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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판결] '뇌물수수' 차정섭 함안군수, 임기 만료 이틀 앞두고 군수직 상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된 뒤 빚을 갚으려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에게 중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차 군수는 임기를 이틀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5441). 차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기간 중인 그해 5월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안모씨로부터 선거자금으로 1억원을 기부 받은 혐의를 받았다. 차 군수는 당선 이후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자 채무 변제를 위해 군수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함안군 내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모씨로부터 2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7년에는 함안상공회의소 의장인 이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함안 군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군민의 대표자로서 함안군과 군민을 위해 성심성의껏 봉사해야 하는 군수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선을 위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액수를 무리하게 사용한 후 그 빚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지방선거
선거자금
뇌물
차정섭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8-06-28
선거·정치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서삼석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서 의원은 옛 국민의당 박준영 전 의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진 이번 6·13 재선거에서 67.12%를 득표해 당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072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를 위한 무안포럼'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치인 활동으로 판단되며 범죄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면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한 정치활동이고, 포럼 회원이 개최 비용을 낸 것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자금 액수가 거액이 아니고, 선거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선거
이세현 기자
2018-06-19
선거·정치
[판결] '사전선거운동' 민주당 박재호 의원직 유지… 벌금 80만원 확정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979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2015년 9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를 위한 조직회의와 등산모임을 개최하는 등 총선을 대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조직회의, 간담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20대총선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6-15
선거·정치
[판결] '군의회 여행경비 찬조' 임창호 함양군수, 군수직 상실
군의회에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5184).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군수는 재판과정에서 "전임자 때부터 하던 관례에 따라 행정과 공동경비, 실과소장협의회 등에서 마련한 돈으로 군의회에 여행경비를 찬조했을 뿐"이라며 "나는 경비를 건넨 주체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군수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군수가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준 것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례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군수가 군청 직원들이 조성한 돈에서 군의외 의원들의 의정연수 비용을 보전해줄 목적으로 찬조금을 지급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군수
선거
이세현 기자
2018-06-15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선거법 위반' 권석창 한국당 의원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공무원 재직 중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5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4075). 권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4∼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씨를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았다. 또 2014년 10월∼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지지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당시 지역사회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분위기,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선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무원
불법선거운동
권석창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이세현 기자
2018-05-11
선거·정치
[판결] '산악회 동원 선거운동' 강운태 前 광주시장 징역형 확정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운태(70)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21171). 강 전 시장은 2015년 4월께 측근들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한 후 그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야유회 행사를 열어 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야유회를 진행해 단체 명의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산악회 야유회에서 주민들에게 7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공정하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안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야유회 행사에 참여한 일부 주민은 선거구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부행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산악회의 조직 경위와 인적 구성, 회비를 초과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강 전시장의 행위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강 전 시장 등이 산악회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는데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총선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선거
이세현 기자
2018-04-10
선거·정치
[판결] '재산 축소신고'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7)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0216).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재산신고서에 자신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의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13여억원 낮춘 13억3800여만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총선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재산총액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염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비서가 착오로 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면서도 "비서의 착오가 사건의 발단이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된다"며 "토지의 재산신고가액과 재산총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염 의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해 축소 신고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20대총선
허위사실
재산신고
염동열
벌금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2-13
선거·정치
[판결] '선거당일 문자발송' 강길선 진주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길선(55) 진주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6757).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2016년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김재경 의원의 선거운동원이었던 강 의원은 2016년 4월 13일 총선 당일 선거구민 464명에게 김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구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에는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2심은 "선거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공정을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강 의원에 대해서도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지가 상고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개정법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에는 구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강길선
문자메세지
이세현 기자
2018-02-08
선거·정치
[판결]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직 상실'… 총선 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송기석(55)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지난 총선에서 불법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4668).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선거사무장이었던 임씨는 2016년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819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여론조사비용 1000만원과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650만원 등을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임씨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계보고를 허위로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임씨는 선거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데도 탈법적으로 지출하고 회계보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임씨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송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송기석
불법선거비용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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