운동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 2백만원~3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희망돼지를 이용해 모금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노사모 회원은 모두 47명으로 1심 선고를 받은 19명 중 14명이 유죄판결을, 문씨 등 5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희망돼지저금통
모금운동
노사모
정치자금
영화배우
문성근
김현주 기자
2003-09-0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세풍' 서상목 전 의원 법정구속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했던 이른바 ‘세풍’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기소 5년여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黃贊鉉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위한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99고합877) 또 구속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에게 징역 2년을, 이회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추징금 5천만원을,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씨는 지병 등을 감안.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임채주 전 국세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세청 고위 공직자들과 결탁, 자금수급이 특히 어려운 외환위기 직후에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지운 것은 그 중대성에 비춰 설령 정치적 고려가 있다 해도 책임을 묻는 것이 형평과 정의에 맞다"고 밝히고 “서씨에 대해선 자금 모금의 주도적 역할을 해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전 의원 등은 지난 97년 대선때 국세청을 동원, 23개 기업으로부터 1백66억3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 등으로 98년10월 기소됐지만 이석희 전 차장이 해외로 도피했었고 관련 정치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재판이 지연돼 왔었다.
세풍사건
대선자금
불법모금
국세청
이석희
이회창
김현주 기자
2003-08-19
선거·정치
형사일반
총선연대 낙선운동 또 유죄판결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1일 지난해 국회의원선거 때 낙선운동을 벌여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참여연대 김제선(38) 사무처장과 대전환경연합 김광식(46) 사무처장에 대한 상고심(2001도2946)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낙선운동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올 1월 울산지역 총선시민연대 간부들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이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어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했다고 평가되더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공직선거법이 그러한 방법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 선거관리기관의 지도권능을 공공연하게 무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결성된 '2000년 대전·충남 총선시민연대'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3백만원씩을, 2심에서는 벌금 1백만원씩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낙선운동
참여연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위반
총선시민연대
정성윤 기자
2001-08-31
선거·정치
형사일반
임창열 경기지사 사건, 법원­검찰간 갈등 양상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이 엉뚱하게도 법원­검찰간 갈등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다. 선고 예정일이었던 18일 심리 재개된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예비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추가·변경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 것과 관련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론이 '임 지사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적용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먼저 제기하고 나선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서울고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18일 98년 경기은행 측으로부터 현금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억원의 선고를 받은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99노2878) 선고를 연기, 재개된 공판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구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음 공판기일인 2월 8일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는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가 주장하는 임 지사에 대한 공소장 변경 요구의 근거도 여기에 있다. 孫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 요구제도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실무에서 흔히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 고유의 입장에서 '요구에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만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일부 여론이 주장하는 이번 공소장 변경 요구에 대한 해석은 다르다. 법리상의 해석과 운용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임 지사 사건에 대한 내용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재판부가 비교적 형량이 낮은 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임 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孫 부장판사는 "검찰과 피고인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의미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정치인 봐주기'라는 식으로 미리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며 일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임 지사 사건을 담당했던 한 수사검사는 "재판부가 비공식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통해 공소장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선고를 연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은행 박모 상무을 증인으로 채택해 선고를 연기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孫 부장판사는 "비공식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요구 결정을 한 것"이며 "경기은행 박모 상무의 증인채택 문제도 검찰의 공식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임창열경기지사
법원­검찰갈등
알선수재
경기은행
공소장변경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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