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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강수 마포구청장, 1심서 벌금 90만 원
박강수 마포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63).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기 때문에, 박 구청장은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에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2022년 5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포구청 내 사무실과 보건소 등지를 돌며 직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강수
불법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이용경 기자
2023-09-2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 선거법 벌금 50만 원… 피선거권 유지
<사진=연합뉴스>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지지연설을 한 조택상(사진)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피선거권을 지켰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018).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한 전력이 있어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을 알고 있으나 범행에 나섰다"며 "공무원 직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발언 시점에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실제 근무는 (범행) 전날 종료됐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발언 대상은 특정 정당 소속 당원이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부시장의 범행 중 특정 후보를 상대로 "필승해라"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 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7일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도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조택상
안재명 기자
2023-06-3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원강수 원주시장, 2심도 벌금 90만 원… '직위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의 항소심(2023노73)에서 원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90만 원을 유지했다. 원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부인의 아파트, 상가 등 건물의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 4억4800만 원을 적게 신고하고, 채무는 4000만 원가량을 과다 신고했다. 그는 허위 재산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허위 기재된 선거공보를 원주시 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시장은 재판에서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 신고는 허위 신고가 아니며, 선거사무장의 업무 미숙 및 선관위의 잘못된 안내에 따랐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선거사무장의 법정진술 근거 등을 볼때 원 시장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가액을 신고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원 시장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강수
선거공보
공직선거법
안재명 기자
2023-06-2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박순자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네 거짓 해명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765). 제20대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의원은 '양심선언으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7급 비서 겸 운전기사 A 씨에게 돈을 건네고 양심선언문이 거짓이라는 내용의 해명문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A 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양심선언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양심선언문에는 박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5급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하고 명절 때마다 한과선물세트 등 선물을 유권자들에게 돌렸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박 전 의원으로부터 총 5000만 원을 받은 A 씨는 양심선언을 취소했다. A씨는 "허위 채용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을 넘겨짚었고 명절 선물은 오해와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언이었다"라는 취지의 해명문을 발표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2018년 2월 보좌관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보낸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박 전 의원은 시의회 의원 공천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순자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2-12-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2020년 4월 15일 시행된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0452). 윤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에게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당선된 뒤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위사실 등을 적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기사로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언론인 식사 제공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의원의 혐의를 전부 무죄로 봤다. 언론인 등과 모임을 하기로 약속한 시기가 선거가 끝난 이후였던 점, 참석자 중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식사 제공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윤상현
선거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2-12-1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1심서 벌금 50만원
<사진=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66·사법연수원 13기)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610).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 의원은 2021년 8월 6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 유세차 방문한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한 법조인이자 대선 예비후보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다만 지지자의 요청에 따라 마이크를 건네받고 1분 남짓 짧은 시간 동안 인사말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예비후보에서 사퇴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최재형의원
이용경 기자
2022-11-16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2014년 지방선거 전 SNS에 '박원순 지지' 올려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 복직소송 '패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 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직공무원 재심의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874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7급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다른 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이 2015년 12월 확정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퇴직됐다. 2021년 4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A 씨는 복직 신청할 기회가 생겼다. 이에 A 씨는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해직 공무원으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A 씨는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페이스북에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행위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이고, 선거운동은 공무원노조 관련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선거운동 내지 정치적 목적으로 게시물을 게시했을 뿐, 그것이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봤을 때 A 씨가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해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이와 같은 해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변화된 시대상황, A 씨의 나이, 건강, 권리구제의 기대 등 A 씨가 드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A 씨에 대한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해직
한수현 기자
2022-11-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불법 당내경선운동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9510). 배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8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9월 강화군민 약 4000명이 참석한 강화군 체육대회와 옹진군민의 날 체육대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검찰이 배 의원에게 적용한 5개의 혐의 중 당내경선운동 등 2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체육대회에서의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해선 면소 판결했다. 2심은 "배 의원의 행위는 당내경선운동으로 볼 수 없다"면서 "사전선거운동의 방법도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일 뿐 명함·피켓·이름표 등은 지지 호소에 수반된 경위 사실에 불과하고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준영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한수현 기자
2022-10-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1심서 징역 1년 2개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제20대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합466).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취소에 따른 재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소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 등에게 적용된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순차적·암묵적인 공모 하에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소속 계장과 분석관들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관련 대책을 추가해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정보2과 소속 계장과 분석관들이 이 같은 정보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정보활동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돼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소속 계장과 분석관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한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기관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선거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공정·중립의 태도를 견지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경찰의 정보기능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되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국가경찰 사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위법한 정보활동을 최종적으로 승인·지시했다"며 "정보경찰이 조직적으로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그 죄책이 더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유·무형의 이익은 모두 특정 정치권력에 귀속됐다"며 "궁극적 책임은 국가경찰 조직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한 정치권력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실시된 제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親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에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청와대에 지속해 배포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2012~2016년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찰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경찰
공직선거법
직권남용
선거
이용경 기자
2022-10-2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항소심서 "무죄"
2020년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594). 윤 의원은 2020년 치러진 4·15 총선 뒤 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도운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받았다. 또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함바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모임의 성격, 개최 과정 등을 봤을 때 (모임의) 시기가 선거가 끝난 후 열흘 이상이 지난 시점"이라며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식사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한 윤 의원의 행동은 일상적·의례적 표현"이라면서 "식사대금을 결제했다고 해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윤 의원이 1인당 1만 원씩 모두 6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음식값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윤상현의원
선거운동
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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