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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판결] '선거당일 문자발송' 강길선 진주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길선(55) 진주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6757).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2016년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김재경 의원의 선거운동원이었던 강 의원은 2016년 4월 13일 총선 당일 선거구민 464명에게 김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구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에는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2심은 "선거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공정을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강 의원에 대해서도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지가 상고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개정법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에는 구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강길선
문자메세지
이세현 기자
2018-02-08
선거·정치
[판결]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직 상실'… 총선 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송기석(55)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지난 총선에서 불법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4668).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선거사무장이었던 임씨는 2016년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819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여론조사비용 1000만원과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650만원 등을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임씨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계보고를 허위로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임씨는 선거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데도 탈법적으로 지출하고 회계보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임씨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송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송기석
불법선거비용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2-08
선거·정치
[판결] '공천헌금'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72)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물론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박 의원에 대한 수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7838). 재판부는 "금품 수수 당시 창당 준비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설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며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박 의원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구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된 선거당일 선거운동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창당경비 명목 등으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선거 당일 선거구민에게 문자를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불법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게 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2000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 상황실장 박모(59)씨와 선거운동원 김모(60)씨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이 확정됐다.
공천헌금
박준영
선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이세현 기자
2018-02-08
선거·정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한국당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김진태(54·사법연수원 18기)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2017도16591). 김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의원은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피고인 꼬리표 뗄 수 있게 됐다. 이제는 그동안 못한 것까지 두 배로 싸울 생각"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해 준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문자메세지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1-25
선거·정치
[판결] '조례 등 근거 없이 시예산으로 상금' 김윤식 시흥시장, 벌금 70만원 확정
시가 주최한 경진대회 수상단체들에 시 예산으로 1000만원의 상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윤식(52) 시흥시장이 벌금 70만원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7도18166). 김 시장은 2015년 12월 15일 시흥시청 주최로 개최한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업 및 제안 경진대회'에서 1등상을 받은 동아리에 '시흥시장 김윤식' 명의로 된 상장과 300만원 등 8개팀에 총 1000만원의 현금을 포상금으로 제공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지자체 예산의 기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지자체 예산을 이용해 선거구 내 단체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례로 대상과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금품 제공을 허용한다. 검찰은 구체적인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금품 제공이 이뤄졌다며 김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김 시장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보장하는 '평생교육법'과 이에 따른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등에 따른 금품 제공이라며 맞섰다. 1,2심은 "관련 법령은 지원 대상이나 사업 종류, 제공 경비 범위 등을 정하지 않아 이 사건의 금품 제공 행위를 구체적,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김 시장은 이미 3선 시장으로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선무효형 이하인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지자체예산
금품
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1-2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1심서 "무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인연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6)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1033). 재판부는 "박 의원이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럽다"며 "박 의원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기에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SBS라디오 전화인터뷰, 동아일보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이재만·박지만·정윤회)'를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기소됐다. 당시 박 의원은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나가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받지 않나. 이분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만만회' 의혹 제기와 관련해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씨는 지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박 전 대통령이 고소한 사건만 남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의혹을 제기해야 하는 게 야당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1심 선고 직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며 "제가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2014년 8월과 박근혜 비리를 제기한 2012년 5월에 검찰이 저를 수사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수사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이 없었을 것이고 박 전 대통령도 감옥 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만회
명예훼손
이순규 기자
2018-01-12
선거·정치
[판결] '특정정당 반대' 투표 독려… 선거운동 기간엔 가능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49)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050). 재판부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에만 금지되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정당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독려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법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기간에 이같은 독려행위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진 특정정당 반대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2016년 4월 10일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광진구 지하철역 근처에서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새누리당은 왜 많은 학생의 죽음을 조사를 방해하는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교통표지판 기둥에 세워두는 방식으로 투표 독려행위를 했다. 1심은 "투표참여 독려행위로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이익이 침해됐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시간이 수분에 불과하고, 경찰관의 제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제거하기도 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공직선거법
독려
선거운동
이세현 기자
2018-01-09
선거·정치
[판결]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은 처벌 못해" 첫 판결
공직선거법상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개념을 구별해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기표가 되지 않은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 지원장)는 최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57). 김씨는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뒤 기표를 하기 전에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가 금지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투표지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기표가 된 용지를 뜻하는 투표지와 기표가 되지 않은 용지를 뜻하는 투표용지는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에 투표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제244조 등 다수의 조항도 투표지와 투표용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와 제256조 3항 등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투표
투표용지
선거
강한 기자
2017-12-27
선거·정치
[판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대법원서 '무죄' 확정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63·사법연수원 14기)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3667).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역시 무죄를 확정했다(2016도15868).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언론사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자필메모를 통해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폭로를 하면서 불거졌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에 한 언론 인터뷰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씨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홍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2015고합568).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이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지난 2월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2016노2986).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2015고합569). 그러나 2심은 지난해 9월 성 전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 녹취록 등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2016노505).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한 뒤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고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이 전 총리도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숨지기 직전 언론 인터뷰 등을 토대로 기소했다.
성완종리스트
경남기업
홍준표
이완구
이장호 기자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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