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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헌법사건
당선자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기탁금 환수는 합헌
선거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국가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반환받은 기탁금을 환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가 되면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0헌바232)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1(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공씨는 2008년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에서 규정한 제재는 이미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된 사람, 즉 공직취임의 기회를 이미 보장받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배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제재의 내용도 금전적 불이익의 부과뿐이라서 공무원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기탁금 등의 반환은 공직선거후보자 중 일부가 일정한 정도를 넘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선거범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미 실시된 선거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버려 재선거를 위한 추가적인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므로 엄중한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기탁금제도 자체가 공직선거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헌법상 제한사유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며 "반환한 기탁금을 다시 환수하는 해당 법률조항 역시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7월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부인의 4억원대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후 서울시선관위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자 그는 "선거에서 일정 득표를 해 기탁금 등을 돌려받은 낙선자는 선거범죄로 형이 선고되더라도 기탁금 등이 환수되지 않는데 당선자만 형선고를 이유로 환수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선거비용
기탁금
환수
반환
정수정 기자
2011-05-02
선거·정치
헌법사건
'10% 이상 득표해야 비용 보전' 공선법 조항 합헌
선거 입후보자가 10% 이상의 표를 획득해야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후보자 난립 등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공선법 제122조의2는 소수 득표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491)에서 지난달 27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의 부담, 즉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선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현재의 정치상황과 선거문화를 고려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면 누구나 아무런 부담없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므로 진지한 공직 취임의 의사가 없거나 선거를 개인적인 목적에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돼 후보자가 난립하게 되고 그로 인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유효투표총수의 10%,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들에게만 일정한 액수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게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진지한 의사가 없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입후보하려는 자들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공공부담하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라며 "득표수 10%에 미달한 때에는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경비 공공부담 원칙의 예외를 둬야 할 합리적이고 충분한 이유 있는 범위를 넘어 과도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유효투표총수의 9.58%를 얻고 낙선했다. 현행 공선법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획득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반을 보전해주고,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김씨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자 공선법 제122조의2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소수득표
공직선거법
선거비용
선거공영제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선거
정수정 기자
2010-06-03
선거·정치
행정사건
대법원, "선거비용 보전위한 무효소송은 안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서헌성 당시 통합민주당 후보가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당선무효소송(2008수69)에서 최근 서 후보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씨는 유효투표 총수의 9.8%인 9,339표를 얻어 7만8,481표를 얻은 최경환 한나라당 후보에 큰 표차이로 낙선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는 10% 득표에도 0.2% 모자라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자 서씨는 "1ㆍ2위 득표율이 크게 벌어지자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위원들이 임의로 무효투표를 결정하는 바람에 10% 득표율에 0.2% 모자라 선거비용을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득표율이 변경됨으로써 선거비용 보전자격을 얻을수 있게 된다는 사정은 국회의원당선무효소송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23조1항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당선무효소송은 공직선거법 제188조1항 내지 4항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 제기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선거의 경우는 무효표 처리로 인해 후보자별 득표순위가 변경됐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서씨가 선거비용의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188조1항 내지 4항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비용보전
경산시선관위
선거비용
통합민주당후보
서헌성
류인하 기자
2008-09-08
금융·보험
선거·정치
소비자·제조물
인터넷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2001년 10대 화제 판결
1. 총선연대 낙선운동은 위법 대법원은 1월16일 지난해 4·13 총선때 울산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40)와 사무국장 김태근씨(3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백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다시 무죄 서울고법은 2월17일 95년 아내와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에서 이씨에 대해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98노3116). 이 판결은 대법원이 98년 11월13일 2년4개월여간의 ‘장고’끝에 “간접증거 하나하나의 증명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전체 증거의 증명력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되돌려 보낸 후 2년3개월여만에 나온 것. 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안돼 재상고심을 심판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3월 15일 조모씨가 자신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방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매매계약이 이뤄질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 재상고심(98두155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4. 임창열 경기도지사 무죄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1억원을 신고없이 정치자금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위반은 인정되나 알선수재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며 무죄가 선고돼 법원·검찰의 갈등양상까지 몰고 왔다. 서울고법은 4월3일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 소송구조요건 크게 완화 대법원은 6월9일 민사재판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승소가능성'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넓게 인정하는 결정(2001마1044)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민사소송구조확대'의 계기가 됐다. 6. 대가성 없는 원조교제는 처벌못해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잠자리를 제공하고 차비조로 2천원∼1만4천원을 준 것만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소년 성매매' 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큰 주목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7월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소녀 안모양(15)과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씨(26·대학생)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고단1671). 7. 급발진사고 제조사책임 첫 인정 차량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이 나왔다(남부지원 9월8일 선고, 2000가소195572). 8. 명예훼손 글 방치한 인터넷사업자에 손배판결 대법원은 9월7일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1다36801). 9. 낙동강 물소송 부산시민들 패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상수원 오염 책임을 물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낙동강 물 소송'이 결국 원고패소로 끝났다(대법원 10월23일 선고, 99다36280).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해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10. 만도기계 파업관련 판결 통일 지난해 만도기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2명에게 유·무죄의 상반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이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이와 견해를 달리한 지난해 선고된 문제의 두 판결 가운데 하나를 변경함으로써 법률해석에 통일을 기하는 동시에 그동안 일었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10월25일 선고, 99도4837). ◇ 기 타 이외에도 의미있고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협상이 결렬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으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75조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서울행정법원 제4부 11월16일 결정, 2001구23542).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인이 처분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11월13일 선고, 2001다26774)과 비상장 주식평가는 장외거래가격으로 해야하므로 전환사채를 발행, 시세차익을 챙긴 전 벤처기업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한 판결도 있었다(대법원 9월28일 선고).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처럼 시대를 반연한 판결도 나왔다(대법원 4월19일 선고, 2000도1985). 임대아파트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파산법상 별제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11월9일 선고, 2001다55963). 또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서울행정법원 제1부 9월18일 선고, 2001아428)이 코스닥시장 도입이후 처음으로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곧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아파트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해 새 입주자는 공용부분만 승계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월20일 선고, 2001다8677)이 나와 하급법원의 엇갈린 판결들을 정리했다. 국회의원의 외유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서울 행정법원 6월13일 선고, 2000구36473)과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대법원 9월28일 선고, 99두10698) 등 정보공개소송 관련,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하급에서 혼선을 빚었던 금감위의 대우채환매연기조치에 대해 항소심이 적법한 것으로 정리하기도 했다(서울고법 8월21일 선고, 2001나14360). 또 경합범 성립기준이 되는 '확정판결'에 즉심이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고법 6월8일 선고, 2001노200)은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기다려진다.
총선연대낙선운동
원조교제
명예훼손글방치
낙동강물소송
급발진사고
박신애 기자
2001-12-17
선거·정치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자료는 정보공개 대상
선관위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서류와 선관위의 자체조사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에게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한 사후 처벌의 적정성까지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우·李用雨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지난 96년 4·11 총선 당선자들에 대한 선거비용 실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99두10698)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관리의 공정과 부정선거의 방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중앙선관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모두가 선거의 감시자가 됐을 때 비로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선거에 관한 이 사건 정보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돼 국정(선거)을 감시하는 국민들에게 그 비판의 자료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며, 이는 98년1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등에서 구체화 돼 있었던 만큼 원고들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선협과 민변 등은 중앙선관위가 15대 총선직후 선거비용 실사작업을 통해 현역의원 23명의 선거법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자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실사자료
정보공개대상
국민의알권리
정보공개청구권
정성윤 기자
200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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